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알아두면 좋은 고용법"
- 이혜경
- 2011-06-23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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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영 노무사, 사례로 본 고용노동정책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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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종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일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1.25배의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앞서 실제 포털사이트 질의응답 코너에 올라 온 사례다.
박 노무사는 "올해 많은 고용정책이 바뀌었다"며 "주40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4인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체불주명단공개, 복수노조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40시간제 도입은 휴일 근무나 초과근무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많은 상담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박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많은 노동자가 일요일 근무시 최초 4시간에 대해 1.2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연장근무수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되며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40시간이 도입되고 3년간은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가 가산된다.
고용노동정책과 관련 또 다른 유의점은 무엇일까. 지난 2월초 중소병원에 입사했다고 밝힌 A씨는 "초과근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가 불이익 등의 협박을 받았고, 지각 3회를 무단결근 1회로 처리해 월급도 삭감당했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 노무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병원에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지각 등의 벌칙은 병원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에서 인천지역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면서 박 노무사는 "법률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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