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상 처방 조제료 인하 안돼"…내달 14일 선고
- 이혜경
- 2011-09-02 15:13: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시 취소 소송서 불용재고약 보상 방안 마련 주장 제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오후 2시 30분 1차 변론을 열고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 변호인단과 박근희 회장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은 공단과 김진수(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라 조제료를 방문당이 아닌 구간별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5~6일치 단기 처방이라도 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를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당사자인 박근희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아지는 등 실제 약국에서 관리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번 개봉한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나라에서 보상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료 등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의사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처방전을 변경하는 한편 약국은 약가 마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료 마저 깍이는 상황을 맞았다"며 "그렇다면 대체조제 허용이나 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피고 변호인은 "의약품관리료에 불용재고로 인한 부분도 포함해 고시가 된 것"이라며 "건정심 당시 조제일수와 방문횟수를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방문횟수로 해야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의약품 절감을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매스질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로 하느냐 방문횟수로 하느냐는 무엇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인지에 대한 차이인 것 같다"며 "약품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여러 안건을 둔것 같으니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에 정식 소송 진행
2011-06-22 10:40
-
"조제료 인하서 재분류까지"…하반기 달라지는 것은?
2011-06-30 06:49
-
약국, 잔인한 7월…조제료 인하 피해액 눈덩이
2011-07-30 07: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사는 뭔 죄인가"…다시 부각되는 GMP 처분 가혹성
- 2약가인하 공고 임박…정부-업계, 기등재 재평가 막판 줄다리기
- 3"최대 5.7% 할인" 불붙은 마운자로 온라인몰 최저가 경쟁
- 4울산·충북 개업약사 돈 제일 잘 번다...서울·경기 최하위
- 5국내 유일 '시타라빈 항암제', 인도 공장 홍수로 공급 차질
- 6국전, 영업익 42억 흑자…반도체 확장에 전자소재 10% 육박
- 72400억 탐스로신 시장 제네릭 점유율 75%…한미 '두각'
- 8"시행 넉달 앞두고 딴소리"…비대면초진 완화 비판론
- 9[기자의 눈] 온누리체인의 메가약국 논란을 보며
- 10CAR-T 신약 '카빅티', 다발골수종 급여 등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