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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서 재분류까지"…하반기 달라지는 것은?

  • 강신국
  • 2011-06-30 06:49:52
  • 보건의료 관련 정책변경 정리…시행일 꼼꼼히 챙겨야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가 인하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일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7월말부터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고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가 신설된다.

데일리팜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를 정리해봤다.

◆조제료 인하 =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고정된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

즉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병·팩단위 조제료는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가는 1일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약품의 디비나정을 조제할 경우 현행 조제료는 5460원이지만 7월부터 1일치 조제료인 1310원으로 산정된다.

◆5인이상 사업장 주 5일제 =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 5일제가 새로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도 시행된다.

◆복수노조 허용 = 7월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노조는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분쟁 처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약사도 2개 이상의 노조 설립 가능해져 임금협상 등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 성형수술 부과세 신설 = 의료용역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7월부터 시행된다.

과세대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성형외과 등에서는 10%의 부과세를 환자에게 더 받아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급여기준 변경 = 7월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정당 상한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상한금액은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이다.

즉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500mg'의 경우 현재 보험약가는 148원이다. 하지만 500mg 상한금액이 94원으로 묶이면서 차액인 54원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전환된다.

◆일반약 48품목 의약외품 전환 =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이 의약외품 전환으로 전환된다. 이르면 7월말 시행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의약외품 전환 대상은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크림제 드링크류 등이다.

◆전문병원 제도 도입 =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분야은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인상 = 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처방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처방을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했을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로, 종합병원은 40%까지 올라간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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