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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에 정식 소송 진행

  • 박동준
  • 2011-06-22 10:40:15
  • 오후 4시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대응 작업 본격화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맞서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22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서울 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지후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약국 전체를 기준으로 900억원대 조제료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약국가의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달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수입 감소를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소장 접수 후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소송 진행 배경과 향후 계획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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