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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 약사면허신고 도래…미신고시 면허정지

  • 강혜경
  • 2024-04-30 19:16:18
  • 올해 4만8000여명 대상…2021년도 면허신고자 등 대상
  • 효력정지 기간 중 조제·요양급여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불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신고 주기가 도래했다.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도래됐기 때문이다.

면허신고제는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2021년 면허신고자가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해로, 약사단체는 아직까지 올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21년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2021년도 신규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면허신고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자(면허정지자) 등이다. 2022~2024년 신규면허 취득자는 제외된다.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를 한 뒤 매 3년 마다 신고하게 되므로, 올해 대상이 되는 약사는 4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해당연도에 6개월을 초과해 조제,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연도에 미활동 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조제,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인 2021, 2022, 2023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약사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와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하다"며 "개별 인원을 대상으로 7일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효력은 면허신고시 즉시 회복된다.

만약 올해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가 부여되고,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시 처분서 발송 및 처분서 도달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신고는 대한약사회 면허신고 시스템(license.kpanet.or.kr)을 통한 면허신고와 모바일앱(KPA-PASS)을 통한 면허신고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사무국에서도 회원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의시 면허신고 제도 및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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