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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삭감"…약사면허신고 차등수가 적용 현실화

  • 김지은
  • 2023-05-01 15:14:26
  • 근무약사 면허 미신고로 효력 정지…차등수가 산정위반 삭감 조치
  • 지역약사회 “면허효력 정지 피해 현실화…피해 약국 더 있을 것”
  • 약국,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효력 확인 필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지역 약국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 지난달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 정지 적용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지난달 말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의 경우 지난달 청구한 금액 중 40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근무약사는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지역 약사회들은 약사회 공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초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면허정지 효력이 적용되는 첫달인 만큼 이달 월말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는 “삭감 통보를 받은 약국에 확인해 보니 근무약사가 약사회 신상 신고는 했지만 면허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약국장도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면서 “5월 1일이다 보니 이제서야 청구 결과에 대해 반송, 삭감 통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 효력 정지 적용 첫달인 만큼 피해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약사를 채용할 경우 차등수가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약사회는 앞서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면허 신고 독려와 더불어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 확인을 독려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일선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허효력 확인증을 요구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면허신고 상담센터 ARS나 카카오톡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안내한 면허 효력 확인 방법 중 하나는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원신고 페이지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다.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제부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면 사전에 면허 효력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 완료나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약사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사 면허신고자는 5만9523명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7만4055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452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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