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
- 강신국
- 2023-04-26 19:5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심평원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안내
- 지난 3일부터 면허신고제 따른 면허정지 시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 안한 약사 채용땐 불이익...신고여부 확인 이렇게
2023-04-12 11:15
-
"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2023-04-04 14:48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3 18: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5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6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