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만에 진통제 700정 구매?"...약사들 설왕설래
- 강혜경
- 2024-06-19 09:20: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 경제지, 약국 일반약 판매실태 보도...'수량 제한' 편의점과 약국 비교
- 약사들 "일부 약국 얘기…결국은 상비약 확대 위한 거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9일 모 경제지에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언론은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결과 1시간 만에 700정의 타이레놀과 훼스탈, 겔포스 등 약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약국에서 왜 많은 양의 타이레놀이 필요한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 역시 생략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대량·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약국에서 몇 개까지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고,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복약지도 관련 사항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50조 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기준을 1인당 감기약 2통(1인당 1회 3~5일분) 정도로 잡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대상 품목 선정이나 관리·감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보의 배경이 됐다.
보도를 접한 A약사는 "일부 재고수량이 많은 약국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600만원 캐리어 사건과 유사한 일"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상비약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용도를 물어본다. 보통은 회사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도가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보도 내용 역시 안전상비약의 종류와 판매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
A약사는 "휴가지 등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약국 밖으로 나가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약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약준모 "마트·슈퍼 일반약 불법 판매 전수조사하라"
2024-05-14 12:41
-
약준모 "대한상의, 거짓 근거로 상비약 온라인판매 주장"
2024-04-25 10:50
-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하자"...경제계, 대정부 건의
2024-04-23 10:24
-
약국 이긴 편의점?...인천공항 상비약 매출 840% '껑충'
2024-03-19 1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4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5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6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7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8청주시약, 기운차림봉사단에 후원금 기탁
- 9"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10중기부·복지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