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대한상의, 거짓 근거로 상비약 온라인판매 주장"
- 정흥준
- 2024-04-25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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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상비약 온라인 판매 정부 제안에 반박
- "사례로 든 독일·프랑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금지"
-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 어처구니 없어...오히려 강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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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오늘(25일) 대한상의가 거짓말에 기반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약준모는 “상공회의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유통 허용과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가 담긴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두 가지 모두 한국 보건의료계의 현실 및 특수성을 외면한 주장이며, 그 근거 역시 아전인수식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근거로 제시한 국가 중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한국의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국 외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조차 할 수 없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예시로 들어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배송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현재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도한 민영화와 영리적인 체계로 인해 치료조차 마음 편하게 못 받는 미국을 예로 드는 것은 한국 보건 의료를 자본에 의해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기준 완화도 품질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반발했다.
약준모는 “대규모 제조소에서도 제조관리자 1명만 두는 등 형식적으로 제조관리 업무를 운영하면서 여러 제약회사 품질관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비슷한 논리로 규제를 완화한 화장품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는 그냥 형식상 서류상 필요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또 “제조소 규모가 커지고 생산 로트수가 많아지면 제조관리자수도 많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마치 약국에서 약사 1인당 차등수가 조제건수를 정해 두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회사들이 눈앞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제대로 된 보수와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은 까닭에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고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 앞에서 탐욕스러워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대한상의 주장과 근거에 실상을 왜곡한 거짓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정책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과 약사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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