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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없이 '경구수액' 빼고 조제한 약사, 자격정지 15일

  • 이정환
  • 2024-06-27 12:46:29
  • 복지부 행정처분 공지…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달리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조제한 약사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약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를 공고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30대 A약사는 2022년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서 전문약인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링거라이트는 경구수액제다.

이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조제 사례로, 위법이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종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해선 안 된다.

이 사건으로 A약사는 소송을 거쳐 벌금 3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이 처분 관련 법적 근거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A약사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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