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약국장, 은밀한 병원지원금 계약...결국 소송으로
- 김지은
- 2024-05-24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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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처방전 발행 안 돼"…약사, 의사 측에 2억대 약정금 청구
- 의사 "확약서 위조" 주장…법원 "의사, 지원금 모두 변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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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3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약사와 B의사의 악연은 지난 2020년 9월에 작성한 한 확약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의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사이에 둔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약사는 1층 약국 자리 상가 분양사와 임대차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B의사와의 확약서가를 작성했는데 B의사가 이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조건이었다.
우선 해당 확약서에는 ‘갑(B의사)에게 을(A약사)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방전 매일 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거래 조건을 보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하루 발행하는 처방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 매월 약사가 부담할 금액은 7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경우는 400만원,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200만원, 100건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다.
반대로 의사의 지원금도 존재했다. 약사와는 반대로 처방건수가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을, 100건 이상에서 150건 이하이면 500만원, 150건 이상에서 200건 이하일 때는 300만원, 200건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약사는 발행된 처방건수에 따른 지원금을 의사에게, 반대로 의사는 처방 조제로 약국의 금원이 채워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에 따른 지원금으로 약사에 충당해주는 거래를 한 셈이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는 B의사 측에 확약서에 작성했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 29개월에 ‘발행하는 처방전이 월에 100건 이하일 때는 A약사에게 1개월에 700만원의 지원금’ 조건을 적용, 총 2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의사 측은 A약사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지원금에 대한 확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업자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확약서에 날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확약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B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약사와 의사가 작성한 확약서 내용이 인정되는 만큼, 확약서에 작성된 금원대로 의사인 피고가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말미 ‘갑’란에는 피고(B의사) 인영이 날인돼 있고, 피고의 도장이 타인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져 날인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A약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약사가 청구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병원 지원금 근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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