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삭제한 민관협력의원 재공고...다음은 약국 모집
- 정흥준
- 2024-07-07 12: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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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까지 의사 구인...평일 1회 휴무 조건
- 계약 후 45일 내 개원...잇달아 협력약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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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6차 공고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의사 또는 분원 설립 가능한 의료법인의 입찰을 받는다.
직전 공고와 달리 ‘365 민관협력의원’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운영조건상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해 사실상 365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평일은 저녁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6시까지 진료하는 조건이다. 이 같은 조건도 개원 후 6개월은 유예한다.
다만, 향후 의지가 있다면 상호 협의해서 진료일정과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추가 조건을 달았다.
입찰조건들은 직전과 동일하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1년 유예하고, 계약일로부터 45일 내 개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입찰가도 2261만6650원이다. 입찰가는 연간 사용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이번 공고를 앞두고 낙찰 가능성을 80%로 언급하면서 의사 구인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민관협력의원 인건비 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민관협력약국 운영 약사 모집은 의원 공고 종료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 후 45일 내 의원이 오픈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초에는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약사 구인은 빠르면 이달 말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국은 최초 공고에서 8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이 된 바 있다. 최초입찰 시 기초가는 월세 환산 130만원 가량이었는데, 경쟁입찰로 최종 낙찰가는 3배 가량 올라가기도 했다.
당시 낙찰 받은 약사는 의사 구인난이 길어지면서 운영 자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의원 계약이 이뤄진 뒤 약사 구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일 휴무 등 운영조건은 의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365일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줄었다. 평일 운영시간도 10시에서 8시로 의원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앞서 지자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거쳐 약국도 재공고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약사가 오래 기다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 공고 후 약국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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