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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동 우려 없다…술집에 약국명칭 사용 가능"

  • 김지은
  • 2014-01-20 10:57:42
  • "다른 업종에 약국 명칭 사용 제제할 법적 근거 없어"

'약국'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술집에 내린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술집은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곳으로 지난해 약국 이름 간판과 컨셉을 사용해 구청으로부터 1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구청이 일반 약국과 혼동돼 약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마포구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해당 술집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여 만에 법원은 술집에서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당 술집은 현재 약국 명칭을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 컨셉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익대 인근 1호점에 이어 건대입구 부근에 2호점을 내고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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