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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본격화…병협·약사회 참여 기회 열려

  • 이혜경
  • 2014-02-05 06:14:57
  • 향후 2~3차례 집중 논의후 아젠다 대원칙 합의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졌다.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가 4일 보의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향후 타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발전협의회는 4일 오후 7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2차 회의를 재개하고,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를 다루려면 이해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이해단체 참여 문호를 개방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달 22일 열린 1차 회의가 중도 파행으로 중단된지 13일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원격의료, 보건서비스규제완화 등 의료현안과 의료정책 개선안,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등 4가지 아젠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향후 2~3차례 집중 논의를 통해 아젠다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을 정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팀장은 "논의과제별 성격과 추진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각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안한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아젠다
의협은 아젠다를 통해 원격의료 시행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시범사업 등이 진행될 경우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직접 택배배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등 약사회 등 타 이해단체와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 팀장은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를 보면 의협 뿐 아니라 당사자가 병협이 될 수도 있고, 가입자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다"며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논의과제별 추진 원칙을 정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또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와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한편 3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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