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넥신 특허소송 패소…자진취하 제네릭 시장진입?
- 가인호
- 2014-02-1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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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인-프라임 대법원 승소, 10여품목 경쟁체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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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그동안 허가를 받았지만 특허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취하를 결정했던 국내사 제네릭들의 시장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리넥신 특허무효소송과 관련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잠잠했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 시장 오리지널 품목은 SK케미칼이 기넥신 비급여 전환과 맞물려 의욕적으로 발매했던 리넥신이다.
이 제품은 복합제라는 강점을 내세워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며 지난해 84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중이다.
리넥신 발매이후 국내 제약사들도 곧바로 제네릭 개발에 돌입했다. 11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동국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신풍제약, 국제약품, 환인제약, 구주제약, 피엠지제약, 프라임제약 등이 제네릭 허가를 받은 주요 제약사들이다.
그러나 제네릭사 발목을 잡은 것은 특허무효소송이었다.
환인제약과 프라임제약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은 SK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 결정으로 환인과 프라임 등을 제외한 제약사 7곳은 자진취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 판결에서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네릭사가 승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가운데 동국제약도 특허 무효소송에 가담하면서 품목 발매의지를 보였다.
원 개발사인 SK측도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네릭사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대법원은 최근 SK의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의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로 제품발매를 이어왔던 환인제약 '써큐스타'와 프라임제약 '새넥신' 등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특허심판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던 동국제약도 제품 발매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진취하를 진행했던 제네릭들도 대부분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향후 10여품목이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할 것이 유력하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환인제약 관계자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만큼 매출 극대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진취하 품목들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에 재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SK측은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마케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SK관계자는 "이제는 제네릭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측면에서 시장 방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넥신은 지난해 84억원의 처방액을 올렸으며, 환인제약 써큐스탄이 14억원대, 프라임제약 새넥신이 5억원대의 처방실적을 기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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