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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넥신' 특허소송 판결 뒤집혀…제네릭사 승소

  • 가인호
  • 2012-12-03 16:05:16
  • 특허법원, 환인-프라임제약 손 들어줘…제네릭 제품 공급 재개

실로스타졸 은행잎제제 복합제 리넥신 특허 소송 공방이 치열해졌다.
실로스타졸 은행잎제제 복합제 리넥신 특허 소송 공방이 치열해졌다.

올초 특허심판원이 원개발사인 SK케미칼의 승소를 결정했지만, 최근 특허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소송을 제기한 프라임제약, 환인제약 등 제네릭사 2곳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리넥신 특허무효소송에서 SK 케미칼의 리넥신 관련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올해 1월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엎는 결과다.

따라서 제네릭사인 프라임제약 '새넥신'과 환인제약 '써큐스타'는 공급 재개가 가능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을 배합해 하나의 약제로 제조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하등의 곤란성이 없는 기술로서 구성상 곤란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관련 특허에서의 항혈전 효과는 종래의 병용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고, 단지 복용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허법원 판결의 취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프라임제약과 환인제약은 SK케미칼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중단됐던 품목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리넥신 제네릭을 판매한 제약사는 9곳이었으나 특허심판원 판결로 5곳이 자진취하를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프라임제약과 환인제약 등은 품목 자진취하를 하지 않고 2심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SK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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