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넥신' 특허무효소송 제네릭사 승소판결
- 가인호
- 2014-02-17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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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인 '써큐스타' 프라임제약 '새넥신' 등 시장 확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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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제네릭 발매를 진행했던 환인제약, 프라임제약이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재 소송 진행중인 동국제약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이 원개발사인 SK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3심에서는 1심 판결을 깨고 제네릭사의 승소를 결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제품명 리넥신)과 관련한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제네릭사인 환인제약과 프라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의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의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함께 두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발명의 유효성분 및 그 의약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도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면서, 특허 법원에서의 원심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요지다.
환인제약 등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최종 특허무효 승소 판결을 계기로, 제네릭군 시장 확대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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