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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이름 문제삼아 소송한 오리지널사 '패소'

  • 이탁순
  • 2014-05-19 17:30:00
  • 유나이티드 상대 상표권 무효 청구한 글락소 '기각 당해'

오리지널사들이 후발 제네릭 약물의 상품명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후발 제네릭 약물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려 상표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국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소송은 대부분 패소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해 해당 약물 상표명이 오리지널 약물과 비슷하다해도 혼동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다"는 게 심판원의 심결 요지이다.

지난 13일에도 특허심판원은 비슷한 심결을 내렸다. 글락소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대상포진치료제 '바렉스'의 상표무효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바렉스는 글락소의 발트렉스 제네릭 약물로 작년 3월 허가받았다. 글락소는 적극적인 상표무효 심판을 통해 해당 약물의 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약물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의 이러한 상표권 무효 청구는 처음이 아니다.

고혈압약 디오반의 노바티스는 2012년 신풍제약 등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역시 상표권 무효 청구를 냈으나 기각 당했다.

당시 노바티스는 제네릭 상표권이 등록 이후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느라 사용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위장관운동개선제 '모티리움'의 J&J가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특허 청구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서로 이름이 비슷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게 청구 골자였는데 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가들이 상품명을 토대로 처방·조제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유사한 상표여도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3월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의 얀센이 셀트리온 램시마를 대상으로 한 무효청구에서 기각 심결을 받았다.

얀센 측은 셀트리온 측이 상표명과 로고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시장에서 오인 우려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심판원이 제네릭을 상대로 한 오리지널사들의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을 내리고 있지만, 오리지널사들의 심판청구는 제네릭 진입 시 거의 단골손님이 됐다.

이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상표명을 짓는데도 허가절차 못지 않는 노력을 쏟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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