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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램시마 상표권무효 얀센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4-03-21 12:20:00
  • 한글·영문 상표권, 레미케이드와 혼동될 우려 없어

램시마(위쪽)와 레미케이드의 표장
특허심판원이 얀센이 청구한 ' 램시마'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램시마는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로,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다.

얀센 측은 램시마가 자사 레미케이드의 상표권과 로고를 모방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램시마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에 대해 무효청구를 냈다.

법원은 그러나 램시마와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이 혼동될 우려가 없다며 얀센의 청구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앞서 얀센이 램시마 상표권 등록전 특허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특허청은 "두 상표가 시장에서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얀센은 국내뿐 아니라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5개국에도 셀트리온의 램시마 상표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청구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얀센의 문제제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향후 분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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