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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자법인 소송 의료계에 시민단체까지 가세

  • 이혜경
  • 2014-06-16 06:14:55
  • 의협 소송 법적검토...시민단체 복지부 고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27일 서울역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바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반발 기류가 국회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까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허용에 대한 원천반대 의지를 재확인한데 이어,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법적 대응은 시민단체 뿐 아니라 야당 및 의협 또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국회, 의협, 시민단체가 연계한 대응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발표 이후, 의료법이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 허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법제팀에서 얼만큼 실효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국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법 상 병원의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법에서 병원의 자본 투하 영리화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며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령 규칙이 너무 많이 갔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장관 고발에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나 차기 의협 집행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복지부령이 복지부장관의 감독하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복지부장관을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지막 상임이사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의협 상황 때문에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면 재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또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장관 고발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참여연대는 16일 복지부를 고발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 뿐 아니라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료제도와 국민의료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며 " 복지부에게 해명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질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또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5개 단체는 "복지부는 우리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 관련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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