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확대·자법인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위반"
- 최은택
- 2014-06-15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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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참여연대·민변, 16일 고발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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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의료법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를 사회에 고발하는 기자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민변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이 어떤 부분에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를 지적하고,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 증가와 과잉진료,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 지 근거와 실례를 제시한다.
또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지 등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부한다.
아울러 영리 자회사 허용이 투기자본의 병원유입을 통해 진료 축소와 구조조정을 유발하고 결론적으로 의료접근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파괴할 수 있을 지 예상되는 폐해와 우려점도 들여다 본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불법행위와 병원 영리화 정책이 가져올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 책임과 해명을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 사회: 변 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9711; 기자회견 취지설명 및 인사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9711; 기자설명회 순서 ①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 ② 정부의 영리부대사업 확대 방침이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미칠 영향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③ 병원 영리자회사 운영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④ 정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의 함의와 문제점 -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⑤ 보건복지부 위법행위에 대한 설명 및 공개질의서 발표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9711;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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