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알아야 할 진열규정은? 전문-일반 분리만 폐지
- 강신국
- 2015-01-06 12:2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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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비의약품 혼합진열...유효기간 경과 약 진열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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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에서는 전문-일반약을 혼합진열하면 과태료 30만원에 1차 경고 2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실에 전문약과 일반약이 같이 진열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소로부터 단골 적발됐던 사항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약사들이 꼽은 대표적인 규제였다.
그러나 나머지 진열관련 규제는 아직도 유효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분리 저장 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금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의약외품 혼합진열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다음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로 위반시 1차 업무정지 3일이 부과된다.
그러나 약사들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아닌데도 진열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병의원에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시 시정명령이 부과되기 때문에 역차별 주장도 나온다.
결국 보관과 진열 관련 규정 중 ▲전문-일반약 혼합진열 금지 조항만 삭제됐고 ▲의약품과 비의약품 분리진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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