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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시장 성장하는데 웃지못하는 점주들

  • 정혜진
  • 2016-05-12 12:14:57
  • 매출 연 100%씩 성장...상비약 판매점 지방세 부과 등 제약

편의점 안전상비약 시장이 커지는 한편 편의점 점주들에겐 부담으로도 작용하면서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엔 연 2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하며 매년 100% 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CU의 상비약 공급을 맡고 있는 동원헬스케어에 따르면 최근 상비약 매출은 월 9억원까지 성장했다. 제도 시행 첫 해 매출이 대략 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 씩 성장한 셈이다.

세븐일레븐에 상비약을 공급하는 신성약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평균 3~4억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들어 월 5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에 거는 기대치는 크지 않다.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상비약 판매에 따른 세금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비약 판매 편의점은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지방세법 시행령 39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에 따라 등록세는 천차만별이다. 서울이나 부산 등 지역 편의점은 8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등록세를 내는 한편 경기도는 등록세를 내지 않는다.

편의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많은 점포들이 본사 방침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초반 납부한 상비약 판매점 등록세 외에 매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편의점 간 경쟁 가속도 안전상비약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비약을 판매하려는 점포는 반드시 24시간 운영해야 하는데, 최근 편의점 간 거리 제한 없어 점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건비와 전기세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24시간 운영을 포기하려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상비약 판매에 회의적인 점포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이 아르바이트 생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럼에도 상비약 판매에 의무감을 가지고 각종 세금과 등록세를 납부하고 24시간 운영 포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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