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 "빠르면 8월 급여확대"
- 안경진
- 2016-06-30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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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전문가 자문회의…전향적 급여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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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자로 급여등재된 경구용 바이러스직접작용제제(DAA) 하보니는 지난 5월부터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나머지 1·2형 C형간염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을 받았다. 유전자형 1b형 C형간염 환자의 경우 '닥순(다클린자+순베프라)'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NS5A 내성관련변이(RAV) 양성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환자였는데, 닥순요법이 불가능함에도 유전자형 1b형이란 이유로 하보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다나의원 사태 등을 의식해 급하게 보험급여를 추진하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런데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보니의 급여확대를 향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행 보험기준의 제한점 및 임상적 요구도가 파악됐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심평원의 평가단계를 남겨놓은 상태다.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행정사무관은 "28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C형간염 환자들을 위해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급여확대 시 건강보험재정에 끼쳐질 영향에 대해서는 심평원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대한간학회 등 관련 학계와 환자들의 민원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정 사무관은 "(하보니의 급여기준) 발표 이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환자들의 요청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재정 추계가 되면 제약사와 약가인하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회사측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여서 빠르면 7월 행정예고가 나가고 8월부터 시행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길리어드가 제출한 안건대로 유전자형 1형 전체 환자로 전격적인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 사무관은 "하보니가 워낙 고가여서 유전자형 1형 C형간염 환자 전부까진 장담할 수 없다"며, "닥순요법과 하보니를 모두 쓰지 못하는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내성으로 닥순요법을 쓸 수 없거나 닥순요법에 실패한 환자를 위해선 급여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급여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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