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인정"
- 최은택
- 2016-09-23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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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약사인력 공급부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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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진, 강효상, 김도읍, 김성원, 염동열, 이우현, 정병국, 정태옥, 홍문종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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