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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떼인 부당 급여비 1조9천억 육박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8748억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들로 인해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1417억1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7331억6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보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보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와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4200만원 ▲2014년 1123억1800만원 ▲2015년 1281억7500만원 ▲2016년 1282억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2016년 기준,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3억5400만원이었는데, 미징수액은 86억6800만원에 달해 미징수율이 92.7%이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8800만원 ▲2014년 3185억9600만원 ▲2015년 3728억8300만원 ▲2016년 5200억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된 1조7331억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 6875억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23 09:45:33김정주 -
NMC 의료장비 노후화율 40%…5년 예산 87억원 수준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10대 중 4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의료장비 1496대 중 40.9%에 달하는 612대가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4.7%에서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612대 중 ▲1년 이상 5년 미만 412대(67.3%) ▲5년 이상 10년 미만 140대(22.9%) ▲10년 이상 60대(9.8%)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연수가 20년이 초과된 장비도 9대나 되었고 이중 25년을 초과한 장비도 3대가 존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012~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장비 예산(최신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포함)은 총 86억50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144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서울대병원의 예산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794억원, 분당서울대병원 745억원, 강원대 286억원 등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원은 의료장비 노후화율 개선을 위해 2018년도까지 34.0%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40.9%로 나타나 노후화율 개선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한 해 4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찾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7-10-23 09:44:11이혜경 -
국립중앙의료원, CT·MRI 판독료 8000만원 부당청구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판독하지 않은 CT, MRI 9000여건에 대한 진료비로 8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중앙의료원은 CT, MRI 미판독건 9235건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총 진료비는 8311만6,000원이었고, 이중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52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4791만원이었다. 3년동안 중앙의료원의 CT,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률은 각각 평균 83.5%, 96.1%였는데 여기에 미판독 된 자료도 함께 진료비가 일괄하여 부과된 것이다.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판독료(3520만원)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4791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개인별 정확한 환급 및 건강보험공단 회수 금액 산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모든 영상의학검사 및 시술은 24시간 이내인데 NMC는 작년에 준수율이 45% 수준으로 저조했다. 국 김명연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립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상 판독료를 부당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례적 판독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영상판독기한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23 09:34: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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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개국동문회 "대학·약사사회 도움될 것"숙명약대 개국동문회가 동문회 활성화로 대학과 약사사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장은숙)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장은숙 회장은 "요셉의원, 라파엘클리닉에서 투약 봉사를 꾸준히하는 동시에 8월 크리스마스 사업을 기존 한곳에서 두곳으로 늘려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배가 들려주는 약국 경영 강좌를 열고, 장학사업 일환으로 후배 3명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한해한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동문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데 선배님들의 도움과 동문들의 협조로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맡았을 때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근심은 떨쳐버리고 선후배 동문들과 우리 개국 동문회에 보다 열중해 동문회 활성화로 모교와 약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축사에서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개선을 위해 회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약사 본연의 모습을 정립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는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사직능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국의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개국 동문 여러분도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약사회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동문회는 이날 학술강좌와 지부 활성화, 모교 지원,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등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7040만3028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숙명여대 약학동문회 김진선 회장, 숙명여대 오승렬 약대 학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덕원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이진희 회장, 영남대 약대 수도권동문회 추연재 수석부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 이대 약대 전국개국동문회 정태원 회장, 덕대약대동문회 김은주 회장, 동덕약대동문회 박정신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정란, 박형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개인표창: 정영숙, 노옥란, 박덕순 약사 ▲지부표창: 성북 지부(지부장 김은배), 구로 지부(지부장 노수진) ▲감사패: 데일리몰 허선정 대표이사, 제일헬스사이언스 김수정 과장, 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공로패: 김인옥 14대 회장2017-10-22 19:47:40김지은 -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4년간 845억 지급받아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 의료기관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시행됐던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총 845억원 규모였다. 이들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과 등으로 절감된 약품비는 총 29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현황과 성과'에 나타나 있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집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진료분이 대상으로, 대상주기는 반기 단위다. 기간은 제도가 시행됐었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회 실시한 집계 분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이 절감한 약품비는 총 2999억원으로, 이 성과로 해당 요양기관들은 총 845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2641억원을 절감해 74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이어 병원과 종병이 각각 167억원, 141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49억, 43억원을 인센티브로로 지급받았다. 이에 반해 중증질환자와 고액 수술 등이 많은 상급종병은 49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해 인센티브 금액은 12억원에 그쳤다. 한편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연 2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2014년 8월 29일 사업 폐지됐다. 정부는 이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킨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시행하고 있다.2017-10-22 17:33:51김정주 -
국회 "헌혈·장기기증 공공기관 직원 참여율 더 높여야"혈액과 장기기증 확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헌혈·기증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전체 국민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참여율이 월등히 높아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민 헌혈율은 현재 5~6% 내외지만 적십자사는 60% 이상으로 10배 이상 높다. 22일 대한적십자사·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공공조직은행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9)본기관 직원들의 헌혈 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의 직원 헌혈율은 60.7%,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52.4%,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직원 장기기증 희망등록율은 25.5% 수준이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혈액관리본부 직원(102명)과 각 지역 혈액원장(15명) 117명 중 현혈참여 인원은 71명(직원 61명/102명, 원장 10명/15명, 60.7%)이었다. 김 의원은 "매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독려하면서도, 직원들 3명 중 1명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임원급인 혈액원장들 또한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조직기증원의 경우 총 103명의 직원 중 기증희망자는 54명(52.4%)이었고 , 공공조직은행은 전체 51명중 15명(29.4%)이 장기기증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혈액이나 장기기증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완벽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인들은 참여에 소극적이면서 국민들에게는 헌혈과 기증을 요구하는 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직자로 무거운 책임과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10-22 13:0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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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개시율 50% 밑돌아...적극적 대책 필요"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더 저조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29.6%로 급감했다가 2016년 41.5%로 반등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참여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성립율은 91%였다.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는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3:00:49최은택 -
"헌혈 환급 10%대 저조...전자헌혈증 도입 필요"헌혈증 환급이 10%대 저조한 실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헌혈증을 도입하면 환급이나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받고 교부한 헌혈증 환급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한 사람들에게 헌혈증을 교부한다. 추후 본인이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기관에 제시하면 본인부담 병원비를 면제해 주기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도 가능하다. 긴급한 환자의 수혈을 위해 헌혈하고, 본인이나 가족 등이 긴급한 수혈이 필요할 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헌혈증 환급은 매년 10%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말 헌혈환급적립금은 350억원에 달했다. 환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적십자는 타인에게 양도나 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혈증에 대한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재발급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헌혈자 인적사항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문진과 조사자료와 함께 모두 적십자에 남게 된다. 헌혈 후 나타날 위험이나 혈액에 대한 감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다. 바코드 형태로 관리되는 헌혈증에 이런 정보를 충분히 담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적십자는 아직 이러다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올해 3월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헌혈환급적립금 활용 TF’ 회의에서는 ‘헌혈증서를 폐지하고 무상헌혈을 받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다행히 이후 해당 안건은 폐기됐다고 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6억7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보다 약 14배 더 많은 91억3000만원 규모를 새로 매입했다. 모금, 혈액사업으로 마련한 돈을 부동산 구입에 투자한 건 아닌 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발급이나 온라인 기부 등 헌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전자헌혈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또 국민 모금 회비와 헌혈로 운영되는 적십자사가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10-22 12:2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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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적십자사, 2주에 1.5명 꼴로 징계 발생"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2주에 1.5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는 업무부실이나 관리해태에서 나온 것이다. 적십자사 측은 헌혈사업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감안해 업무과실을 징계로 다스려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7.월말 현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02명으로 2주에 1.5명 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적정한 혈액관리가 전체의 31.4%인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2017.7.31.)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혈장을 방치하고, 작년(2016.11.24.) 전북혈액원에서는 소속 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을 폐기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헌혈 한 국민은 12만5405명(2017.6월말 기준)으로,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혈액량은 4일치 분이다. 이달 9일 현재 2만716unit를 보유하고 있고. 일일 5189unit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비위행위는 언어 및 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전체의 22.5%인 23명이었다. 작년(2016.12.9.) 울산 혈액원에서 간호사가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가 하면, 올해 경남혈액원의 임상병리사가 동료에게 폭행을 한 일도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비위는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이었다. 전체의 10.8%인 11명이었다. 다음은 음주운전이 7.8%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적십자 소속 병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2건(2015.3.1. 서울적십자병원 및 상주적십자 병원), 봉사회 자금을 횡령(2016.5.13. 충북지사) 1건 등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3549명(2017.6월말 현재)이다. 지난해 293억원을 모금했고, 국고보조금으로 208억원을 지급받았다. 송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엄정한 직무관리감독으로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십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22 12:1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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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23일 개시...세브란스 등 13곳 참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 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8228;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10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2017-10-22 12:0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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