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CT·MRI 판독료 8000만원 부당청구
- 이혜경
- 2017-10-23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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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미판독 영상자료까지 9천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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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판독하지 않은 CT, MRI 9000여건에 대한 진료비로 8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중앙의료원은 CT, MRI 미판독건 9235건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과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총 진료비는 8311만6,000원이었고, 이중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52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4791만원이었다. 3년동안 중앙의료원의 CT, MRI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률은 각각 평균 83.5%, 96.1%였는데 여기에 미판독 된 자료도 함께 진료비가 일괄하여 부과된 것이다.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판독료(3520만원)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4791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개인별 정확한 환급 및 건강보험공단 회수 금액 산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모든 영상의학검사 및 시술은 24시간 이내인데 NMC는 작년에 준수율이 45% 수준으로 저조했다. 국
김명연 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아니고 국립 의료기관에서 환자 영상 판독료를 부당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례적 판독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판독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영상판독기한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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