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개시율 50% 밑돌아...적극적 대책 필요"
- 최은택
- 2017-10-22 13: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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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공공의료기관이 민간보다 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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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더 저조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이중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의료원은 2014년 62.3%에서 2015년 29.6%로 급감했다가 2016년 41.5%로 반등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참여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성립율은 91%였다.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는 전체 평균을 넘지 못했다.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성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참여율과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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