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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포치료제 신속허가와 전문 심사자 역할세포유전자치료제의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심사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FDA에서 허가심사에서 심사자(reviewer)가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하여, 검증, 검증, 검증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허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 심사자는 몇 명일까요?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허가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심사자가 필요할까요? 미국 FDA에서는 어떤 세부 업무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허가전략 관점에서 볼 때, 국내 개발자들은 어떤 허가 준비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2024년 5월 25일 허가된 화이자의 베크베즈 벡터유전자치료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품질, 비임상, 임상 심사자는 몇 명으로 구성됐을까요? 품질 심사는 몇개 분야의 몇명의 심사자/실사자가 참여하게 될까요? 품질 CMC, GMP 심사/실사 4개분야에 12명의 심사자가 참여했었다고 미국 FDA 허가심사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CMC Product 세부 전문분야별 심사자입니다. 1차 심사자별 다른 업무 수행하였습니다. ▲1번 심사자 : 구조 구명, 쉐딩, 환경 평가, 안정성, 비교동등성, 라벨, 임상 및 비임상 바이오분석법 ▲2번 심사자 : 제조공정 및 제조 품질관리, 공정 밸리데이션, 배치 분석, 물질 품질관리 ▲3번 심사자 : 분석 절차, 분석절차 밸리데이션, 기준 (설정 근거의) 타당성 ▲4번 심사자 : 물질 품질관리, 용기밀봉시스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평가 ▲5번 심사자 : 추출물 및 용출물 평가, 용기 밀봉 시스템 ▲6번 심사자 : 역가시험 밸리데이션 및 디자인, 임상 활성 시험법 등에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심사자 6명, 상위 결재자 1명, 차상위 결재자 1명이었습니다. 3단 결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관련입니다. 심사자들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심사자만 PhD 박사 포함 3명 참여하였습니다. ▲1번 심사자 : 미생물 분야 1차 심사자(4개 시험항목 심사) ▲2번 심사자 : 분석 시험법 분야 1차 심사자 (7개 시험항목 심사) ▲3번 심사자 : 분석 시험법 분야 추가 1차 심사자 심사 (3개 시험항목 심사) 등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심사자 3명, 상위 결재자 1명, 차상위 결재자 1명이었습니다. 3단 결재 시스템입니다. 3단결재 시스템에서 심사자들은 1차 심사자, 상위 결재자, 차상위 결재자로 구성이 됩니다. 일차 심사자(primary reviewer)가 비록 1~10년 심사경험자여도, 상위 결재자(중간검토자)는 10~20년 심사경력, 차상위 결재자는 20~30년 심사 전문가들이 심사합니다. 개인 의견이 아닌 팀 의견으로 심사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부 전문분야별 심사팀은 최소 20년 이상 경력의 세부 분야 (픔질, 비임상, 임상 각 세부 분야)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사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미국 FDA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를 위해서는 1차 심사자를 기준으로, 품질 (CMC, GMP) 심사자 12명, 비임상심사자 1명, 임상약리심사자 1명,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 2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CMC 제품 심사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를 살펴보면, 품질 CMC 자료를 최소 9명 이상의 심사자가 심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허가심사정보에 따르면, 세포유전자치료제 CMC심사를 1명의 1차 심사자가 다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는 최소 26명의 심사자의 검증을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자는 과학에 기초하여 자료를 심사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면, 규제 의사결정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품질 CMC, GMP는 12명의 심사/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비임상 약리독성시험자료는 1명의 심사자를 통과하면 됩니다. 임상약리자료는 1명의 심사자를 통과하면 됩니다. 임상 안전성 유효성 시험자료는 2명의 심사자를 통과해야 됩니다. 수행된 임상시험자료 실사를 위한 BIMO 심사에 2명의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허사심사인력을 비교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허가된 카빅티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심사인력을 간략히 비교해보았습니다. 5가지 세부 심사분야로 구분되며, 품목허가 1차 심사자 1명, 기준및시험방법관련 자료 1차 심사자 1명,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1차 심사자 1명, RMP 관련자료 1차 심사자 1명, 제조및품질관리기준 관련 자료 1차 심사자 1명 등 총 5명의 1차 심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3단 결재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팀 리뷰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총 15명의 심사팀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 FDA에서 허가된 세포유전자치료제 사례의 허가심사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자가 허가를 위해 자료/보완자료를 제출하는 횟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심사자의 심사 중 연구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의 CMC심사 자료 신청/접수는 28번이었고, 국내 허가심사자료 신청/접수는 첫 신청때, 보완자료접수, 재보완 자료 접수로 3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수있는 사실은 미국 FDA에서는 대폭 확충된 심사자들이 연구개발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자는 심사자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하여 심사기간 1년동안 정말 많이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응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는 28번 접수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계속 지속으로 심사해주었었네요. 그래서 빠른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심사자가 심사기간 2/3시점 (일반적으로 보완이 나온다고 알려진 시점)이 되기 전까지 자료보완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력 대폭 확충해주면 이런 부분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규제혁신을 할수있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으로서는 지료보완내용을 실시간으로 빨리 알아야 대응할 시간을 많이 확보할수있게 됩니다.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해지고, ?G춤형 상담 등을 통해 연구개발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심사역량이 있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상담을 제공해 줄수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 CMC 심사자들 역량은 세계 최고 일까요?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CMC 개발자일까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를 위해서는 특히 품질 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들도 개발초기부터 품질 CMC, 품질 GMP 해결전략을 가지고 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아무리 (비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좋고, 임상에서 효과가 좋아도, 허가를 위해 가장 기본작인 자료 중 하나인 CMC 및 GMP 자료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허기를 받을 수 있는 CMC를 만들수있도록 허가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개발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규제과학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규제지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개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 심사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세계 최고수준의 우수하고 역량있는 전문 심사자 대폭 증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 규제과학지원을 통하여,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자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자분들이 혁신신약으로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개발하셔서 홈런을 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만루홈런을 치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2024-06-04 06:49:32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알츠하이머 신약에 거는 기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지난달 알츠하이머병 신약 레켐비가 국내 허가됐다. 레켐비는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미어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Aβ) 단백질을 타깃하는 기전의 치료제다. 레켐비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는 그간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두각을 보이는 신약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간 도네페질, 갈란타민, 메만틴, 리바스티그민 등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등장했지만 증상 악화를 막을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었다. 이후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기 위한 뇌기능 개선제들이 대거 등장했지만 줄줄이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고 있다. 2022년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임상재평가를 통해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며 적응증이 삭제됐다. 또 옥시라세탐 제제 역시 지난해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며 시장에서 이탈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여전히 유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뇌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제들의 퇴출 이유는 결국 효능 부족이다. 환자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해도 좋아지기도 하고 먹지 않아도 좋아지기도 하는 들쭉날쭉한 효과가 뇌기능 개선제의 주된 문제다. 부작용 역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제동을 걸어왔다. 알츠하이머는 치매 발병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 등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 단백질을 억제할 때 아밀로이드 관련 비정상적 영상 소견(ARIA)이 발생한다. ARIA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가 포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레켐비 등장 이전 상용화에 근접한 아두헬름 역시 유효성뿐만 아니라 높은 부작용 발생률로 인해 출시에 실패한 바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레켐비뿐만 아니라 릴리의 도나네맙 등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두 치료제는 치매 발병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타깃하며 임상에서 유효성을 보였고 부작용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임상에서 레켐비는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복합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항암제 투여를 통해 암환자의 생존일 수를 연장시키는 게 의미있는 것처럼 레켐비를 투여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알츠하이머병 영역에는 치료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서라도 신약들의 활약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은 실패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새로운 알츠하이머 신약들이 반전의 역사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에서도 신약들이 활약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06-04 06:16:14손형민 -
[기자의 눈] 법이 정한 복약지도, 통합돌봄에도 적용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 환자 방문케어 시범사업에서 보건의약 서비스 제공자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통합 돌봄 일환인 이번 사업은 정부, 국회 관심 속 확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한약사회도 뒤늦게 대응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방문케어 사업에서 약사가 배제된 것은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커뮤니티케어를 시작으로 현재의 지역 통합 돌봄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는 크고 작은 시범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서비스 제공자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약사가 설 자리는 없거나 적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 대상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사업 주체는 의사, 간호사로 한정됐다. 약사회가 대응에 나서자 복지부는 사업 자체에서 당장의 약사 참여는 힘들지만 지자체 별로 약사를 참여시키거나 지역 약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고령사회에서 지역, 방문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돌봄은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각종 사업들이 정식 사업으로 승격돼 제도화 될 일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약사사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에는 분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 법안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에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됐다. 방문케어 사업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필요성이 인정된 셈이다.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를 통해 그간 약사의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방문, 내방 상담과 약물 관리가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증명돼 왔다. 고령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말미에는 약물 관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통합 돌봄의 주 대상자인 고령의 환자, 만성질환자에게는 복용 중인 약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정한 분류와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곧 국가에는 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약사이다. 정부는 법으로도 보장된 약사의 복약지도가 통합 돌봄에서, 각종 방문케어 사업에서 포함돼야 함을, 그 안에서 약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에 걸 맞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약사사회도 모든 판이 세팅된 뒤에야 뒤늦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복지부에 통합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방문약료, 복약지도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대관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됐다.2024-06-03 05:04:32김지은 -
[기자의 눈] 규제완화와 중고장터의 약 거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 내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건기식 외 품목들이 개인간에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우려가 현실로…전문·일반약 장터된 중고거래 플랫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개인간 의약품 거래 실태를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본인이 사용하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개봉 제품을 구입하면 개봉된 약을 서비스로 준다는 희한한 셈법까지 그들만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량 처방을 받고 남은 약을 판매한다며 전문약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 품목도 진해거담제부터 피부연고류, 영양제, 치약, 정맥순환개선제, 파스, 점안액까지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그야말로 온라인 세상 속 미니 약국인 셈이었다. 사실 중고마켓 내 의약품 거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중고마켓을 통해 개인이 복용하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과 중고마켓의 자체 모니터링과 필터링 등으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 주간을 만들어 모니터링에 나서기도 했었다. 의약품 거래 벽이 무너지게 된 계기로 개인간 건기식 거래 허용이 꼽힌다. 규제심판부는 올해 1월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거래할 제품 역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도록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카테고리 역시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대체로 '뷰티/미용', '유아동', '생활/주방', '건강기능식품', '기타 중고물품' 등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과 식품, 의약외품 등의 기준이 명확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가 불러올 파장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처방약이, 심지어 잘못된 효능·효과로 판매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정부가 우려한 소비자 선택권 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모르고 한' 개인간 거래의 경우 처분 역시 글 삭제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솜방망이 처분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건강에 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시범사업 철퇴가 타당해 보이지만, 1년간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면 적어도 시범사업이 허용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터링 기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2024-05-30 15:28:54강혜경 -
[기자의눈] 약사회 선거, 소모전 보다 비전에 집중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약사사회는 때 이른 선거전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약사회 선거 국면 전환으로 산적한 과제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선거전에 들어서면 약사회는 개장휴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약사회에 시급한 과제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지만, 약사사회가 여러 변화의 기점에 놓여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내년 본사업화로 선점해야 할 맞춤 건기식 시장, 약사회가 작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청구프로그램 ‘PSP’, 처방조제로 영역을 넓혀가는 한약사 대책까지 몇 개 직면 과제들만 놓고 봐도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외에도 젊은 약사들이 생존 전략으로 ‘치들’, ‘인플루언서’를 고민하고 있고, 과열된 입지 경쟁에서 눈을 돌려 건기식과 동물약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젊은 약사들이 차일피일 회원 신고를 미루고 회무에 불참하면서 약해지는 분회 결속력도 직면 문제고, 통6년제 약대 수능 입학 전환에 따라 6년 뒤 달라지는 새내기 약사들의 성향은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가 이같이 예상되는 변화들에 선제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찬바람을 맨몸으로 고스란히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선거전 돌입을 지켜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아마 이 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과거의 소모적인 선거 행태들을 보면서 느꼈던 실망이 또다시 오버랩되는 것이 아닐까.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난, 후보들 간 치부 들추기에 불과한 잡음 가득한 선거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약사 미래 비전은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란 지레 짐작이 깔려 있다. 약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후배 약사들에게 자신이 가진 미래 비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일은 어쩌면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다. 젊은 약사들은 선거용으로 선후배들을 이합집산하는 리더십보다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바랄 것이다. 올해 선거는 우편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병행된다. 그동안은 참여하지 않던 약사들이 대거 표를 던지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투표 대부분은 젊은 연령층으로 그동안 표를 던지지 않았던 약사들도 대거 포함될 수 있다. 후보로 나서게 될 약사들은 과거에 반복됐던 소모적인 선거전은 지양하고 약사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 유권자들도 동문이나 친분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때 선거 문화는 차츰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2024-05-29 19:01:16정흥준 -
[기자의 눈] 리보세라닙,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LB와 중국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보완요구서한(CRL)을 지난 17일 수령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HLB의 주가가 급락했다. 직전 9만5800원이던 주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4만7000원으로 반토막 났다.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6300억원 이상 증발했다. 한때 코스닥 시총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다. 그러나 이후론 반등하는 양상이다. 특히 27~28일엔 주가가 연이어 10% 이상 상승하며 6만3500원 수준까지 회복했다. '항서제약의 시설(Facility) 문제로 FDA의 허가가 지연됐을 뿐, 최종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HLB의 강력한 주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CRL 수령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FDA의 승인이 ‘거절’됐다거나 ‘불발’됐다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승인이 ‘지연’됐거나 ‘보류’됐다는 표현도 나온다. CRL 수령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FDA로부터 영영 멀어진 것도, 반대로 허가가 담보된 상황도 아니다. CRL 수령은 말 그대로 FDA가 보완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 물론 HLB의 주장처럼 많은 신약이 CRL 수령을 거쳐 FDA 문턱을 넘은 것도 사실이다. HLB와 항서제약 측은 FDA에 승인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CRL 수령의 이유로 지적된 항서제약 측 시설 문제를 해결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재도전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가 될 것으로 제약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재도전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케 하는 요인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HLB 측의 주장대로면 CRL 수령은 병용요법의 유효성·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 경쟁 약물 대비 가장 긴 OS(전체생존기간)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의미다. 이땐 CRL 수령의 원인이 된 항서제약 측 시설 문제만 보완해 재신청하면 된다. 반면 항서제약 시설 문제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앞서 제약업계에선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임상이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아시아인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상이나 시설 문제 외에 다른 변수도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이 중국의 신약 승인에 미온적이란 점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최근 ‘바이오보안법’을 통과시키며 중국 제약사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중이다. 더구나 잠재적 경쟁 약물로 꼽히는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로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진양곤 HLB 회장은 이번 CRL 수령을 두고 “2루타를 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허가가 불발 혹은 지연된 지금의 상황만을 두고 2루타인지 3루타인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HLB가 친 공은 여전히 날아가는 중이다. 현재로선 담장을 넘을 가능성도 아웃이 될 가능성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설령 FDA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는다고 한들, 그 자체로 성공을 말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FDA의 문턱을 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 허가 이후의 상업화 성과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확실한 것은 CRL을 수령한 현재 상황만으로는 리보세라닙의 성공을 말하기에도, 실패를 말하기에도 아직 이르다는 점이다.2024-05-29 06:17:52김진구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건보재정 누수 눈감은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제한없이 넓힌지 두 달여만에 동네 의원급 사용량(신청 건수)이 급증했다는 단편적인 통계를 내놨다. 의료기관 종별, 야간·휴일 등 시간대별 신청 제한을 허물고 의료기관 별 일·월평균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를 결정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고 했다. 무제한 허용 후 하루 평균 1000건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전공의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촉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비대면진료 규제 철폐가 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만성·급성 경증질환 환자들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병 대신 동네 의원을 찾게 만드는 정책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두 달새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급증한 게 직접적으로 상급종병 의료대란 예방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늘어난 시행량과 비례해 비대면진료에 붙는 130% 가중 수가 지급량도 늘었다는 사실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해 산출된다. 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은 의정갈등 촉발 이전부터 결정된 만큼 갈등 이후 결정된 규제 완화와 시행량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가 볼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면서 누적중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이 전무한 점은 비판받을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기 직전까지 멈춤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130% 수가 지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덩치가 기약없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원 구성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까지 소요된다. 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대로 발의·상정되기 위한 기본 골격이 갖춰지는데만 서너달이 예상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 후 소관 상임위 심사·의결,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안을 둘러싼 직능단체와 정부, 여야 입장이 큰 탈 없이 합치될지 여부에 달렸다. 언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종료 기약 없이 국회 입법 완료 시점때까지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 기간 동안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여지없이 130% 가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장기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증가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30% 가산 수가 지급 문제 해결책 마련을 지체없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해 비대면진료 급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사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시 만성질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허용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기한 허용으로 인해 커지는 건보재정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강행중이란 우려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성 향상' 등 명분으로 불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행중인 시범사업으로 불어난 130% 가산 수가 건보재정 부담을 향한 사회적 우려는 어떤 명분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제화 이전 불완전한 상태의 비대면진료량 급증은 불가피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는 빛만을 추려 홍보할 게 아니라 갈수록 짙어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2024-05-28 06:32:59이정환 -
[기자의 눈] 폐암이지만 '희귀질환'입니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같은 '암'이지만 숫자가 다르다. 해당 암 안에서도 극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표적항암제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부르는 간암, 위암, 폐암 등 암종들은 단순한 대분류일 뿐, 사실은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장기에서 비롯된 종양이라 하더라도, 이 세부 분류에 따라 치료의 난이도가 다르며 환자 수 역시 다르다. 이미 정밀의학의 발전은 '유전자'로 약물의 처방기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야말로 맞춤형 의료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낯설다. 암종에 상관없이 유전자 변이만 확인되면 효능을 발휘하는 이들 첨단 표적항암제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암제들의 각축장이 된 폐암을 보자. RET 타깃 '가브레토(프랄세티닙)'와 '레테브모(셀퍼카니닙)', MET 타깃 '타브렉타(카프마티닙)'와 '텝메코(테포티닙), EGFR 엑손20 타깃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등 항암제들은 모두 몇년 사이 보험급여 등재를 시도했지만 전부 좌절을 맛봤다. '폐암'이라는 상위 카테고리는 동일하지만 이들 약물의 투약 대상은 희귀질환의 환자수 범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존에 등재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들 역시 급여 확대 과정에서 적잖은 고비를 겪고 있다. 약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하나의 약이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다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사용량을 예측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큰 틀이기도 하다. 무조건 보건당국을 탓할 수 만은 없는 이유다. 다만 최근 개발된 신약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해당 환자 수, 즉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방식의 전환은 필요해 보인다. 언급했듯, 해당 신약들은 처방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고형암에서 이런 희귀 유형의 환자는 1% 미만이고, 진단해 내는 효율을 보자면 200명이 못 미친다. 더욱이 이 같은 유형의 환자들은 전형적인 표준치료(기존 약제)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업계에선 이제 희귀질환의 정의를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질환 자체의 환자 수가 아닌 치료 옵션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쓰임새는 늘고 타깃은 축소되는 지금의 표적항암제들을 어떻게 급여권에 들일 지 고민할 때가 왔다.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약'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약사의 의지와 정부의 고민, 항상 필요했지만 더욱 간절한 시점이다.2024-05-27 06:00:06어윤호 -
[데스크 시선] 또 폐기되는 21대 국회 한약사 법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변변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 구분 법안, 의약품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는 책임 방기다. 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면허를 도입하면서 약사법 정의 조항 이외의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한약사들이 약사법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약국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팔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도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023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 한약사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었다. 복지부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민원에 보건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현실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지침을 내려보내면 된다. 즉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형사처벌은 힘들지만 복지부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에 지침을 보내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억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도 한약제제 분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약제제가 분류되면 한약사가 팔 수 있는 일반약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다. 국회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직능 갈등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직능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와 같은 우를 범한다면 또 4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 한약사는 매년 배출되는데도 말이다.2024-05-24 10:45:28강신국 -
[기자의 눈] 국가필수약 자급화 시급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민족주의'가 발생했다. 해외 국가들이 백신을 시작으로 원료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자국우선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원료의약품 80% 이상을 수급하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급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2022년 11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품귀'로 이어졌고, 그해 12월 일반약 감기약, 2023년 2월 멀미·변비·혈압약, 2023년 6월 소아용 감기약 및 필수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6년 27.6%에서 2022년 11.9%까지 줄었다. 완제의약품 역시 같은 기간 76.8%에서 68.8%로 감소했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의존도 상승은 앞으로 또 다시 닥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있어 적신호다. 국내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 심화, 특히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이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위주의 처방으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국산 원료의약품 내수 활용도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내 업체들은 보험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저렴한 해외 원료를 사용하면서 보전해왔다. '원료의약품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경쟁 초래,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 노력이 저가 원료의약품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료의약품의 자급화를 계획했다.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투자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국내개발기술을 생산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물로 지난해 원료의약품 2품목, 완제의약품 3품목의 자급 기술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R&D 연구개발비용 지원만으로는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는 촉진제가 될 수 없다. 비용 지원이 있더라도 허가, 급여 부분에 있어 실제 제약업체에 필요한 정책 지원도 필요해보인다. 자사 원료-완제 연계약에 대한 우선 허가 심사나, 보험 약가 우대 등 실제 제약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현재 자사 직접 생산 원료를 사용한 약제의 경우 등재시 보험약가를 68%까지 우대하고 있지만, 자사 원료 사용시 보험약가 우대기간 연장이나 혁신기업이 원료 사용시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등 실제 제약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2024-05-24 06:3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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