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이 정한 복약지도, 통합돌봄에도 적용을
- 김지은
- 2024-06-03 0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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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도 뒤늦게 대응에 들어갔지만 이미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과정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방문케어 사업에서 약사가 배제된 것은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커뮤니티케어를 시작으로 현재의 지역 통합 돌봄으로 이어지기까지 정부는 크고 작은 시범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서비스 제공자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약사가 설 자리는 없거나 적었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 대상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사업 주체는 의사, 간호사로 한정됐다. 약사회가 대응에 나서자 복지부는 사업 자체에서 당장의 약사 참여는 힘들지만 지자체 별로 약사를 참여시키거나 지역 약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고령사회에서 지역, 방문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돌봄은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각종 사업들이 정식 사업으로 승격돼 제도화 될 일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약사사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에는 분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 법안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에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됐다. 방문케어 사업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필요성이 인정된 셈이다.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를 통해 그간 약사의 고령 환자,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방문, 내방 상담과 약물 관리가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증명돼 왔다.
고령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말미에는 약물 관리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통합 돌봄의 주 대상자인 고령의 환자, 만성질환자에게는 복용 중인 약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정한 분류와 관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곧 국가에는 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약사이다.
정부는 법으로도 보장된 약사의 복약지도가 통합 돌봄에서, 각종 방문케어 사업에서 포함돼야 함을, 그 안에서 약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에 걸 맞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약사사회도 모든 판이 세팅된 뒤에야 뒤늦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복지부에 통합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방문약료, 복약지도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대관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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