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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지금 꼭 먹어야 하나?유례없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해 촉발된 원전 사고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아이티나 뉴질랜드가 아닌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나라도 위험지대인지, 국내의 원전은 안전한가 하는 걱정까지 겹친다.이런 와중에 방사능 노출시 요오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요오드가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면 방사능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소문에 소금 사재기가 벌어졌는데 중국 당국의 처벌 소식에 반품 소동이 일고 있다.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요오드를 먹어야 하는 것일까?방사능 노출시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갑상선학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일본 원전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최근 이 학회에서는 학회 회원과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1. 왜 갑상선을 보호해야 하나?우리 몸의 갑상선은 핏속의 요오드라는 성분을 재료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다. 방사능 유출 사고시 다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들어오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소아와 산모의 태아는 취약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이 낮다.2. 방사능 유출시 왜 요오드화칼륨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섭취한 요오드화 칼륨은 갑상선으로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다. 특히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기 6~12시간 전에 요오드화칼륨을 먹으면 도움이 되며, 노출 후 수 시간 내에 먹는 것도 괜찮다. 복용기간은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는 동안과 그 다음날까지 먹을 것을 권한다.성인은 하루 130 mg, 3~18세는 65 mg, 3세 이하 소아는 32 mg, 1개월 이내 신생아는 16 mg이 권장량이지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 피부발진, 침샘의 염증,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또한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낮기 때문에 매우 고용량의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지 않는 한 이 연령대에서는 굳이 요오드화칼륨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아울러 요오드 제제 투약시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복용을 피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이 방사능 유출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 빨리 유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3. 요오드화칼륨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민 3천여명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시 10세 이하의 소아였다. 2002년 2월 국제연합(UN)의 보고에 따르면 10년 이내 8천~1만명이 추가적으로 갑상선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당시 요오드화칼륨을 국민에 배포한 인접국 폴란드에서는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최근 환경운동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요오드 제제는 125만여정으로 성인이 하루 한 알씩 열흘간 복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12만명의 분량에 해당한다고 한다.일본 원전 사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용량의 방사능 유출이 감지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요오드화칼륨을 별도로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도 지금 요오드화칼륨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2011-03-21 06:30:05데일리팜 -
제약사, 공정위 앞에서도 떳떳해지자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바람이 또 다시 불어닥치고 있다.이달 들어 공정위, 국세청 등이 일부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여기에 제약사들은 혹시라도 자기 제약사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조사가 내부 직원이나 경쟁 업체에 대한 제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사들이 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신들의 리베이트 행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리베이트 쌍벌제가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마케팅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지양해야 할 때가 됐다.쌍벌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없애자고 자정 결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CP 규정을 만들어 공정경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하지만 리베이트 경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쌍벌제 시행 이전과 속사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져야 한다.리베이트가 없어지면 공정위 조사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제약사들이 공정위 조사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2011-03-18 06:42:00최봉영 -
일반약 가격인상, 약국이 봉은 아니다원가 압박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들이 오랜 망설임 끝에 일반의약품의 약국공급 가격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가격인상은 이 같은 원가 상승요인 외에도 쌍벌제 시행에 따른 수금할인정책 철회로 종전보다 약국 공급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제약회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이 처럼 제약회사들이 일반의약품 가격인상과 관련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인상된 가격을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반영해줘야 하는 약국들이 최종 소비자 못지 않게 제약회사들의 가격인상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감을 나타내는 수준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실제 제약회사의 가격인상은 '약국의 구입가격 인상'과 같은 의미여서 약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서 받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들은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지난 번 보다 가격이 비싸졌다'며 약국에 원망을 쏟아내는것은 물론 '다른 약국보다 비싼 것같다'면서 발길을 끊기까지 한다. 가격인상으로 얻는 것은 없으면서 소비자 불평은 죄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약국들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를 원망하는데 의약품 만은 왜 약국에 불평을 토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제약회사들이 이 같은 약국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가격인상과 함께 약국들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의약분업이후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대하는 태도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약사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반 조치는 더 더욱 필요해 보인다. 상생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가. 약국들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포장이나 제형변경, 성분 보강 등을 예로들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바람막이 삼아 실속을 차리는 만큼 약국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2011-03-17 06:23: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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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부활로 물류 선진화 실현도매상 창고면적 의무화가 부활했다.창고면적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도매업체들이 1500여곳에 이르러 과당경쟁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이번 창고면적 부활이 난립하는 도매를 정리하고 문전약국들의 도매 설립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과당경쟁이 지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또 창고면적은 도매업체들간의 인수합병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많은 마진과 적은 품목으로 영업하던 품목도매들은 대규모 창고를 갖추기가 만만찮을 터. 이에 자연스럽게 대규모 도매들에 물류를 위탁하면서 인수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그러나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하는 유예기간인 2014년 4월까지는 오히려 과당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앞으로 3년간은 괜찮다. 약업계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어차피 인수합병될 것이라면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하지만 마지막 '한탕주의' 사고방식보다는 아직은 단순배송 기능만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매업계가 11년만에 부활한 창고면적 의무화에 발맞춰 물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11-03-16 09:07:3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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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등 5종세트 '공감선' 마련하자작년 11월 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이 제도를 끌어가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새 공정경쟁규약이 나와 시행되고 있으나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특히 새 공정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제공 등 사회적 의례행위, 소액물품 제공, 강연료, 자문료 등 이른바 '5종세트'에 대해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 합법인지, 혹은 불법인지를 알 수 없고 이웃 경쟁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제품 이름이 적힌 볼펜 하나 마음놓고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겠는가.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새 규약의 모호성이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저 칭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불법을 차단하고 합법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기능해야할 새 규약이 합법적 활동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의 자문료와 강사료 책정 금액이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아예 학술정보 제공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데일리팜은 바로 이 5종세트에 관해 제약업계 등의 '적정선 혹은 공감선'을 마련해 정상적인 마케팅과 학술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을 통해 사회 통념과 견줘 강사료나 자문료 등의 크기를 제시하고 개별 제약회사들이 이를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새 공정경쟁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공감선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쌍벌제 제정의 취지는 백분 살리는 지혜를 마련해야한다. 만들어 진 환경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긍정적 환경을 직접 정비해 나가는 적극성이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2011-03-14 06:4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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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특례 되돌아봐야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일부 규정을 제하면 내년 4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이 제도는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처음 입법 발의된 이후 무려 23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다가 결국 분쟁조정법으로 결론났다.의사협회는 환영논평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반겼다.'입증책임전환' 등 핵심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의사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안도의 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던 경실련과 환자단체의 평가는 엇갈렸다.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의료분쟁 절차 하나만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역시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자신의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배제된 데다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남아 '의사특혜법'으로 전도됐다는 이유가 크다.반면 환자단체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시간, 입증책임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일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명확히 한 특별법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인 셈이다.하지만 경실련의 지적처럼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 자체를 의심케 하는 커다란 흠결임에 분명하다.따라서 의료계도 중요한 탈출구를 확보했다는 데 안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 법이 취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도달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의사윤리를 한층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에서 의사를 위한 법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무색케 해야 한다.반쪽짜리 분쟁조정법에 환영 논평을 내야만 했던 환자단체의 이런 목소리가 온전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의지와 의료계의 인식전환이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위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야 한다."2011-03-14 06:32:35최은택 -
리베이트 유혹, 흔들리면 안된다또 다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제약업계 자정운동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지난해에는 특허 만료된 대형품목이 많지 않아 국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유혹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하지만 올해는 제약환경이 다르다. 500억원대 대형품목인 가스모틴을 비롯해 아타칸, 아프로벨 등 4~5개의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줄줄이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또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가스모틴 제네릭을 발매하는 제약사들 상당수가 불법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처방된 금액만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른바 100:100% 지원이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지 않았던 제약사들마저 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복지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전개 하겠다고 수차례 걸쳐 이야기한 것도 이같은 영업 현장 분위기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물론 제약업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안다. 마이너스 성장이 속출하고 매출 정체가 지속되다 보니 리베이트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특정 기업이 리베이트를 뿌리면서 매출이 고성장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법 프로모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약업계는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나 하나 쯤이야' 하다보면 3년 여에 걸쳐 완성되고 있는 유통 투명화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한다.복지부도 하루 빨리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리베이트를 아무리 줘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은 물거품이 될수 있다.일부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2011-03-11 06:30:37가인호 -
제약산업육성법의 함의(含意)지난 2008년 11월 제약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제약산업육성법)'이 그것이다.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그 외 2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통상적으로 국회 법안은 10인의 국회의원만 참여하면 법안의 제안 설립요건을 감안한다면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국회에서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제정입법으로 이례적이었다.제약산업육성법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공청회 및 논의와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중에 최초 입법발의되었던 중요한 조항인 기금설치등이 삭제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2011년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그 동안 범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이며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한미FTA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으로 32개 과제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2차로 기획재정부 및 복지부를 중심으로 8개 정부합동으로 제약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그러나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은 환영할 사안이나 매번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제약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제약산업이 전체 GDP대비 1.4%정도로 아주 미비하지만, 제약산업은 신종플루사태와 같이 국민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들이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원으로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하기에는 여러므로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제약산업은 타산업에서 비해서 가치사슬(Value chain)이 매우 복잡하고 강도 높은 규제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금번 입법화된 제약산업육성법은 국가적인 발전과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가치실현을 위해 법적인 산업발전의 근거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였다.특히, 법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발전대책수립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며, 입법화 과정중에 삭제된 기금설치와 같은 재원확보를 위한 지원대책들이 논의될 것이다.이와 같이 제약산업육성법은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고, 제약기업의 전문화를 통해 분야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발전을 위한 기업의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발전과 제약 주권(主權)확보를 위해 법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법으로 인정될 것이다.2011-03-11 06:24:32데일리팜 -
복지부, 리베이트사 정밀 타격할 때보건복지부는 최근 특허만료로 인해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적시하면서 제약업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특허만료 신약으로 가스모틴, 아타칸, 자이프렉사, 코아프로벨, 발트렉스, 크렉산을 예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불법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도 9일 전문신문 기자간담을 열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말 쌍벌제가 시행되고 새로운 공정경쟁규약도 정비된 만큼 제약업계는 모두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복지부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근 영업현장에서 '금단증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설왕설래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선행조치로 보인다. 실제 영업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제약회사 이름이 거명되는 등 쌍벌제 도입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리베이트 제공설이 '카더라' 수준으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함께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회사들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약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최고경영진들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하고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영진과 영업사원간 간극이 벌어진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리베이트는 이미 시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영역에 갇혀 버린 만큼 제약인 모두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약업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몇몇 특정사에 대해 복지부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핀셋으로 찝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제약회사 모두를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 곁에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흡연자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복지부는 훈시같은 경고메시지 대신 문제의 진원지를 정밀타격해야 할것이다.2011-03-10 06:34: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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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품수수 의혹 풀고 가야식약청 직원이 식품업소로부터 금품을 받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멈추지 않고 있다.식약청은 녹취록을 보도한 방송사로부터 녹취 원본을 분석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수사당국도 식약청 조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문제해결 방법은 역시 녹취 원본을 분석하는 일이다.문제의 녹취록이 같은 시간대, 같은 인물에 의해 녹음된 것이라면 더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만일 녹취록이 조작된 짓이라면 해당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해당 언론사가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고, 식약청도 더 이상 조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결방식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식약청은 이번 보도로 이미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신뢰는 식약청의 존립기반이다. 전국에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안심하고 먹고 복용할 수 있는 건 식약청이 인증했으리란 신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잃고,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에 더 큰 의혹의 눈초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이런 결과는 전체 식품·제약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번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 수사를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청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게 하려면 반드시 이번 사건을 집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2011-03-09 06:30: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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