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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약품 뒷처리는 도매업계의 미래다약국에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했던 40년 전통의 의약품 종합 도매업체 성일약품이 지난 2일 자진정리 의사를 기습적으로 공고한 이후 10일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그 뒷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안은 얼핏 성일약품과 제약회사 간 민사문제로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래 제약회사와 도매업계 간 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을 지낸 문종태 대표는 뒤로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 뒷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도매업계는 "성일약품이 자진정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내부 문제 등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유통마진을 감안하지 않은 낮은 제약회사의 유통마진과 지나치게 높은 담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성일약품처럼 탄탄했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미래를 심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성일의 자진정리에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의 위세에 밀린 OTC의 초라한 위상과 깊은 그늘도 자리잡고 있다고 도매업계는 보고 있다.이같은 도매업계의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다르게 성일약품의 청산 절차는 무책임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사옥에 자진정리 안내문만 내걸고는 출입문을 걸어 잠궈 놓은채 채권단을 헛걸음치게 했던 성일은 4일 새벽 일부 거래 제약회사의 재고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담보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공급했던 OTC 제약회사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소식도 업계에 돌고 있다. '담보가 문제'라며 신용거래를 외치고 있는 도매업계의 유력한 한 업체가 결국엔 담보없는 제약회사만 골탕먹인 꼴이된 것이다. 이러고서는 신용거래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결론적으로 말해 40년 전통의 성일약품이라면 뒷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오죽했으면 자진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을까'하는 온정론도 공개적으로, 당당한 자세로 임할 때나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피해를 줄이는데만 급급할 때, 동종 도매업체들에게 되돌아 가는 것은 높은 담보 뿐이다. 그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 만이 도매협회장을 배출하고, 40년간 삶의 뿌리를 박아온 성일약품이 약업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얼마전 고인이 된 김정수 정수약품 회장이 일일이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했던 것처럼 말이다.2013-09-10 06:3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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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회장님이 진정한 꽃보다 할배다요즘 TV N에서 방영하는 꽃보다 할배가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순재, 신구, 박근형 등 원로배우(평균나이 76세)와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 이서진(43세)이 프랑스, 스위스 등을 여행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주요 미션은 프랑스, 스위스 등 외국에서 지도만 가지고 숙소 찾아가기, 박물관 구경하기, 식사 준비하기 등이다. 특히 여행가이드 및 요리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원로배우를 챙기는 젊은 일꾼 이서진의 활약상도 볼만하다.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이 세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오락프로가 메인시간대에 첫 방영된 경우이며 시청률도 5.8%로 종편프로로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관련 여행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여행은 주로 국내 여행 중심이었는데 동프로를 보고 유럽 등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복 등에 대한 관련 상품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순재 등 4명의 배우는 현재 우리나라 톱배우들이며 척박했던 국내 방송드라마산업을 한류의 중심으로 꽃피운 배우계의 CEO들이다.그러면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은 어떤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국내 제약업계에도 꽃보다 할배가 있다. 창업자이거나 창업 2세이면서 실질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제약사의 회장님들이다. 매출액 상위 20대 주요 제약사 회장님들의 평균 연세는 71.7세(13개제약사)이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새벽에 출근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한편 국내 1,000대기업 CEO 의 평균나이는 58세이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종이 63.2세로 가장 많았고 제약업 60.2세, 제지업이 59.6세인 반면 정보서비스업 54.0세, 패션업 54.2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이렇게 제약업계의 CEO 및 회장님들이 연세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몸에 좋은 약을 많이 챙겨서 드시거나 건강산업에 종사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CEO 의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은 과거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쟁터 같은 제약업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하며 살아 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기간에 많은 제약사가 도산하거나 사세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이 약가인하, 국내 제약업간의 제네릭싸움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적인 상황도 우호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내 제약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 제약사는 국내 제약기업의 여건에 맞게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나 다소 속도를 높이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해외 진출하는 제약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제약업에 맞는 수출 지원 정책금융 상품의 개발, 세제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제약사의 꽃보다 할배 회장님들이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서진같은 능력있고 충직한 전문경영인을 동반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제2의 창업시대를 열것을 기대해 본다.2013-09-10 06:30:00데일리팜 -
'남'이 아닌 '나'를 위한 당번약국추석 연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연휴는 대한약사회가 당번약국을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맞는 첫 명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 다르다. 약사회에서는 최근 그동안 사용해 왔던 '당번약국'이라는 용어를 자체 공모를 통해 '휴일지킴이약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기존에 사용해 왔던 당번이라는 용어가 자율성보다 강제적 성격을 더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와 자율성을 더 살려주는 단어로 대체해 이미지를 변화시켜 보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약사회의 노력이 당장의 당번약국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 싶다.추석을 앞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일간지와 지역 신문들은 벌써부터 너도나도 당번약국 꼬집기에 나섰다.한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약사들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한 후 당번 날짜에 약국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당번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을 차용하며 "약국이 업권의 일부를 편의점에 뺏겼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약사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물론 일부 약사들은 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시행으로 당번약국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이전보다 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극단적인 판단은 현재 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번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약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추석연휴 만큼은 명절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언론 속 문닫히 당번약국과 발걸음을 돌리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최소한의 당번약국 운영 시간을 지키려는 약사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약사들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남을 위해, 약사회를 위해서라는 마음 이전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2013-09-09 06:30:00김지은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의 대안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문제의 해결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분류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아서 한의사의 합성의약품취급과 한약사 일반의약품판매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였고, 분류를하게되면 오히려 약사제도의 일원화(통합약사)가 되고 사건이 쉽게 종결됩니다.의약품중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방안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한약제제)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전문의약품 그리고 (양약제제)일반의약품과 (양약제제)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해야하나 약사법에 양약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해야하고 약사법을 개정해야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형국이 됩니다.그리고 현행 약사법이 수십년동안 한약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만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법개정없이 유권해석이나 시행규칙개정 또는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서 한약제제만 분류 또는 표시기재하는 방안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 (한약제제)전문의약품으로 표기합니다.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하는 기준 정립(유권해석 또는 보건복지부고시 또는 시행규칙개정)*한약제제는 천연물질로 제조된 의약품, 천연물질과 합성의약품이 혼합된 의약품중 천연물질이 주성분인 의약품. 표기; (한약제제)일반의약품, (한약제제)전문의약품으로 표기 *양약제제는 합성의약품로 제조된 의약품, 천연물질과 합성의약품이 혼합된 의약품중 합성의약품이 주성분인 의약품. 표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종전과 같이 표기 표기방법; 외부용기에 표기해도 되고,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분류만하고, 의약품의 용기등에 표기를 안해도 됩니다.여기서 주성분이라함은 무게(mg)가 많은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도 되고, 효능효과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가지 중에서 의약품제조업소에서 자율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 (한약제제)전문의약품을 정해서 허가 신청해도 됩니다.한방원리로 제조된 의약품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므로 한약제제의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될 수 없고(한방원리와 비한방원리로 분류할 수 없음), 단지 선언적 의미(분류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법적인 근거)에 불과합니다. 한방원리는 물질(의약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물질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에 불과한 것입니다.그래서 인삼도 표현방법이나 제형이나 포장방법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한의사가 케미칼이 일부 함유된의약품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케미칼이라는 용어도 케미칼과 비케미칼로,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천연물질도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있고, 화학성분을 추출한 것도 천연물질이기 때문입니다.한약제제 분류위원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따로 위원회를 신설해도 되고, 주무부처에서 분류해도 됩니다.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게 되면, 한약제제에도 합성의약품이 들어가고, 양약제제도 천연물질이 들어가므로,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천연물질과 합성의약품에 대한 제조 조제 판매등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하게 되므로 약사제도가 자동으로 일원화 됩니다.일부의 약사들은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 약사제도를 이원화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우황청심환 보간환 기응환 용각산 소청용탕시럽 광동쌍화탕, 원비(인삼드링크), 구심, 징코민, 브론치쿰(생약성분의 기침약), 그리고 수천종류의 천연물질(생약)제제, 합성의약품과 천연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수천종류의 의약품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쌍화탕을 병에 담으면 양약제제고, 비닐팩에 담으면 한약제제입니다. 우황청심원을 종이각으로 포장하면 양약제제고, 종이각을 벗기면 한약제제가 됩니다. 인삼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한약제제가 되고, 영어로 표기하면 양약제제가 됩니다. 인삼을 정제나 캅셀제로 만들면 양약제제고, 환제로 만들면 한약제제가 됩니다. 즉 한약제제는 정부허가사항으로는 일반의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양약제제입니다. 즉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같은 것(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입니다.상기 의약품들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사와 한의사도 처방조제하였고, 약사와 한약사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제도 하고 판매도 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던 것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의약품들은 한약제제로 분류하던지 양약제제로 분류하던지,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제도의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약사법에는 분류규정이 없지만 식약청에서 의약품을 허가할 때,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는 허가심사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식약청에 자세히 알아보니 의약품의 허가 심사기준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구분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수천종류의 생약제제(단미생약제제와 복합생약제제)가 한약제제가 아닐 것이라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들이 생약제제를 한방보험에 청구하므로 한약제제로 봐야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천연물질(한약)과 합성의약품이 혼합제조된 의약품이 수천종류가 되는데, 한약제제인지 양약제제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러곳의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한방파스를 한의원마다 취급하고 있는데, 한방파스의 주성분이 살리실산메칠이라는 합성의약품이고 황금과 치자는 보조제로 함유되어있습니다.그래서 여러차례 살리실산메칠이 함유된 한방파스가 한약제제가 아니라면, 취급하고 있는 한의원을 형사고발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등에 민원을 제출해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구주제약에서 천연물신약으로 생산된 봉독주사인 아피톡신이 한약제제인지 양약제제인지 여러번 질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며, 아피톡신을 의사도 사용하고 한의사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약제제가 아니라면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단속을 해야함에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조차 못하고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아피톡신은 분말로된 바이알제품이므로 한의사가 주사용증류수나 주사용생리식염수에 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주사용증류수나 주사용생리식염수가 한약제제인지 양약제제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조속히 구분해야하는 이유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약사법제44조제1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약사의 의약품조제범위(약사법제23조제1항)는 법을 집행해야하는데, 분류가 되지 않아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조제범위(약사법 부칙 제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국개설자가 어떤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지, 한약제제 개봉판매범위(약사법제48조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분류를 했을 때, 한의사의 조제범위는 넓어지므로 크게 환영할 것이고, 천연물신약도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는 것(전문의약품이므로)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약사의 조제범위도 넓어지므로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약사의 취급범위는 지금과 같고 오히려 한약제제는 개봉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제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익을 보게됩니다.(약사법제48조 2호) 또한 의사도 현행약사법상 모든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는 있으나, 사실상 한약제제는 없고,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라는 진실을 모르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약제제의 처방은 한방의료행위라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한약제제는 정부허가사항으로는 일반의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양약제제입니다. 즉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같은 것(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판을 한 것입니다.그리고 의사회와 약사회에서도 의료제도 일원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환영할 것입니다. 한약제제의 분류는 한약제제가 곧 양약제제고, 한의사와 한약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고, 의료제도의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면서, 면허는 이원화되었지만 취급(처방 또는 조제)하는 의약품은 통합(일원화)된 것입니다.그래서 중의사(한의사)와 침구사도 포도당 주사를 놓고, 항생제를 처방조제하는 것입니다. 중약사(한약사)도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등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입니다.한약제제를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국한시키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최소한의 범위로 한약제제를 분류)그러나 약사법에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수록된 것이라는 규정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한방원리가 무엇인지 약사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해석 뿐입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수천종류의 생약제제(단미생약제제와 복합생약제제)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들이 생약제제를 한방보험에 청구하므로 한약제제로 봐야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소청용탕시럽등 천연물질(한약)과 합성의약품이 혼합제조된 의약품이 수백종류가 되는데, 한의사들이 수십년전부터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곳의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한방파스를 한의원마다 취급하고 있는데, 한방파스의 주성분이 살리실산메칠이라는 합성의약품이고 황금과 치자는 보조제로 함유되어있습니다.그래서 좁은의미(협의적)로 분류하는 것은 수십년이 경과했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을 소급적용해서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분쟁거리가 되므로, 불가능합니다.천연물질로 제조된의약품을 한약제제로 분류하여, 징코민 인사돌등 생약제제도 한약제제에 포함되고, 아피톡신 스티렌등 천연물신약도 한약제제에 포함되고, 의사 한의사 모두 처방할 수 있고, 약사 한약사 모두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방원리라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약사법 제2조 6호에 정의되어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보건복지부고시나 유권해석으로 한약제제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해석을 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야합니다. 약사법 참고사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2013-09-06 08:32:49데일리팜 -
의약품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올해들어 의약품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이 여러개 발생했다. 타이레놀을 시작으로 락테올, 웨일즈제약 전 품목 회수조치까지.3개 사건 모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제약사의 제조업무나 관리업무 부실로 벌어진 일이다.식약처 등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관리부실의 책임도 있겠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바로 약에 대한 인식이다. 약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엄연히 다르다. 제약회사들이나 제약업계도 그렇게 말해왔다.예를 들어 볼펜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돈은 아깝겠지만 버리면 그만이다.하지만 약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이상이 생긴 약을 환자가 복용하게 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올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같은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과연 내 부모나 자식이 그 약을 먹고 이상이 생질 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업체로서 약을 팔아 이윤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약은 곧 돈'이라는 단순 인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약은 돈이기 전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제약업계 종사자 또한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을 때다.2013-09-05 06:30:04최봉영 -
[칼럼] 며느리보다 더 심한 약사들의 명절증후군추석 연휴를 맞는 약사들의 심경이 복잡하고 불편하다. 명절증후군을 앓는다는 며느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보이지 않는다. 이미 10여개 일반의약품이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등서 판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석 연휴 민생안정화 대책에 약국을 포함시켰다. 대한약사회도 순순히 시도약사회에 연휴기간 국민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을 운영해 달라고 지침을 공지했다. '고민은 어떤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기 보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비롯된다(버틀란트 러셀)'는 말처럼 약사들은 약국 문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열어볼까 생각하면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강행한 정부가 얄밉고, 안하자니 국민 불편과 여론이 부담스럽다.대한약사회가 '휴일지킴이약국'이라는 용어로 바꿔부르기로 한 당번약국은 십수년 된 묵은지다. 바늘에 실가듯 연휴가 끝나면 '문연 약국이 없어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불편을 겪었다'거나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정치인들의 인터뷰는 언론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서둘러 차례를 마치고, 차례상을 한켠에 미뤄둔 채 약국을 지켰던 약사들은 이같은 지적에 허탈했지만 다시 명절 연휴가 찾아오면 습관처럼 약국을 지켜왔다. 물론 당번을 서겠다고 지역약사회에 보고해 놓고 문을 열지 않은 일부 양심불량(?) 약사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약사들은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빌미가 될까 봐, 약사의 사회적 위상이 실추 될까봐 약국문을 닫지 못했다. 노심초사의 세월이었다.그래왔던 당번약국은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제를 못사는 게 말이되냐, 콧물 나는데 병원 응급실을 가야되냐면서 정부가 안전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욕구가 안전상비약과 편의점을 통해 충족됐는데도, 왜 약국에게 당번을 강요하냐는 게 약사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이런 심리적 기제가 상징적으로 표출된게 바로 휴일지킴이 약국 아닌가. 휴일지킴이라는 용어에는 '정부나 사회는 약국에게 당번을 강요하지 마라,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해선 약사들도 아예 외면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전문직능인으로서 책임은 자발적으로 다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24시간 문 여는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약국이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사회가 강제하고 돌팔매를 던질 수는 없다. 약국도 필요 이상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다만 한가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더 좋아할까 정도는 염두에 뒀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 이기적이란 말은 언뜻 유감스럽게 분류되기 십상이지만 무슨 일이든 열정의 근본은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만큼 휴일 약국 문을 열까 말까는 철저히 이기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십수년의 당번약국이 약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는 질문도 가능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않았느냐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느 것을 믿느냐는 약사들의 또다른 선택이다. 미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밑빠진 독으로 볼것인지, 부으면 쌓이는 마일리지 항아리로 볼 것인지 말이다.2013-09-04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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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김수정의 경험과 추억 그리고…[덕성약대 학생3명 미국 USC 임상약무실습 체험기]덕성약대 김수정 학생지난 8월12일부터 23일까지 덕성약대 학생인 나 11학번 김수정, 12학번 김소현, 정예은 학생은 미국 임상약학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학교측으로부터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임상약학을 공부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와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8월 12일 월요일, 드디어 2주간 실습이 시작되었다.미국에서 임상약학(Clinical Pharmacy)이 많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단지 그 표면적인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기에 좀 더 그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싶었다. 또한, 6년제 약대 전환 후의 1회 입학생이자, 1회 졸업생이 될 나로서는 더욱 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오고 싶었다. 한국 약학계와 약계사회는 아직 임상약학 도입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많은 약대생 중 한 명일 뿐이지만 왠지 모를 의무감 같은 것도 들었다.HIPAA 교육 프로그램.그렇게 들뜬 마음을 안고 우리들의 USC 임상실무실습은 시작되었다. 실습 내내 우리 덕성약대 학생 세 명 이외에 13명의 일본 도쿄약학대학 학생들도 함께했다.첫째 날과 둘째 날의 일정은 Health Science Campus와 Main Campus 투어, 그리고 HIPAA교육이 주가 되었다. HIPAA란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Act의 약어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률로 보건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었다. 교육은 컴퓨터를 통해 개개인으로 이루어졌고, 각 챕터마다 테스트가 있어 일정 수준이상이 되어야 다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미국의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이것들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임상약학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또한 USC 약대 학생들의 student life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되었는데,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매우 흥미로웠다.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이라는 오럴 테스트가 존재했는데, 학생들이 주어진 환자의 질환과 상황에 맞도록 직접 복약지도를 하고, 교수들이 그것을 점수화하여 평가 하는 시험이라고 했다. 학생들은 매우 떨리고 힘들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다고 하였다. 또 재학 중에 총 1000시간 동안의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6년제 약대생처럼 1년 동안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달랐다. 며칠 후에는 반대로 USC학생들과 교수님, 일본학생들에게 우리나라 6년제약대 시스템과 약대 생활 및 덕성약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도 주어졌다.Keck Medicine Certer 수술환자병동약국 투어 후 Dr.Forester와 함께그 후 4일간은 USC 약학대학의 교수님인 Dr.Wincor의 Depression과 Insomnia에 대한 강의와 그에 대한 Case Study가 이어졌다. 학교 수업에서 작성해보았던 SOAP Note도 영어로 작성해 보고, Dosage regimen도 직접 결정하고 발표해보았으며, 영어로 복약지도도 해보았다. 다른 것들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았으나, 별로 경험이 없는 복약지도를 영어로까지 하려니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우리나라 약대에서도 처음엔 어렵겠지만 조금씩 수업 중에도 여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복약지도를 연습하도록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하지만 실습 프로그램 중 단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Clinical site tour'였다. 학교 내 병원의 '외래약국', '암 센터 병동약국', '수술환자 병동약국'을 차례대로 돌아보았는데 임상약학이 얼마나 굳게 자리 잡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약사는 거의 조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조제는 대부분 Technician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처방전검토 및 조제감수 등의 약사의 역할은 한국과 비슷했으나, 초기 진단을 제외한 환자의 상태 체크 및 약물 처방과 변경이-의사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이-모두 약사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 한국과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상 불법인 많은 것들이 미국에서는 약사의 권한이었다. 또한 의사가 약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약사에게 상의하였고, 회진도 함께 돌면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약사가 모든 Dosage regimen을 결정하며 약물 모니터링도 실시하였다.Community Pharmacy인 El Monte PharmacyCommunity Pharmacy의 투어 기회도 주어졌는데, Community Pharmacy에서 혈압 및 콜레스테롤, 혈당 스크리닝 및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약을 배달 해 준다는 점이 한국과 달랐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지 않고도 약사가 직접 flu shot과 vaccine을 주사 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환자가 그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이전에 조제하여 복용한 약물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DUR제도' 실시로 인해 훨씬 발달한 것 같았다. 수업이나 투어 후 저녁에는 USC측에서 마련해준 Evening activities로서, LA Dodgers 경기 응원도 갈 수 있었고, 탁 트인 Hollywood Bowl에서 클래식 음악도 감상할 수 있었다. 그 이외의 시간과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LA와 그 근교의 여러 명소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 2주가 지나가고,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쉬운 실습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는 순간이 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들었던 Wincor교수님과 USC약대 학생들, 일본 약대 학생들과 이별이 너무 아쉽기만 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14시간 동안, 수 없이 쌓인 핸드폰 속의 사진첩을 보며 꿈만 같았던 지난 2주를 되돌아 보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추억을 얻었으며, 떠날 때와는 또 다른 약대생으로서 사명감이 들었다. 임상약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국으로부터 좋은 점을 많이 배워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임상약학이 굳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첫 6년제 약대 졸업생으로서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2013-09-03 12:24:50데일리팜 -
영업사원 좀 그만 괴롭히자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제약 영업사원들은 괴롭다.정부의 의사 소환 리베이트 조사로 거래처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데, 회사의 실적 압박은 여전하다.잘나가는 '영업왕'들이야 시기와 상관없이 승승장구한다지만,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게다가 올해 들어 중견 제약사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처럼 ERP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사들의 감원은 잔인하다.일부 제약사들은 실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일부 영업사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수당을 빼버린 것이다.또 몇몇 회사들은 느닷업이 실적이 좋지 못한 개원가 영업사원을 병원으로, 병원 영업사원을 약국으로 보낸다.얼마 못가 강제 이동을 당한 영업사원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한다. 각자에 맞는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일까?리베이트가, 쌍벌제가, 약가인하가 발품을 팔며 현장을 뛰어온 영업사원들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애초에 다가올 시대를 보고 자체 제품력을 갖추지 못한 제약사들로 인해 발생한 산물들이다.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영업사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감원은 어쩔수 없는 선택인 것도 맞다. 하지만 고민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고 사지로 내몰지는 말아야 한다.2013-09-02 06:30:00어윤호 -
웨일즈 사태는 식약처 관리부실의 총체#한국웨일즈제약이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했다는 식약처의 발표는 약업계에 충격을 줬다.회사 전품목 회수라는 초유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위해요인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식약처의 결정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아쉬운 대목은 식약처가 사전에 인지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식약처가 경찰의 수사내역를 듣고 그제서야 조치하는 바람에 전품목 회수라는 혼란을 가져왔다.만약 식약처가 위해요인 발생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 지금같은 국민들의 불안감도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의약품 안전관리가 고유 업무영역인 식약처가 경찰보다 늦었다는 자체만으로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업체가 속이면 단속이 어렵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업체가 속이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의약품이 생산·유통되고 소비되게 하는 게 식약처의 몫이다. 반품된 의약품의 처리 역시 시스템으로 정해놨다.식약처는 그 시스템대로 업체가 정확히 진행하는지를 점검해 사전 유통을 차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웨일즈 사태는 사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유통도 못 막았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부실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식약처가 너무 안일했거나 점검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어찌됐든 식약처 잘못이며, 반성이 따라야 한다.하지만 반성은 커녕 사후관리로 자기 일을 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재발 방지책 수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으며, 업체 잘못만 부각한 채 식약처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다.타이레놀 사태와 마찬가지로 불량약 유통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만큼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력과 관리체계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선진기관을 목표로 삼는 식약처라면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지적한 후에야 부랴부랴 개선방안을 짜는 유아적인 행태는 이제는 없어야 한다.2013-08-29 10:06:13이탁순 -
브라질 독사가 인류에게 준 선물미겔 온데티(Miguel Ondetti)는 아르헨티나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화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운좋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스퀴브 (Squibb)사의 아르헨티나 지사에서 연수할 기회를 갖는다. 연수 기간동안 수행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자 스퀴브사는 그를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는 식물에서 약리활성이 있는 알칼로이드를 추출하는 일을 하게 된다. 3년후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스퀴브사 본사의 연구소장이 아르헨티나 지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를 만나보더니 미국 본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당혹스러운 제안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치과의사였던 부인이 치과의원을 열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틀동안 고민하던 젊은 미겔 부부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일단 잡기로 했다. 치과는 훗날에 다시 돌아와 언제든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60년, 미국 뉴저지의 스퀴브사 연구소에 합류한 미겔은 소화기관에서 작용하는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일을 맡게 된다. 당시에는 업계전반에서 펩타이드가 유력한 신약 타깃으로 각광 받을 때였다. 1968년 새로 부임한 연구소장은 새 과제로 심혈관계 치료제 개발을 주창하였고 미겔도 그 일에 투입되었다. 당시 스퀴브사는 고혈압 치료제로서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제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브라질에 서식하는 독사의 독에angiotensin I이 angiotensin II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는 펩타이드가 들어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브라질의 원시 종족들이 사냥할 때 화살촉에 발라 사용하던 뱀독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미겔은 브라질 사웅파올로에서 보내온 뱀독에서 ACE 효소를 차단하는 펩타이드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뱀독에는 다양한 펩타이드가 가득 들어 있었다. 각고의 노력끝에 그는 아미노산 9개 짜리 펩타이드에서 활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구조를 분석하고 화학적으로 다량 합성해 낸다. 스퀴브사는 곧바로 이 펩타이드를 가지고 임상실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 순환기 질환을 다루는 모든 임상의사들은 물론 업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임상실험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고혈압 치료제로서 renin-angiotensin계의 역할을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 펩타이드가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라는 것이 문제였다. 분자량이 커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곧 미겔은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위장관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찾아 나섰으나 성과가 없었다. 일단 분자량이 작아야 할 것 같았으나 그가 만든 저분자 물질들은 모두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스퀴브사는 주사제로는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임상시험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후속 약물의 개발까지 포기하기에 이른다. 미겔은 실망했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었을 뿐이지 연구의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곧 미겔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항생제 개발 연구를 이끄는 일이었다. 펩타이드 분야에서 꽤 명성을 얻은 그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조치였다. 회사를 떠날까도 고민했다. 그렇지만 항생제 연구도 험난하지만 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기에 그냥 회사에 남기로 했다.항생제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미겔의 머릿속에는 ACE 저해제에 대한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이미 스퀴브사가 보유하고 있던 2000 여개의 화합물을 모두 테스트해 보았으나 약효가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1년쯤후 그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데이브 쿠시먼(Dave Cushman)이 건네는 논문을 받아 들었다. 데이브는 미겔이 합성하는 펩타이드마다 그 활성을 평가해주던 파트너였다. 그 논문에서는 carboxypeptidase라는 효소의 저해제로 benzyl succinate를 언급하고 있었다. 데이브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ACE효소 역시 carboxypeptidase 효소처럼 그 중심에는 아연 금속이 박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겔은 그 견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ACE 효소를 저해하기 위해서는 아연 금속에 제대로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지금까지 매달렸던 전략을 바꾸었다. 우선 논문에 나온carboxypeptidase 저해제를 구해서 ACE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평가해 보기로 했다. 물론 회사의 지휘라인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호기심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불타 올랐다. 다행히도 각 연구원들에게 다소의 융통성이 부여되었기에 그런 결심이 가능하였다.미겔은 뱀독의 펩타이드 연구를 통해 ACE 효소에 친화성을 갖기 위해서는 화합물의 한쪽 끝에는 아미노산인 proline 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첫 화합물로 benzyl proline을 만들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브에게서 활성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 활성은 매우 약했지만 특이적으로 ACE에 결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첫 실험이 비교적 좋게 나온 셈이었다. 이제부터는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잔가지를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활성을 테스트 하기로 했다. 그런 노력으로 100 여개의 화합물을 만들었다. 그 정도 개수면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ACE 효소에 함유된 아연 금속을 겨냥해 티올 (-C-SH)을 도입한 화합물에서 강력한 활성이 나왔다. 분자량(217)이 작은데다가 마침 경구 흡수도 잘 되었다. 고혈압 치료제의 새로운 시대를 연 captopril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75년의 일이었으니 그가 ACE 분야에 전념한 지 8년만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매달린 지 1년 반만에 얻은 성과였다. 결과를 정식으로 회사에 보고했을 때 경영진이 흥분하며 열광했음은 물론이다. 스퀴브사는 전속력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했다. 이윽고 1981년에 FDA로부터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Captopril의 탄생은 신약개발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renin-angiotensin 계를 차단하면 혈압을 정상혈압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사례이다. 이뇨제 외에는 변변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생하던 당시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안겨 준 셈이다. 요즘 고혈압 치료제의 대세가 된 sartan 시리즈가 탄생한 것도 captopril의 성공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 captopril은 분자 구조와 약효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신약개발을 이룬 최초의 사례이다. 논리적인 접근으로 약물 분자를 이루는 각 치환기의 역할을 이해한 후 최적의 약효를 갖는 분자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이제 분자구조-약효 상관관계를 살피는 일은 오늘날의 신약개발 현장에선 보편적인 접근법이 되었다. 끝으로, best in class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즉, captopril은 피부발진과 쇳가루 맛이 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분자내에 티올 그룹을 함유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티올 그룹을 함유하지 않은 enalapril이 Merck사에 의해 탄생하였고 captopril보다 상업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First in class 로 탄생한 신약이라도 약점이 노출되면 언제든 best in class 전략으로 개발된 약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미겔이 연구자로서의 과학적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captopril을 발견해 낸 것은 한국의 신약연구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가 창의력과 집중된 노력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연구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제약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연구원 규모에 비해 과제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 방대한 과제들을 운영하다 보면 소속 연구원들은 목전에 있는 업무에만 급급하게 되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어렵고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든다. 경쟁력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원들이 전문성을 더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또한,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존중받으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어떨까 한다. 이런 시도를 하다보면 first in class이든 best in class이든 혁신신약이 나올 수 있는 연구환경이 더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브라질 독사의 독이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발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유연한 연구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겠다.2013-08-29 06:30:20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