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의 모험같은 마지막 카드
- 이혜경
- 2014-04-0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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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는 대의원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두고 있다. 지역 및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사원총회라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TFT가 구성되자, 직접 2만 여 한의사들의 뜻을 묻자며 사원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원총회 기사를 쓰면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을 '사원(社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
물론 사단법인 구성원이라는 뜻에서 사원이 맞지만,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민간기업에서 사원이라는 단어와 사원총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전달해야 사원총회가 성원되는데, 한의협은 2만24명 회원 중 현장참석 3241명,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25명, 위임장 제출 9134명으로 보건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열게 됐다.
한의협의 사원총회는 타 보건의료단체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의 경우, 드러내놓고 한의협의 사원총회를 부러워 했다.
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회장에 취임하면서 부터 내부개혁을 꿈꿔왔던 인물이다.
취임 1년 정도는 시도의사회장들과 갈등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대의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 회장은 총파업 결정을 두고 처음으로 도입했던 모바일 투표에서 회원 4만여명 이상이 직접 표를 행사한 '직접투표'에 대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내부개혁의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로 사원총회를 꺼냈다. 선거인단에 의한 직선투표로 당선된 노 회장이 자신의 재신임을 몸소 의사회원들에게 묻겠다는 얘기다.
노 회장의 이 같은 선택은 모험이 될 수 있다. 의협은 한의협과 달리 등록회원수가 11만명이 넘는 대규모 전문가 단체다. 사원총회 성원을 위해서라면 위임장을 포함한다고 해도 5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원총회가 불발될 경우 자진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에서 노 회장의 '마지막 카드'가 모험이 될지, 남은 1년 가량의 임기를 회원들의 힘을 받아 끌어갈 수 있는 '출구'가 될지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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