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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은 어떻게?박성민 변호사서울행정법원은 2014. 1. 9. 식약처 고시 제2012-22호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한약(생약) 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II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식약처 고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의약품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정하는 고시인데 '천연물신약'의 사용·처방을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칠게 얘기하면, 문제가 된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판결은 그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의사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1). 특히 최근 양의학과 한의학 상호 간에 서로 관심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기원생약 등의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이하 '문제된 천연물신약'이라고 함)'는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위와 같은 의약품을 처방·사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식약처 고시는 무효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된 천연물신약은 그 기원이 되는 생약이 한방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음을 전제로 그 품목허가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한의사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주장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다만, 한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 식약처 고시로 인하여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위법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이해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하여서는 여러 측면에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견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의 당부를 논하기 보다는 그 판단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려 한다.위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①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문제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② 그러한 제한이 법률에 근거가 있고, 국민 보건 향상 등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③ 그러나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여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 등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④ 그리고 위와 같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다만, 한의사에게 배타적으로 문제된 천연물신약을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된 식약처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식약처 고시는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생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 및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연물신약'을 정의하면서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의사가 처방·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제외하였다(법령에 있는 용어의 의미가 통상 사용되는 의미와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래의 용어 정리를 표로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 고시로 인하여 문제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처방·사용할 수 없는 '생약제제'에 해당하게 되었고 '천연물신약'에서도 한의사가 처방·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가 제외되어 결국 한의사는 문제된 천연물신약과 같은 의약품을 처방·사용할 수 없고 그 개발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식약처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여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을 제한하는 데에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면허 범위를 구분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된 식약처 고시의 상위 법령인 약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살펴보아도 식약처 고시에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리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천연물신약 모두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인 '생약제제'나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한약제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보기에는 의약품 개발자가 기원생약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경우 개발자가 이를 문제된 천연물신약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 한의사는 처방·사용할 수 없는 '생약제제'로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발자가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신청을 하면 그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되고 '천연물신약'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식약처가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내용으로 고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기하여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여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한의사에게 배타적으로 천연물신약을 사용·처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측의 주장 중 문제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배타적으로 사용·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우리 약사법, 의료법 등에 의약품을 의사 또는 한의사 일방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한의학과 양의학 상호 간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의학이 과학화, 체계화되어 양방과 한방의 통합 및 보완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기원생약에 대해 규격을 달리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에 고유한 것으로서 한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연구 개발과 그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제약회사가 문제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의약품은 국민 일반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주(1)=대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2014-01-20 06:14:02데일리팜 -
의료발전협의회, 의정협의체와 달라야의료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다.그동안 의정협의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라는 의정협의체는 운영됐다.이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또 다른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오는 3월 3일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구성은 큰 의미를 띈다.하지만 과연 의료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돼 온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큰 차이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우선 의정협의체 구성원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의료발전협의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곳에 참여한 복지부 멤버를 보면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별반 다를게 없다.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 참여했던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과 의협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준비모임에도 모습을 보였다.논의 주제는 바뀌었지만, 논의를 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대응책이 마련될지 미지수다.이번 의정협의체는 기존 의정협의체와 달라야 한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를 기폭제로 대정부투쟁에 돌입했다.또 이를 이유로 의료총파업도 예고했다. 이미 대국민적 관심사안이 된 사안이다. 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 따라 의료총파업이 앞당겨 질수도, 아니면 철회될 수 있다.정부와 의협은 기존의 협상 틀을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안을 결정해야 한다. 한 달여 동안 협상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2014-01-20 06:14:00이혜경 -
[칼럼] 편의점 일반약 트라우마에 갇힌 '법인약국'전국 약사들이 매일 밤 '법인약국 도입 결사 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 산하 분회의 총회 현장의 '필수 단골 메뉴'가 됐다. 그만큼 약사들에게 법인약국 도입은 위협 요소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약사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반대 의지 또한 결연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14일 토론회 현장서 '사전협의 진위'를 따져 물으며 복지부 이창준 과장을 코너에 몰아 세운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회장이 이날 저녁 서울 강동분회가 주최한 회원과 대화에 참석해 "3월까지 절대 협의는 없다"고 한 것도 결사반대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복지부 과장을 거세게 몰아친 '조 회장의 초강력 행동과 3월까지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대로라면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구상한 안을 진전시킬 것이며,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반대논리 개발과 함께 약사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동력으로 응축시키게 될 것이다.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도 나름의 복안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대화도 안겠다는 것만이 과연 최선일까?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왜 위험한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탐색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것 말이다. 의사협회가 한발 앞서 선 파업결정 후 협의체 가동을 얻어냈다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롤모델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약사회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려면 우선 '사전 협의 논란'을 넘어 자유로워져야 한다. 약사회가 사전협의 논란에 민감한 것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전임 집행부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향적 협의'를 밝힘으로써 약사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100만인 서명운동 등 일선 약사들이 전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약사들의 분노는 한층 컸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약국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해보니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면 회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면 현 집행부에게 더 큰 힘이 실리고 공연히 밀실합의설 같은 주홍글씨를 달지 않아도 된다.의사협회는 오늘(17일) 복지부와 회의를 열고 의료발전협의뢰를 구성, 22일 의사협회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목되는 점은 첫 회의를 의사협회에서 연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대한 배려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의협의 미묘한 입장변화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요구안은 협의회 논의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슬쩍 협의체 운영의 유연성을 넓혔다. 만약, 의정협의체가 결과를 나타내 의사협회가 3월3일 총파업을 접는다면 약사회는 대정부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될지 모른다. 약사회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조찬휘 회장의 약사회'는 법인약국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되, 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과거 일반약 편의점 제도 도입 과정의 트라우마 때문에, 혹은 이를 기억하고 있는 약사들의 눈을 의식해 필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외통수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대관 라인을 새롭게 정비해 출구를 마련하고, 말문을 터야한다. 협의 그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또 협의에 나서야 추후 정부나 약사들로부터 '사전협의설'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또다른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 협의하면서 극단적 상업화 약국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2014-01-17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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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는 왜, 뉴저지 건물 40개를 폐쇄했나[에피소드1] 2013년 12월 19일, 오전부터 많은 이들이 개인 사무용품과 액자, 화분 등이 든 박스를 들고 뉴저지 너틀리에 위치한 로슈(Roche) 건물을 나섰다. 로슈 직원들의 마지막 퇴근 행렬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로슈는 뉴저지 너틀리와 클리프턴에 위치한 40개 건물을 다음날인 20일 영구 폐쇄했다. 2015년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며칠 뒤인 1월 2일, 로슈는 뉴욕 맨해튼 이스트 리버가 내려다보이는 화려한 외관의 유리건물, 알렉산드리아 생명과학센터에 중개 및 임상연구센터(TCRC)를 개소했다. 문을 닫은 뉴저지 시설에서 옮겨 온 250여명의 직원들도 함께 새 터전에 둥지를 튼다. 지척에는 마운트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등 12개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디컬 센터들이 위치해 있다.[에피소드2] 샌프란시스코에서 US-101번 도로를 타고 36 마일 정도를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운틴 뷰(Mountain View)라는 지역이 나온다. 1950년대 실리콘 밸리 태동의 지역적 거점이 되었던 곳으로 현재 구글(Google) 본사도 위치해 있다. 구글을 비롯한 애플, 페이스북, 야후 등 실리콘 밸리의 거인 기업들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럭셔리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통칭해 일명 구글 버스(Google Bus)다. 15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구글버스를 통한 통근인원이 하루 3만5000명에 달한다. 실리콘 밸리에 근무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 등 대도시의 윤택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통근인원은 회사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시당국과 시민들에게도 골치덩이다. 교통체증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2013년 한 해에만 실리콘 밸리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본부를 이전한 기업이 24개에 달한다. 실리콘 밸리에서도 조금 더 도시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북(北)으로 행렬도 확대되고 있다.위의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 대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보다 넓은 시설을 마련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다. 기업들이 대도시로 다시 본부를 이전해 들어오고 있고, 시장의 매혹 없이 기획만으로 만들어진 일부 클러스터들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일명 산업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의 이슈' 때문이다.우수한 인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대학 등 지식창출 기관, 그들이 와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주거와 문화환경, 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융성한 금융환경,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쉽게 알 수 있는 산업환경, 그리고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시장환경이 '생태계'다.그런데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 끊임없이 동태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정태적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체제와 광속수준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웬만한 경제 여건과 변화 하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대도시들의 생명력이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도 보통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삶을 영위하는 다양한 단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산 설고 물 설은(人地生疏)'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거점의 지리적 위치가 훨씬 중요해진다. 튼튼하고 유익한 네트워크 형성은 오랜 시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구력있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기업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유기체로 성장해 간다.신영복 교수가 그의 저서 '나무야 나무야' 에서 "내가 고향에 돌아와 맨 처음 느낀 것은 사람은 먼저 그 산천을 닮는다는 발견"이라고 한 것이 개인의 정서적 모태를 형성하는 데서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인 것처럼, 기업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패를 좌우하는데서도 비슷한 이치가 적용된다.밀운불우(密雲不雨), 구름은 몰렸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2014년 한국 제약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마의 해를 시작한 제약업계의 시무식 마다 '수출확대,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은 중요한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글로벌 제약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미국 시장을 빼고 말하기 어렵다.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40%에 달하는 340조 규모의 중요성은 물론 미국 FDA 허가와 미국 내 유통이 미국 이외의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역시 매우 크기 때문이다. PWC가 전세계 산업별 주요 CEO들을 대상으로 16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글로벌 CEO 서베이(2013) 에서도 수 많은 제약계 리더들이 2014년 집중해서 공략할 시장으로 중국에 이어 브라질과 미국을 꼽았다.미국 시장은 '변수'라기 보다 언제나 모두에게 진출의 목표시장으로 자리하는 '상수'다. 살펴보면, 내수용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미국 시장이 발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라엘 테바는 1984년 미국의 해치 왁스만 법의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180일간의 독점 시판 기간 부여를 계기로 미국 사업을 시작했다. 인도 제네릭 거인 란박시는 1988년 API 생산설비의 미국 FDA 허가 획득이 글로벌 확장의 신호탄이 되었다. 일본 최대 제약사 다케다는 1985년 미국 FDA의 전립선암치료제 Lupron의 승인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이들 모두 퍼스트제네릭이냐, 신약이냐의 방향 차이는 있었으나 이들의 글로벌 성공 역사는 모두 '미국'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략해야 하고, '어디'를 기반으로 거점화하는 것이 좋을까? '언제'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계획과 조사, 조언과 분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디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른 요인들의 종속변수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 같다.기업의 진출전략으로 현지 파트너사의 선정을 선택하거나 인수합병을 고려하거나,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경우,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경우도 모두 '어디'의 논의가 같은 무게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미국에 진출한 다른 나라 제약기업들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다케다는 1997년 3명의 주재원을 파견해 세운 미국법인이 오늘날 임직원 2,700여명 규모의 미국 상위 15대 제약기업으로 성장했다. 당뇨병 치료제 블록버스터 액토스의 성공 등 선이 굵은 신화들이 만들어졌다. 다케다의 미주 본부는 시카고 경계에 세워졌다. 당시 협력 파트너였던 애보트(Abbott)의 본부가 시카고에 위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케다는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의 산업생태계와 마케팅의 강자인 협력파트너의 자양분을 자원으로 성장했다. 일본 2위 기업 아스텔라스도 2005년 다케다에서 5분 거리에 미국법인 본부를 설립했다.우리나라 대기업과 기관들은 대부분 뉴욕과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 인터네셔널, 포스코, 한국타이어, 효성, 코오롱 등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 대형 협회들도 모두 그렇다. 100여 개 한국계 기업을 회원으로 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라는 협의체를 뉴욕 맨해튼에 발족해 한국 기업들간의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만들어 내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활동도 벌인다.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거점은 대부분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메릴랜드에 주로 위치해 있다. 한인 교민이 많은 지역, 한인 과학인이 많은 지역, 협력할 파트너 기관이 많은 지역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것이다. 10여 년만에 아시아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키워 낸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은 그의 저서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에서 세 가지 투자원칙을 전한다.첫째 원칙은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이다.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이며 세번째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첫째와 둘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한다.모든 기업에게 해외 진출은 굉장한 투자다.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진출시켜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투자를 위한 ‘입지조건’ 또한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어디'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 산업생태계다. 산업생태계는 동태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처를 물색해야 한다. 개량신약의 미국 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다. 미국FDA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 있다. 코슈메슈티컬로 방향을 선회하여 단기간에 매출을 현실화하려는 기업도 있고, 대형 파트너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있다. 이 외에도 미국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다.필자도 진출에 대한 문의들을 자주 받는다. 조만간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밀운불우(密雲不雨), 구름은 몰렸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큰 비가 오려는 조짐임은 확실하다.2014-01-16 09:00:41데일리팜 -
투쟁을 원한다면 집안 단속이 '우선'보건의료계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시끄러운 한 해를 맞고 있다.의사와 약사들을 옥죄는 정부 정책들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반대하기 위해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약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법인약국 반대를 위해 힘을 결집해 최종적으로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부정하며 의약사들은 정책 시행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적어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모든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듯 보인다.하지만 실상은 좀 다른 것 처럼 느껴진다.약사회만 하더라도 정기총회 등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법인약국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법인약국 얘기가 나오자 화살을 집행부에 돌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의료계도 비슷하다. 의협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벌써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는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결집이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약사나 의사는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이다. 한 명의 회원의 뜻은 경우에 따라 국민 100명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다.내부가 분열된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국민을 등에 업기는 어려울 것이다.약사회나 의사협회나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집안 단속부터 우선 해야한다.2014-01-16 06:24:03최봉영 -
의·정 협의체, 진료수가 제대로 짚는 계기로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 조건부 총파업'을 결정한 이후 파업 시계의 초침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각자 구상하는 협의체 모양이나 성격이 다르다지만 '협의체 구성 자체'에는 공감한 만큼 양자는 서둘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드러난 핵심 쟁점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여부, 의료법인 자(子)법인 설립 등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양자는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아전인수격 각자 입장만 고집해 총파업을 불러들여서는 안된다. 오직 어느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지만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만 이 협의체의 결정 내용에 국민들도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등 보건단체들 사이의 이견 차이가 현격한 만큼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도입 그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상업화 혹은 영리화로 변질될 위험성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가 현실화 문제 만큼은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제대로 짚는 계기가 돼야한다.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계가 일관되게 '진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가 정상적인 의료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해온 만큼 면밀하게 따져보는 이번 협의체는 황금의 기회나 마찬가지다. 수가가 진료원가의 몇%를 커버하고 있는지, 수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위별 진료원가는 얼마며 공개가능 한 것인지 조목 조목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험료 인상이든, 정부지원금 증액이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가인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밥그릇 다툼이라는 모자를 씌워' 진지한 논의에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는 건강보험제도 핵심 축의 하나인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가 유발하는 비정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강경 대응하고 있음에도 단절되지 않는 의약품 리베이트나, 병원경영을 염두엔 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같은 게 죄다 저수가에 기인한다는 보건의약계의 시각이 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2014-01-14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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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의료민영화 논의의 부당성박근혜 정부 2년차에 들어서며 갑자기 법인약국-의료민영화 논쟁이 의약계 전체를 휘몰아치고 있다. 민영화나 경쟁의 원리가 원천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하지만 현 정부의 접근법은 지극히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그것은 원리주의로서 신자유주의이며 정책의 선악에 대한 구체적 사실 위에 군림하는 이념이 되어있다.신자유주의가 이념화 된 것은 시장질서가 가장 효율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는 고전적인 수요공급법칙에 의거한다. 따라서 거대한 관료주의가 비효율성을 양산할 때 그것이 좋은 치료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비롯한 특수한 사정이 제거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약사와 의사 서비스시장에 대한 특수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법인약국의 추진의도에는 두 가지가 개재되어 있다. 하나는 경쟁의 범위를 직접적인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본의 지배를 허용하여 약국서비스를 ‘자본화’하자는 것이다.정부의 안은 대표의 자격은 약사로 하되 지분 참여에는 일반인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유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한회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약국을 지배하는 것은 대표약사가 아닌 지분참여가 큰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약사의 입장에서 약국에 대한 지배권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사 제도 본질의 훼손이다.약사서비스가 다른 무엇보다도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에 초점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우선하는 지배에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약사에 의한 약사의 고용이 허용되는 것은 고용자의 지배원리가 약사 의식과 윤리에 기반 한다는 전제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아닌 누군가가 약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약국가(藥局街)에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면허대여라 하여 수십년간 일관되게 척결되어야할 제도의 목표로 하여왔다. 이것은 대부분의 비윤리적인 약국 경영과, 과학과 지식에 기반 할 의무가 도외시되는 행위가 면허대여, 즉 비약사 소유 약국에서 비롯한다는 경험적 컨센서스가 약사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약사의 직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컨센서스를 무시하면 안 된다.법인약국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약국 서비스를 자본의 힘을 빌은 우회적 생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약국서비스의 ‘자본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약국서비스의 자본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지만 법인약국의 제도화는 거대자본의 시장참여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전의 진행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거대 자본의 참여는 유통자본이 골목의 구멍가게나 치킨 집을 몰아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자영업 형태의 약국을 몰아내고 거대자본이 주인이 되어 약국가를 재편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점은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즉 내수활성화와 국민 행복 증진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6년간 추진하여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자본화와 경쟁의 심화, 양극화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내수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명예스런 전 세계 1위의 자살율은 전혀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의 증거이다.내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독점적 거대자본의 시장지배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제고되었지만 그곳에 집중된 부가 국가경제에 투자의 형식으로 환류 되지도 않았고 고용을 늘리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영업을 근간으로 하는 중산층의 몰락은 가계소득과 소비를 위축시켰고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자영업의 근간은 사업의 주체가 된 개인의 사업동기가 소비자와의 직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운영되는 활력을 유지한다는데 있다. 자본의 지배 하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자발적인 소비자와의 인간관계가 제거될 뿐더러 자칫 남양유업사태에서 드러난 억압적 ‘갑을관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박근혜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다시 자본화를 강화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으로 내수활성화와 국민 행복의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규제 개혁이 무조건적 밀어붙이기 이념공세이고 그 일환으로 약국가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인약국 도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는데 약국가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규제개혁은 이념화 된 신자유주의 행동강령이다.규제는 사실에 있어 제도의 본질이다. 규제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이유는 제도가 추구하는 질서 있는 사회적 분업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합리적 개선이 아닌 이념으로 절대화 된 규제개혁은 자칫 제도자체의 철폐, 아노미상태나 무정부상태까지를 의미한다. 무조건적 ‘벽허물기’는 이리와 양을 한울타리에 넣자는 강자 독점의 논리이고 국민을 행복이 아닌 불행의 수렁에 빠뜨리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2014-01-13 07:59:51데일리팜 -
제주 공공 심야약국을 응원한다제주도는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공 심야약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내 심야약국은 기존 12곳에서 3곳이 늘어 총 15곳이 운영되게 됐다.지자체의 결정이 있기까지 지역 약사회와 참여 약사들은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겪어야 했다.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대다수였다.지자체도 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긍정적 반응을 고려해 참여약국 수를 늘리고 예산도 확대했다.이 과정에서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일부 의사단체는 지속적인 심야약국 흠집내기에 나섰고 한 공중파 방송이 심야약국이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영한 것이다.당시 참여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는 그동안의 희생과 봉사가 한 순간에 호도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었다.하지만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참여 약사들을 독려했고 약사들 역시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했다.이러한 약사들의 노력이 결국 빛을 봤다. 심야약국이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로부터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았다.이에 더해 이번 참여약국 확대와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제주도가 공포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조례안에 공공심야약국사업이 편성돼 지속적 운영이 담보된 상황이다.이번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 내 약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민초 약사들까지 응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지자체의 결정을 반기는 약사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심야약국 약사들의 봉사와 희생이야말로 약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대명제로 제시하는 정부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법인약국 허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이것이 바로 기자가 오늘도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에서 자정까지 약국 불을 밝히고 있을 '올빼미' 약사들을 응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2014-01-09 06:24:50김지은 -
[칼럼] 법인약국의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복지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영리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가 결의대회로 반발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내어 설명 겸 반박했다. 법인약국 허용의 추진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위헌상태 해소 차원이며,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제한함으로써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형태는 약사 면허 소지자들만이 사원으로 참여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가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그렇다 치자. 정부 말을 액면 받아들여 '제4차 투자대책 활성화 대책'이 제시한 영리 법인약국의 기대효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기대효과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고 봤다. 약국 경영이 효율화 되고, 처방약 구비가 완벽해지며,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기대효과 예상에는 현행 약국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기존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며, 경영이 비효율적이고, 영세약국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며,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이다. 집주변 소형약국의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 가족 등 무자격자 조제도 많다고 예시했다.정부의 기대효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효과 대비 부작용의 측면, 다시말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왜? 기업의 속성 때문이다. 근래들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지만 기업설립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이윤 추구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명제에 앞서 더 치밀하게 이윤을 짜내는 곳이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는 곧 이윤(돈)이 있어야 시작되며, 시작된 이상 이윤을 만들거나 짜내야 하는 태생적 속성을 갖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설립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은 주변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처럼 약사 1인 이상을 고용하고 필요하다면(더 정확히는 이익이 난다면) 1일 3교대도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돈이 생각만큼 벌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떨까?기업은 또 그 속성상 경영효율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자본축적을 통해 POS 같은 약국설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도 크다. 그런데 경영효율화의 모토는 이익극대화, 다시말해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된다. 이건 자명하다. 이익은 경상비 절감보다 영업이익 증가에서 더 알차게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소비자(환자)를 상대로 더 많이 판매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작년 갑을 논쟁을 일으켰던 기업들의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리점에 기획상품을 떠 안기듯 법인약국 본부는 브랜치에 신상품을 떠 맡길테고, 그러면 브랜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논리 비약인가? 아니다. 매우 상식적인 기업 활동의 단면일 뿐이다. 약권하는 사회, 건강식품 권하는 약국의 등장은 뻔하다. 정부는 진정, 바리바리 약 보따리를 들고 문을 나서는 소비자들을 보려는 것인가. 행정학 분야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가설'이란 게 있다. '화려한 약속과 우울한 결과'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 이론은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도와 사후적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굳이 외부 대자본의 유입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영리법인 약국은 그 자체로 추상적 명사인 경영효율화를 쓸어버리고 상업화로 달려나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나친 극단의 상업화 말이다. 구체적인 정부 안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유령출몰설'에 기반해 쓰는 이 글이 소설이라고 팽개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좀더 나가, 약사만의 법인의 경영실적이 나빠져 새 자본을 필요로 할 때 투자처를 찾던 외부자본이 법테두리 밖에서 입맛만 다시고 말까? 약사만의 법인약국이 결국 외부 대형자본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약사들의 주장은 피해망상, 과대망상일 뿐일까? 결과적으로 법인약국 주변의 영세약국들(정부지칭)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연쇄작용을 일으킬 개연성은 크다.또 다른 맥락에서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부의 진단에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세약국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지만, 영세약국을 넘어 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효율성은 왜 눈을 감고 있을까? 1만종이 넘는 의약품을 모든 약국이 구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비효율 중의 비효율이다. 예를들어 제네릭만 수십종인 의약품의 경우 이 모든 약들을 약국이 다 챙길 수 있어야만 효율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효율인가? 아니다. 이같은 현실을 양산하는 허가체제와 정책이 더 문제다. 또 접근성 좋은 약국이 집주변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문제있는 곳으로 지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자격자 조제를 거론하지만, 이 보다 환자 약력 관리 등에 헌신하는 약국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법인약국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2014-01-07 12:2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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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제약' 신년다짐 잊지 말자새해를 맞이하는 제약회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시장형실거래가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약가인하 정책들이 올해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제약사 3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업체가 5개나 나왔다. 지난 일괄 약가인하 때처럼 올 한해도 '위기극복'이 화두다.하지만 각사 시무식에서 상위제약사 오너·CEO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자고 했다.어려워도 신약개발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혔다. 외부환경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만 할 수 없다며 더 강한 제약이 되자고 했다.녹십자 허일섭 회장은 "여건이 어렵고 외부환경이 불리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기업, 역경 속에서도 발전의 계기를 찾아낸 뛰어난 기업이 되기 위해 전사적 혁신에 나서자"고 말했다.그동안 국내 제약기업들은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내수 시장에 안주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환경에서 알 수 있듯 더이상 내수시장은 안전지대가 아니다.불합리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야 하지만,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한해 먹고 사는 장사로는 기업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멀리 보면서 고통스런 투자를 이어가며 '장기간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시무식에서 밝힌 제약 오너·CEO들의 미래지향적인 다짐들이 연말에도 지켜졌으면 한다.당장 힘들어 R&D 투자를 줄이고, 외산 제품에 의존한다면 위기는 매년 반복될 것이다.2014-01-06 12:24:50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