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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상비약 판매는 규제개혁 대상 아니다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데 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까지 진행하면서 이 곳 저곳에서 '이것도 규제다, 저것도 규제다'라는 식으로 눌려있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청와대 신문고에 올랐던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며, 복지부는 즉각 이 사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규제 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복지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안전상비의약품을 왜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했었는지 당시 취지를 되새기고 취지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불편해소 때문이었다. 굳이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한 것은 24시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담보 장소로 편의점을 보았기 때문이다.이런 면에서 보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응급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통한 불편해소라기보다 슈퍼의 경영 개선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천에 약국이 퍼져 있고, 더구나 편의점에 최소한의 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에서 슈퍼까지 확대해 의약품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는 풍토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인 음료의 범람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를 허용했다가 다시 규제하려는 정책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 푸는 규제가 있다면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중 하나다.2014-04-09 12:26: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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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프로모션? 도끼 자루 썩는 줄은 알고 하자요즘들어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사이의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력과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력이 '잘 만났다'고 부러움을 섞어 칭찬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부러움을 감추며 '참으로 큰일'이라고 혀를 찬다. 코 프로모션은 그 원인과 미래 영향력을 운운하기 앞서 뚜렷해진 대세다. 국내 제약회사들 앞에 가로 놓인 매우 엄중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다국적사들에겐 '꽃놀이패 같은 옵션'인 반면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안타까운 대안적 선택'이다. 그렇다보니 국내 제약산업계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국적 앞에 줄을 선다'는 말까지 나돈다. 코 프로모션은 2014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맨 얼굴이다.코프로모션이 대체 뭔가. '한기업이 다른 회사의 유통망과…'과 같은 식의 장황한 설명을 할것도 없다. 남의 물건 팔아준 후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이다.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효율이 높은 시장인 종합병원 영업을 전담하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의원급 영업을 책임지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국내 제약회사가 종합병원과 의원급 모두를 영업하는 형태도 있다. 국내 제약회사가 신약을 도입 판매하는 것과 근원적으로 다른 점은 인허가 과정에 개입 여부다. 도입 신약은 국내제약사가 외국 제약회사와 판권계약을 하고 국내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해 코프로모션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사가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국내사에 맡기는 형태다.코프로모션이 기업간 여러 전략적 제휴 중 한가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등 이상할 건 없다. 관건은 코프로모션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계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 불과 4~5년전만 해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영업의 효율성 때문에 국내 파트너사를 어렵사리 물색했지만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스스로 다국적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다보니 자연히 수수료가 형편없이 낮아졌다. 한때 30%에 근접했던 수수료율은 이제 10% 선으로 낮아졌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예를들어 한 국내 제약회사가 수수료 10%에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건보공단 청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회사는 10억원을 받아간다는 의미다. 10억원에서 영업비용 등 들어가는 온갖 영업비용을 털어내고 손에 쥐는 건 쥐꼬리나 다름없다.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에 비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국내 제약회사들이 이같은 속사정에도 코프로모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건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때문이다. 매출은 '수익성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이 멈추지 않고 달리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달리던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듯 매출이 목표치에 도달되지 않으면 이에 맞게 짜여진 경상비 등이 줄어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시간이 흐르면 고사될 수 밖엔 없다. 이같은 특별한 상황을 알면서도 코프로모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코프로모션이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회사 사업의 요체로 자리잡을까 걱정되는 탓이다. 이것이 성공 방식으로 자리잡게되면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 등 제약회사의 본질적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카루스 역설(Icarus Paradox)의 현실화 말이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는 밀납으로 깃털을 이어 붙여 4개의 날개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날아올라 탈출에 성공했다. 밀납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이 날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날고 있다는 자만심에 차있던 이카루스는 그 말을 잊은채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 태양 가까이 도달했다. 태양열에 밀납이 녹으면서 그는 떨어져 죽고 말았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성공한 방식에 안주하거나 답습하다가 실패한다는 '이카루스의 역설'의 이론은 국내 제약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때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밀납의 날개 역할을 했다. 이젠 그 날개의 역할을 코프로모션이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밀납의 날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혁신신약 개발 뿐이다. 물론 혁신신약에만 올인하는 방식 또한 또다른 밀납의 날개가 될 수도 있지만 말이다.누구보다 국내 제약사들은 코프로모션이 갖고 있는 용도와 한계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코프로모션이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내것'이 없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 말이다. 코프로모션은 어디까지나 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특화된 제네릭이든, 아니면 수출이든 미래역량을 강화시키는 브릿지 혹은 사다리로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자칫 코프로모션이 당장 안겨주는 현실의 달콤함에 빠져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착각하게 되면, 그 끝은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면모가 아니라 계약판매대행사(CSO)라는 사실을 늘 각성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몇몇 제품의 해외진출이나 일부 성과에 도취해 국내 시장에 어찌 돌아가는지 방관하다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서서히 끓는 냄비속에서 백숙이 되고야 마는 개구리의 처지'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코프로모션 현상 안에 담긴 코드를 기업이나 정부는 면밀하게 풀어내야 한다.2014-04-07 06:14:5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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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일련번호 의무화지난 2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일련번호 의무화 미래포럼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이 연출됐다.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제약사 관계자가 플로어에서 정부에 질문을 던진다."왜 정부는 2015년 의무화에 몰입돼 있는 것인가요? 왜 '꼭' 내년에 시행돼야만 하나요?"질문이 끝나자 마자 미래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질문에 대한 강력한 피드백이 있었다는 것은 내년 일련번호 의무화에 대한 제약업계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그만큼 '일련번호 의무화'는 현재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일련번호 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는 지난 2011년 5월 공포됐다. 정부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와서 제약사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2011년 고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일련번호 의무화를 위한 세부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떤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2015년 시행키로 했으니, 남은 8개월동안 제약사들에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짐을 떠 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일례로 업계는 포장단위코드(aggregation) 모델의 적용여부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포장단위코드가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제약사들의 장비 예산과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이다.다국적사에게는 더 큰 발등의 불이다. 글로벌법인과 합의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장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본사 설득작업과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2015년은 도저히 불가능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말하면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복지부는 제약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심평원 정보센터도 연구 과정에서 설문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렇듯 현실적인 괴리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 정부와 제약업계는 계속 수평선을 긋고 있다.내년 시행을 못박은 정부로서는 아마도 단계적 시행 등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제형 자체나 부피, 포장이 특수해 위조의 가능성이 없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약품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더 큰 시각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2015년에 매몰되서는 안된다.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연기 또는 시범사업 운영만이 정부와 제약업계의 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호간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면 일련번호 의무화는 윈-윈 제도로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 독자의 쓴소리가 머릿속을 채운다. "법령과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해 놓고 미국은 2023년에, 유럽은 2017년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없어 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그런지 살펴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한국제약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서글픈 존재들인가?"2014-04-07 06:14:52가인호 -
노환규 회장의 모험같은 마지막 카드사원총회. 보건의료계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는 대의원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두고 있다. 지역 및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보건의료계에서 사원총회라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이다.대한한의사협회가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TFT가 구성되자, 직접 2만 여 한의사들의 뜻을 묻자며 사원총회를 개최했다.당시 사원총회 기사를 쓰면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을 '사원(社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물론 사단법인 구성원이라는 뜻에서 사원이 맞지만,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민간기업에서 사원이라는 단어와 사원총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거나 위임장을 전달해야 사원총회가 성원되는데, 한의협은 2만24명 회원 중 현장참석 3241명,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25명, 위임장 제출 9134명으로 보건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열게 됐다.한의협의 사원총회는 타 보건의료단체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의 경우, 드러내놓고 한의협의 사원총회를 부러워 했다.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회장에 취임하면서 부터 내부개혁을 꿈꿔왔던 인물이다.취임 1년 정도는 시도의사회장들과 갈등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대의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노 회장은 총파업 결정을 두고 처음으로 도입했던 모바일 투표에서 회원 4만여명 이상이 직접 표를 행사한 '직접투표'에 대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내부개혁의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로 사원총회를 꺼냈다. 선거인단에 의한 직선투표로 당선된 노 회장이 자신의 재신임을 몸소 의사회원들에게 묻겠다는 얘기다.노 회장의 이 같은 선택은 모험이 될 수 있다. 의협은 한의협과 달리 등록회원수가 11만명이 넘는 대규모 전문가 단체다. 사원총회 성원을 위해서라면 위임장을 포함한다고 해도 5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사원총회가 불발될 경우 자진사퇴 의사까지 밝힌 상태에서 노 회장의 '마지막 카드'가 모험이 될지, 남은 1년 가량의 임기를 회원들의 힘을 받아 끌어갈 수 있는 '출구'가 될지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면 판가름 날 전망이다.2014-04-03 06:14:52이혜경 -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씨줄과 날줄"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씨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서 직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재능이라는 씨줄만 놓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는 생각도 안하고 말입니다." 박웅현의 "여덟단어" 라는 책자에 나오는 구절이다.제약산업의 씨줄과 모죽2014년 제약산업의 환경은 급박하게 해외수출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의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대학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 주 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80㎝씩 자라기 시작해 30m까지 자라 최고의 대나무가 된다고 한다.한국의 제약산업이 '모죽'일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조바심으로 5년이란 세월을 참고 기다려 주지 못한다면 결코 모죽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부족함이 많았던 제약산업이 많은 신약 후보물질들을 만들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좌절할 때마다 제약산업계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다.행복이란 기다림의 다른 말이라고 한다. 이 겨울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제약산업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는 환경이 주어져 한국의 제약산업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한다. 공간은 지배되어도 시간은 늘 지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이번 학기부터 동국대 Pharm MBA의 위촉교수로 제약산업 글로벌 성장론에 대해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제약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앞으로 한국제약산업의 가치창조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국내외시장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물론 원자재확보와 내부 혁신에 소요되는 필요기술 확보 또는 도입을 통한 적기생산체제 구축 및 R&D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한 혁신생산성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전략을 배우고 있다.아울러 글로벌 허가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인프라, 역량, 실적을 갖춘 우수수탁(연구)기관(CRO, CMO, CSO) 또는 분야별 전략적제휴그룹(연구개발, 생산, 마케팅)과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해서도 인재양성를 하고 있으며, 특강을 통해 현지 자문그룹(인허가/수출대행기관, 컨설팅사 등)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투자생산성제고와 시행착오 최소화 전략도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같이 배우고 있다.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국대 Pharm MBA 뿐만 아니라 많은 곳(대학, 특성화 대학원,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조직적으로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짜여지고 기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양성된 인재들을 통해 향후 5년안에 모죽과 같이 성장하는 한국의 제약산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제약산업의 날줄과 경영전략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야 직조가 된다고 한다. 많은 제약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외자사들이 한국제약산업에 진출하고 있다.경영전략이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방향의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엔소프)이다.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장기목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이 필요한 행동 방행을 선택하여, 여러가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챈들러)이라 한다.외자사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제약환경은 글로벌 환경속으로 진입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경제적 사건 (Ecomomic events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건) 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나고야 협정, 한일 FTA, 한중 FTA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한다. 전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짜여지는 직조의 그림과 적합성을 가져야만 가장 합당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업전략과 규모를 결정하고 전략과 적합성을 가진 조직 구조로 변천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제약산업의 시대는 이제 개방성, 자율성, 적응성, 신속성, 신축성을 가져야만 하는 경쟁적 요인에 따라 성과가 매겨지는 시대이다.백범 김구가 커다란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고 했다.한국 제약산업은 현재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씨줄 작업에 한참이고 모죽을 만들고 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도 살펴야 한국제약산업이 커다란 새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 것이다.한국 제약산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많은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2014-04-03 06:14:49데일리팜 -
국제수준 윤리헌장 제정을 지지한다국내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대적 요청에 호응하는 매우 능동적 자세로 한국제약산업 발전사에 기록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가히 '대한민국 제약산업 3.31 선언'이라 부를만 하다.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어제(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제정중이며, 제약기업 윤리경영 실천지침서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공정경쟁규약의 철저한 심의 및 준수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가 한국 제약업계에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단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우리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제약협회의 읍참마속적 결단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제약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라도 알듯 대한민국 제약산업은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불법 리베이트 추방과 유통질서 확립, 글로벌 진출이라는 '3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제약산업의 운명은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생존하느냐, 그렇지 않고 역사속으로 명멸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수준의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의 선언과 준수는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며, 수준높은 윤리 의식이 산업계 내부의 문화가 돼 강물처럼 흐를 때 산업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윤리는 그래서 스스로의 족쇄가 아니라 제약산업계의 터널비전이다. 관건은 선언이 실천으로 확산성을 갖는 것인데, 제약협회의 줄기찬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불어 회원사들은 윤리적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협회를 지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회가 향후 정부를 상대로 산업친화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2014-04-01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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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부대조건 '뜬구름'이었나내년도 병의원·약국 등의 환산지수를 정하게 될 유형별 수가협상이 올해도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한정된 건보재정에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의 부대합의조건 이행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부대조건만을 놓고 보자면 이번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단체는 단연 약사회다.부대조건은 통상 1년의 기한을 두고 이행할 수 있는 연구나 회계자료 산출 등이 대부분이다.그런데 약사회는 2012년 파격적인 패를 던졌다. 당시 약사회는 건보공단 측에 1년 반 가량의 기한을 두고 약국 현장에서 부진한 대체조제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리겠노라 호언했다.사실 당시 0.088%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을 20배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1.76%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식은 죽 먹기'로 여겨졌었다.게다가 대제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제(지난 2월 현재 7000여개)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호재였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초라했다.건보공단이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약사회 부대합의조건 사항을 보면 그간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1년 반 사이 건보공단의 핵심 실무진과 약사회 집행부 모두 바뀌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약계 기류가 예민하게 돌아가면서 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문제는 효능이 입증된 동일 성분의 싼 약을 대체조제해 재정을 절감하고 약국 수가도 인상하는 최선의 합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협상에 발목을 잡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건보공단은 정책을 연관시키면서까지 강행한 부대조건에 페널티를 구체화시키지 않아 무용지물 된 실책을, 약사회는 성과 없이 먼저 받은 수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부대조건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법론과 페널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과 관점이 없었던 점은 양 측 모두에게 패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본격적인 수가협상이 한 달가량 남았다.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를 수가협상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고민과 더불어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아이디어가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부대조건이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가교 역할만 한다'는 오명을 덮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답이기도 하다.2014-03-31 06:14:52김정주 -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처방·조제까지 실시하고 공단에 약제비 지급청구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약제비 청구가 법령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면 되었다.그러나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 되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되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6년 12월 8일 '선고 2006두6642'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효화된 징수처분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는 대신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의료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제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2))는 요양급여기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진료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요양급여 기준이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입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3)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을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내원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지불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원·피고 쌍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3년 3월 8일 ‘선고 2009다104526’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그러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이러한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에 기초하여 “원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외처방전의 발급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6). 위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그 구성요건 중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도 다시 책임제한을 고려함으로써, 당해 의료기관의 소송 제기여부에 따라 공단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부담하는 약제비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사실심 법원의 견해에 따라 유사한 제반사정을 가진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비율이 달리 산정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글쓴이 주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합2036 판결.3)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4)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8나89837 판결.5) 일부 수진자에 대한 원외처방에 대하여는 원고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삼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범위에 그 원외처방으로 인한 손해액을 포함시키지 않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6) 환송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책임감경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료기관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거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경우 등 다양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2014-03-31 06:14:50데일리팜 -
판도라의 상자 여는 식약처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중에 나온다. 최고의 신 제우스가 인간 여자 판도라에게 절대로 열지 말라며 상자를 주지만 판도라가 상자를 열어 세상에 재앙이 퍼진다.약업계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유통 제네릭 수거검사다.이 정책의 목표는 제네릭의약품 신뢰성 강화. 유통 제네릭을 수거검사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것이다.정책 추진 배경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꾸준한 의심이 자리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네릭이 진짜 오리지널과 효능이 동등한 지 못 믿겠다는 것이다.결국 식약처는 의약품을 무작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결과가 동등하다고 나올 경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허가 당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가 다르다고 나오면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식약처 허가와 사후관리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동등성의 범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네릭이나 오리지널과 동등하다고 평가를 할 때 최고농도(Cmax) 값이 중요한데 이 값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고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오리지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제네릭과 오리지널을 동시에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처럼 수거검사에서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에 앞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통 제네릭 수거검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 협의체에서 기획단계부터 생동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국민 홍보나 대상 의약품 선정까지 꼼꼼히 우려점을 살펴야 한다.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재난과 고통, 절망 등의 온갖 재난이 나왔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것은 희망이었다. 이 정책이 본래의 의도대로 제네릭 신뢰성 제고라는 희망까지 얻어내길 기원해 본다.2014-03-27 06:14:50최봉영 -
창조경제시대에 나는 바란다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이 있었다.아무래도 규제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일거라서 필자 생각엔 제약업종 관련 분들이 가장 많은 초청을 받았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각계에서 초청해서 인지 제약업종 분들이 토론회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면은 조금 아쉬웠다.대한민국은 이미 ASEAN, EU, 미국, 싱가포르, 인도, 칠레 ,터키,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와도 불과 일주일전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도 가서명까지 진행했다. 또한 GCC(걸프협력회의),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과 FTA협상중이며, MERCOSUR(남미4개국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 검토중이다.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전세계 각국과 FTA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저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들을 탄생시켜 창조경제시대를 열겠다는 큰 포부를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정부와 기업가 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몇 가지 있다. FTA효과의 실증분석 연구논문을 보면(“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한양대학교 논문인용) FTA협상대상국 중 국내와 비교소득격차가 작을수록 서비스교역 효과가 큰 반면에 상품교역은 비교소득격차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FTAT서비스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 등을 주목했으면 한다.즉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EU등의 선진국과 FTA체결당시 국내서비스산업분야에 좀 더 국내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앞으로 있을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나라와 FTA에서는 상품교역분야에 좀 더 국내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들어가기란 정말로 어렵다. 그러나 중국 등의 나라를 보면 최근 베스트셀러인 조정래 장편소설 정글만리처럼 확실히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다. 무작정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결국 제살 깍아먹고 배부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과의 한-미FTA 서비스분야에서 보면 사실상 지재권,보건,의료 금융,법률등의 서비스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법률적인 부분과 한국법률적인 부분이 상이한 면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Negative 양허 조건, 그리고 가장 독소적인 ratchet mechanism등이 적용되어 정부당국도 새로운 보호규제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생력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꾀하여 주셨으면 한다.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제약산업에 시행되는 일종의 구조조정(?)스러운 정책들의 목적이 중소업체의 몰락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찌보면 국내제약산업은 이미 성숙기를 넘어선 과포화기의 제로섬적인 면이 있다.이 제약산업에 정부의 지나친 강제개입은 성숙기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준다기 보다 있는 파이의 나눠먹기 즉 재분배를 초래하는 경향이 짙다.정책하나에 이 회사 흥했다가 저 회사 망했다가 아주 골치 아프다.그렇다고 마냥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기업들도 자생의 노력을 하기보단 비정상적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장쟁탈에만 주력하게된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쪽에 많은 지원정책 및 진흥정책 등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지원정책 이나 진흥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저 정책당국과 그에 편승한 기업들 그들만의 리그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그도 그럴것이 누가봐도 훌륭한 효과적인 지원 및 진흥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들이 일단 조건만 맞추고 그저 예산이나 따먹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도 딱히 떠오르진 않는다. 무작정 시장논리를 앞세워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내세우면 경쟁력을 키우거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결국 효과적인 창조경제시대에 건설적인 창조경제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기업은 최종소비자의 다양한 니즈가 존재함으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그에 맞는 전문분야를 키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 정부는 그에 걸 맞는 지원정책 등을 내놓아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2014-03-27 06:14:50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