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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짜 점심 없고, 댓가없는 면허대여 없다'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옛말은 개인적 경험에 비춰봐도 무릎을 치게 만든다. 욕심이란 도둑이 바로 그렇다. 그 놈은 참 솔깃하게 다가와 소리없이 마음 한 가운데 똬리를 튼다. 그러곤 은밀하고, 낙관적으로 내게 속삭이며 거래를 시작한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다들 탈 없는데 뭘.' '그래도 이건 아니야'라며 머리를 흔들다가도 어느 순간, 욕심이 이끄는대로 가기 십상이다. 남의 사정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입체적으로 보이던 그 허술한 실상들도 내 문제가 되면 헷갈리기 일쑤다. 이익과 불이익 평가에서 이익이 크게 보이는 탓이리라. 인간의 나이에 맞춰 불혹이니, 지천명이니, 이순이니 하는 말을 붙인 것도 불완전한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자각시키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일지 모른다. TV 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특유의 억양으로 '밥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는 음식에 관한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과 해석을 내놓아 그를 달리보이게 했던 사유리 씨. 그의 '트윗 어록 30선'이라는 모음 글이 추석 명절에 SNS에 공개돼 화제가 됐다. 정리하면 이렇다. "미수다 끝나고, 우리들에게 많은 사기꾼들이 다가왔다. 자칭 유명한 피디, 자칭 기획사 사장님, 매니저...아무리 말잘하는 사기꾼이라도 욕심없는 사람을 속일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이다. 맞아 속일 수 없어. 욕심이 없으면 누구도 절대로." 사유리씨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 속 욕심이 외부의 유혹과 야합하려 꿈틀거리는 '개수작'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또 매순간 도리질하며 견뎌내고 있다. 오늘 아침 "평범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모 약사가 면허를 빌려줬다가 그 수렁에서 어렵사리 빠져나오며 겪은 고통들을 고백했다. 65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한 모 도매사장의 말에 혹해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장을 맡아 일하다 봉변을 당했다는 게 골자다. 전주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나중엔 불법으로부터 야기되는 감당못할 채무 때문에 이 약사는 매순간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난, 노예였다"고 말한 이 약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경제적으로 수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면허대여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니 이 약사의 행위마저 애써 이해하고 싶지는 않다. 이미 약사 사회에 '면허대여는 안된다'는 공론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변 약사들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면허대여의 무서움을 알리고 싶었다"는 진심어린 반성에 대해서는 박수로 격려하고 싶다. '나같은 일 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가상하다. 그래서 애당초 솔깃했던 650만원의 제안을 원천적으로 의심하고, 단호히 배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약사의 어려운 고백으로 전문직능인이 자본에 종속될 경우 '밤낮없는 판매기계'가 될 수 밖에 없음도 드러났다. 영리를 앞세운 법인약국과 불법 면대약국은 '약국의 상업화'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는 듯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 없듯, 면허대여는 결국 댓가를 요구한다. 댓가는 고루 나타난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에게는 약값 등 눈덩이가 된 채무의 굴레는 물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안긴다. 면대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 약을 먹었을지 모른다. 천박한 자본에는 티끌 만큼의 인정이 없다. 끊임없는 증식 욕구만 꿈틀거릴 뿐이다. 대한약사회 등이 면대약국에 대해 나서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길이 없는 현실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자본처럼 위장된 자본가들의 약국이 수없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무성할 따름이다.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면허를 가진 약사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만한 사람의 소개로 다가오는 유혹을 경계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법이 허락하지 않는 욕심이 바로 면허를 빌려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이 문제를 사회 문제화시켜 할 것이다. 개인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주위의 연민으로 흐지부지 될 사안이 아니다.2014-09-11 12:1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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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한국인 CEO의 빛과 그림자좋은 일이다. 당연히 다국적제약사의 한국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사람은 외국인보다 한국인인 편이 낫다. 현재 제약업계 한국인 CEO 점유율은 불과 5년만에 40% 가량 증가, 70%에 육박하고 있다. CEO 선전의 가장 큰 요인은 신규 진출 회사들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진출한 다케다, 레오파마, 메나리니, 신파, 한독테바 등 5개 제약사들이 모두 한국인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여기에 최근 법인을 등록한 샤이어 역시 내국인 CEO를 채용했으며 국내 진출을 확정한 암젠도 국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다국적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수장도 2011년 이동수(현 화이자 사장)회장이 선임된 후 현재 김진호(현 GSK 회장) 회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맡고 있다. 이는 한국 지사에 토종 대표를 선임함에 따른 이점이 높다는 다국적사들의 판단이 늘고 있다는 증거다. 본사의 전략적 판단이라 할 지라도 점유율의 상승은 곧 힘의 상승이다.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처럼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제 다국적사 한국인 CEO들은 단순 매출증대를 넘어 국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시작할 때다. 국내 인재들의 글로벌 법인 진출을 돕고 제품판매와 직결된 후기임상이 아닌, 기초임상을 국내 병원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힘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만의 출세욕에 눈이 멀어 본사 배당금 높이기에 무리수를 두는 일이나 지위를 앞세워 판매제휴사에 과도한 횡포를 부리는 일 등은 이제 내국인 CEO가 앞장서 뿌리뽑길 고대한다. 오랜기간 묵혀온 의약품 도매상들과 유통비 문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아직까지 업계 한켠에서는 '바지사장', '수입판매상'이라는 수근거림이 남아 있다. 앞으로 내국인 CEO들의 개념있는 활약이 이같은 논란을 뿌리채 불식시키길 진심으로 바란다.2014-09-11 06:14:50어윤호 -
약국 평균 고객수 감소는 심각하다"몇년 전부터 약국 평균 객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신종플루 때부터였나. 국민들의 위생 관념이 너무 철저해 진거지." 최근 몇몇 약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약사가 농담과 진담을 섞어 던진 말이다. 놀라운 것은 같이 있던 다른 약사들의 반응이다. 웃고 넘기겠거니 했던 예상과 달리 다른 약사들도 그 약사의 말에 격하게 동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최근 몇년 사이 전반적인 약국 평균 객수와 객단가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 의식이 향상되면서 잦은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준 것도 원인이지만 전반적으로 약의 소비가 줄었다는 것. 무엇보다 의약품 이외 제품들의 구매가 약국 밖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약'이 아닌 이유로 약국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단순 약사들의 푸념으로 듣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어찌보면 약국을 찾는 객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법인약국 도입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징조일 수도 있다. 무언가 변화가 시급하다"는 약사의 한마디는 분명 시사점을 던졌기 때문이다. 연이은 악재에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선뜻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약사사회이다. 여전히 문전약국은 조제에 허덕이고 있고 고령 약사들이 운영하는 동네약국은 운영 중인지 조차 의심될 정도로 낡아있다. 고객이 자꾸 약국에서 충족해 왔던 니즈를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약사사회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위험한 신호이다. 고객이 꼭 처방약 조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고자 하는 약의 구입을 위해서가 아니여도 약국을 찾고 약사를 만나고자 하는 약국만의 그 '무언가'가 시급한 시점이다.2014-09-10 06:14:50김지은 -
약국 과징금 높이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현 수준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가는 1991년 이후 20년 넘게 과징금 산정기준의 완화를 목마르게 기다려 왔고,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과징금 산정금액을 현행보다 크게 낮춘 연구안을 도출했다. 약국들은 한껏 기대를 부풀렸으나, 최근 복지부는 과징금이 낮아질 경우 약국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 안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들인 연구를 버리고, 직관에 의존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론부터 말해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과징 금액은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과징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정비례해 법 위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담뱃값을 1만원 이상 올리면 금연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추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과징금액 산정 기준은 법 집행 대상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웃한 직능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대상자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법 준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약사, 보건사회연구원, 복지부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 간극은 넓다. 예컨대 현행 1일 과징금 57만원(현재는 연간 매출 2억5000만원 이상은 모두 57만원)을 내는 연간 매출 구간 5억원 이상 5억5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사연 연구안은 10만원, 복지부 안은 31만원이다. 약사회 절충금액으로 19만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상 유사구간의 1일 과징금은 32만5000원으로 표면상 의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견 유사직능간 형평성을 이루는 듯 하지만 약국의 산정기준에는 약값(처방전당 75% 비중)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약국의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약국의 산정기준과 진료비 중심의 의원 산정기준은 단순 수치만으로 등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의 궁극적 목적이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 배경과 여타 과징금간 형평성을 따져 연구된 보사연 연구용역은 존중돼야 마땅할 것이다. 복지부는 책임을 중하게 묻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목표에만 매몰돼 과징금을 높일수록 좋다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징금 내기 싫으면 100% 법을 준수하면 된다는 발상에 앞서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2014-09-06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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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와 상급 병실료의 종언(終焉)선택 없는 선택 진료, 그리고 원치 않은 상급 병실료가 그것의 폐지로 인한 수입 손실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종료된다고 한다. 중요한 환자 불만사항이 이로써 해소되고 상식은 회복되는 것일까?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니 그 의미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원무과에서 증상을 얘기하니 진료 과를 정해주는데 그 과장님은 선택 진료에 해당이 되고 다른 의사를 선택할 수도 없지만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선택 진료비가 추가되어 있다.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6인실이 없어 4인실에 배정이 되었는데 역시 상급 병실료를 비급여로 지불해야 한다. 얼핏 대수롭지 않은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 때문에 달라지는 급여비의 규모가 의약분업이래 최대라고 한다.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진료의 내용에 있어서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도 좋은 것들을 실제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없도록, 그리고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선택에 대하여 톡톡히 댓가(?)를 치르도록 한다. 환자의 피해는 톡톡히 치르는 비급여 항목의 금액보다 선택의 봉쇄에 있을지 모른다. 선택은 가능성의 개방을 의미한다, 폭넓은 가능성은 사실 의료의 치료적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선택행위,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상호작용과 같은 삶의 내용과 행복까지 연결되어 있다. 선택의 폭은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A라는 치료방식인가 B라는 치료방식인가? 아니면 두 가지 다인가? 특별한 비급여 검사법을 꼭해야하는가 아닌가...와 같은 치료적 내용 구석구석에 놓여있지만 병원 문에 들어선 환자가 병원을 나설 때는 대개 이미 마련된 길을 따라갈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흔적만 남겨놓고 단절되어버린 다른 선택의 길 끝에는 인지행위나 능동적인 실천 같은 상실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얼핏 투영되어있다. 선택 진료가 특별히 추가되는 비용의 청구를 정당화시킨다면 그 선택에 무언가 특별한 효용성이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허위의 행복이다.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의 선택행위를 필수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조건에서 환자가 특별한 복지나 행복이 가정되었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닌 강요, 억압이거나 기만이 된다. 의료기관이 되묻는, 정당화의 구실은 언제나 그런 것이다. “환자가 뭐를 아는가? 선택을 보장하면 이로운 선택을 할 능력이 있는가....” 하지만 이런 구실로서 구성한 복잡한 비선택의 미로에 빠진 환자는 행복이나 치료적 성과에 대한 만족보다는 무력함과 무능감, 수동성에 빠지고 질병은 단순한 고통과 불만의 상징이 되어간다. 여기에 더하여 결과를 놓고 보면 선택은 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이나 의사의 수입이나 편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을 훈련된 무능에 빠뜨리고 조작된 유능함을 구사하는 공급자는 도덕적 긴장을 상실하고 스스로의 분배의 몫을 키우는 행동의 타성에 젖어든다. 그리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무언가 요란한 수정의 과정을 한바탕 엮어낸다. 선택 진료비와 비급여 상급 병실료의 폐지는 그 전형적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읽어야 할 것은 환자의 불만이 계산서에 쓰인 이해하지 못할 비급여 항목의 금액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막아버린 환자의 선택에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주체적 인간으로 느끼고 행복을 증대 시킬 수 있었던 기회의 상실이 있었고 그것의 봉쇄에 대하여 사실 환자는 알고 있고 분노감마저 녹아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계도 수입의 감소와 증가가 편중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보장되지 못한 선택을 폐지하는 대가로 그것으로 창출되던 수입 전부를 합법적인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런 정책에 누군가 특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도 수가를 떠나서 의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관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의료의 위기를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들려온다. 지하철에 빼곡히 붙은 성형수술 등 상업의료 광고들은 그런 실정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하지만 환자의 선택을 무심히 막아버리고 질을 떨어뜨리는 의료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러한 실정을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선택 진료와 상급 병실료의 폐지가 다만 두 가지의 불합리한 관행의 제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봉쇄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환자의 상실된 주체성을 복원하라는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나친 바람일까?2014-09-04 06:14:00데일리팜 -
[칼럼]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제약사들숱한 조사와 처벌을 겪으며 단련이 되었다고는 하나, 제약산업계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은 그 자체로 늘 민감하다. '사랑에 속고, 돈에 속았던 사람들'처럼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어비'다. 8월31일 일요일, 한국제약협회(KPMA)는 이례적으로 바빴다. 협회는 이틀 전인 8월29일 39개 제약회사가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료를 냈었다. 결국 사달이 났다. 윤리경영사를 1차 취합하는 과정에서 10개 회사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일요일인데도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 부랴부랴 명단을 추가했다. 명단 취합 과정서 협회가 진짜 실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문제를 얼마나 예민하게 대하는지 다시한번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이다. 윤리경영 실천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증표가 아닌 것처럼,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방증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면서도 손을 씻지 못하는 제약회사들의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 현상'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매우 흡사하다. 죄수의 딜레마가 뭔가. 차포 다 떼고 말해 죄수 두명이 협력해 여죄를 불지 않으면 둘은 합리적으로 가장 낮은 벌을 받게 되지만, 내 입장(이익)과 상대방을 의심하는 순간 최악(높은 벌)으로 가게된다는 내용이다. 제약회사들은 각자 자사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위로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감행하지만, 이는 필연 다른 경쟁사의 리베이트도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회수하기는 만만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면 둘은 협력해야만 한다. 제약사에게 주어진 협력의 방법론은 두가지 밖에 없다. 리베이트 조건을 '기준'으로 만들어 같이 행동하거나 아예 리베이트를 함께 하지 않는 것뿐이다. 법적으로나, 사회적 요구로 볼 때 불법 리베이트 공모(협력)는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리베이트가 개별 제약회사들의 약점을 가장 쉽게 장점으로 바꿔주는 촉매제일지 모르지만, 그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강도 마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마약이 결국 개인의 육신을 모두 허물어 트리듯 불법 리베이트는 기업의 건전성을, 산업계의 발전적 토대를 갉아먹는 악마일 뿐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협력의 방법론은 한가지 일 수 밖에 없다. 죄수의 딜레마를 차용해 여러 조건을 따져보자. 만약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들이 빚어질까. 검찰, 공정위에 이은 국세청 세무조사는 연중 계속될 것이며, 언론은 제약산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공격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약산업 관련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적인게 약가 정책이다. '리베이트 줄 여력이 약가에 숨어있었네'라고 반기며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게 될 것'은 자명하다. 여론? 지금껏 '임상경험상' 뜨거운 박수를 칠 것이다. 정부, 참 잘한다고 말이다. 개별회사들은 불안한 가운데 매출을 맞추고, 이익난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겠지만 오늘을 견디고 살뿐 건강한 내일을 도모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연구실로 가야할 R&D 투자비용이 애먼 곳으로 향할 때 미래는 암담하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만약 모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 틀림없이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산업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대소 제약회사'들의 역량 차별성을 단숨에 메꿔줬던 리베이트가 빠져나가면 중소 제약사들에겐 고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사별로 특성있게 성장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제약계 관계자들은 거의 없다. 애먼 주머니로 들어갔던 돈들이 연구실과 해외시장 개척에 쓰일 것이며, 산업친화 정책도 적극 주장하고 관철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리베이트로 실현시킬 눈앞의 이익에 비하면 참으로 한가한 전망이지만 '싱크홀 없는 토대' 위에 안전한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하려면 이 방법이 유일하다. 만약 나(일부 제약사)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면 어떤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대박'이다. 독점적 매출 증가로 인한 빠른 성장이 예견된다. 제약산업을 긍정적으로 말할 때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이라고 하지만 '나홀로 리베이트' 역시 같은 궤적에 있다. 제약회사들이 책임질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너나 대표이사 CEO 역시 늘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만 불법 리베이트를 안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업이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가 이윤 추구에 있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바보같은 짓이 아닐 수 없다. 경쟁사들에게 '나를 잡아 잡수시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매 한가지다. 고객을 잃고 매출은 급락하며, 이로인해 경영이 다급해질 것이다.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지고, 진행중인 R&D 파이프라인도 지지부진하거나 내려 놓아야만 한다. 역설적이다. 리베이트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뒤엉켜 있는 작금의 현실에선 R&D에 총 역량을 몰아가는 곳이 휘청거리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시장 밖으로 쫓아내는 현실, 과연 정당한가.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 진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지만, 목표가 뚜렷한 정책을 이끌어 가려면 처벌 단계서는 아니더라도 조사 단계서 만큼은 정상을 참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리베이트를 억제하되 R&D 투자에 적극적이거나 외국 시장 개척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곳에 앞서 리베이트만 내세워 영업에 올인하는 곳이 어딘지부터 찾아내 강력하게 끝장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아가고 그 방향으로 길을 터주면 물길은 기다렸다는 듯 그 곳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제약회사들 역시 '어비, 어비'하며 남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산업의 기틀을 다진다는 대의와 그 효과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등을 내밀어 '어부바'를 다정다감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윤리경영 선포 신드롬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협력은 정당한 사안과 지점에서만 유효하다. 불법 리베이트에서 협력은 음험한 공모일 뿐이다.2014-09-03 06:14:56조광연 -
"도매마진 분쟁, 치킨게임은 안돼"지금, 19조6000억원(요양기관공급기준,2013년,심평원) 시장의 국내 의약품유통업계는 해방이후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굳어진 업계의 전통과 관행이, 당국의 선진화 및 자본화의 기치(旗幟) 아래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유통의 중추인 도매업계가 생존과 변신을 위해 자구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소매유통의 양대 축인 약국과 병의원 등(요양기관)도 영리화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이 변화가 국내 유통업계엔,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이런 와중에, 지난 8월20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도매업계 측 패널들이 유통마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금번 토론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연구하고 국회의원과 당국자까지 참석한 전례 없는 공개 토론회였던 것으로 봐, 마진분쟁이 종전의 국지전(局地戰)에서, 전면전(全面戰)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변화될 것 같다. 배포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순이익률(매출액)이 국내 모든 도매업종 전체의 경우에는 1.7%인데 비해, 의약품도매업계는 1%에 불과하고 자칫 잘못하면 적자를 면키 어려운데, 이러한 원인은 도매마진율 자체가 낮은데다가(국내 전체도매업종 14.3%, 의약품도매업 7.1%), 3년 전 신설된 제도상의 금융비용 등이 도매마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도매마진율은 현행의 7.1%에서 8.8%로 상향 개선되어야 한다고, 유통협회는 주장했다. 마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도매유통업계가,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긍정적 반응이라면 대타협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이라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긍정적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외자 제약업계와 국내 제약업계가 모두 이번 토론회에 대표를 불참시킴으로써 유통협회를 곤궁에 빠뜨린 점을 생각하면 그렇다. 따라서 마진분쟁은 터지고 말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측 모두가 큰 상처를 입을 것임은 물론, 그 여파로 요양기관과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양측이 다투는 방법은 결국, 도매유통 쪽은 집단적인 외상대금지급 거절과 불매운동, 제약 쪽은 거래중단이 빤한데, 그렇게 되면 요양기관과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반드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평균 도매마진율 수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 범위는 7.1%~8.8%가 될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1%는 현재 제약회사들이 도매유통회사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적 평균 도매마진율이고, 8.8%는 유통협회가 회원사를 대표하여 받기를 원하는 당위적 도매마진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평균 도매마진율은 상징적일뿐, 실제 개별적 현장 적용은 불가능한 마진율이다. 제약과 도매의 거래당사자 간의 도매마진율은,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그리고 품목별 등에 따라 각각 크고 작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의 평균적 도매마진율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그것을 참고하여 개별회사 간 도매마진율은, 다시 거래 당사자끼리 협상할 필요가 있다. 도매와 제약이 '윈윈'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윈윈'할 수 있겠는가? 도매는, 제약이 도매마진율 인상 요구에 왜 부정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매마진율 높여 주면 무얼 하나? 가격경쟁에 모두 탕진하고 마는 것을.' ' 처방판촉은 제약이 다하고 도매가 하는 일은 고작 입찰 참여와 주문 줍고 물류밖에 하는 일 없는데, 현 도매마진율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제약업계가 질문하면, 도매는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가? 제약은, 도매가 왜 도매마진율을 연구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하는지를 생각해 봤는가? 도매의 매출액순이익률 1% 속에는, 창고에 가득 찬 약국반품 불용재고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제약회사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엉터리 이익이 포함돼 있고, 이를 떨면 곧바로 결손 적자(赤字)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역지사지의 지혜로, '도매마진' 분쟁이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2014-09-01 06:14:49데일리팜 -
상담 후 휴대폰 가격 검색, 결코 가볍지 않다최근들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소비자들이 약사로부터 건기식 등에 관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서 가격 검색해 싼 곳을 찾아가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약국가는 우려하고 있다. 조제나 복약상담 등 바쁜 업무 가운데 시간을 내어 한참을 설명했던 약사들은 이 같은 일을 겪고 나면 한결같이 "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지?"하는 생각에 정신이 멍해지고 이어 "얌체같다, 자괴감이 들 정도로 감정이 복잡해진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해 이 사안은 약국은 물론 제약, 유통산업의 미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약사 개인의 에피소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약사들의 개별적 경험담이나 불평, 하소연 뒤에선 가늠하기도,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 변화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송창진 전북약사회 자문위원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권력이동'을 예로들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문지식과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광범하게 유통되면서 전문가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한다"며 그 이전 약사가 탄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소비자들과 밀착함으로써 약국의 뚜렷한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게 송 자문위원의 강조점이었다. 사회속에 뿌리를 박고서야 온갖 변화를 견딜수 있다는 논리였다.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현상들엔 몇 가지 살펴봐야 할 함의가 있다. 부정적 함의로는 건기식을 포함해 건강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가상의 공간에 즐비해졌다는 점이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그것이며,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뷰티앤 헬스숍, 대형할인마트 등으로 넓어졌다. 다시말해 '건강을 취급하는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예전처럼 독점적이지 못하고 소위 '엔분의 일(1/N)'이 됐다는 사실이다. 약국이 보유한 건기식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셈이다. 실낱같은 긍정적 함의도 찾아볼 수 있다. 약사가 가진 전문지식에 대한 믿음이다. 약국의 상품과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서도 전문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온기는 아직은 남아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약사 전문지식의 온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그나마 온기가 살아있을 때 제약회사, 유통(도매)업계, 약국, 대한약사회 등이 서둘러 독자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뿐이다. 전문지식과 고품질을 결합한 약국의 영역이 구축될 때만 약업경제도 탄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제약산업과 의약품 유통산업이 궁극적으로 과실을 따내는 논과 밭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문전옥답으로 만드는데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약국을 거쳐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제약이나 유통은 예전처럼 유망한 약국채널을 신제품 하나 들여놓을 곳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약업경제의 젖줄이라는 인식으로 약국 유통채널을 근원적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국들도 더 열린자세로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2014-08-28 12:2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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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제약 경제, 답은 여성이다제약기업은 물론 통신, 철강, 반도체 등 모든 산업에 있어 인력의 활용은 당해 기업과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성별을 초월한 능력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여성 인력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약 여성 인력들의 섬세한 감각과 친화력은 개발, 영업, 마케팅 전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일은 시대적 추세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2012년)로 OECD 평균 62.3%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며, 가장 높은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슬란드(83.3%)에 비해서는 28.1%나 낮은 상황이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OECD 평균(82.6%)보다 무려 20% 낮은 62.4%로 경력단절 후 다수의 여성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취약한 이유는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30대 이후 여성 중 다수가 경제활동을 단념한 비경제활동 상태이기 때문이다.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시간제 근로에 참가한다면 연간 5조 8000억원의 근로소득이 예상되며, 전일제 근로를 가정할 경우엔 12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연결되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성인력은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미래여성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여성리더 양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에 맞추어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여 여성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교육비 절감, 직장문화의 개선 등 여성들의 취업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써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장·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 그 답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서양의 격언 중에 "엄마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Mommy happy, Everybody happy)"이라는 격언이 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2014-08-27 06:14:49데일리팜 -
"허가특허 연계와 불꽃 튀는 물밑 싸움"어느 지인 표현으로, '암호 같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재입법안(2014년 7월 25일 예고)에 대해 그 상세한 세부 시행방향을 사전에 예측,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 특별히, 법률안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던 과제가 이 개정안에 해당되면서 예상치 않은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기업들과 이를 오히려 틈새로 판단해 사업화 전략으로 연계하려는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내년 1분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의 혼전이 일어날 모양이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일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얘기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브랜드제품(오리지날)의 허가 신청 시 해당제품에 적용된 특허목록을 제출해 등록되면 이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될 경우, 그 만료일까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가 진입하지 못하는 대신 그 진입방식은 간소하게 해서 양자에게 각각의 이익을 주는 일명 'Hatch-Waxman' 법안을 국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입안예고가 이뤄진 것이다. 그 중, 일명 'paragraph IV'로 일컬어지는 미국 규정 즉, 누군가가 브랜드제품의 등록된 특허가 무효이거나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면서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해당 제네릭제품(일명 '1st generic')이 브랜드제품의 특허 만료일 이전에 조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그에 수반되는 해당 1st generic의 독점판매권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칭하고 있다) 부여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 이미 암호처럼 느끼실 분들이 많을테니 개정안을 직접 살펴보실 분들은 미리 자문 변리사들를 불러두시는 것이 좋겠다. 각종 소송이 제기되며 그 세부 규정이 구체화된 미국과 달리, 이미 미국에서 야기되었던 각종 문제들을 감안해서 국내 규정을 기초하려다 보니 규정이 '암호'처럼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전술한 것처럼 세부 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권이 달라지는 제약기업들 차원에선 자신들의 이익 향배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엿보인다. 더욱이 현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개량신약들도 독점판매권 부여 대상이 되면서 동일한 개량신약을 허가신청한 자가 본의 아니게 1년 동안 판매를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복합제 개량신약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동일 성분의 복합제 개량신약을 추진하는 복수의 회사들(또는 컨너소시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 입장에서는 수십억원, 최대 백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제품 판매를 최대 1년간 유보해야 하는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유통구조가 미국과 크게 다른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1년간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개량신약의 경우엔, 규모가 큰 병원들에 먼저 랜딩된 제품을 1년 후에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 입장에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겠다. 점점 국내에서 승부 보긴 어려운 상황이 되는 듯 하다.2014-08-25 06:00: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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