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약 베끼고, 밀어넣고, 역매…'이제 그만'의약분업 이후 존재감이 약해진 일반의약품을 부흥시켜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예방과 경질환 치료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제약업계,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일반의약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약회사는 팔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유통은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단계를 넘어 마케팅에 눈떠야 하며, 약국도 그동안 백안시 해온 광고 품목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제약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처방의약품 비즈니스에 몰두하면서 일반의약품을 일종의 부가적인 '아르바이트'처럼 여겨 좀 된다싶은 다른 제약회사 품목을 흉내내는데 머물러서는 결단코 특성있고 독자적인 명품을 보유하기는 어렵다.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고전적 행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처럼 제품을 출시한 경우에도 광고 한 두번 하고, 영업부서에 무섭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할 일 다했다면서 매출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만고불변의 패러다임도 '가치 전파와 공유의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부작용을 양산하는 밀어넣기는 이럴 때만이 끝날 수 있다. PM 혹은 BM 레벨에서 발굴한 해당 제품의 가치를 영업부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이같은 가치가 약국과 소비자에게 합목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유통업계도 종전과 달리 할일이 있다. 약국이 주문하는대로 적기에 배송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품에 가치를 살리는 마케팅을 시도해야 한다. 제약회사와 손잡고 독자적인 품목을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약국과 공유하는 노력 역시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소비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약국들의 전향적 인식전환과 실행도 요구된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가격검색부터 자기 몸상태에 필요한 제품을 꼼꼼하게 찾아 비교한 데이터를 머리에 입력시킨 소비자들에게 '약국이 판매하고 싶은 품목'을 내놓고 권유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자각해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백화점, 대형할인 마트 등에서 여러가지 중에 한 제품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는 경험에 익숙해져 한가지 상품 만 꺼내 주는 약국의 행태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광고품목은 마진이 박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거부감을 갖는 약국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 재판매가격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 사회 정서적 합의로 얼마든 적정 마진을 취할 수 있어 앞으로는 광고품목을 달리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약이든 약사들의 전문적 정보가 더해질 때 그 의약품의 가치는 증대되는 만큼 상품판매의 관점을 정보판매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절실하다. 일반의약품은 약사들의 도움 아래 소비자들이 바로 사용할 때 건보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공공재다. 이 연장선에서 제약회사와 유통업계, 약국이 삼위일체가 돼 본래 일반약이 지닌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많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기여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약국은 함께 일반의약품에 또다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허가당국이 허가한 일반약에 대해 근거 불충분한 일단의 단서로 공격하는 양상이 빈발하는 시기라면 제약 유통 약국은 더욱 더 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2014-09-30 06:14:49데일리팜
-
"우선판매 품목허가, 게임은 시작됐다"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우선판매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7. 25 재개정된 약사법(안)을 중심으로 제약업계들의 준비가 숨가쁘다. 대부분 PMS 만료일, 품목의 시장규모, 제네릭 출시 여부, 생동신청 사 여부, 등재특허의 회피 또는 무효가능성 검토, 제제연구 등을 중심으로 품목을 선정하고, 내년 또는 후년 출시 예정 품목의 등재특허들에 대해서는 벌써 특허 소송들을 준비하느라 여념들이 없다. 지난 7. 25 재개정된 약사법(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지면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독점권이 아니다. 우선판매 독점권은 제네릭 의약품의 ‘퍼스트’ 허가신청인이면서, 허가 신청 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하나 이상의 특허들에 대하여 ‘퍼스트 심판청구’를 하고 승소 심결을 받은 자에게 동일 제네릭 판매의 독점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약사법 재개정안에서는 ‘퍼스트 심판청구일’의 개념을 ‘14일’로 늘여 놓았다. ‘14일’ 동안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이력을 알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14일 이내에 다른 사람이 심판 청구한 내용을 보고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수 십 개의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14일 이내에 모두 단독 당사자로 최초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 당사자 청구로도 가능하다. 또한 퍼스트 심판청구인이 아니더라도 먼저 승소심결을 받은 자도 퍼스트 심판청구인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즉 후발 심판 청구인도 남들보다 먼저 훌륭한 증거자료 등을 찾아내어 제출하여 먼저 심결을 받게되면 우선판매 허가의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어 통상 6개월 이내에 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충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피설계가 가능한 경우는 가급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검토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심판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 취지로 볼 때는 더 이상 독점권이 아니고, 오히려 소외되면 타사들의 우선판애 기간인 12개월 이후 시장 진출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므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2. 등재특허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출시기간을 앞당기는 특허의 소송에 승소해야 우선판매를 받을 수 있다. 오리지널품목은 대부분 여러 개의 특허가 등재되어 있고 이들 특허의 존속기간이 순차적으로 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특허 심판을 청구할 때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등재 특허별로 특허기간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앞당겨지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선판매허가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목록에 등재된 여러 개의 후속 특허 중 특허 만료일이 가장 긴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나 권리범위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만료되는 특허들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라면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 특허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은 부칙에 유의해야 한다. 법 개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과 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선판매 품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있다. 위 부칙에서는, 우선판매 품목허가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인 2015. 3. 15일 이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5. 3. 15 이후 최초로 제50조의 7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허가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제50조의 7(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 제1항은 현재 시행 중인 약사법의 제31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현재 제네릭 허가신청을 하고 특허관계 확인서의 6번에 통지를 한 경우, 내년 3. 15 이후 변경허가 신청이 있더라도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칙에 따르면,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내년 3. 15 이후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중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라도 어느 회사에서건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가 있었던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초심판 청구하여 최초심결을 받는 등 앞서의 우선판매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우선판매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상 내용은 지난 7. 25. 식약처에서 발표한 재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2015. 3. 15 법 시행 이전 최종 확정 약사법이 위 재개정안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식약처의 추가 개정 또는 확정 개정 내용의 공식 발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며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본 고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2014-09-29 06:14:50데일리팜 -
약사직능 '그린라이트'는 가까이 있다약국 생태계가 처방 의존적으로 변화된 지 오래다. 혹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역할이 고정됐다고도 하는데, '약국-조제'의 공식은 몰라도 '약국-복약상담'은 아직 두드러지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국 복약지도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환자·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건보공단은 일부 지역지사 몇 곳을 선정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사업해 약사직능 활용의 효용성을 실험(?)해봤다.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총 3만여명에게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개인의 투약순응도 안내와 투약 지속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단순 교육 유형과 여기에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추가한 두 가지 유형이었다. 몇 개월의 짧은 시범사업에서 건보공단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바로 약사들을 참여시킨 그룹에게서 눈에 띄게 복약순응도가 호전된 것. 약을 안 먹고, 빠뜨리고, 지병 관리를 소홀히 했던 환자들이 약사들의 상담으로 자신의 질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짧게 진행된 시범사업이었지만 보험자 차원에서 약사를 투입해 국민들에게 밀착감 있게 접근시켰다는 점에서 그간 어떤 노력보다 공신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건보공단 측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은 만큼 지역 약국들과 연계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은 탓에 이들을 공단이 강제화 할 수 없고, 수가에 포함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역 약사회 등과 연계해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약사회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함의점이라 할 수 있겠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그 외 보장성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듯한 건보재정으로 살림을 해야하는 건보공단으로서는 '더 아플지도' 모를 사람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이 같은 사업이 사뭇 절실해 보이기까지 한다. 사실 약사사회는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시범사업 결과만으로도 직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받은 셈이지만 '약사를 활용하면 좋다'와 '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이 시범사업 결과로만 보자면 약사직능은 정부의 대환자사업에 투입되면 '좋다'와 '필요하다'의 영역에서 중간 어디쯤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상담, 적정 투약관리에 약사를 반드시 찾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의 시작점은 약사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습관병, 만성질환과 예방의학이 크게 각광받게 되면서, 각종 TV 프로그램들까지 복약상담 영역은 의사에게 밀리는 형국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보건의료 직능 가운데 특정 직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할 때, 조제 종속적 특질로 인해 '패키지'로 묶여지는 직능이 아닌, 약사로만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린라이트'는 먼 곳에 있지 않다.2014-09-25 06:14:52김정주 -
[칼럼] 박카스D 가격 500원과 590원의 그 행간선선해졌다지만 무더위는 길었다. 동료들과 어울려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나면 참새 방앗간 모양 꼭 들르던 곳이 있었다. 바로 약국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박카스D를 사 마시며 회사까지 헉헉대며 돌아왔다. 한번이 두번되고, 두번이 세번되니 습관처럼 돼 버렸다. 짜장면이 아니더라도 점심 때면 약국을 들락거리며 박카스를 디저트처럼 사 마셨다. 플라시보 효과인지,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사무실에 들어오면 오후 식곤증은 크게 겪지 않았다. 500원의 효용을 이야기하다보니 어느 새 가을이다. 가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다 약국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회사 주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들러 박카스D를 샀다. 약국용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에서는 판매를 했다. 신경이 예민해 진 문제는 값이었다. SSM이 경쟁으로 다져진 마트인데다, 저가를 표방하는 만큼 처음 들렀을 때 박카스D에 대한 가격 기대감도 살짝 들었던 게 사실이다. 예상은 곧 어긋났다. 590원. 약국처럼 얼마냐고 묻지 못했다. 박카스가 스캐너를 통과해 찍어낸 가격 590원은 지불명령이었다. "돈내셔." 1800원을 내고 30원을 거슬러 받았다. 계산대 옆엔 동전통이 놓여 있었고, 뭐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30원을 넣었다. "좋은 곳에 쓰겠지"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최근 박카스D의 약국 공급가격 인상설이 유통가에 회자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던 때와 다르겠지만, 약국가에선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상하리만치 약국들은 유명의약품의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형약국들이 유명품목의 가격을 미끼처럼 쓰기도 하고, 경쟁하는 이웃약국은 얼마 받을까 걱정돼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껏 약국이 박카스 가격에 SSM처럼 90원을 덧붙여 판매한 것을 본적이 없다. 스스로 불평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50원 단위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는 한다. 손해보는 쪽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만 고맙게 여기는 소비자는 없다. 약사들의 마음만 편한 행동이다. 사족으로 SSM이 600원을 받지 않고, 590원을 받는 상술도 대단하다. 박카스D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드링크인지 모른다. 실제 500원을 들고가 드링크를 살 수 있는 곳이 약국말고 또 있을까? 물론 시골 구멍가게선 올드브랜드 '야쿠르트 낱개'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슈퍼 만해도 낱개로 파는 곳은 별로없을 것같다. 음식점에서 바구니에 담아두고 후식으로 주는 것은 흔하다. 편의점에서 500원의 쓰임새를 찾기는 어렵다. 고급을 지향하는 요구르트를 낱개로 팔기는 하지만 천원이 훌쩍 넘는다. 그렇다면 약국도 박카스D를 달리볼 때가 된 듯하다. 의약품이 아닌 만큼 '낮은 가격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슈퍼나 SSM 같은 곳처럼 말이다. 구입 가격이 높아졌는데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SSM은 없다. 이들처럼 하려면 바코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찍히는 가격을 지불하는 시대'에 약국 만이 흥정하는 곳으로 남아있다.2014-09-24 12:24:50조광연
-
대체조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기자님, 말도 안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취재차 방문한 부산의 한 약국. 약사는 기자를 조제실로 데리고 들어가 약장을 가득 채운 아목시실린 계열 제네릭을 보여줬다. 동일성분의 항생제가 모두 26종이나 됐다. 지난 4월부터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주변 의원마다 모두 다른 약을 처방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대체조제 하시면 되잖아요?" 기자의 질문에 약사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도 문제였다. 의사와의 관계, 환자의 짜증 앞에서 약사의 '용기'는 좀처럼 쉽게 생길 것 같지 않았다. 대전의 한 연수교육 현장. 2년전부터 대체조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 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약사단체와 의사협회간 협력이 주효했다는 내용이었다. 지역약사회가 의사회를 찾아가 대체조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후통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환자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약사회가 나서서 해결했다. 약사 개인의 용기와 적극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단위에서 나선 성과로 평가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 대체조제 상위 100개 약국 리스트가 공개됐다. 흥미로운 점은 동네약국이 문전약국보다 대체조제에 더 열심히라는 것이다. 처방약 구색을 제대로 못갖춘 열악한 동네약국 환경이 대체조제 자발성을 불러왔다는 말인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약사의 소극성을 탓하고 시스템 문제로만 치부해왔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다. 대체조제는 환자의 약물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비용 감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동네약국과 문전약국 양극화 해소 등 팔방미인의 요소를 갖췄다. 실패해서는 안되는 제도다. 약사 개인을 탓하기 전에 약사회의 적극적인 실천과 의사회와 협력할 진정한 용기가 있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2014-09-22 06:14:52정웅종 -
분업 15년, 누가 어떤 손익을 보았나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15년째를 맞고 있다. 기간으로 봐서 안정기에 들어섰어야 함에도, 당사자인 개원가(광의)와 개국가를 비롯한 유관업계는 지금 모두 하나같이, 속이 편치 못한 것 같다.‘국민보건’이란 같은 틀 속에서, 한솥밥을 놓고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고 지키기 위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개원가는 선택(임의)분업으로의 전환 주장과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을 통해 개국가를 압박하면서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유통 업계)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과 대금결제 지연 및 기타 별도의 특별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개국가는 성분명 처방 주장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의약품공급업계엔 거래관계가 불분명한 불용재고에 대해 무조건적 반품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보다 먹이사슬 1~2단계 아래에 있는 의약품공급업계끼리는, 도매마진율 높낮이를 놓고 분쟁에 돌입했다. 의약업계가 이러한 제반 갈등에 휩싸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분업이후 의약품시장의 급변으로 종전보다 경제적(먹고 살기)으로 더 힘들어진 때문'아니겠는가? 분업 직전 1999년, 국내 의약품소매시장에서 병의원 시장비중은 62.5%이었고 약국은 37.5%(성실조합 자료)에 불과했다. 그러나 분업 후 2013년에는 병의원시장 비중이 36.4%로 분업 전보다 26.1% 축소된 반면 약국시장 비중은 63.6%(심평원 자료)로 역전 확대됐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조제가 원외 약국에서 행해지도록 강제화된 때문이다. 이러한 의약품소매시장에 최근 이상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확대일로에 있던 약국시장 비중이, 2011년 65.2%로 정점을 찍은 후, 2012년 63.8%, 2013년에는 63.6%로(심평원 자료) 2년간 연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과성인지 아니면 추세 반전인지는 아직 판단키 이르지만, 주시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분업직전(1999년) 시장 비중이 46.8%이었지만(한국제약협회 자료), 2013년에 12.5%까지(심평원 자료) 떨어졌다. 무려 34.3%나 축소된 것이다. 이에 반해 전문의약품은 1999년 53.2%에서 2013년에는 87.5%로 급증되었다. 이렇게 급변된 원인은 분업으로 경& 8228;중증의 모든 환자들이 의료기관 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개국가도 이에 따라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조제에만 전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이 소홀히 취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금 의약품시장은 곧 전문의약품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가 의약분업과 함께 선진화 됐다. 유통체계의 선진화 정도는 유통일원화 비중(의약품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으로 파악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통상 80%~98%를 나타내고 있다. 분업 전 1999년에는 국내 유통일원화 비중이 33.1%(성실조합 자료)로 심각한 후진성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85.2%(심평원 자료)로 무려 52.1%나 증가됐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시장이 확대되면서, 약국시장의‘다품종 소량 다빈도 배송’이라는 물류 특성이, 약국으로 하여금 직거래 보다 접근성이 유리한 도매거래를 선호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시장 풍토 변화로, 분업 당사자인 개원가와 개국가, 그리고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어떤 손익을 봤을까? 개원가는, 분업으로 잃은 것 없이, 얻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 잃은 것은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시장이다. 통계로 봐서는 26.1%의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시장을 개국가에 넘겨줬으니 큰 손해를 본 것 갖지만, 대신 그보다도 더 클 수도 있는 개국가의 임의조제 시장을 처방시장으로 돌려받았으니 이를 상쇄하면 실질적으로 잃은 것은 없는 셈이다. 얻은 것은 일당백으로 크다. 국내 의약품시장 전체에서 90%(전문의약품 비중 87.5%+보험용 일반의약품 비중 α%)가 넘을 처방의약품 시장의 처방권을 취하였다.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가? 이 권력을 분업으로 개원가가 고스란히 독점적으로 차지했다. 이 권력으로 개원가는,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가 스스로 찾아와 줄을 서서 매달리고 무릎 꿇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된 불법 리베이트가 급기야 쌍벌제까지 불러들이지 않았던가? 개국가가 분업으로 건진 것은 조제료와'조제는 약국'이라는 직종에 대한 명분과 명예뿐이다. 의약품소매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진 것(37.5%→63.6%)은 얻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쭉정이에 불과하다. 의약품시장 비중이 83.3%(심평원 2013년 자료)나 되는 급여의약품은 개국가에서 영리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경제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다. 분업 후 조제에만 매달리다가, 약국의 영리 영역인 일반의약품 시장을 잃었으며(46.8%→12.5%), 그 넓은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제품 시장의 주도권도 잃었다. 소수의 부익부, 다수의 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 소수의 문전약국 이외의 절대다수 약국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임의조제는 분업 전 약국경영의 활성화 수단이었고 버팀목이었으나, 이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의약품 소비 권력까지도 잃었다. 그 권력은 개원가가 가져갔다. 이처럼 개국가는 의약분업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제약업계와 도매유통업계는 의약분업으로 잃은 것이 없다. 불법리베이트 비용 지출은 잃은 것이 아니다. 매출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약업계는 분업 선물로 제약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신약 및 제네릭 등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의 동기를 부여 받았다. 분업 전 199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율이 1.56%에 불과 했으나, 2013년에는 5.97%(한국은행 ECOS, 기업분석 자료)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제네릭과 신약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도매유통업계는 생각지도 않게 앉아서 의약분업 최대의 수혜자가 됐다. 의약품유통일원화 비중은 도매유통업계의 밥그릇(시장규모)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시장규모가 짧은 기간에 무려 2.6배(33.1%→85.2%)나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개원가는 의약품 소비권(처방권)이라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챙겼으면서 더 많은 이익을 탐하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대체조제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강제분업→선택분업)은 이기적이고 혼란만 부추기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국가는 의약분업에 기댄 조제 일변도 약국경영 체제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역매(力賣)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 제품류는 개국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들은 약사 전문성에 최적의 분야일 뿐 아니라, 수명연장과 함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개국가가 끝내 아웃사이더(Outsider)로 남는다면, 미래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약국 규모와 형태 및 운영 시스템 등을 고집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강력한 경쟁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보다‘비교우위’에 설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국가가 할 일은 우선 닫힌 사고(思考)부터 버려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14-09-22 06:14:51데일리팜 -
[칼럼]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참을만 하세요?거리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아저씨'라 부르면 자연스레 고개를 돌리게 된다. 맞다. 아저씨라 불려도 억울할 게 없는 나이다. 세월의 이러 저러한 먼지가 뱃살에 켜켜이 쌓여있기라도 한 듯, 씩씩거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려보고, 가끔 거울에 비쳐진 좀 나아진 몸매에 안도하지만, 세상의 눈에 드러난 내 모습은 영락없는 아저씨다. 세상에 아저씨로 통용되는데 불만은 없고, 때로 '꽃'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 꽃' 아저씨. 보상 받는 느낌이 근사할 것같다. 누구도 그렇게 불러준적은 없지만. 내 마음이 아저씨를 허용했다고 쳐도 누군가 사무실로 찾아와 '아저씨'라고 부른다면, 썩 유쾌하지 못할 것 같다. 본시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수시로 현장에서 취재 보고가 이뤄지고, 안에서 데스크간 기사의 정당성을 놓고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따위의 질서로 채워진 업무의 공간에선 직급으로만 불리기를 나는 소망한다. 아저씨로 불려도 넉넉할 때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 하드를 핥으며 목적없이 돌아다닐 때로 한정하고 싶다. 가을 하늘은 공활한데, 약사들은 요즘 우울하다. 수면 아래 있던 '아저씨, 아줌마' 호칭 문제가 불거져 공감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약사들도 가운을 벗고, 공원을 산책할 때 누군가 '아저씨'라 부르면 그닥 저항감 없이 고개를 돌릴 것이다. 헌데 고객이 약국 안에서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아저씨, 아줌마' 혹은 '아가씨'라고 부를 때 사정은 다르다. 종종 '정겨워서 그래'라는 위안의 말도 따르지만, 이 말에 위안 받을 약사들이 과연 있기는 할까? 솔직히 약국 안에서 아저씨란 말에 '존중'의 의미는 없다. 얕잡음이 깔려 있을 따름이다. 간호사, 목욕관리사 등은 기존 호칭을 좀더 품격있게 바꾼 사례이지 아저씨, 아줌마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약사에 대한 아줌마 아저씨라는 부름은 참으로 톡특하고 미묘한 현상이다. 아줌마, 아저씨에 약사직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흔쾌하지 못한 감정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호칭은 단순하지 않다. 그 사람을 저울질한 끝에 결정된 최종 결과물인 경우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칭은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무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칭은 나와 타자간 상호 관계다. 약사사회는 거울 앞에 설 필요가 있다. 거울은 솔직하다. 비록 반대의 상(카이럴)으로 나타나지만, 내 행동에 배신하지 않고 반응해 준다. 약국은 서비스 기관이다. 그것도 학술적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의약품이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고급 서비스다. 동시에 판매의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수반되는 통상 서비스 도 있다. 우선 순위를 가릴 수는 없으나 굳이 따져보자면 전문 정보제공 서비스가 먼저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친절로 상징되는 서비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만 높이기 때문이다. 호칭 문제, 하찮은가? 그렇지 않다. 약사회는 호칭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 불가사의한 아저씨, 아줌마의 현상을 분석해내야 하고, 현상유발 요인들을 찾아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왜? 호칭이야말로 낚시의 부표처럼 약사집단이 사회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인 탓이다. 흥미로운 호칭이 하나있다. 선생님이다. 스승을 부르던 이 단어의 주인은 이제 더이상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의사가 주인이다. 방송이든, 어디든 사람들은 죄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약사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랴부랴 항의단을 보내는 대신 근본적인 현상의 분석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14-09-19 12:24:52조광연
-
교품 약사감시 예고, 식약처의 '바담 풍'"나는 바담 풍(風) 해도 너는 바람 풍(風)해라." 발음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는 이런 의미로 말한다.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담 풍해라'로 들린다. 아버지의 뜻을 알리없는 아들은 속절없이 '바담풍'이라고만 한다. 아버지는 속이 탄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풍'이라고 했는 데도, 달팽이관이 뒤틀렸는 지 자꾸 '바담풍'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약국 교품 약사감시를 예고한 식약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품사이트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오·변질 의약품 유통 등이 우려되는만큼 실태를 파악해 보라."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교품현황을 파악하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정감사 직후 교품몰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신협이나 이용 약국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약사법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약품거래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약사회와 정책간담회, 개선대책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뭔가 해법을 찾으려는가' 했더니 결론은 처벌을 전제로 한 '약사감시' 예고였다. 그러면서 해당 법령은 복지부 소관인 데 제도 정비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약사감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복지부와 협의해 교품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실태파악은 뒷전이고 '처벌'만 하겠다는 것이다. '바람풍'을 '바담풍'으로 엉뚱하게 발음하는 아들같다. 사실 교품문제 해법은 국민신문고를 두드린 민초약사의 민원을 통해 다 들춰졌다. 약국의 개봉약 재고와 이에 따른 교품문제는 지역처방목록 제출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자주 변경해 발생하는 의약분업의 '사생아'다. 이 민초약사는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성분명처방, 소포장공급 의무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 데, 이런 제도들이 시행된다면 교품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요원하다. 소포장 의무화는 제도화돼 있지만 제약사는 수요가 적다고 하고 약국은 공급이 안된다고 해 그 자체가 골칫거리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호를 위해 교품은 현재처럼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고, 식약처는 '칼을 들겠다'고 하니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개봉 재고약은 제약사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을 져야 할 상황인 데, 약사들이 이런 불합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감시에 앞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다음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지 금지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손 놓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세종시와 오송까지 전해졌는 지 복지부와 식약처가 19일 뒤늦게 업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소포장제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품시장이 소포장 수요를 일정부분 대체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처방목록제출이나 성분명처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소포장제도와 대체조제 활성화(간소화) 방안 등과 연계시켜 교품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더 이상 '바담 풍' 하지 않고 '바람 풍'하기를 바라는 건 국회나 약사사회의 요구를 넘어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진정성 있게 화답해야 할 차례다.2014-09-18 06:14:52최은택 -
원천·기반기술로 희망 쏜 JW중외와 한미대한민국 제약산업이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 환경 아래서 악전고투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을 향해 의미있는 한발짝을 또 내딛었다. JW중외제약과 한미약품이 바로 오랫동안 우울했던 제약산업계에 희망을 보여준 두 주인공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후보물질이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을 수출하며 가능성과 역량을 꾸준히 보여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두 회사는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일본의 내로라하는 기업에 원천기술을 수출하고, 기반기술이 적용된 바이오베터 후보 물질의 성공적인 임상 2상을 마무리했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의 난도를 높인 진일보로 평가받을 만하다. 두 회사의 행보는 그래서 더 주목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일 Wnt 신호전달 경로를 타깃 삼아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일본 프리즘 파마에게 계약금과 개발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이 제약산업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것은 바로 '혁신신약 개발의 자궁'이랄 수 원천기술을 JW중외가 확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천기술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발하거나 사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영역이다. JW중외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Wnt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합성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체개발중인 후보물질(CWP291A)의 라이센스 아웃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는 의미다. 한미약품은 15일 호중구감소증 치료제(LAPS-GCSF)의 공동 개발사인 미국 스펙트럼사가 2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내 3상 임상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LAPS-GCSF는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바이오베터(Bio-better) 치료약물이다. 종전 대비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투약 주기는 하루 한번에서 3주 한번으로 크게 늘린 약물이어서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상업적 성공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기술적 진보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한미가 독자 개발한 기반기술 때문이다. 랩스커버리로 명명된 이 기반기술은 대장균을 활용한 재조합 캐리어(전달체)로 약효 시간이 짧은 바이오 의약품의 단점을 개선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쓰임새 많은 기술이다. 한마디로 말해 '약물의 약점을 고쳐주는 또다른 약'이나 한가지인 셈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마태복음 7장 7절)을 금과옥조 삼아 끊임없이 글로벌의 문을 두드리는 대한민국 제약기업들은 적지 않다. 각자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제약회사들은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결과물들을 도출, 미국 FDA에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회사가 오늘의 결과를 이루기까지 걸어온 세월은 길었고, 험난했으며, 앞으로도 대부분 가시밭길일 것이다. 기업은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정부와 사회는 제약산업에 대해 비판과 격려의 균형점을 찾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기업을 만드는데 함께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제약기업으로 먹고산다해도 과언이 아닌 스위스의 성공, 우리가 거두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2014-09-16 06:14:54데일리팜
-
법은 면대행위에 협조 하지 않는다그리스 신화를 보면 지상과 저승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하나 나온다. 바로 스틱스강이다. 망자는 스틱스강을 건너지 않으면 저승으로 갈 수 없다. 역으로 스틱스강을 건너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인천지역의 A약사는 법원에 제출한 장문의 반성문을 들고 기자를 찾았다. 면대약국을 고발하고 자수를 했다며 지금도 면대약국에 가담을 하고 있거나 또 면대약국 유혹을 받고 있는 후배약사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이 약사는 자수를 했고 또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 시인하며 사법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개설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해석은 명확했다.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대약국 개설과정에서 업주에게 월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면허증을 빌려주기로 한 업주와 약사의 약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면대행위에 반성하고 자수를 했지만 불법에 동조하고 공모한 약사라는 점을 법원은 잊지 않았다. 이같은 사법당국의 판단은 면대약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을 더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 결국 자본을 틀어쥐고 있는 면대업주는 처벌을 받은 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면대약사는 수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법 전문 변호사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면대약사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기는 어렵다"며 "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기능과 잘못을 못하게 경고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어느 약사도 면대로 처벌 받지 않을 때 까지 법은 존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통해보면 면허대여를 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국가가 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용서는 없었다. 면대행위는 바로 스틱스강을 건넌 것과 같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다. 또 면대약국이 호황을 누리고 면대약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인상된다면 자수하고 용서를 구할 약사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자수할 약사는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의문도 남는다.2014-09-15 06:14:5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2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3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 4'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5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6'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7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8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9[팜리쿠르트] 화이자·비아트리스·바이엘 등 외자사 채용
- 10루닛, 병리 AI로 2.5조 시장 정조준…빅파마 협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