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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수가협상 기금화 논란 추동?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 공개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기금화'는 건보재정을 국가(복지부)가 직접 운영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윤 연구위원은 이날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단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건보재정 지출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미시적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데, 그 대안이 진료비 총액계약제라고 했다.사실 건보재정 기금화 주장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일부 국회의원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련 입법안도 수 차례 국회에 제출됐다.그러나 반대여론 등 논란이 적지 않아 기금화는 매번 '주의주장' 수준에서 사그라들었다.건보재정은 건보료를 매년 거둬서(수입), 매년 쓰는(지출) 1년 단위 단기보험이라는 점에서 기금화된 다른 공적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금화하기엔 부적절한 특징을 가진 '돈 덩어리'다. 무엇보다 자칫 보장성 강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기금화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기재부는 국고를 줄이기 위해, 국회는 정치적 논리로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국민(비환자) 부담완화만 앵무새처럼 외치게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써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보장성 후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보험 외면과 민간보험 대체(활성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화 논의는 62%에 불과한 현 보장수준에서는 시기상조다.건강보험공단도 이런 논리를 들어 최일선에서 기금화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근 마무리된 수가협상을 보면 건보공단의 '반기금화 투쟁'이 일관적인 지 의심케한다.수가협상 과정은 노출돼서는 안될 '전략과 전술'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비공개에 붙혀진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보험수가가 1% 인상되면 추가로 필요한 건보재정이 얼마나 되는 지도 공개하지 않았다.재정운영위원회 승인이후 발표한 수가협상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이번 수가협상으로 병원, 의원, 약국 등 각 유형이 내년에 더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수가협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고작 인상률에 만족하는 한 두개 유형이 속한 의약단체 집행부의 '웃음'이나 '너스레'로 끝난다. 그리고 뒷말만 무성하다.최근 5년치 유형별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는 해도 원칙과 근거보다는 '외부적 요소'(정책적 상황 등)에 휘들린 거 아니냐는 의혹만 남기기고 있다.이 틈을 비집고 윤희숙 연구위원 등이 정부 재정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투명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기금화 전환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이다.사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단으로 윤희숙 연구위원이 제안한 총액계약제는 현재도 가능하다. 그것이 건보공단이 이번에 '형식적인' 부대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행위량을 반영한 위험분담 환산지수'라고 해도 좋고,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도 불러도 상관없이 총액관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은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협의하고 합의하면 얼마든지 도달 가능하다.공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은 두 가지 상호 충돌되는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 가입자들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기금화는 보장성보다는 재정관리와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논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국민의 건강을 현장에서 직접 보살피면서 사회적 존경과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가져야 할 의약서비스 공급자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험하게 말하면 건보재정이 열악해지면 총액계약제 같은 방식이 여론을 뒷배 삼은 정부 주도로 시스템적으로 강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한 전문가는 "수가계약에서 복지부(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재정관리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약단체도 당장 몇 퍼센트 수가인상에만 매몰하다간 머지 않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지속되지 않으면 의료체계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리하면 이렇다. 현 보장성 수준에서 기금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라 건보재정 지출이 폭증해 십 수년 내 공보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기금화를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최근 끝난 수가협상만 놓고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한 '치환논리'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대표적인 불투명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외부의 시선을 건보공단이 놓쳐서는 안된다. 로마제국이 하루 아침에 쓰러졌겠는가.2014-06-09 06:14:50최은택 -
[칼럼] 김성근 감독과 롯데팬과 유한 김윤섭 사장김윤섭 사장은 2012년 연초 그의 집무실에서 1600여 직원들에게 진심을 담아 비전을 썼다. 아랫사진 하정만 이사는 그후 상무가 되었다.올해 우리나이로 67세인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은 프로야구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늘 말한다. 신장 177센티미터에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풍모는 왕년에 운동 좀 했을 것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프로야구에서 김사장을 매료시킨 두가지는 바로 '명장 김성근 전 SK감독과 롯데팬'이다. 38년째 유한양행에서 일하면서 그가 붙잡고 매달렸던 키워드인 '미래예측과 열정과 실천'을 김성근 감독과 롯데팬의 모습에서 확인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지는 경기든, 이기는 경기든 덕아웃에 앉아 한결같이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김성근 감독은 언제나 미래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롯데팬도 똑같아요. 지든, 이기든 혼연일체가 돼 경기를 즐기고, 일체감으로 자신들과 선수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거죠. 롯데팬은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제 꿈도 세계적 상품으로 유한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CEO로서 4년차이던 2012년 연초 김 사장은 아침 일찍 출근해 '김성근이다'라는 책에 열흘간 같은 문구를 쓰고 있었다. "000님! 우리 유한양행을 매출액 1위의 회사로 만듭시다. 미래예측! 열정! 실천! 2012년 새해 아침 김윤섭 드림"이라고. 개인카드로 구입한 1600권에 같은 문장을 계속해 썼다. 하나를 완성하는데 3분이나 걸렸다. 이 짧은 문장, 3분은 과장이 아닐까? 김사장은 "같은 문구니 익숙해지면 눈감고도 쓰겠지만, 전 그때 절실한 마음으로 내게 다짐하듯 썼어요. 일종의 의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직원 이름과 직급을 적고, 아는 사람은 아는대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대로 그 얼굴을 떠올리며 저의 진심이 통하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라고 말한다.그가 꿈꾸던 국내 제약산업안에서 매출 1위를 2013년 달성했다. 2009년 3월 유한양행의 전통에 따라 사내승진으로 CEO에 올랐을 때 받아들었던 매출 5957억원은 CEO 5년차 말이었던 2013년 9436억원에 이르렀다. 몸집을 1.58배 늘린 것이다. 2011년 봄 김 사장을 인터뷰 했을 때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망설이지 않고 "2~3년을 땀으로 버티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결국 매출 1위라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는 회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께면 회사를 떠난다. CEO를 2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기로 따져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7개월 뿐인데, 그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목표가 하나 남아 있다. 매출 1조원이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에서 매출 1조원 기업은 아직 없다. 종종 그에게 업계 지인들이 "유한은 영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있다. "우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방문율이 경쟁기업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나오잖아요. 나나 우리 가족들은 최고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열정으로 그저 오늘도 돌격할 뿐입니다." 김사장은 "내년 목표를 매출 1조원을 달성한 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의자에서 일어설 것"이라고도 말한다. 실제 김 사장이 이끌어온 유한양행은 지난 5년간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코프로모션은 유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세간에서 코프로모션에 대해 말들을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들의 땀으로 일궈내는 비즈니스며 글로벌 유한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예측과 열정, 실천이 자리잡은 유한양행이 글로벌 진출의 선봉이 되는 날 김윤섭 사장을 인터뷰해 보고 싶다. 여전히 그의 가슴에 열정이 숨을 쉬는지 말이다.2014-06-05 06:01:54조광연 -
PIC/S시대, '품질마인드'와 '비용최적화전략' 필요최근 식약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신청 후 통상 4~6년 걸리는 기간을 기존 가입국 중 최단기간으로 2년만에 가입 승인을 받은 쾌거를 이루었다.이는 그간 식약처의 치밀한 준비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되며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제약인의 한사람으로서 그간 식약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이제 PIC/S에 가입됨에 따라 PIC/S 각 회원국끼리 실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회원국끼리 MRA(GMP 상호인증)도 추진하여 상호 GMP 실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 하여 신속한 의약품의 수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아울러 식약처의 GMP 실사 기준들이 글로벌 실사 기준을 보증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자연스럽게 의약품 품질의 신뢰도가 쌓여 수출에 큰 이익을 얻게 될 것 임도 분명하다.이번 식약처의 PIC/S 가입은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분명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국내 제약 산업의 침체를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PIC/S 가입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일찌감치 PIC/S를 준비한 회사들은 발 빠르게 강력한 수출 전략을 서두를 것이지만 마음만 있었지 정작 준비를 못한 회사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규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나마 다행인것은 식약처가 이번에 PIC/S 가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PIC/S 회원국과는 달리 KGMP를 기반으로 PIC/S 규정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보다는 규정의 변화가 적다는게 위안이면 위안일 수 있다.PIC/S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 뿐이라고 한다.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제약 현장에서 PIC/S를 준비하는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 들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식약처의 노력에 의해 PIC/S를 준비하는것이 다소나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수십년 간 고착화 된 KGMP의 4대기준서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특히 제약산업은 구조적 특성상 시간의 승부수를 잘 해결해야만 하는데 새로운 Global GMP System을 준비한다고 막연하고 지루한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면 제약 사업수익은 더 악화 될 것이다.가뜩이나 아직도 깔끔히 해결이 안된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때문에 힘든데 말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PIC/S 기준에 맞는 GMP System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한다면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첫째, 현재 상태에서 공장의 GMP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시험을 치뤄보자! 시험 문제는 식약처가 지난 1월에 배포한 PIC/S 기준에 따라 작성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자체 평가서"를 참고하자!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우리 공장이 뭐가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점수로 메겨지게 될 것이다.그런 다음 답을 쓰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특히 PIC/S에서 GMP 실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분야에 대한 답을 적지 못했다면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 PIC/S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PIC/S의 지적빈도가 높은 분야 top 101) 제조관계의 문서(24건) 2) 시설의 설계 및 관리(22건) 3) 품질시스템의 요서/순서에 관련한 문서화(20건) 4) 직원 문제 – 교육훈련(19건) 5) 설비의 설계 및 관리(18건) 6) 세척 밸리데이션(14건), 공정 밸리데이션(14건), 7) 제품 품질조사(14건) 8) 공급업자 및 위탁업체의 실사(13건) 9) 계측 및 시험설비의 교정(12건) 10) 시설 밸리데이션(11건)둘째 문서 시스템을 ICH의 Q10에 의한 PQS(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하자! 기존의 4대기준서를 Global GMP에서 요구하는 Quality System, Facilities & Equipment System, Materials System, Production System, Packaging & Labeling System, Laboratory Controls System의 6-sub System으로 바꾸자!그러나 기존 4대기준서의 문서체계를 6-Sub System으로 변경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른다면 좀 더 시스템을 늘려 9개의 시스템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9개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품질경영기준서(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보증기준서(Quality Assurance System) 품질관리기준서 (Quality Control System - Laboratory Control) 제조관리기준서(Production Control System) 제품오염관리기준서 (Product Contamination Control System) 시설 및 장비관리기준서 (Facilities & Equipment Control System) 원자재관리기준서(Material Control System) 밸리데이션 관리기준서(Validation Management System) 제품 및 원자재 표준서 (Product and Material Specification)셋째, 의약품 제조공정에 접근하는 '품질마인드'를 반응적에서 예측적으로 바꾸어 보자! 기존의 의약품 제조에서의 최종 제품의 검증은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통한 검증이었다.즉 품질에 이상이 있는 제품을 발견 시 왜 불량품이 발생하였는지 원인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그러나 PIC/S 기준 및 Global GMP가 요구하는 최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반응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예측적이어야 한다.즉, 의약품을 제조하기 전부터 제조공정상의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심도 있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현대의 가장 앞선 분석기술을 이용한 예측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미국 FDA가 강조하는 QbD(Quality by Design)와 위험기반접근방식(Risk Based Approachs)에 의한 가장 효과적인 제약품질시스템 (Establishing effective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s)을 구축하라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아울러 PIC/S 기준을 뒷받침 하는 GMP 규정인 ICH(국제조화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의 가이드라인(Q8 Pharmaceutical Development, Q9 Quality Risk Management,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등이 요구하는 것도 예측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측적 품질마인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사항이 아닌 뼛속 깊이 각인해야 할 필수 정신임을 강조하고 싶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것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규정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의약품의 생산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의 공공재 특성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의 품질 향상 정책과 실천들에 대하여 획기적인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정작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함이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한가지 뿐이다. 강력한 '비용최적화전략'(Cost Optimization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어차피 이제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PIC/S 기준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비용최적화전략을 위한 풀어야 할 핵심 화두는 GMP Compliance, Optimum Capacity, Minimum Running Cost, Energy Saving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이제는 위의 핵심 화두들에 대한 답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 못 찾으면 역설적으로 제약산업의 제조공정에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그 답을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실패의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실패는 곧 시간이요 돈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외부 컨설팅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미국의 제약산업은 제약 컨설팅의 천국이다. 아마도 그 어떤 산업군도 제약산업만큼 다양한 컨설팅의 항목들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약산업은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여 실패할 확률이 10%라도 있다면 감히 무조건 컨설팅을 맡기라고 조언하고 싶다.2014-06-05 06:01:50데일리팜 -
사각지대와 언멧니즈 발굴하는 데일리팜국민건강(國民健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사시로 내걸고 1999년 6월 국내 처음 의약전문 인터넷뉴스를 제공했던 데일리팜이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데일리팜은 그동안 ▲독자가 가장 먼저 찾는 신문 ▲가장 오래 머무르는 신문 ▲보건의약계의 새로운 의제 설정 ▲수시 기획기사를 통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나름 노심초사 해 왔습니다. 의약계 유일의 ▲한국 ABC 협회 인증 ▲국내 최고 약사 온라인교육 '팜아카데미 운영' ▲국내 최대 의약인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 ▲의약 사이트 중 가장 많은 댓글 회원 보유를 통한 소통하는 신문 ▲의약 사이트 중 국내 최초 동영상 뉴스 제공 등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나름 거뒀다고 내세우는 이 모든 성과들 조차 독자 제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책의 소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이라는 사시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데일리팜은 성과도 거뒀다고 위안 삼아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독자 앞에 머리숙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일리팜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뉴스에 매몰돼 심도 깊은 분석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는지, 현상의 뉴스에 매몰돼 보건의약계에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더딘 발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간 15주년이라는 화두는 바로 성찰의 또다른 이름입니다.데일리팜은 앞으로도 보건의약계의 여론을 선도하는 전문신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분야와 숨은 영웅(Hiden Hero)들의 활약과 보건의약계가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드러내 보이지 않아 여전히 언멧 니즈(Unmet needs)로만 남아있는 영역과 관계자들을 데일리팜 모든 기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내겠습니다. 의약인이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경영하는데 보탬이되도록 바람직한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요소들을 적극 찾아내 조명할 것입니다.보도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의제를 찾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건전한 여론으로 숙성시키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제약회사 CEO초청 세미나나 16차를 맞는 제약산업 미래포럼은 제약산업계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첨병이 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약계 전문직능인이 사회가 기대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라는 커뮤니티의 일원이자 이를 감시하는 언론으로서 언제나 사명감을 잃지 않고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독자 제위의 지도편달을 큰 귀로 듣는 데일리팜이 되겠습니다.2014-06-02 12:2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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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비정상, '건강한 사람과 환자'프랑스 철학자 미쉘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는 이성중심의 서구 문화가 포용하지 않고 배척했던 인간적 특성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배제된 '비정상'이었고, '한울타리' 안에 공존할 수 없는 '타자'였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런 이분법적 배제논리를 받아들였다.에드워드 사이드는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이분법적 서구중심주의가 어떻게 활용됐는 지 보여줬다. '동양'(오리엔트)은 '서양'(옥시던트)의 타자였고, '문명'(서양)이 일깨워줘야 할 '미개'(동양)였다.푸코와 사이드 등이 주창한 이런 철학적, 문화사회적 문제 의식과 비판은 맑스주의와 더불어 인류의 사고체계를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 중요한 인식론적 접근이었다. 또 여성, 인종차별, 동성애, 장애인 등 소수자운동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밑거름이 됐다.우리도 변했다. 이제 '장애인'의 반의어로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성은 나약하고 종속돼야 할 남성의 타자로 여기지 않는다.여기서 의약품 인·허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국민건강지킴이' 정부 부처인 식약처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자.성장호르몬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면서 "성장호르몬제는 정상인을 위한 키 크는 약"이 아니라고 했다. 또 "정상인이 잘 못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데일리팜은 '정상인' 대신 '성장호르몬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꿔 쓰고 식약처 측에 질문했다.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식약처 측의 답변은 이랬다. '환자'의 반대말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례이고 국어사전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다고. 네이버 국어사전은 실제 '정상인'을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예문으로 "…수술경과가 매우 좋아 환자가 정상인과 다름없는 거동을 한다…"라고 썼다.국어사전도, 식약처도, 평범한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환자를 정상인의 타자쯤으로 여기고 그렇게 무식화 해 온 결과다. 기자는 환자단체에 '비장애인'의 경우처럼 환자를 정상인의 타자로 불리지 않게 쓸 적절한 용어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환자단체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기자는 이 날 이 문제를 머리 속에 품고 지냈다. 그리고 '건강인' 또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 날 환자단체에서도 '건강인'이 적절해 보인다는 답을 줬다.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진정성 있는 공감과 함께 세심한 용어선택, 어조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정부기관이라면 용어사용에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데일리팜은 환자의 반의어를 '정상인' 대신 '건강인'이나 '건강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 '건강인'보다 더 울림있고 공감할만한 용어를 복지부나 식약처가 나서 환자단체와 함께 마련하기를 기대한다.지금이라도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던 역사를 돌아보고 반면교사 삼기를.2014-06-02 06:14:50최은택 -
비급여대상진료의 범위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요양급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위와 치료재료는 이른바 'Negative list' 방식이라고 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것 이외의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약제는 이른바 'Postive list' 방식이라고 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는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등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비급여 대상입니다.위와 같은 규정내용을 일견하면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 대상이 매우 명확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진료행위와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진료행위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진료목적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진료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진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진료행위도 다수 존재하여 과연 어느 범위까지를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예를 들면 라식수술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라식수술 시행 전에 망막 주변부 검사를 포함하여 근시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근시진료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된 행위입니다.또한 라식 수술 시행 후 이루어지는 검사 및 진찰 등 역시 해당 행위자체만으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을 구분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경우는 라식수술행위는 비급여대상이나 그 전의 근시검사나 라식수술 이후의 검사 및 진찰 등은 모두 요양급여대상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근시검사나 라식 수술 이후의 검사 및 진찰 등은 모두 비급여대상인 라식수술을 위한 것으로 라식수술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진료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비급여대상인 라식수술과 연계된 진료행위는 모두 라식수술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 2007. 11. 8. 선고 2006구합4310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식수술을 함에 있어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라식수술 환자에게 행한 일반적인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굴절검사와 안저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식수술 후 검사 및 진찰은 환자들에 대하여 라식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라식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라식수술을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2.의 바.항은 그 문언과 의미 및 취지 상 라식수술을 마무리하는 라식수술 후의 진료행위까지 비급여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따라서 요양급여규칙에 라식수술 후의 진료행위가 비급여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라식수술 전의 일반적인 근시검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라식수술 후 검사 및 진찰은 비급여대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7누32084 판결은 "시력교정술과 관련해서는 규칙 [별표 2]와 위 고시 제2006-117호에서 정한 전산화각막형태검사와 초음파각막두께측정만 비급여대상이고 시력교정술 전후에 시행하는 나머지 검사나 진료는 급여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9두3637 판결도 같은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을 판시하였습니다)은 "구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기하여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력교정술은 이를 실시하기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적응증, 시기의 판단, 방법의 선택 등을 진찰․검사 등을 거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실시한 후에도 염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수술의 경과 등에 대한 진찰, 검사 등이 이어지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하는 그 밖의 비급여대상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 제2호 바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그리고 그 필요성 여부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내원 동기, 객관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진료의 목적, 진료의 내용, 시력교정술을 시행할 당시 요양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급여대상의 범위는 비급여대상 진료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해당 진료행위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가 모두 비급여 대상 진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이외에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두133 판결은 비급여대상인 비만 등을 진료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식울' 등의 상병을 붙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비만에 관해서 치료를 한 것이지 이와 별도로 급여대상인 식울, 식비 등의 소화기 관련 질환에 관해서 치료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비만과는 별도로 급여대상인 위 소화기 관련 질환에 관해서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이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이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제6호가 정한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판시내용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의 범위를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요양급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2014-06-02 06:14:00데일리팜 -
위험을 어찌할 것인가?안전의 문제가 초미의 사회 이슈가 되어 있고 지방선거 후보마다 안전 전문가를 자처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만드는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오늘도 고양시에서의 짧은 시간의 화재가 7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4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는 뉴스이다.세월호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는 자살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는 문제이다. 얼핏 달라 보이는 교통사고와 자살율에서 대한민국이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인가?아니면 교통사고와 자살이 공유하는 사회적, 구조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 공통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해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자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설명을 시작한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방지하는 사회의 두 가지 원리로서 애정(attachment)과 규제(regulation)를 제시하고 급속한 사회변화나 동요의 시기에 이런 요소가 망가지면서 사회가 위기에 처하고 자살율이 급속히 상승하는데 이것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였다. 안정된 사회에서 자살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회적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크기가 급격히 커진다는 것이다.한국 사회에서의 사고율은 자살율과 함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그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만일 사고와 자살이 공유하는 원인이 존재한다면 에밀 뒤르켐이 급증하는 자살의 원인으로 설명한 사회의 위기와 아노미 현상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도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고 위험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뜻에서 찰스 패로는 정상적인 사고(normal accident)라고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를 울리히 벡크는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불렀다. 이들을 한국에 소개한 홍지태교수는 한국 사회는 고 위험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못해 위험과 사고가 더욱 악성화한다고 말한다.에밀 뒤르켐의 설명과 홍지태 교수의 설명을 융합하였을 때 한국사회의 높은 사고와 위험, 그리고 자살은 고위험기술에 의존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 정비 원리로서 자신 뿐 아니라 남의 생명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규범을 수용하는 통합원리가 붕괴된 아노미 상태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한결같은 공약은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안전의무 위반자들을 엄히 다루겠다는 것, 스스로 안전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을 주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에밀 뒤르켐의 설명을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사회의 특성이 일정할 때는 자살을 방지하는 이런저런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전체 자살의 숫자는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실천이 한두 번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회의 본질적 특징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고와 위험은 시간이 흐르면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닐까? 의학적 모형은 언제나 고위험 집단의 평균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위험을 평균적인 위험으로 전환시키면 그 사람의 개별적 위험도는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뒤르켐의 관점에서 그런 실천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 전체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아무리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와, 혹은 그와 같은 입장의 관련자들을 주의시킨다고 해도, 그리고 사후 약방문식의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사회 운영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와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학적 모형을 넘어선 전략은 사회의 평균치의 변화전략이다. 고 위험자를 평균치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균치 자체를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이것을 집단전략, 혹은 맥락적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사회를 규정하는 특징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한다.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자기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배려하고 의로운 죽음을 불사한 분들이 존재하였고 또 그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모든 권력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을 형성하는 구조에서 모든 의로운 사람을 소외시키는 배타성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만일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권력의 위계구조는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막아서고 질식시키기 때문이다.이렇게 보면 권력의 형성과정의 문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문제의 시작점도 해소점도 찾을 수 없다. 속도 지상주의, 1등주의, 패권주의,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통합적 가치로서 배려와 소통, 공동체적 사고를 실종시키는 정치적 선택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이고 그래서 모든 권력적 변수를 속도주의자들로 가득 채우는 일을 반복해 왔다면 그 선택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다.누군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몰아 부칠 때는 누군가에게 돌아올 돌팔매나 성찰, 변화의 필요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나의 작은 선택과 생각, 실천의 문제부터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2014-05-28 08:58:59데일리팜 -
제약 CP도입,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돼불법 리베이트 적발이 2회 이상이면 보험급여 목록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오는 7월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내부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천명하며 리베이트 관행과 안녕을 고하는 모습이다.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법리적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제약사들이 불법영업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CP 도입은 환영할만한다.CP는 합법적인 마케팅과 영업 규범을 정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몇몇 제약사들은 CP 활동내역을 법무법인이 감수해 불법성 여부를 사전 필터링하고 있다.최근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CP규정을 어긴 일부 직원들에 대해 인사제재 조치를 내릴 정도로 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제약사들'의 이같은 활동조차 못 믿겠다는 반응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윤리규정 도입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런 목소리들은 리베이트없는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에서 더 접할 수 있다.불신을 없애려면 결국 믿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CP 도입 이후 부끄럽지 않은 투명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최근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CP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CP 활동 내역을 공개한 것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다.제약협회 임원사 가운데 70% 이상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소 제약사 가운데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CP 도입을 진행한 제약사들이 꽤 많다.그럼에도 최근 몇년새 리베이트 적발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CP 도입 효과를 무색케한다. 현장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내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CP 도입이 리베이트 적발 시 영업사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의 꼼수라는 지적을 네거티브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특히 최근 리베이트 적발 이후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보였던 행태들은 이러한 우려를 떨칠 수 없게 한다.불법영업에 대한 경영진의 분명한 경고메시지가 필요하다. 말단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임원급들도 불법영업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항시 경고를 줘야 한다.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에 대한 제약사들의 위기의식은 남다르다. 부디 이런 위기의식이 내부 윤리경영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CP도입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점을 제약사 스스로 증명해나가기를 고대한다.2014-05-28 06:14:52이탁순 -
[칼럼] 스티렌 급여삭제와 환수는 교각살우다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을 보유한 동아에스티는 '악법도 법'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소크라테스처럼 순순히 독배를 마셔야 옳은 일이될까? 그러면 먼 훗날 이윤창출이 목적인 법인격의 동아에스티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폼나게' 기억될 수 있을까? 만약 동아에스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회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가운데 법 논리로만으로 끝까지 다퉈낼 수 있을까? 600억원(현재 추정치 일뿐 정확한 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가량을 환수당하고도 동아에스티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경영은 무탈할 수 있을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정해진 기한 안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에 대해 '일부 적응증 급여삭제와 기 급여분 환수'라는 철퇴를 내리쳤을 때 이같은 물음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제약산업계, 학계, 율사 등 적잖은 인사들에게 건정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았다. 이들 중엔 소위 동아에스티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인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도할 뿐 아니라, 뭔가 어색하고 어긋난 행정조치'라는 것이다.사건은 이랬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22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동아에스티는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RCT)을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13년 12월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증명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급여 제외(일부 상병에서 급여 제한)된 경우 약품 상환액(조건부 급여액 중 일부)을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회사는 정부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대로 하겠다며 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 일명 조건부 급여다.결국 동아에스티는 약속기한인 2013년 12월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오는 5월31일까지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낼 수 있다"고 읍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엄중한 약속 위반"이라며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를 삭제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 3년간 건보공단의 급여액을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추후 조치는 복지부에 위임했다."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겠다며 소를 잡는 일은 아닐까? 교각살우(矯角殺牛)말이다"환수금액 산정엔 논란의 여지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와 동아에스티가 2011년 당시 약속한 환수금액은 조건부 급여에 따라 지급한 약품비의 30%였다. 그러니까 조건부 급여 기간내 총 급여한 금액을 대략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금액의 30%를 환수한다고 가정하면 금액은 대략 600억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티렌 급여약의 구성비는 위염치료 80%와 위염예방 20%정도이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가 토해내야 한다면 조건부 급여된 '20%의 30%'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100%(즉 2000억 전부) 대비 30%로 계산하게되면 이 또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복지부가 떠안은 환수금액 산정이 정밀해야 하는 이유다.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복지부가 2011년 6월22일부터 대략 3년간 스티렌의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한 소위 조건은 딱 2가지다. 첫째 조건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조건은 2013년 12월31일까지 기한의 준수다. 동아에스티는 약 6개월 늦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는데, 건정심은 '버스는 떠났다'며 게임오버를 선언해 버렸다. 복지부는 환수금액(대략 600억원) 납부 방식에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감수하겠지만, 일부 적응증(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삭제와 환수 만큼은 재고해 달라는 입장이다.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조건부 급여는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에 따라 순리대로 풀어 그 목적을 살펴보자. 그러면 누구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따져 유용성이 없다면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풀이할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제출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급여 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다. 복지부 논리 대로라면 '기한을 준수한 임상적 유용성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해괴함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로 급여한 돈을 '지각 제출했으니 이유불문 토해내라'는 논리에는 일방통행의 그림자가 어른 거린다.동아에스티는 행정적 결정이 사실상 끝이 난 만큼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규제와 피규제 관계인 복지부와 제약회사가 소송을 다투는 것은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사례가 그랬다. 약가 인하때 결기를 보이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던 그 많은 제약회사들이 슬금슬금 꼬리를 감췄던 전력을 보면 법논리로만 다툴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600억원은 기업 입장에선 순이익이다. 이를 환수당하고서도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를 낼 수 밖에 없다면 기업은 이를 현행처럼 회복시키는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겠다며 소를 잡는 일은 아닐까? 교각살우(矯角殺牛)말이다. 기한을 어겼다고, 기업을 잡는 우를 범해도 괜찮을 만큼 대한민국 제약산업과 기업들은 여유롭지 않다. 정부 관계자들이 더 잘 아는 일이다.2014-05-27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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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의 고요에 놓인 의사협회"의료계 내부의 일을 법원 처분에 맡긴 것은 스스로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다."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의 말이다.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을 의결했다. 의협 역사 106년 만에 사상초유 회장 불신임이 통과됐다.불신임 의결 즉시 노 전 회장은 이촌동 의협회관을 떠나 칩거 중이다. 의협은 순서대로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언제 갈등을 겪었냐는 듯이 의협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말이 있다. 의협은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다.노 전 회장은 조용히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그리고 20일 1차 심문이 열렸다.30분 간의 심문을 끝내고 나온 노 전 회장은 "반드시 복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잠시 고요함이 머물던 의협에 또 다시 태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1차 심문 자리에는 양재수 경기도대의원회 의장도 참관했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강력하게 밀어부친 인물이다.양 의장은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전 회장은 다시는 의협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불신임이 의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노 전 회장과 대의원의 갈등은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법원의 판단은 의협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적 판단을 내릴 곳은 법원이 최선이다.지금은 노 전 회장도, 불신임을 의결한 대의원들도, 어느 누구의 선택이 옳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 측 모두 노 전 회장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이 지금의 혼란과 혼돈을 잠재우는 마지막 수단이고, 태풍의 눈에서 벗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2014-05-26 06:14:00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