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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약상담 가이드라인 서둘러 내야오늘부터 약사가 '서면이나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법의 잣대로 약사와 약국의 복약지도를 바라보는 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약사와 환자가 다툼을 벌일 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사실상 약사에게 전가됐다는 측면에서 약국은 새 법의 시행으로 한층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우리는 이 법령이 이야기되는 단계부터 줄곧 '복약지도가 제대로 받았는지를 환자가 스스로 서명하도록 하는 입증 과정을 통해 성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은 높이는 반면 약국에서 공공연히 유발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는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충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을 담보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효능 못지 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이 법이 입법되는 단계부터 약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어왔던 만큼, 이처럼 불필요한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는 서둘러 구체적 사안을 담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복약지도라는 것이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조 위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약국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약사와 약국도 새 복약지도 강화법으로 여러모로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복약상담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초창기 '식후 30분이라는 조롱'이 개별적인 약국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거울삼아 복약상담이 약사의 뚜렷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약상담이 곧 약사인 시대기 때문이다.2014-07-07 12: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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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용카드 승인실적의 '비밀'"여신금융협회 자료가 이상하지 않나요? 약국 진료비 통계지표와 비교해 보세요." 약사회 직원이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여신금융협회라는 곳이 있다.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 곳에서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 업종별 카드승인실적 자료다.지난 5월 승인실적으로 보면 약국의 승인금액은 1조900억원이다. 즉 5월 한달 동안 고객들이 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조900억원이라는 이야기다.그러나 건강보험통계지표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 다른 점이 많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약국의 청구액은 11조8687억원이다.여기에 본인부담금 30%를 대입하면 3조5600억원을 환자들이 약국에 지불했다는 것인데 3조5600억원을 월 별로 따져보면 전체약국에서 월 평균 2967억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런데 여신금융협회의 지난 5월 약국 승인금액은 1조900억원이다. 7932억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수치만 놓고 보면 조제약을 제외한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 결제를 카드로 7932억원이치나 한다는 이야기인데 터무니 없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이에 약사회도 통계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의를 여신금융협회에 했지만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는 약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약국의 월 비급여 진료수입이 7932억원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는 전문약과 일반약 비중이 8대 2인 상황과 정 반대의 통계지표였다.기자도 지금까지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인용해 기사를 보도했었다. 사실보도(Fact)이기는 했지만 진실보도(Truth)는 아니었다. 독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이쯤에서는 해야될 것 같다.이제 여신금융협회에 연락하는 일만 남았다. 약국 카드승인실적으로 어떻게 집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2014-07-07 06:00:50강신국 -
한국 제약기업의 '세계 16강' 승산의 조건최근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대상이었던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무, 2패의 결과로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월드컵이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요즘 말들이 많다.결과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인 FIFA랭킹 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FA랭킹은 최근 4년간의 국제 경기 결과를 경기승패 여부×경기 중요도×상대 평가치×대륙별 가중치 등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2014년 6월 우리나라의 FIFA랭킹 순위는 57위이다. 같이 싸운 벨기에 11위, 러시아 19위, 알제리 22위이다. 물론 순위도 차이가 나지만 순위별 포인트도 한국의 포인트는 547, 벨기에 1,074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특정 시점의 순위도 중요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순위도 참고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여 과거의 월드컵에서의 한국 순위를 찾아보았다(시점별 DB는 매우 잘 되어있음). 과거 순위는 2010년 44위, 2006년 56위이다. 2010년에는 16강에 올랐고 2006년에는 16강에서 탈랐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16강에 오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또 한 가지 이유는 국가대표 효과가 과거 보다 낮아졌다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자긍심과 정신력을 발휘하여 기대이상의 능력을 발휘했었다. 국제 기능올림픽 18번째 종합 우승, 음악인들의 국제 콩쿨대회 우승 등 객관적인 수준에 비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매우 많았다. 특히 1인당 GDP가 낮았던 70~80년대에 그 효과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일명 헝그리 정신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 그 효과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세계 최강 스페인, 영국 선수들이 스페인, 영국 등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지만 국가 대표를 달고 뛰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탈락했다. 반면 FIFA랭킹 44위인 나이지리아가 16강에 올라간 것도 이런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선수기용에 대한 논란이다. 감독이 특정 선수들을 기용한 것에 대해 네티즌의 불만이 컸다. 물론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선수를 보는 눈도 전문적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독, 선수들뿐만 아니라 붉은 악마라는 적극적인 응원단과 월드컵이라는 즐거운 이벤트를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마지막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네티즌의 간절히 요구했던 선수가 기용되었다. 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해 관계자 및 소비자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대한민국 제약기업 CEO들이 꿈속에서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자사의 기존 제품의 성장과 신제품의 개발 즉 지속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세계 빅 파마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약기업들은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야 한다. 제약기업들의 현재 세계 순위는 낮지만 최근 상승하고 있고 세계 시장 진출도 활발한 추세이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제약기업의 직원들은 70~80년대의 중동건설기업 혹은 종합상사기업의 임직원처럼 자부심도 매우 크다. 건설, IT수출기업처럼 국내 제약기업도 한국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 이해관계자 또는 소비자들과 함께 만드는 가치 창출이다. 즉 현지 의료인, 정부, 유통업자, 환자(소비자)등에 대한 만족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세계 시장 진출 및 성공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지원 및 신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해외 제약단지 조성 지원, HT 융합 동향조사 및 신사업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제약산업의 월드컵에서 세계 16강, 아니 8강에 들어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2014-07-04 06:14:50데일리팜 -
[칼럼] 물 건너 온 CSO, 누가 탱자로 만들고 있나'감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의 고사는 오늘 날 약업계의 뜨거운 용어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계약판매대행조직)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준다. 감귤처럼 달콤했던 CSO는 어떻게 볼품없는 탱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일까? 감귤이 탱자로 바뀌는데는 기후와 토양 등 환경적 요소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CSO라는 모종'이 이식된 국내 의약품 시장의 환경적 요소도 CSO의 모양새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CSO의 발원지는 유럽지역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까지 제약회사에 일시적 영업사원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다 대규모 업체가 출현하며 서비스 범위가 확대돼 '전략적 파트너'로 지위가 격상됐다(LG경제연구원 윤수영 선임연구원). "핵심 역량만 남기고 그 밖에 나머지를 모두 외주화(이웃소싱) 또는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게 전 세계 제약기업의 공통된 트렌드(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다. 이렇게 CSO는 마케팅과 영업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다.직접 만나본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 대다수도 CSO의 본 모습에 대한 이해는 긍정적이다. ▶의원급 시장서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군이나 ▶제약회사가 보유한 영업력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품목군 ▶예컨대 정형외과 부문서 강세인 제약회사가 생경한 피부과 영역의 괜찮은 품목을 확보했을 때 ▶제약회사가 영업조직의 슬림화를 꾀할 때 CSO는 제약회사를 대신해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랬던 제약계 관계자들이 최근들어 고개를 가로 젓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7월2일) 안팎으로 더 뚜렷해졌다. 대체 왜? 사실상 오늘 날 CSO로 불리는 곳 중 상당수는 마케팅과 영업에서 제약회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 파트너들이 아니다. 코스프레다. CSO의 외투만 걸친 '제3의 루트'일지 모른다. 제약협회가 CSO를 통한 리베이트 때 제약회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도, 불법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 역시 사각지대 CSO로 인해 무력해 질 것이라는 주장들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본래 의미의 CSO를 견지하는 곳들은 도매금으로 휩 쓸리는 자신들의 위상과 미래를 걱정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남에게 CSO라고 소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한다.약업계 관계자들은 '코스프레 CSO'들은 품목 도매업소의 변형일 수 있고, 번듯한 회사에 근무하며 다른 곳의 의약품을 알음알음 판매(업계 은어로 샛밥먹은 사람들)하는 누구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처방해 줄 확실한 거래선 몇 곳만 있으면, CSO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통상 본래적 의미의 CSO는 자신들이 담당한 제품의 학술적 특장점이나 시장에서 가치를 추출해 처방권자를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는 형태다. 그렇다면 코스프레 CSO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나. 제약협회의 주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바로 돈, 불법 리베이트의 힘이다.따지고 보면 '감귤 CSO'가 '탱자 CSO'가 된데는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은 묵은 때가 시장의 바닥을 뒤 덮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의약품 거래시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강화되고, 이름있는 제약회사들의 명단이 드러나면서 또다른 음지에서 피어난 독버섯이 바로 코스프레 CSO다. '새로운 시대'가 오지 못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부터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CSO가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걸릴 때 당해 품목도 투아웃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정서지만 또다른 지점에선 'CSO와 철저히 계약해 통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물이 나올 수 있냐'는 지적인 셈이다. 코스프레 CSO는 스스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 호출된 비즈니스 업체일까. 글은 다시 원점이다.2014-07-03 12:24:57조광연 -
GPP-약무보조원 분리하고 인증제 접어야대한약사회가 3일 예정했던 우수약무기준(GPP) 공청회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약국의 서비스 품질과 하드웨어를 사회적 눈 높이에 맞추려면 GPP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엔 약사 사회의 이견이 없으나 신현택 교수의 용역연구 초안에 들어있던 약무보조원의 실체와 그 역할이 공개되며 문제가 촉발됐다. 약국가를 대표하는 패널토론자가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현실을 크게 앞지르는 이상은 그 뜻이 아무리 선하고 숭고하다고 해도 실천적 측면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PP와 약무보조원제도는 서로 떼어내 다뤄야 마땅하며, GPP 역시 정부의 힘을 빌리는 인증제보다 전국 약국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약국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욕 과잉 혹은 사안이 다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는 이치와 같은 사안이다.GPP와 약무보조원 제도를 한 묶음으로 하게 되면, 시대적 필요성이 높아진 GPP 도입 마저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뚝심으로 상징되는 조찬휘 회장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70% 이상 찬성하면 보조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은근슬쩍 백 스텝(Back step)을 밟은 것도 약무보조원제도의 폭발성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집행부들이 모두 '판도라의 상자'라며 내심 '어비 어비'하며 멀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인증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의 연장선상에서 우수약무기준(GSP)를 다뤄 인증제로 가게되면 많은 문제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인증제는 필연 평가를 전제로하는데 대체 2만개 약국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GPP 연구자는 용역연구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평가는 결국 시설중심으로 적합 부적합을 가릴 수 밖에 없고, 평가 주체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업체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GPP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불필요한 논쟁은 끊임없이 따라 다닐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내용 중심의 공청회는 열려야 한다. 기왕에 2000만원씩이나 들여 한 연구자체를 약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도 않고 현명한 선택도 아니다. 대한약사회도 더이상 약무보조원제도를 우회 방식으로 찔러보려고만 하지 말고, 약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 그래서 논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작 설문조사 조차 않으면서 "70%가 찬성하면 도입해 보겠다"는 식은 또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2014-07-02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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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계기로 리베이트 졸업하자결국 '불법 리베이트 품목=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쓰나미가 제약산업 해변으로 들이 닥쳤다.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영구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급여목록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의 결단은 제약 영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재 강도를 한층 높여 놓았다. 후폭풍은 기존 '쌍벌제'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중 울트라급이다. 파급력이 큰 만큼 벌써부터 풍선효과 이야기도 회자된다. 따라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여러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제약회사들의 CSO, 즉 영업전문 대행업체나 다른 마케팅사 등 제3의 루트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생겨난 일부 CSO들의 음성적 영업대행은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불행히도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현재 처벌 근거를 명시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만큼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규제당국인 복지부도 힘을 받을수 있다.이러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자체적으로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단죄를 내리겠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려들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또 하나, 투아웃제와 맞물려 진행된 은밀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대표적인 것이 선지원 행위다. 향후 자사 제품 처방을 약속받고 의사들에게 미리 물품이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인 선지원 사례는 업계에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선지원 말고도 의사나 병원의 보험금을 제약사가 대신 내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는 전언이다.정부는 이같은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다만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마케팅과 영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제약사들의 정상적인 학술지원 등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리베이트 예외규정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을 유도하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마지막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제는 리베이트 하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와 제약사들이 공유해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제약협회는 속히 국제적 수준의 자체 윤리헌장을 선포해야 한다.수십년간 공허한 메아리가 됐던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경영이 투아웃제 시행으로 현실화 되기를 소망해본다. 아직은 설익은 제약 영업현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무르익을때도 됐다.2014-07-02 06:14: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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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의무화 시대, 다시 초심으로"최근 6월 19일부터 시행된 약국의 복약지도의무화법으로 인해 변화된 사항에 대한 준비와 적절한 해법 찾기에 약사사회에 갑론을박의 논란이 한창이다. 주요 쟁점들은 크게 복약지도의무화법안 시행 개요, 복약지도의 방법, 환자와의 갈등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첫째, 복약지도의무화 법안은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그간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개정된 약사법에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가 약사의 직무(Duty)로서 의무화되었으며, 2002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처벌수위가 단순한 경고조치와 업무정지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처벌은 수반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복약지도의무화법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가 복약지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30만원의 과태료와 같은 대폭 상향된 처벌기준이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지만 기존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행위는 약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약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임무임에는 자명한 사실이다.둘째, 복약지도의무화법 시행이 서면복약지도서 배포를 의미하진 않는다.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의 성상을 포함한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서 위 모든 내용을 약사가 복약지도 내용에 모두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 복약지도서가 필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법이 규정한 복약지도 내용은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라고만 명시돼 있으므로 복약지도의 방법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셋째, 약사의 복약지도 제공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약지도 입증에 대한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약사에게 있다는 점이 법률적 의미의 중론이다. 즉,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의사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지만, 복약지도의 경우에는 약사 자신이 복약지도 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위에 열거한 논란들을 볼 때 우리 약사사회가 새로운 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법에만 포커싱(Focusing)된 나머지 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힌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더 강화된 의무가 되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약사 직능 수행의 관점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복약지도는 환자와의 교감약사의 복약지도 업무는 환자와의 소통(communication)이다.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설득하여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까지를 의미한다. 이에 비춰볼 때 약사에게 복약지도란 환자에게 조제된 약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복약이행도(medication compliance)를 높이는 업무라 규정할 수 있다. 복약지도 방법에 따른 복약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두 복약지도 보다 서면 또는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 방법이 복약순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던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구두 복약지도이건 서면 복약지도이건 복약지도 방법에 관계없이 환자의 올바른 약복용을 위해 약사의 마음이 담긴 복약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환자에게 복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복약지도서 제공만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복약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의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높여 의사가 원래 기대하였던 질병의 치료효과를 상승시키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야 말로 약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제행위에서의 복약지도약국 조제행위별 수가는 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항목으로 복약지도료는 조제일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보상하는 조제료와 달리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방문 당(조제건 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이다. 2014년 기준 가장 조제 빈도가 높은 3일분의 처방조제 전체 행위수가는 4,820원이고, 그 중 복약지도료는 800원으로 총행위료의 16.6%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학교육이 물질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에 따라 약사의 역할도 조제 중심에서 환자상담 등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사의 조제행위에 있어서도 복약지도료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진 모르지만,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행위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근거한 상대가치 계산법 근거하여 더욱 성실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수행을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약사의 복약지도 업무(Duty)는 약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 끝에 복약지도의무화법안 제정, 그리고 시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가 또는 약사사회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복약지도 의무화와 함께 약사가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배양을 하고, 환자와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금연상담, 성인병 예방, 자살예방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충실한 복약지도와 함께 환자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복약지도야 말로 사회에서 바라는 약사 직능의 모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속담처럼 우리 약사에게 초심의 노력경주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2014-06-30 14:24:50데일리팜 -
접종비 물고 뜯기, 이제 좀 물린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백신이 출시되면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 백신의 접종비를 둘러싼 개원의들 간 마찰이 약속했던 일처럼 발생하기 때문이다.얼마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폐렴구균백신을 비롯, 자궁경부암백신, 대상포진백신 등 예외는 없다. 고가백신 접종을 통해 짭짤한 돈벌이를 꿈꾸는 의사들의 전쟁이 시작된다.가령 한 백신의 사입가(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사들이는 가격)가 10만원이라 치자. 이 경우 암묵적으로 의사들 간 용인(?)되는 적정 접종비는 20만원 가량이다.그런데, 백신이 공급되고 시간이 지나면 박리다매를 노리고 많게는 15만원까지 접종비를 내리는 의원들이 나타난다. 아예 이벤트 성으로 마진을 포기,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생긴다.해당 의원은 곧바로 주변 의사들의 비판 공세를 받는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동료를 저버린 배신자로 치부된다. 이같은 논란은 심하면 진료과목 간 다툼으로 확산된다. 해당 과 의사회가 나서 백신이 어떤 과목 전문의에게 맞는 것이 정답이라는 캠페인을 벌인다.재밌는 점은 마진에 있다. 백신의 경우 접종비와 사입가의 차액에서 세금 30% 가량을 제한 금액이 의사들의 소득으로 남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적정가격, 즉 20만원의 접종비를 받을 경우 세무신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어떤 노동자에겐 일당과 맞먹는 금액이다.15만원을 받아도 3만5000원 가량이 남는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개원의들은 여기에 접종행위료, 인건비를 포함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입가 1만원에 1만2000원 가량이 소득으로 남는 독감백신의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개원의도 자영업자다. 맞는 말이다. 남들보다 노력해 따 낸 의사면허에 합당한 고소득을 원하는 심리도 이해가 간다. 또 백신의 가격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이 수긍하는 금액을 내 걸 권리도 있다.다만 사들이는 가격의 2배 가량을 적정 가격이라 칭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려 들지는 말았으면 한다.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 수용하던 시대는 이미 끝이 도래하고 있다.되레 씁쓸한 것은 해당 백신의 랜드마크 임상과 국내 허가를 위한 연구를 숙지하고 반응률은 몇 퍼센테이지인지,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적정 접종 연령은 몇 세인지 알려주는 의사는 적다는 점이다.2014-06-30 06:14:53어윤호 -
정부의 '의료 영리화' 꼼수에 대응하기의료 영리화는 한 마디로 '의료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료의 상품성 강화 목표는 결국 '높은 이윤'을 내기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와 충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의료 영리화 주장의 성격과 주요 내용의료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의료에는 본래 공공적 요소와 산업적 또는 시장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공공적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적 요소가 무시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건강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은 그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리 의료보험의 대폭적인 허용과 시장성의 강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폐지, 그리고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영리 의료보험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열악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한 줌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의 시장적 개혁을 부르짖는다.참여정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최고조로 달했다가 광우병 사태라는 국민적 저항과 맞물리면서 잠시 한 발 뒤로 물려나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는 그 접근 방법에서 기존의 정책들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큰 제도적 틀의 변화가 아닌 제도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상품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학습 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는 영리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영리법인 병원 등 제도의 틀을 위협하는 거시적 주장은 없다. 대신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 등의 미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 접근이든 미시적 접근이든, 궁극적 지향은 의료의 상품성 강화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오히려 현행 법률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점에서 더 노골적이다.우리나라 의료법의 기본 취지는 의료의 비영리성우리나라 의료법의 근간에 깔려 있는 기본가치는 의료의 비영리성이다. 1951년에 제정된 최초 의료법(국민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이 법률의 제31조에는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 것에 한하여 주무부 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하였다.현행 의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유인·알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등 의료의 비영리성을 견지하고 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의 부대사업은 1973년 전부개정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료법인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와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제한적 범위는 2006년 10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이러한 의료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조였다. 즉,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2006년 10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가장 뼈아픈 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었다.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살펴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리고,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과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도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규정(현재는 전체 병상 수의 5% 미만)에서 1인실은 제외하는 등 외국인 환자 병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결국 정부가 노리는 부대사업 확대의 주된 목적은 비영리 법인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인 셈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다.의료의 영리성 강화는 건강 격차의 심화 초래 과거에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정책의 주된 과제였다면, 이제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질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단순한 의료자원의 양보다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건강 격차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주고 영리 자법인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의료관광에 치우침으로써 일부 과목에 전공의들이 몰리는 것처럼 일부 상품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영역만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남용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수많은 민간병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상식적으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이 제한적이고, 의료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부대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대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진료 공간들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영국의 병원들에서도 자율경영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필수적 진료 공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영국 정부가 모든 영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천문학적인 정부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병원 사망률을 나타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더군다나 의료에 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를 꺼려하는 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화의 결과는 명약관화해 보인다.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우리는 영리 행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에서 영리성의 허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제안될 때마다 동일한 레퍼토리가 반복되어 왔었는데, 공공의료와의 조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의료 영리화 정책들로 인해 공공의료가 강화된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공공의료는 홀대받아 왔었다.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와 영리 자법인의 설치 허용은 의료법의 목적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료 영리화의 추진은 반드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그런데 현 정부는 정공법에 해당하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는 민감한 의료 영리화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의 개정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의료법을 개정하여 부대사업의 확대 및 허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꼼수에 대항하여 의료의 비영리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싶다.(이 글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2014-06-27 08:52:23데일리팜 -
불법 리베이트 악령, 정부-업계 단칼에 베라다음 달 2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관련 품목 투 아웃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들의 모임체인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가 25일 "CSO(계약판매대행)를 활용한 리베이트 적발 때 연루된 제약사에게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를 껴안고 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주목된다. 이는 이사장단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될 때는 '스스로도 자신의 손발을 자르겠다'고 대외적으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인 만큼 부디 선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하고, 감시자가 되어 불법 리베이트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또 지원군으로서 제약협회의 역할도 어느때보다 막중하다.결론부터 말해 이번 투아웃제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이 땅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마지막 조치가 되어야 한다. 2007년부터 7년이상 진행돼 온 불법 리베이트 조사는그동안 ▲1만건 가까운 행정처분 유발과 이로인한 소송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숱한 우여곡절 속에 대한민국 제약산업계 및 보건의료계를 황폐화시키다시피 했다.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가 의사와 제약회사, 정부와 산업계, 이 사회와 제약산업계를 불신관계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불법 리베이트가 똬리를 틀고, 거래의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이번 '투아웃제'는 주는자와 받는자를 공평하게 다루겠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다르게 주는자를 더 혹독하게 손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악마적 거래'를 끝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준엄한 명령이고 보면 한가하게 형평성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도 투아웃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이 법자체를 아웃시키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옥상옥, 벽돌하나 더 얹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 피로감만 높이지 말고 이번 투아웃제를 계기로 단칼에 불법을 베어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오늘을 연명하는데 급급하다 결국 내일 아침 부고장을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크게 보아 불법 리베이트 현상이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일층 불법 리베이트에 채찍을 가해야 한다. 그동안 리베이트로 건네지던 돈이 있다면, 당장 R&D에 쏟아 부어 내일을 도모해야 한다. 공연히 ▲불법 리베이트의 바이패스(우회로)를 찾는 일에 애쓰지 말고 ▲그 같은 우회로를 찾아내는 직원을 유능하다고 칭찬하지 말고 ▲직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럼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딴청피지 말고 도도한 회사 문화를 조성해 '반 리베이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제약산업계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축축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빠져 나와 좀더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 글로벌을 향한 밝은 길 말이다.2014-06-26 06:14:54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