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벤처처럼 R&D하는 한미약품을 응원한다"기업들이 내일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제일 먼저 충족시키는 게 좋겠느냐"고 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명할 것이다. 쉼없는 연구개발(R&D) 투자 말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인터뷰 등을 위해 지금껏 만나 보았던 대다수 제약회사 최고경영자들도 한결같이 연구개발(R&D)을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그들은 "R&D 투자는 내일을 기약하는 저축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최고경영자들의 속마음이 이럴지라도 '말과 실천을 일치시키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회사가 보유한 투자 역량부터 높은 배당에 대한 기대치를 품고 있는 주주들의 시선, 투자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현실적 어려움은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R&D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야 가능한 목돈 마련 저축과 다르지 않다. 한미약품의 행보는 이런 관점에서 독특하고 눈길을 끈다. 최근 발표된 2014년도 3분기 실적을 매출과 이익관점에서 보자. 벤처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아닐까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매출 1793억원에, 영업이익이 12억원이다. 고작 12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자고 회사의 총 역량을 집결했다면 비효율이 아닐 수 없다. 매출 규모역시 작년 3분기와 견줘 3.7% 정도 줄었다. 매출 감소는 업체간 치열한 경쟁, 대폭적인 CP 강화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쳐도 매출보다 더 큰폭으로 감소한 영업이익은 대체 뭘까. 작년 3분기 152억원을 구현해 '충분하지는 않으나 나름 토실토실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어디로 사라졌을까. 해답은 R&D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3분기 들어간 R&D 비용은 매출대비 22%가 넘는 401억원에 이른다. 매출액 R&D 비율 20% 이상은 제약업계는 물론 국내 전 산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실제 16% 비중이었던 작년 3분기 R&D 투자액 305억원도 업계 톱수준이다. 한미는 어떤 R&D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기에 1000원의 매출을 일으켜 220원을 R&D에 쓰는 것일까. 우선 퀀텀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퀀텀이라는 용어가 비약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처럼 한미는 당뇨치료제 분야에서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 아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접목해 매일 주사해야 하는 바이오의약품의 단점을 개선, 최소 용량으로 일주일 혹은 한달에 한번 투여하는 3가지 바이오신약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항암신약을 들 수 있다.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종앙임상학회인 ASCO에서 국내 개발 항암제 최초로 구두로 발표돼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HM61713이다. 표적항암제로 기존 항암치료 내성 및 부작용을 극복한 차세대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한미측 설명이다. 한미가 현재 이끌고 있는 임상과제 등도 20여개에 이른다. '만약에' 라는 가정은 언제나 허망하다. 그러나 한미가 R&D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포실한 영업이익과 알찬 순이익을 거뒀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한미가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도 R&D 투자에 회사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로 밖에는 설명할 재간이 없다. 이러 저러한 어려움에 빠진 고비마다 항생제 제조기술 수출 로얄티 등 R&D 결과물로 돌파했던 경험을 가진 임성기 회장은 'R&D 신봉자'로 알려져있다. 최근 회사 임원 회의에서도 그는 "바이오 신약들의 임상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다. 단기 익에 급급해 R&D를 멈출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지식산업에 속한 제약회사의 최고 혁신 과제는 신약을 화수분처럼 내는데 있다. 그러려면 R&D 투자 밖에 없다.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과 이를 들고 세계 1000조원 시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드리워진 숙명이다. 10년뒤, 20년뒤, 세계 제약산업 지형은 지금 곳곳에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R&D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벤처기업처럼 R&D에 몰두하는 한미약품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회사 R&D 협의체의 면밀한 'GO, NO GO' 판단을 거쳐 글로벌 제품으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심으로 한미약품이 퀀텀 성장하고, 국내 제약산업에게도 'R&D는 성공의 열쇠'라는 '희망의 증거'를 남겼으면 좋겠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다.2014-11-03 06:14:53조광연
-
[칼럼] 책임은 언론에 있고, 부산시약 노력은 별것 아니다?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으로 PM2000 쓰는 약국들 말이다. "PM2000 상에서 의약관련 언론의 기사를 읽기 위해 클릭을 했던 수명의 약국들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야기가 약사 사회에 번지기 시작했다. 29일 오후다. 부산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는 29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일단 감염되면 컴퓨터를 포맷해야 해 기존처방 조제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PM2000상에서 기사를 클릭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 달라"고 카카오톡 등으로 급히 알렸다. 인천시약사회도 비슷한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했다. 이름하여 '늦가을 파밍(Pharming)바이러스 파동'이다. PM2000의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도 29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 30일 약사 사용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바이러스 등에 노출돼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우리 모두는 떠안게 됐다. 현재 인터넷 바이러스에 대한 100% 완전한 대처법은 지구상에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백신을 처리한다해서 깔끔하게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생제가 발견돼 세균을 무찌르고, 다시 내성균이 출현해 기존 항생제를 무력화하는 싸움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 바이러스 차단 문제는 미리 미리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인지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데일리팜은 이번 바이러스 파동과 관련해 '바이러스 출몰 사실'을 보도해 PM2000을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추후 대처법이 나왔을 때도 이를 소개해 사용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도 이같은 위험성을 전파하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약국 사용자들을 위해 대처방안을 약국가에 전파했다. 당연히 PM2000의 관리주체인 약학정보원도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법을 알렸다. 그럼에도 약정원에 대한 원망은 적지 않았다.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약국들이 결국 믿을 구석은 약학정보원인 만큼 "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조치가 이렇게 늦냐"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자 권리 측면에서 공급자에게 신속한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런 메카니즘이니 말이다. 그런데 약정원만은 달랐다. 30일자 "'PM2000 바이러스 감염' 왜곡 보도 관련 입장 표명문"이라는 자료를 내어 약정원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정당성의 주장? 좋다. 그런데 약정원은 남의 탓을 먼저했다. "약국에서 29일 PM2000에 링크되는 데일리팜과 약사공론의 기사를 클릭했을 때 파밍이 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미연에 파밍문제를 방지하고자 PM2000의 화면상 기사 링크를 차단했다"고 약정원은 입장표명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약학정보원이 PM2000의 서버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음해하는 기사를 작성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약정원은 잘못한게 없는데 언론이 음해를 한다'는 주장이다. 적반하장이다. 데일리팜은 '약정원이 서버관리를 잘 못한다'는 지적을 한 바 없다. 다만 감염설, 사용자들의 반응, 대처법 등을 알렸을 따름이다. 더 희한한 것은 PM2000을 통하지 않고, 데일리팜이나 약사공론을 접속한 사용자들의 악성코드 감염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다. 약정원은 언론 질타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일선 약사회의 노력도 헛수고라고 폄하하고 비아냥 거렸다. 바이러스 감염 현실과 대처법을 알린 서울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의 노력도 깎아내린 것이다. 약정원은 입장표명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29일 오후에 서울시와 부산지부에서 파밍과 관련된 대처방안을 약국가에 전파하였으나 임시적인 조치일 뿐 정확한 대처방법이 될 수는 없다. 파밍 바이러스에 감염된 본체를 백신으로 치료했다고 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바이러스 파동에 가장 정확하고, 적확하게 대응한 곳은 약정원 밖에 없으며 서울시나 부산시약사회 노력은 '애는 썼으나 뻘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PM2000과 관련이 없든 있든, 링크기사 때문이든 아니든 약정원이 제일 먼저 입장표명문에 밝힐 내용은 사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 아닐까? 스캐너 업체와 다툴 때 그리도 신속, 친절하게 문자를 발송했던 약정원이 이번 바이러스 감염 초기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없다. 약정원의 이같은 태도는 자신감인가, 오만인가.2014-10-31 12:25:00조광연 -
약정원은 한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출범이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있어 적잖은 기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약학정보원이 최근 약국관리 및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의 바이러스 감염과 사용자 불편 야기, 처방전 스캐너 업체 재선정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인해 지금껏 확고하게 구축해 온 정보원의 위상과 신뢰에 상처를 입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자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으로 그동안 의약품 낱알식별 사업과 의약품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약품 정보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해 온 게 사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개발, 관리함으로써 청구프로그램 시장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균형추 역할도 해왔다. 그러나 근래들어 PM2000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의 경우 사전 예고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면 일명 콤탄정 청구 오류건으로 사용자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처방전 스캐너 업체를 변경하며 불거진 탈락업체와 날선 공방도 사용자인 약국들을 오랫동안 혼란스럽게 한 것도 약정원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PM2000 바이러스 감염문제만 해도 시도약사회가 문제를 파악해 대책을 내는 등 기민하게 움직인데 비해 약정원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용자들의 불만도 고조시켰다. 약학정보원은 우선 의약품 정보의 표준화라는 본질로 돌아가 현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수천명이 쓴다는 PM2000의 경우, 조금만 삐긋해도 이를 쓰는 약국들이 일제히 업무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24시간, 365일 깨어 있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더 절실히 수행해야할 임무는 의약품 정보제공과 관련한 공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약학정보원은 수 많은 정보가 통용되는 약사사회 공공의 자산이자, 사회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쓰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2014-10-30 12:24:49데일리팜
-
"이미 귀화한 CSO, 멍에 벗겨 육성시켜야"요즈음 국내 의약업계에서 '핫토픽 키워드'는 단연 CSO다. CSO는 지금 우리 의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2014년 10월13일 국회 김성주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CSO를 통한 불법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의약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4년7월11일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가 CSO 등 제3자에게 영업을 위탁했을 때, 만약 그 제3자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법적 책임 소재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당국)에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8월4일 '제약사가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리베이트 제공시에는 해당품목 제조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며, 만약 제약사 등(수입자 및 도매상 포함)이 영업대행사(CSO) 단독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할 시에도,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다. 이처럼, CSO는 국회,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의약업계 전문지마다 한 달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10회 이상 CSO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Irony)하게도, 정작 CSO의 실체(正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나 조직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다.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CSO의 실체가 알려진 곳은, 현재 고작 7개뿐이다. 유디스 인터내셔널, 퀸타일즈 이노벡스, 인벤티브 헬스 코리아, 맨파워 코리아 등 외자사가 4개 처, 엠에스앤씨(MS&C), 평창P&C, 서경실업 등 국내사 3개 처가, 전부다. 그렇지만, 의약업계 현장에서 떠도는 소문은 180도 완전히 다르다. CSO의 종류를 A형(급여지급형), B형(소 사장제형), C형(1인사업자형) 또는 대형, 중소형(3~5인), 1인형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합하면 CSO업체 수가 적어도 3,000~5,000개 처는 족히 될 것으로 추정하는 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11년부터 우후죽순처럼 폭증하였다는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 의약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2000년에 '유디스 인터내셔널'과 '퀸타일즈 이노벡스'가 국내에 들어와 약업계에 처음으로 CSO를 접목시킨 이래 그 CSO가 귀화(歸化)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기발하게도 CSO를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변질, 악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인 제약사나 CSO 모두 그 실체를 비밀에 붙여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일 거다. 둘째, CSO의 정체(正體)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없어 실행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CSO에 대해 알려진 것은, Contracts Sales Organization, 즉 의약품 도급판매조직(계약영업조직)의 두문자라는 점, 제약사등의 판매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라는 점이다. 또한, 제약사등에 대한 장점으로는 유통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연구개발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전문적 영업 노하우 축적을 하기 어려우며, 기밀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것만으로도, CSO는 국내 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양질의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아웃소싱을 통한 업종 간 역할분담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신이고, CSO의 장점인 비용절감과 핵심역량 집중 등은 국내 제약업계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미 CSO는 세계적 흐름이며, 새로운 의약품 마케팅시스템의 하나라고 한다. 제약 선진국인 유럽, 일본 및 미국 등의 CSO는 제약사 영업 인력 중 15~20%나 차지하고 있다지 않은가? 이러한데, CSO는 어쩌다 한국 땅까지 와서‘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원흉’이라는 멍에를 지고, 퇴출 대상자로 낙인까지 찍혔을까? 모두가 잔머리 잘 굴리는 제약사 등 탓이거나, 짝퉁 CSO 때문이다. 그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대상에 CSO업종이 빠져 있음을 알고,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창구로 CSO를 악용한 것이 원인이다. 이제, 숨겨진 것 밝혀졌고 모르던 것 알았으니, CSO를 명예회복 시켜줘야 한다. 기왕 귀화된 CSO가 원래의 참 모습대로 육성되어,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의약품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 첫째,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당국이 업계와 함께 한국식 CSO의 정의(定義)부터 정립해야 한다. 개념이 모호하면 변칙 운영으로 부작용이 만연돼도, 지금처럼 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업계가, 기존의 품목도매와 총판도매 등을 놓고 이들이 CSO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 정통한 전문가나 외자계 CSO업체에서는, 수주(受注)활동(상류기능)만 수행해야 외국식 진짜 CSO이고, 물류활동(구매, 보관, 출고 및 운송 등)을 함께하면 그것은 이미 CSO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식 CSO의 정의가 내려져야 누가 정품 CSO이고, 짝퉁 CSO인가 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둘째, 변칙적인 절대 다수의 CSO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어느 영향력 큰 논객이 지적한 것처럼, 강(長江)남의 감귤이 강북에 가서 탱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CSO를 약사법에 관리업종으로 제도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하루빨리 포함시켜야 한다.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셋째, 노사문제를 연착륙(Soft landing)시켜야 한다. CSO는 판매전문 조직이기 때문에, 제약사 등의 기존 영업조직과 길항(拮抗)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약사 등이 CSO업체를 선택하면 기존 영업조직은 그 이상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사문제 발생은 불가피하다. 상호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 1년6개월 전, 모 외자제약사와 모 외자CSO간에 체결된 영업 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제약사의 노사 갈등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고도 남는다. 넷째, 기존 도매유통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신생 CSO업과 기존 도매유통업은 상류활동(수주활동)이라는 주(主)기능 측면에서 완전히 겹친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정상적인 CSO업이 활성화될 경우, 두 업종 간의 밥그릇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따라서 CSO업종을 제도화할 경우, 양자 간의 관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2014-10-28 06:14:49데일리팜 -
[칼럼] '법인카드 깡' 막아야 불법 리베이트도 꺾인다작금 눈 앞에 펼쳐진 'K대학병원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아주 생뚱맞고 황망하게 이 사회 속으로 다가온다. 제약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는 가라'며 앞다퉈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게 엊그제 인데다, 지금도 윤리경영을 표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 충격은 두배, 세배로 크게 느껴진다. 다른 한편에선 이중성이 주는 배신감도 떠올리게 한다. K대학병원 추문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K대학병원 사건은 제약업계가 뼛속부터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원하고 있는지 원초적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반면 제약회사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협회가 마련하고, 제약사 CP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지난 23일과 24일의 윤리경영 워크숍은 '주는 자 입장에 처해있는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흐릿하나마 그 한줄기 빛에 기대를 걸고, 붙잡을 수 밖에 없는 '터널비젼' 같았다. 제약회사들이 그을음 덕지 덕지 앉은 캄캄한 터널을 신속하게 빠져나오고 싶다면, 윤리경영 선언과 함께 단호히 해야할 일이 있다. 법인카드 내역을 물샐틈없이 뒤져보고 살펴보는 일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원천인 소위 총알(현금)이 '법인카드 깡'에서 나온다고 제약업계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화수분처럼 현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법인카드 깡"이라고 말이다.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카드 깡'이 대체 뭔가.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거래없이 카드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 15만원을 되돌려 받는 행위다. 15만원이 바로 악의 근원, 불법 리베이트의 출발점 되겠다. 아마도 제약회사 최고경영진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모르는척 시치미를 떼려한다면 K대병원 추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잘 모르거나 그동안 등한시 했다면, 바로 영업사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윤리경영을 선언하며 내세웠던 불법 리베이크 근절에 한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인카드 내역은 발생건수도 많고 쓰임새도 다양해 이로부터 불법의 소지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한 직원이 반복적으로 같은 식당에서 결제한 경우 이(식당)를 기반으로 불법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된 직원들이 가끔 적발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외부효과(예방)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감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다. 어디까지나 위 이야기는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끊겠다'고 전격적으로 나설 때 가능한 스토리다. 반면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는 정말로 안된다"는 증빙을 누적시키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못본척 하는 행위 가 있다면 속수무책이다. 그야말로 '수상한 회사'가 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 안에 미필적 고의라는 공기가 흐르면 이 기업의 CP 감사행위는 쇼일 수 밖에 없다. 속성상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앞장서 '직원들의 개인 일탈에 대해 제약사가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위험성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테니까 말이다. 마치 마음 놓고 음식을 시키라면서 자신은 짜장면을 시켜 분위기를 잡는 호스트들, 제약사 안에 없을리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는 큰 흐름으로 보면 ▶회사가 비자금을 직접 조성하던 방식 ▶법인카드를 이해 당사자나 가족에게 넘겨주는 방식 ▶법인카드로 대량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 ▶회사가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현장에서 알아서 풀도록 하는 방식을 거쳐오다 급기야 법인카드를 불법 할인(카드깡)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제약회사의 불법을 경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카드깡은 지하경제의 적폐인 만큼 카드 가맹점이 불법에 나서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의 시작은 CP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가에 있지 않다. 형식의 완벽성에 의해서라기 보다 제약회사 최고경영진의 굳건한 마인드와 CP 규정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 K대학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향후 제약업계의 환경 조성에 또다시 큰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그 영향은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반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정신적 재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길은 그것 밖엔 없으니까 말이다. 투아웃제도 모자라 '사용량 약가연동제'처럼 '사용량 리베이트 조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까지 끌어들일수야 없지 않은가 말이다. 언제까지 '손수건 한장'으로 비극을 감상할 수는 없다.2014-10-27 06:15:00조광연 -
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예정됐나지난 여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79세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자니윤 씨가 임명됐을 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은 너나없이 비판했다. 그는 상임감사 자리에 들어 앉았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씨가 임명된다는 말이 나돌 때 낙하산 논란은 더욱 증폭됐지만, 이 임명 역시 아랑곳 없이 강행됐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도 이른바 '낙하산' '관피아' '박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50조원에 달하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수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새 수장에 거론되는 핵심 인물 3명 중 무려 2명이 이 뭇매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2배수(2명) 패를 놓고 저울질 하는 인사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 의견과 이야기들을 수소문 해보자면 박 이사는 사실상 '들러리'요, '관피아' '낙하산' 논란의 두 축인 성 전 병협회장과 최 전 수석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 나선 문형표 장관과 김종대 이사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서 "문제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고수해 현장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격앙시켰다. 특히 문 장관의 경우 피감 기관장이 국감 현장에서 의례 하는 답변인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발해오곤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유달리 강한 어조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자세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문 장관을 지켜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는 이제 발표할 시간만 남았을 뿐, 성 전 회장과 최 전 수석 중에서 새 이사장이 '간택'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서 야당 측 한 의원이 김종대 현 이사장에게 "임기 연장할 수 없냐"는 웃지못할 말을 건넨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란이 증폭되는 '낙하산'과 '관피아' 문제에 대해 일관되리만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수십조 쌈짓돈을 관리할 건강보험 수장 인사가 진행과정부터 심각한 잡음이 증폭된다면, 정부는 적어도 인사 시스템을 재고하거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 통합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논란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 새 이사장에 거론될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하고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 알려 견제했던 것이 건보공단 노조의 역할이었다.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초 1만명에 달하는 단일 거대노조로 정식 출범한 후, 이번 새 이사장 인사야말로 건보공단 노조가 맞서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임에도 '꿀먹은 벙어리'만큼이나 별다른 내색 없이 잠잠하다. 분리노조 당시 높였던 목소리와 동력,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다. '1만명 조합원의 거대노조'라며 자랑하던 통합노조가 스스로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인가. 되려 가입자단체와 외부의 크고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대신내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다. 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인선을 '예고'로 만드는 화구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2014-10-27 06:14:53김정주 -
의료IT 강국, 표준화작업에 달렸다요즘 의료IT 수출을 담당하는 이 모사장은 해외로부터 수시로 연락을 받는다.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고 싶다'가 요지이다. 한류 열풍이 한류 IT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수요이다. 얼마전 중동지역에서는 한국에 약국체인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외에서의 이런 러브콜이 수출로 성사되는 성공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 의료IT 관련 기업이나 병원들이 해외로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나 민간기관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IT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G2G, G2B 등을 제안해 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들이 적용된 시스템이냐 여부이다. 높은 의료IT수준이 높은 수출 요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정보(전자의무기록이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에 국제표준이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외국 정부나 기관이 쉽게 시장을 내 줄 리가 없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환자정보의 전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병원과 기업에서 국제표준이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의료정보나 의료기기 표준화 노력이 부족했고, 전자건강기록의 교류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몇 개의 국제표준이 병원 내에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할만한 성과도 없었다. 국내 의료IT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표준기반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책, 제도, R&D, 산업화 등 제반 영역에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정보화가 표준기반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단시간에 법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R&D단계에서부터 활용 가능한 공식표준과 사실상 표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제품화단계에서는 이 표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의료IT 제품과 서비스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목표인 R&D의 경우 기존 표준은 반드시 적용하고, 새로운 표준수요를 파악하는 등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평가에 표준 적용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표준을 활용하면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확산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존 표준이 기술표준인 경우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시될 경우 의료IT산업의 성숙과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들이 표준 활용을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표준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인증기술 사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자의무기록을 개인 모바일로 다운로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재향군인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이 전자건강기록의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국가 보건의료정보 교환 기반을 구축 중이다. 2012년부터 표준기반전자건강기록시스템 사용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일본은 의료기관간 보건의료정보 교류를 위한 EHR 구축완료를 목표로 스마트의료정보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치료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표준이 적용된 의료정보저장소를 구축해 두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전 국민 대상 개인건강기록(PHR)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수준의 의료IT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쟁력 있는 의료IT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기획단계부터 국제표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제도-표준-R&D-산업간 효과적인 연계 인프라 조성은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2014-10-24 12:24:52데일리팜 -
가슴 뜨겁게 해준, 왔다! 이현경 약사삼십대 초중반 이현경 약사와 육십대 후반 K씨가 보여준 감동스토리(데일리팜 22일보도)는 식탁 위의 마른 식빵처럼 딱딱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촉촉하게 적셨다. 이 감동스토리에는 단순히 선행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 혹은 측은지심과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스토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묻는 듯하다.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말이다. 부산에서 우리들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이현경 약사가 K씨를 만난 것은 2012년 11월이었다. K씨는 약국에 들러 딸 같은 어린 나이의 약사에게 IMF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과 이의 여파로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했고 "보청기를 하나 갖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다. K씨에게 보청기는 새 삶을 찾아가는데 절실한 소망이었다. 이 약사는 선뜻 100만원을 내 줬고, K씨는 이튿날 차용증을 들고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아홉달만에 100만원을 갚았다. 이 약사가 선뜻 100만원을 내주기로 결심한 대목은 감동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감동적인 장면은 다른데 있다. 바쁜 업무 시간, 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이현경 약사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은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이야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크게 열리도록 습관이 된 귀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이현경 약사는 천사다. K씨도 아름답다. 시간과 마음을 내어 경청해주고 기꺼이 돈을 내어준 딸 같은 약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차용증까지 써가지고 와 끝내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하는 인간들이 빚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했다. 오늘날 약사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복약상담일 것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상담해 질병 치료를 앞당기거나 완성하는 행위가 바로 복약상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현경 약사의 감동스토리를 보니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야말로 최고의 복약상담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더 많은 이현경 약사가 그리워 진다.2014-10-23 12:24:52데일리팜
-
대체조제는 의약 갈등아닌 건보재정 절감의 문제"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복지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무력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알면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나." 국회 한 관계자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를 놓고 털어놓은 이야기다. 이 말 속에는 국회의 '무력감', 복지부의 '복지부동',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부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실 의약분업과 함께 도입된 대체조제는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면 존재 이유조차 없는 제도다. 거꾸로 성분명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들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적어도 2~3번의 의약품 선택 기회를 갖는다. 계열과 성분, 품목을 다 선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당뇨병약을 처방한다면 TZD계열을 쓸 지, 아니면 DPP-4 억제제 계열을 쓸 지 판단한다. 만약 DPP-4 억제제를 골랐다면 다음은 같은 계열 내 성분(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삭사글립틴,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해당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단독 등재돼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만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면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에서 특정품목까지 선택해 처방한다. 단독처방이 2~3단계라면 병용요법이나 3제요법의 '경우의 수'는 수십가지로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련의 선택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개는 특정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접근일 뿐이다. 다만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의사들이 처방약을 선택할 때 굳이 특정품목까지 골라서 처방해야하는 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미 진단을 통해 처방할 약효군을 정하고, 해당 환자에게 맞는 계열과 성분을 고루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의약품 선택권한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에 따른 조제나 대체조제에서 약사들의 역할이란 이미 지정된 동일성분 내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네릭을 선택하는 제한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안된다', '성분명처방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 원체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사들은 이 제도를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약 간 갈등사안으로 치부돼 버린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를 핑계 삼아 대체조제 활성화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도 장려금제 고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합리화' 제도 중 하나다. 최동익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절감 가능한 금액이 연간 최대 3000억원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 대체조제는 의약간 쟁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민, 그리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 논란은 국민과 의, 약 3자간 쟁점으로 확장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이(대체조제 활성화) 쟁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대체약을 선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있다. 환자에게 대체가능 약제를 먼저 안내하고, 환자의 직·간접적인 동의 아래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사후통보는 처방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하거나 약국에 기록만 남겨둬도 무방하다."2014-10-23 06:14:52최은택 -
"ADC, 참 좋은 약이긴 한데 말이죠"인정한다. 획기적인 약이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니, 가능하긴 할까? 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을 합쳤다. ADC(Antibody-drug conjugate), 혹은 항체-약물접합체라 불리는 약제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ADC는 약물, 단일클론항체,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돼 있으며 ADC 기술은 항체와 약제의 장점을 부각, 특정 세포만 타켓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ADC의 가치 얼핏 보기에 단순한 복합제 개념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약이 아니다. ADC는 항체가 약물과 결합되기 전의 항체와 같은 친화력을 유지해야 하며 링커는 혈류에 안정(stable)해 약물이 항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아 타겟에 도달할 때까지 Prodrug(투여후 생체내서 화합물로 변하는 것)상태로 유지돼 정상적인 조직에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항원-항체 복합에 의한 내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의 수도 제한돼 있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ADC에 사용되는 약물은 일반 항암제보다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나의 ADC가 상용화된다. 실제 지금까지 ADC 개발에 실패한 제약사만 20곳이 넘는다. 애드세트리스와 캐싸일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ADC 약물은 다케다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 베도틴)'다. 이 약은 현재 호지킨 림프종과 전신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있어 애드세트리스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옵션으로 불리우고 있다. 미국 FDA는 신속승인 대상 약제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의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갈리엥도 수상했다. 그리고 얼마전 두번째 ADC인 로슈의 '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탐신)'가 출시됐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허가된 캐싸일라는 로슈의 표적항암제인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T-DM1) 약제로 표준요법 실패 환자에 대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약은 출시후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유럽 등 출시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연달아 2차치료제로 권고됐다. 올해의 혁신신약에도 선정됐다. '고무적이다, 전례가 없다, 이례적이다.' 의사들 중에서도 빡빡하기로 유명한 종양학자들이 ADC에 대해 이같은 어휘들을 연발한다. ADC의 급여등재 그만큼 ADC는 좋은 약이다. 문제는 약가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ADC의 급여등재는 말그대로 험난할 것이다. ADC를 개발한 제약사의 자부심은 엄청나다. 당연히 약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원한다. 하지만 정부도 입장이 있다. 캐싸일라의 경우 영국 국립 임상 연구소(NICE)로부터 급여등재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 NICE는 로슈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로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영국보다 대한민국의 급여문턱은 더 높다. 지난해 5월 국내 승인된 애드세트리스도 아직까지 급여 논의에 큰 진전이 없다. 업계 약가담당자들은 ADC는 어쩌면 RSA(위험분담계약제)가 아닌 이상,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 추측한다. 정부 측 역시 RSA를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케다와 로슈, 두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의 급여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희귀질환과 암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밌는 것이, 양측의 방향성이 같은데 의견은 모아지기 어렵다. 환자는 약을 기다린다. 정부의 탄력있는 평가방식을 기대한다. 제약사의 국가 상황을 고려한 배려를 기대한다. 회사의 양보도 없이, 환자단체나 집단을 종용해 정부를 매도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2014-10-20 06:14:52어윤호
오늘의 TOP 10
- 1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2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3경기도약, 찾아가는 '학교 약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
- 4'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5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6'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7건보 효율 vs 산업 육성…약가제도 개편 이형훈 차관의 고심
- 8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 9[팜리쿠르트] 화이자·비아트리스·바이엘 등 외자사 채용
- 10루닛, 병리 AI로 2.5조 시장 정조준…빅파마 협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