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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과 의료민영화의사가 진료 또는 처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구나 약 등 재료비가 3만원 들고 수고비는 2만원 들었다고 하면, 치료를 위해 소요된 의료비총액은 5만원이 됩니다. 통상 의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1만 5천원을 부담하는 셈인데, 이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진료 후 병원은 환자에게 1만 5천원을 직접 받고 나머지 3만 5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의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이 과정을 지불제도라 합니다. 의료비 중 일부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일명 '의료쇼핑'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일 환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수롭지 않은 질환에도 병원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의료보험 재정낭비로 이어져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될 재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의 오남용을 막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특징과 폐해 이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상품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감수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남용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어차피 이미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더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나 시술을 받도록 부추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실손의료보험은 비보험 진료인 미용이나 성형 시술뿐 아니라 보험이 되는 진료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의 일부를 병원이 국가에 청구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쇼핑을 억제하는 기능이있다고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지요. 본인부담금, 병원이 실손의료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라고? 이제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 영수증을 끊어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들은 이 청구행위를 환자가 하지 않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직접 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일제히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문제이며 국민편의를 위해서는 승복해야 한다고 점잖게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보험사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청구하라는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본격도입과 전면적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중간단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되짚어보는 의료민영화의 의미 민영화란 국가가 상당부분 통제하고 있던 경제부분을 민간기업의 지배에 넘김으로써 영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특급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위생 등은 다릅니다. 돈을 많이 안 낸다고 내 아이가 형편 없는 교육 밖에 받을 수 없다면? 비싼 수도요금을 못 내서 더러운 물을 마실 수 밖에 없다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이 적어도 사람 목숨 갖고 장사하는 것을 수익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의료서비스를 장악한다면, 의료인이 소신껏 필요한 치료를 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해도 가격이 높은 약은 보험사 눈치를 보아야 하니 쓰기 어렵고, 환자에게 별로 필요치 않더라도 돈이 된다면 불필요한 치료를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권할 수 밖에 없겠지요. 더욱 두려운 것은,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보험사가 마음껏 높게 매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호품은 비싸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몸이 아픈 것은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업은 십분 활용할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이미 병이 있거나 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므로 의료보험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공산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지불제도, 의료민영화의 핵심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이 의료를 수익모델로 삼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불제도를 장악하는 일입니다. 의료비 지불을 국민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었을 때는 의료비를 국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진료의 경우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보험진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의료의 비용뿐만 아니라 질 또한 지불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적절하지 않거나 나쁜 의료를 행했을 경우 지불되는 돈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요. 즉, 지불제도를 통제하는 자가 의료를 통제합니다.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실손의료보험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호되던 의료의 공공성은 이미 침해 받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나머지 의료비 부분도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비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비중이 높지만,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까지 대폭 지불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를 통제하고 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힘을 지닌 막강한 권력이 될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가는 지금 모습은, 신용카드 도입 당시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가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있습니다. 당시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가맹점에게 부과하기 시작했고 가맹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각종 혜택을 내세워 엄청난 수의 카드사용자를 확보한 후, 소비자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상황을 활용해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카드사용 소비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국민편의를 내세워 의료기관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가맹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정도의 문제였지만, 실손의료보험 직접청구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의료민영화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밀, 삼성생명 내부문건 가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손의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는 것이 모든 가입자에게 가능한 이상한 보험상품입니다. 사망 또는 상해처럼 언제 얼마만큼의손해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보장이 필요한 상황을 가입자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특이한 보험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납입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느라 손실을 보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의 80% 까지만 보험금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손해 보는 상품을 막대한 광고를 해가며 이제까지 왜 이리도 열심히 팔았던 것일까요? 뉴스타파가 입수하여 2014년 4월에 폭로한 한 문건에 그 답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삼성생명이 2005년에 작성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발전과정이 당시 실손의료보험 단계에 와 있고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공공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즉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문건의 내용을 보면, 손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판매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늘려온 이유가 혹시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선제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다음 단계로 지목된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는 문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 이것을 '병원과 연계된 보험'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무리일까요? 실손의료보험,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작? 이제까지 말씀 드린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대기업의 의료민영화 시도에서 지니는 위치가 어떠한지, 이번 직접청구 주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어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내세워 26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나란히 의료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건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더는 길은 무상의료를 통해 국가가 의료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지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은 완전한 의료민영화를 달성하는 중간단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직접청구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킬 모든 시도는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확대는 민간주도형 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것은 결국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015-03-20 09:06:50데일리팜 -
[칼럼] 고독한 승부사 '임성기의 신념'은 옳았다매출이 해마다 쑥쑥 자라나 제약업계 순위 '넘버원'을 위협할 무렵 갈채는 한미약품을 향해 쏟아졌다. 그것도 잠시, 매출이 주춤거리자 칭찬은 사라지고 여론은 쑤군대기 시작했다. 근래 6~7년 한미약품의 사정이 그랬다. 관객들은 국내 기업의 R&D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한미약품의 벤처같은 R&D 투자에 늘 의문 부호를 달았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언제나 몇 발자국 앞에 있었다. 산업계에서 경쟁기업보다 한 템포 빠르게 변신해 온 한미가 지독하게 R&D에 집중할 때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영업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에 '다국적 제약회사 연간 R&D 투자금액이 대한민국 제약산업 전체 매출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나돌면 한미약품의 선택은 더 무모한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R&D? 다 좋다고요, 그런데 성과는 언제 나옵니까. 올해는 배당없어요?" 투자자들은 조바심을 쳤다. 옳은 길 같기는 한데, 회사가 제시한 비전에 흔쾌히 승선하지 못한 건 솔직히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기운은 감돌았다. 도대체 이같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임성기 회장은 서울 송파구 사옥에 자신을 유폐시키고, 승부를 걸었다. R&D 부문 책임자인 이관순 대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회장 앞에 앉아 있었다. R&D 진행 현황보고와 논의 때문이었다. 신약개발에 관한한 임성기 회장은 고독한 승부사였고, 그의 선택은 옳았다. 한미약품은 계약금 5000만 달러에다 임상개발, 허가 등 단계별 상업화 마일스톤을 모두 합쳐 6억9000만 달러에 이르는 대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파이프라인 창고엔 25건의 유망한 과제들이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거치며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먼저 눈에 띄는 파이프라인은 퀀텀프로젝트안에 들어있는 3개 과제다. 바이오 의약품의 체내 약효를 최장 한달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접목한 당뇨/비만 신약후보군이다. 3개 과제는 주 1회부터 월 1회까지 유연한 투여횟수의 가능성을 확인한 GLP-1 계열 당뇨신약, 세계 최초로 주 1회 투여 제형을 노리는 인슐린제제, 이 두 약물을 콤보로 만드는 것등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월 미국 JP모건 초청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았다. 함께 발표했던 차세대 표적항암제군이나 합성신약, 복합신약들도 아예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데 순조롭다는 게 한미측 설명이다. 파이프라인 창고는 작년 5794억원 매출에 R&D 비용만 1354억원을 쓴것처럼 과감한 R&D 투자로 채워졌다. 작년 매출액 R&D비율은 23.4%였다. 대한민국 산업군에서 보기 드문 사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출원된 특허만도 289건이며, 올 1월 기준 연구원은 438명이다. 연초 미국 안과전문 벤처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새 파이프라인도 품었다. 한미는 어느 새 인하우스, 오픈이노베이션을 가리지 않는 R&D 전문기업이 되었다. 대박의 주인공, 다음 제약회사는 어디인가 한미약품의 이번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국내 제약산업계를 한껏 자극할 것이다. '한미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산될 것이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의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에 대한 열망, 다시말해 글로벌 진출에 대한 꿈이 원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목표로 심어 놓은 씨앗들이 땅속에서 꿈틀대며 고 있다. 이 씨앗들은 봄을 맞아 움을 틔우며 초록의 계절 여름과 결실의 가을을 고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점도 입증해 주는 것이어서 더 많은 제약회사들에게 R&D의 꿈과 열정을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내 제약업계를 뒤덮은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제약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속으로 투영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의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은 임성기 회장의 개인적 성취와 한미약품의 성과를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방향타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라이선스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며 전파하고 싶어하는 창조경제가 떠오른다. 제약산업 만큼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이 잘 맞아떨어지는 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1000조원 시장을 놓고 전세계 전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제약산업은 전형적인 지식융합형 산업이다. 이미 밝혀져 있는 질병 타깃과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발칙한 상상력으로 연결하면 얼마든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인재가 풍부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에게는 맞춤형이나 다름없다. 나라경제를 이끌어 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예전같은 출력(出力)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약산업은 미래를 대비한 새 엔진이 될만하다. 그러려면 정부도 '홍길동의 고민'에서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을 산업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R&D하면 돈벌 수 있다는 환경과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 정부의 역할이다. 건보재정의 틀에 맞춰 산업을 재단할 때 산업은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가 라이선스한 물질이 정부 지원 과제였다는 점을 자축하며, 더 근사한 제약산업의 미래를 그려봤으면 좋겠다.2015-03-19 10:12:0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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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를 둘러싼 심평원-공단의 간극15년이 지났다.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건보공단에서 심사·평가 업무가 분리된 세월은 강산을 한 번 넘게 변화시켰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기관별 업무가 확장되고 세분화될수록 시각 차는 더 뚜렷하고 달라졌다. 혹자는 대립과 '틀림'에 무게 추를 놓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관점은 이제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요 사안이 있을 때, 혹은 건강보험과 연관된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생길 때 양 기관은 상반된 입장을 보일 때가 간혹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기관 입장에 각이 생기는 현상이니, 부자연스럽다고 할 순 없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 심평원 '구매자(혹은 구매관리자)론'이 그것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18일 늦은 오후, 성명을 내고 '구매자'론에 한껏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평원이 오는 8월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하는 관련 국제 행사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행사 성격상 우리나라 구매기관장은 심평원장이 될 것이다. "심평원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돈(보험료)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그 돈으로 보험자(공단)를 흉내내는 일에 탕진한다"는 공단 노조의 비판은 양 기관 교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 지 대변해준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각종 평가 심의로 업무를 확장하면서 고유 '색깔'을 더 크고 또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단은 심평원을 일종의 공단 하위기관 수준으로 보는 대목에서 양 측의 교집합이 얼마나 이질적인 지 가늠할 수 있다. 사실 '구매자론'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화두는 아니다. 지난해 초, 심평원 기관장이 바뀌면서 아이덴티티를 굳건하게 정립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매자로 칭한 것인데, 지난해 말 공단 기관장이 바뀌면서 관점 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공단은 과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보험자'로 규정하면서 심평원을 향해 '제 2보험자(공단 제 1보험자)'로서 급여 삭감하는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보험자 위상을 높이고 내부 단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를 두고 당시 심평원 내부에서는 "단일보험 시스템에서 '제 1' '제 2'가 어디서 규정됐냐"며 공단의 비판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징수·지급과 심사·평가 시스템 분리로 날이 갈수록 기관별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심평원은 과거 공단처럼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지금은 이 '구매자'가 국제적으로도 생경한 단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논박의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아직 정답은 보이지 않는다.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2000억원도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공단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것이고, 기관이 분리된 이상 지급여부를 공단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다. 심평원 또한 대내외 논란을 등지고 구매자론을 내세운다한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환자단체, 국민들이 오롯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건강보험제도를 책임지는 양대 큰 축의 간극이 건강보험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닌, 서로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결코 안될 일이다. 난산 끝 통합 건강보험을 이뤄냈고, 재정파탄의 굴곡을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양 기관의 교집합은 분명하고 또렷한 성과이자 지속과제이기 때문이다.2015-03-19 06:14:51김정주 -
[사설] 전공의 희생에 빚진 사회, 더는 안된다수련을 받는 건지, 노동력을 봉사하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병원일과에 묶여 매일 매일을 허덕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전공의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수련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실 검토를 밟고 있다. 이는 50년 해묵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담보하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영이라는 이름의 병원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 전공의들의 인간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으로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주 100시간 이상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을 제도적으로 구출해 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전공의들이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에 붙잡이다 시피하며 노동력을 빼앗기며 경영을 지탱하는 노릇도 정당하지 못하지만, 피곤한 전공의들로부터 입을지도 모를 환자의 피해는 더 위중하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해 최근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남자 전공의 100명중 34명이 최근 일주일간 우울증을 겪었으며, 8.8명이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적이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여자전공의 경우 약 14명이 자살출동을 경험했다. 이는 주 100시간 이상 연속근무는 물론 부당한 지시 및 대우, 음주강요, 당직비 미지급, 환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 그야말로 최악인 수련환경의 지표나 다름없다. 작년 환자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했지만 결국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전공의들로부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 실제 그동안 발생했던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의사들의 근무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들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열악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사회가 전공의들의 피눈물에 빚지고, 병원경영이 이들의 희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역할 등을 담은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2015-03-18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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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리베이트를 척결할 절호의 기회다"모 전문지의 금년 3월6일자 영상뉴스 한 토막. "리베이트 주다 걸려서 망하나 안주고 그냥 망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계속 줘요." 리베이트의 불가피성과 중독성을 이보다 더 어떻게 함축해서 처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째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리베이트는 본래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면성을 보여 왔다. 양념이나 반찬 정도로 선용될 때는 구매의욕을 자극시키는 양성(良性)의 유용한 판촉작용을 하지만, 주식(主食)으로 과하게 악용될 때는 사회를 좀먹는 뇌물로 변신하고 그 돈 맛에 끊기 힘든 금단증세까지 유발시키는 악성(惡性) 판촉도구로 돌변한다. 당국이 이와 같은 악성 판촉물로 변해버린 리베이트를 눈치 채고 이를 잡자고 부랴부랴 '리베이트 쌍벌제'를 만들어 2010년11월28일 시행한 때는, 이미 의약품시장이 그 뇌물 리베이트에 중독돼 번린 뒤였다. 그러니 그 제도가 제대로 효과가 나겠는가. 약발이 잘 안 먹히니 당국은 그 보완 카드로 작년 7월1일 '리베이트 투 아웃제'를 2탄으로 쏘아 올렸다. 복합 처방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와 대형 제약사들이 중심이 되어 CP(compliance program,윤리경영)로 화답했지만, 그러나 현장의 여론은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그 약효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이 대세다. 오죽하면, 제약협회가 작년 7월23일 '윤리헌장'을 선포해 놓고도, 금년 2월25일 정기총회에서 전례 없는 강수인 ‘리베이트 제보 제도’까지 결행했을까. 그런데, 총회가 승인한 이 자율제도에 대해서도 뒤에서 비판이 무성하다. 리베이트만 안 준다면 '제보 제도'보다 더 강한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한들 문제될 일이 없고, 굳이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면 총회 때 따졌어야 했으며, 또한 총회에서 이미 결정됐으면 조직원으로써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자꾸 뒷공론을 편다? 그 감춰진 이유가 '리베이트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면 곡해일까?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근원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 1999년 11월15일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후,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짝짜꿍돼서 악성 리베이트 전성시대를 만든 때문이다. 그러니 책임은 당연히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의약품공급업계)가 질 수밖에 없다. 달라고 하니 아니 줄 수 없잖느냐, 안 주면 처방전 안 나오고 거래 끊기니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을 왜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가? 라고 반문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누가 맨 처음 리베이트로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을 유혹했는데 지금 와서 펄쩍 뛰는가. 자업자득이니 누굴 탓하랴. 이처럼, 지금까지 논란돼 온 악성 리베이트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 첫째, 리베이트로 나가는 자금(비용)의 원천은 약가이므로, 리베이트가 존속되는 한 약가가 리베이트만큼 부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애꿎은 국민(의약품 소비자)이 약제나 약을 구입할 때마다 약가에 얹혀있는 그 리베이트를 세금처럼 부담하게 되고, 둘째, 이미 처방과 조제 유도용 뇌물로 변해버린 리베이트는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공익적 보건사회에 낫기 힘든 병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 리베이트를 아직도 음지에서 살아남아 활력을 되찾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차제에 그 뿌리를 통째로 뽑아야 한다. 그래도 지금 리베이트 척결에 희망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약효는 제대로 잘 먹히지 않았지만 쌍벌제와 투아웃제 이후 제약협회가 윤리헌장까지 만들며 CP 확산에 열정을 보이고 있고 50여개 굴지의 제약사들이 CP를 도입했으며 기타 제약사들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자제력이나 경계심 등이 매우 높아짐과 아울러 CP에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CP도입과 자제력과 경계심 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때가 리베이트 근절의 최적 타이밍(timing)이라 할 수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다. 리베이트가 괴물로 바뀐 것처럼 그것이 불투명한 흑막 뒤에서 갖은 방법으로 새롭게 그레이드(upgrade)되면서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슈퍼 괴물'로 다시 탈바꿈하여 부활할 것이 틀림없고, 이로 인해 훗날 그때는 그것을 잡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한다 해도 여간해서는 잘 잡히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그러려면,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업계)는, 하루빨리 작심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① 최고실권자(의사결정자)들 모두가, 받는 측의 금단증세로 힘은 들겠지만 자신들과 국민을 위해 그리고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리베이트 퇴치의 최대 관건은 ‘최고실권자의 의지 여하’이기 때문이다. ② 윤리경영(CP)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쩐(錢, 판촉뇌물)'의 힘에 의존한 사도 (邪道)의 영업을 대체 할, 정도(正道)의 마케팅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재무장(再武裝)해야 한다. 이런 정석적인 마케팅 전략 속에는 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전략, 차별화전략, 세분화전략, 집중화전략, 유통경로전략, MR(판촉사원)과 MS(영업사원)의 교육훈련관리, 정보관리, 물류관리, 갈등관리 및 제반 영업관리(목표관리, 판매과정관리, 사후관리, 거래처관리, 시간관리, 평가관리) 등 마케팅관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의약품영업과 마케팅관리, 데일리팜 발간 책자 참조) 리베이트 뇌물 영업 방법은 단기간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버리기 힘든 방법이므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영업도구를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뇌물 영업을 진짜 끝내고 싶어도 실적 악화가 두려워 그 새로운 영업도구로 갈아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의약분업 후 만연된 업계의 리베이트를 제때에 알아차리지 못한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강력한 제3의 보완책을 내 놓아야 한다. 리베이트의 천적은 제도다. 그동안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리베이트 퇴치에 역부족인 것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개선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예컨대, ① 리베이트 원아웃제 ② 리베이트 벌칙 강화 ③ 리베이트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대폭인상 등과 같은 기존 제도의 보완이나, ④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의약품공급업자들의 모든 리베이트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⑤ 리베이트 금액 환수제와 같은 신제도를 동시에 조속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⑥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사전 리베이트 수수 정보 파악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리베이트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요양기관업계(의료기관 및 약국)는, 리베이트에 대한 미련을 이 기회에 완전히 접어야 한다. 리베이트라는 경제적 물질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 리베이트는 그동안 요양기관업계가 진료와 약제라는 공익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직능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혀 온 요물(妖物)이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이득보다 직능 명예 손상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 아니겠는가.2015-03-16 06:14:54데일리팜 -
의협 선관위 경고조치를 보는 시각이번에도 어김없이 의협회장 선거에서 선관위 '경고' 조치가 나왔다. 경고 조치의 대상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다. 조 후보는 젊은의사협의체와 충남도의사회가 주관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3년 전 개인사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구설수는 시작에 불과했을까. 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이 선관위에 조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에 대한 불법선거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경고. 선관위는 선거운동 마감일(17일)을 3일 앞두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경고 조치는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명의 후보가 조 후보를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 후보가 막바지 표심흔들기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원 직선제로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추무진 제38대 의협회장, 경만호 제36대 의협회장, 주수호 제35대 의협회장 등은 당선 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당선된 추 회장과 조 후보의 경고조치는 비슷한 유형이다. 대량의 문자메시지가 원인이 됐다. 추 회장은 4만5000여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만호 전 회장은 가톨릭의대 동문회에 이메일로 타 후보를 비난했다가 주의처분을, 정기총회장에서 도매업체 사장과 직원이 경만호 회장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했다가 또 다시 주의처분을 받아 주의처분 누적으로 경고조치됐다. 주수호 전 회장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사회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역대 의협회장 선거를 보면, 처음에는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에 이르면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기 마련이다. 그 때마다 항상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 인물은 타 후보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선관위가 개입하고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1강4중 구도를 보였던 선거판세가 2강 또는 3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의협회장 선거운동은 17일까지다. 그리고 3일간 온라인 투표와 오프라인 투표가 병행되고, 20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니까 남은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이 기호추첨 때 약속한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이행하기를 바란다.2015-03-16 06:14:50이혜경 -
[칼럼] 고령약사의 전직…그들은 '장그래'가 아니다"참 좋겠다, 넌. 나오는 월급 또박또박 받으니. 월말이 다가오면 잠이 안온다, 난. 직원들 월급, 이번 달엔 어떻게 넘기나 생각이 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먹다가도 입맛이 싹 달아난다." 대부분 직장인인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대접 받아온 그의 말은 좀 헷갈린다. 자랑인지, 진심인지 분간할 재간이 없어서다. 종종 모임의 밥값을 계산했던데 은근 영향을 받았는지, 그의 상황에 공감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마저 들곤 한다. 그러다가도 불쑥 "그럼 직장 다녀, 임마. 누가 시켰어?"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기도 한데 의식적으로 입을 꼭 다물어 참는다. '친구라면, 마땅히 그 정도 투정은 들어줘야 한다'는 자기 합리화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상황에 놓인 타인보다 자신의 처지에 더 연민을 갖는다. '사장, 직원마음 몰라요, 직원, 사장 마음 몰라요.' 경영이 신통치 않은데다, 약국을 변신시켜 새로운 수익모델을 도모하기엔 나이들고 벅차다고 느끼는 나홀로약국의 고령 약사들이 최근들어 근무약사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내 것, 내 사업장'을 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볼 때 'CEO 약사들'의 전직(轉職)은 일단 '문만 열면 평생직장'이라던 약국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데다, 약국 숫자도 많아져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처방조제가 약국의 주된 일이 되고, 관련한 정책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르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도 고령의 약사들에겐 버거운 현실이다. IT에 기반한 일은 아예 손을 놓은지 오래다. 좋은 목을 차지하는 것 역시 움켜쥐고 있는 자본의 크기 만큼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이치여서 그만 그만하게 약국을 하며 세월을 보낸 고령의 약사들에겐 어찌해보기 힘든 장벽이다. 자칫 모아 놓은 돈 한번에 잃을까 요모조모 재볼 뿐이다. 다행인 건 국가가 준 면허를 가진 전문직업인인지라 그들을 필요로 하는 확실한 취업처가 그나마 열려있다는 점이다. 약국을 접고 직장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약사들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곳의 외견상 이해관계는 찰떡궁합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길 뜸한 환자를 기다리고, 의약품 구입과 결제, 재고정리 및 반품 등 장시간 약국에 매여 점심한번 편히 못먹고 일하지만 정작 손에 쥐는 건 언제나 충분하지 못한 현실의 약사들이 정해진 시간 맡겨진 일만하고 퇴근하는 직장에 새삼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자영업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처럼 말이다. 반면 총명하고 빠릿빠릿한 젊은 근무약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약국이나 지방 중소병원 약제부는 '오래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고령 약사들을 고용하겠다며 나섰다. 약사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둬야하는 요양병원들은 직장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령의 약사들에게 기회의 직장으로 떠올랐다. 모두 자기 약국 하기를 고집함으로써 나타났던 약사 취업시장의 경직성이 풀려 약사인력이 선순환되기 시작하는 징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 현상이다. 변화엔 예기치 못한 일도 벌어진다. 취업에 나선 고령의 약사들이 누구인가. 평생 자기 약국 안에서 그들 만의 신념 또는 고집을 관철시켜온 사람들이다. 그의 지배공간에서 누구로부터도 이견이라곤 들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내 신념보다 공통의 목표를 우선하는 조직과 융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취약점을 그들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까? 중소병원 약제부장이나, 약국들은 가급적 문제를 덜 유발시킨다고 판단하는 조제업무에 이들을 투입한다. 갈등 최소화를 통한 조직 안정화 조치인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불편한 기운을 만든다고 푸념한다. 직장에 먼저 들어와 기득권이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근무자들도 전직 고령약사들이 조직의 문화나 위계 보다 나이를 앞세워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불평한다. 누구의 잘못인가. 약사로서 경력이 풍부해도 낯선 조직에선 서툴 수 밖에 없고, 나이 어려도 특정 업무에선 그들이 더 전문가라는 점을 알고 이해하기에 그들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해법은 또 소통이란 말인가? 추상적 용어인 소통이 실천적 소통으로 가는 첫 출발점은 고용자들이 고령약사를 조제업무에 한정하거나 그들을 '장그래'로 인식하는 편견부터 깨는 일일지 모른다.2015-03-13 06:1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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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그리고 약사이상한 일이다. 약사사회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줄 알았건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정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의약품 택배배송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는데도 약사들이 조용하다.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 의아함까지 느껴진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이 '지역 약국과 협의해 원격진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전 루트를 만들어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시군구 보건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택배 배송이 활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반대의사를 밝힌 곳은 약사회의 성명과 약준모와 같은 일부 약사단체 반응뿐이다. 지난번 법인약국 사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때 약국이 법인화되면 지금 우리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했다. 법인약국과 함께 의약품 택배배송과 원격의료는 같은 선상에 있는 '자본의 약국 이용' 논리라고 받아들였다. 적어도 약사들의 위기의식이 느껴졌고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을 묶어 전 국민에게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고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약사들은 너무 조용하다. 선거때문인지 의사들도 조용하다. 이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때'를 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일선 약사들에게 받은 인상은 '무관심'이었다. 한 약사는 말한다. "자꾸 맞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 해지거든. 법인약국에 금연사업에 뭐에 약사들이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젠 그런가보다 하는 거야." 또 다른 약사는 말한다. "설마 되겠어? 전에도 의사 약사가 반대하니 움찔 했잖아. 이번에는 약사들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지금 약사들이 보이는 반응은 원격의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 시스템의 변화를 묵인하는 듯 하다. 적어도 1차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돼, 약사들이 말하는 '동네 건강지킴이'로서 약국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미 종로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법을 비웃 듯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마구잡이 배송해주고 있다. 이웃 약국은 욕하면서 이런 약국이 보편화될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무심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느라 발 밑에 내려앉는 땅을 보지 못하는 것과 진배없다.2015-03-12 06:14:50정혜진 -
[사설] 일반약 택배판매 약국, 일벌백계 삼아야인터넷 블로거들 사이에서 '택배 약'으로 회자되던 오프라인 약국의 일반의약품 택배판매가 취재(5일자 "약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종로 대형약국의 일탈 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삼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마땅히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할 사안이다.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약준모가 발빠르게 택배약 감시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뒤이어 대한약사회가 문제가 된 종로지역 대형약국 관계자들을 20일 소집해 '자제를 권고하고 강력한 사후관리 방침'을 밝히기로 한 것은 약사 사회에 자정의 기운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택배약은 안일하고 허투루 볼 사안이 아니다. 택배약이 미래 약사 직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걱정이라면,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측면은 사회적 관점이다. 대다수 약사들이 소비자들이 지명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왜 이 약을 드시려고 하죠?"라고 물으며 소비자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비해 택배약은 소비자 건강엔 관심없고 다만 물건만 거래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전국 약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종로지역 일부 약국들이 택배를 통한 약판매에 앞장설 때 그 후폭풍은 결코 작지 않다. 택배약은 그 기전이 인터넷 약 판매와 하등 다를 것이 없어 자칫 무질서한 의약품 판매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블로거들이 거명한 약국에 대해 당장 조사에 나서고, 위법이 확인되면 가차없이 의법 조치해 다른 약국들에게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서 약사의 역할'이라는 논리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5-03-11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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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체조제 관련 법령들의 해석현행 약사법(2015. 1. 28. 개정 법률 제13114호)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 ②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만 해당),③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조제 관련 규정은 2001. 8. 14.에 위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서 위 대체조제 관련 규정은 의사회분회등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의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사회 분회 등으로부터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 있어 어느 시점의 약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경 현지조사가 실시된 약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2001. 8. 14. 개정되기 이전의 약사법이 적용되어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구합652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국의 경우에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임을 이유로 2001. 8. 14. 개정되기 이전의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 사전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2009.경부터 2012.경까지의 대체조제 사실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이 아닌 약효동등성 여부에 따라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가부가 결정되었다. 사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 약국은 ①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를 한 후 원래의 처방전 상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제1유형), ②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임에도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한 후 처방전 상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제2유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제1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약국에서 청구한 처방전 상 기재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과 실제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가액 차액만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반면, 제2유형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임의로 이 사건 약국에서 대체조제하고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금액으로 산정되었다. 이 사건 약국에서는 특히 제2유형과 관련한 의약품 제형이 시럽제인데, 시럽제는 애초부터 관련 고시에서 약효동등성시험의 실시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효동등성 시험의 대상이 되는 제형에 해당하지 않아 주성분 및 함량만 같다면 약효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효동등성이 인정되고, 대체조제가 가능하므로 제1유형과 같이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가액과 실제 조제한 의약품의 가액의 차액 상당액만을 부당금액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약국에 적용되는 약사법 규정을 보면, 대체조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조제하는 의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①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② 식약처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럽제의 경우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였으므로 식약처장의 약효동등성 인정이 없었던 이 사건 의약품으로의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약사법 규정이 ‘식약처장에 의한 약효동등성 인정’ 없이도 약효동등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의도였다면 “식약처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 대신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이라고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식약처장이 이 사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효동등성시험의 실시대상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고시로 제정한 점, ③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약효동등성 인정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별 약사에게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장이 대체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하여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조제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시럽제가 약효동등성시험의 실시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단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등을 제공하여 약사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의약품 대체조제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의 약사는 2001. 8. 14. 개정되기 이전의 약사법과 그에 따른 관련 고시를 확인하면서 대체조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관련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법원은 의약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약품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체조제시에도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대체조제 이후 1일 이내에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대체조제 이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가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의 가액이 부당금액으로 산정되어 부당금액 환수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의약품 대체조제에 있어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A의약품의 경우 B로 대체한다'라는 형식으로 의약품별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은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의사의 사전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방의사로부터 각 처방전 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대체조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판결 참조).2015-03-09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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