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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퇴직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포함해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근무약사 갑근세(이하 갑근세)는 약국장님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한 5년 정도 친하게 지내며 일하신 근무약사님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계약과 달리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약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지 않아도 될까요?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에 한 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 계약 당시인 2009년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퇴직금에서 자유로웠던 때 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을 하신 약국장님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지난 컬럼에서도 언급했듯이 퇴직금의 분할지급 및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꼼짝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많은 약국장님들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로, 후진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후진적 근로계약은 세무상 문제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많은 문제와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그러면 근무약사 한명을 채용하면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들들어 근무약사 한명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즉, 연급여 4800만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1536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채용한 근무약사의 4달치 월급에 근접하는 금액입니다.) 이중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합한 670 만원은 약국장님이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그런데 기존처럼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무약사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내주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해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여겼던 퇴직금까지 추가적으로 약국장님이 책임을 진다면 결국 1070 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법대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기존의 4대보험과 갑근세를 약국장이 책임을 진다는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하십시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약국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두번째,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받아 내십시요.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은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는 근무약사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는 것 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만은 본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십시요.퇴직금과 4대보험 본인부담금의 가액이 거의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약대가 6년제로 바뀐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 근무약사를 구하시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해졌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실 때는 기존의 관행대로 계약하시지 말고 적어도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근무약사에게 전가 하십시요세번째,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비용처리 하십시요.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납입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적격증빙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은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는 방법 보다 매년 퇴직연금에 납입한 일정한 금액을 비용처리 하므로 소득률 관리차원에서 좀더 유리하며(퇴직금을 지급한 해는 소득률이 떨어 질 수 있음) 납부한 퇴직연금만큼 적격증빙금액이 증가하므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격증빙분석에도 도움이 됩니다.다음 컬럼에서는 그 동안 다뤘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약국의 인사관리에 대해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2015-10-06 12:14:52데일리팜 -
[사설] 면피용 약가제도 개선협의체는 안된다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는 5일 '2016년 3월 약가인하' 정부 수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종전 1년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2014년 8월) 거래 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손실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수정안에 도장을 찍어 '약가인하 논란의 해피엔딩'을 완성했다.강경했던 제약업계가 마음을 돌린데는 이처럼 구체적 수정안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보다는 복지부의 약속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정안이 마지막이라고 압박하면서도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정부-산업계간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그동안 '정부와 민간 협의체'는 문제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한 진정한 논의와 대화, 협의의 장보다 '팽창할대로 팽창한 압력밥솥의 수증기를 빼내는 압력추같은 출구노릇'에 더 가까웠던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약가제도협의체가 면피용이라는 우려를 씻고 제 역할을 하려면 '산업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시소(SeeSaw)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정부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매년 약가인하하자(정부)는 안과 3년에 한번하자(산업계)는 의견이 상충할 때 서로의 입장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다. 약가인하로 인한 부수적 피해처인 약국에 관한 어려움도 들을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2015-10-06 06: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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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행정독재' 비판받는 차등수가 폐지변신술도 이쯤대면 제천대성과 견줄 법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안을 내놨다. 당시 복지부는 의사 선택비용(선택진료비)을 축소하는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 선택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건정심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필요성 등에 공감해 원안대로 수용했다.그런데 두 달 뒤인 지난 2일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시 건정심 회의장에 올렸다. 이번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제를 폐지하는 대안이 됐다.수가차감 형태의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 유도를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에 차등수가제 구조를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지난 6월 복지부가 안건 상정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부결시켰더니 3개월만에 반쪽짜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해법을 대안이라도 내놓은 것이다.복지부 대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용도는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따른 병원 손실보상용이었다.이 지원금도 의사에게 주던 선택진료비 중 일부를 병원에게 보전해 준다는 취지의 이해안되는 수가항목이지만 그 부분은 차치해 두자.지난 6월 건정심 회의에서 차등수가 폐지에 반대했던 위원들은 차등수가를 의원 뿐 아니라 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용 차등수가제를 고민해 보라고 했다.그랬더니 기왕에 신설하는 수가에 병원만 엮고 의원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대안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차등수가 폐지에 반대한 위원들이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설령 복지부 주장대로 의사 1인당 외래 진찰횟수 등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로 삼는 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해도 차등수가 폐지논란이 병원 외래 진찰료 차등화가 초점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안치고는 너무 옹색하다.차등수가 적용을 받은 요양기관 대부분이 의과 의원과 약국이고, 약국의 조제행위 자체가 균질화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차등수가에 민감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와 약국에 도입된 제도를 의과 의원만 제외시키는 것도 명분이 없어 보인다.결국 '우는 아이나 성난 민원인 달래기' 식으로 복지부가 공급자단체 각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주고, 표결로 대사를 치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특히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주장처럼 차등수가제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건정심은 설립취지는 물론이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왔다.소수의 반대의견도 존중해 숙려기간을 두고, 적절한 대안을 찾으면서 이견을 좁히거나 해결해 왔다. 그런데 차등수가 폐지안은 3개월여 만에 두번의 표결이 강행됐다. 그것도 이번엔 무기명이 아니라 찬반여부를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했다.그러면서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측 위원들은 일사분란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한다. 차등수가는 전체 요양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과의원 10곳 중 2~3곳, 약국 10곳 중 2곳 정도가 이른바 '손실'을 입고 있다.그러나 거꾸로 보면 '손실' 운운하는 이들 기관은 적어도 의약사 1명당 일평균 75건 이상 진료 또는 조제하는 요양기관이다. 시쳇말로 잘 나가는 의원과 약국인데, 차등수가 폐지는 곧바로 이들 기관의 '순이익(없던 것이 생겼다는 점에서)'으로 귀결되고, 같은 금액만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이들 기관에 더 지급해야 한다.막말로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건보공단은 매년 800억원 가량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폐지주장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발전적인 해소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무언가 다른 장치를 남겨두는 게 인지상정이다.그런데 가입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지급해야 할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심사를 담당하는 보험자 기관들이 복지부와 손발을 맞췄다니 납득 안되는 행동이긴 마찬가지다.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건정심의 정신을 무시하고 '행정독재'를 일삼으려 한다고 발끈했다. 4명의 위원은 표결처리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협의기구의 3주체 중 하나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가입자)을 대표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이렇게 밖으로(퇴장) 내몰면서까지 복지부가 14년이나 이어온 차등수가제, 그것도 '의과 의원만을 위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필 의사 장관에, 의사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 심사평가원장이 재직중인 상황에서.우리는 그 속내가 궁금하다.2015-10-05 06:14:50최은택 -
[기자의 눈] 국민의료 향상 위한다면 협의체 공개를시작부터 대외비. 주제는 국민의료 향상.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 대표인사로 구성된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암암리에 구성됐다.보건복지부는 8월 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측에 부회장 급 이상의 대표자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 내용을 아는 사람도 각 단체 당 2~3명에 불과했다. 그 만큼 대외비였다.모든 과정은 조심스러웠다. 각 직능단체별로 '모른채' 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의 이면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의계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중 가장 큰 현안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손꼽고 있다. 이 사안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는 입장이 달라진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밑져야 본전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협의체를 통해 단 하나의 현대의료기기라도 빠져나간다면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반발하는 의사들로부터 제39대 집행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그래서인지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꼴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 9월 3일 열린 협의체 상견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 말을 빌리면, 의협의 반대 때문이었다.두 차례 모임을 가진 협의체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부에서는 투쟁과 협박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협의체는 협의체 다워야 한다. 각 직능 간 이해갈등은 내려놓고, 협의체 명칭 답게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할 때다.2015-10-02 06:14:49이혜경 -
[칼럼] 대체조제를 수익모델 삼는 제약사가 있다면만약, 국내 한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과 대체조제를 권장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약국에 비치하는 용기를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보재정 절감에 앞장섰다며 정부 표창을 받게될까? 순진한 생각이다. 상 대신 부도에 직면하고 말것이다. 확률 100%다. 처방권을 가진 의료계에 공공의 적으로 찍혀 어떤 약도 처방받지 못할테니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은 흥미롭다. 대체조제를 운운하며 홍보물까지 만드는 제약회사 조차 너끈히 활동하는 관용성 때문이다(한정선 약사의 일본 의약환경 리포트, 데일리팜 소개). 어이없게도 의사처방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대체조제 만을 수익모델로 삼는 제네릭 회사 설립을 상상해 본다. 대체조제가 갖는 장점들, 그 중에서도 값은 싸면서 효능은 다를 바 없는 제네릭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껏 홍보하는 회사 말이다. 이 회사 성공의 제일 조건은, 약국이 지금과 다르게 의지를 갖고 대체조제에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도 그리 기대할만한 원군은 못된다. 약국도 오랜세월 위, 아래, 옆의 심기를 살피며 대체조제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라는 게 있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생동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약국이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대상 약제만도 8600개에 이른다. 이렇게 정부가 제네릭을 권장하는데도, 국민들은 '대체조제'를 잘 알지 못한다. 얼마전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연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적잖은 시민들이 "대체조제가 뭐예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설사 안다손쳐도 이 제도에 대해 호두껍질처럼 단단한 의구심을 풀지 않았다. 대체조제란 말을 마치 '사과로 처방된 것을 배로 조제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자체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데다, 대체조제를 하면 마치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위험성을 과대포장해 울타리를 치려는 의료계의 그간 대응이 한 몫한 탓도 있다. 해서 약사들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는 틀렸다. 동일성분 조제다"라고 소리내 외쳐보지만, 찻잔속 태풍일 따름이다. 약사들은 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한 대체제도 관련법을 원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체조제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만한 흥미로운 변화가 국내 제약산업계로부터 번져 나오고 있다.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 경쟁이다. 최근 만성B형간염치료제인 엔테카비어 성분의 바라크루드 제네릭 의약품들이 저가 경쟁을 펼쳤다. 이 의약품 뿐만 아니라, 근래 1~2년 새 제네릭 가격은 제약사간 저가 경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가발전하는 것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던 예전 모습과 다르다. 하지만 이는 광범한 현상이라기 보다, 환자선택권, 다시 말해 'ㅇㅇㅇ으로 처방해 주세요'라고 환자가 의사에게 입김을 불어 넣을만한 질환의 품목군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현상일 뿐이다. 한데 따져보면 숨겨진 함의는 파괴력이 작지 않다. 만약 환자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제네릭 저가경쟁엔 그야말로 불이 붙을 것이다. 연구개발력이 더 많이 들어간 신약은 높은 가격, 특허가 풀린 제네릭의약품은 초저가라는 미국식 체계로 이행될 것이 틀림없다. 부수적으로 이 보다 더 선명한 R&D 방향성 제시 정책은 없을 것이다.저가 제네릭 경쟁의 화룡점정은 대체조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영주사과라는 처방을, 충주사과로 바꾸어 바구니에 담아주는 게 대체조제'라는 단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다시피 영주사과나 충주사과나 품질면에서 대동소이다. 한데 희한하다. 정부는 제네릭 가격이 낮아지고, 그렇게되면 건보재정을 적정하게 쓰는데도 좋은데, 달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만 던져놓고 아무런 추가 정책을 펴지 않는다. 대체 이 제도의 목표가 뭔지 의심이 들정도다. 처방약이 없을 때 약국이 보유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라고 둔 'SOS 제도'인지, 산업을 위한 '제네릭 활성화 대책'인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보완적 하부 정책인지 가늠할 길이 없다. 정부는 대체조제에 관한 정책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루기 편한 약가만 손대고, 소소한 인센티브로 약국의 고군분투를 끌어내려는 시늉만 할 뿐이다. 해서 제약회사들이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다닐 수 있는 일본 의약환경이 부럽고, 또 의료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대체조제용 의약품만 생산, 판매하는 회사'까지 상상해보는 허튼짓을 하게 만든다.2015-09-25 12: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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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과연 없어질까?불법 리베이트, 참 질기다. 불법 리베이트 잡자고, 5년 전 어렵사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고(약사법제47조, 의료법제23조의2, 10년11월28일), 역부족을 느낀 당국이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긴급 수혈했다(14년7월2일). 또한 이에 화답하여 50여 유력 제약업체들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경영을 선포했고 제약협회는‘비밀 고발제’라는 초강수까지 뒀다.그럼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수수(授受) 관행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없다. 그동안 줄곧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사태 등이 빙산일각처럼 자주 불거져 왔으며, 최근 의약업계에 큰 충격을 준 K대학병원 사건 등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아직도 제약업계에서는 처방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100%정책이 엄존하고 과거 유행했던 X마트 영수증과 Y전자상가 세금계산서 및 유명 상품권 등의 사용도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M사 L기자의 지난 9.8. 기사 참조)불법 리베이트, 왜 잡아야 하는가?본래 리베이트(rebate)란 판매촉진이나 거래장려 등의 목적으로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가 그 구매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나 그 돈을 말한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마케팅 수단의 하나다. 거래대금의 일부를 환불 또는 할인해 주는 이유는 상품이나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유지 증가시키거나 또는 외상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하기 위함이고, 통상 현금, 외상채권의 감액, 가격 할인 또는 할증, 판매 장려금, 판매수수료, 판매용 장비의 제공 및 기타 경제적인 가치 등의 모습으로 제공된다.그러나, 리베이트는 때와 장소와 규모 및 상황 등에 따라 그 형태와 영향력 등을 카멜레온처럼 달리 해왔다.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에 통상적인 가격정책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대 독점재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철도회사들이 록펠러의 스탠더드사의 석유를 계속 운반하는 대가로 운송수입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주었고, 록펠러는 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활용해 별별 불공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몰아내 스탠더드를 미국정유 시장(1879년)의 90%를 점유하는 공룡회사로 키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및 활용 수법은 광범위하게 농기구, 담배, 제당, 위스키, 소금, 제과 및 전선 회사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런 현상은 결국 미국 역사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독점금지법 탄생)을 만들었다.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리베이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지가지 명목의 캐쉬백,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및 멤버쉽 등의 리베이트가 홍수처럼 지천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리베이트는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 요소가 돼 버렸다. 리베이트 없는 경제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처럼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도(程度)와 기간 등이 지나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중가격 조작의 원인이 되거나 담합용 수수료 또는 뇌물(킥백, kickback)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로 변질되기 때문이다.이렇게 변질된 리베이트는 대부분 거래와 관련된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특별한 사례(謝禮)’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요금 또는 가격 할인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특별사례만큼 가격이 부풀려져 그 몫만큼 높은 가격으로 지불토록 하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뇌물성(킥백성) 리베이트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 불러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의약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변질된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공정한 킥백성 리베이트는 의약분업(분업, 2000년 8월) 이후 창궐하였다. 예견된 사태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쩐'이 모이는 것처럼, 분업으로 인해 의약품(전문) 소비권력(처방전 발행권)이 의사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됨으로써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 예상됐기 때문이다.이러한 불공정 리베이트가 의약품시장에서 분업이후 만연되고 있었던 실태를, 그 당시 당국이 까맣게 몰랐는지 아니면 눈치 채고서도 10년 동안 방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급기야 2010년 부랴부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로부터 비정상적인 불공정 리베이트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새 별명까지 얻게 됐다.이처럼 의약업계에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는 킥백성 불법 리베이트는 (1) 국민에게 그 불법 리베이트만큼 부풀려진 약가부담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해악(害惡)이고, (2)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내는 수단이며, 또한 (3) 건전한 사회를 좀 먹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마땅하다.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왜 그렇게도 끈질긴 걸까?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만성 고질병은 지금으로선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처방된 신약(리베이트 쌍벌제 및 투아웃제 등)이 효과가 별로 없고, 자가치료 노력(CP경영과 비밀고발제 등)도 헛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얼까.우리 인간은 항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物)을 획득하려고 하는 발동력(發動力)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상품ㆍ화폐 등에 대한 인공적인 소유욕구가 그것이다.(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욕구 참조) 또한, 식욕과 성욕처럼 물욕(物慾)은 인간의 본능적 핵심욕구의 하나며 이 물욕에 따른 이기심(利己心)이 경제활동(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바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欲求)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는데 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욕구 등 모두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에서 생명유지를 위해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와 경제적인 안전을 누리고 싶어 하는 안전의 욕구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물질적(상품 및 화폐 등) 욕구라 했다.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물질(物質)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판촉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빠르고 우수한 최적의 판촉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딱 들어맞는 맞춤식 판촉수단이 바로 불법리베이트 아니겠는가. 이것 자체가 인간의 그 물욕을 충족시켜 주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불법리베이트 제공자는 이런 효험 높은 판촉방법을 끊으라 한다고 어떻게 쉽게 끊겠으며, 받는 자는 도덕군자나 성인(聖人)이 아닌 다음에야 그 원초적인 물욕을 어떻게 뜻대로 힘 안들이고 억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국민과 사회와 의약업계의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킥백성 불법리베이트는 꼭 근절시켜야 한다.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매를 강하게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잔디밭을 가로지른 학생들을 징계하는 대신 그 잔디밭에 바로 질러가는 통행로를 만들라고 했다는 대학 총장시절의 아이젠하워의 일화도 있으며, 또한 순수한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속설도 있지만, 마약이나 담배처럼 한번 맛들이면 중독되어 끊기 힘든 인간의 본능적 물욕을 자극하고 길들이는 불공정한 판촉수단인 뇌물성(돈 주고 처방을 사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끊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웬만한 방법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오늘의 현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의 맛이 탐닉(耽溺)할 정도로 강한 만큼, 그 억제 수단 또한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 빤하다.때문에 첫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맛과 정나미가 한순간 뚝 떨어지도록 벌칙과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불법 리베이트를 수수(授受)하면 개인이나 사업체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한 벌칙과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고 갖가지 방법으로 변신하며 계속 활개 칠 것이 분명하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아주 강한 법집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았고, 2009년 미국 FDA는 자사제품을 사용토록 의사들에게 향응을 베푼 F제약사에 무려 23억불(약2조8천억 원)이나 되는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법무성은 그 제약사의 혐의 입증에 5년씩이나 끈질기게 공을 들였다고 하지 않는가. 둘째, 심평원은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연계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징조 사전 감지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개발하여, 국세청과 검경 협조를 받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현재 심평원이 불법 리베이트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심평원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국세청과 금감원의 자료와 지원을 융합시킨다면 보다 정확성이 높은 불법 리베이트 발생 징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청과 검경 협력을 받아 강력히 관리를 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촉진되도록 더욱 강력히 유도(誘導)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불법 리베이트는 모두 은밀하게 비밀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고발 없이는 그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밖으로 밝혀진 불법 리베이트는 대부분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서는 필히 강력한 동기유발 보상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현재 화폐가치로 예컨대 건당 무조건 최소 10억 원 이상의 보상이 되어야 촉진될 것 같다. 말이 쉽지 내부고발과 양심선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2015-09-25 06:14: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는 뜻의 이 속담을 곰곰이 뜯어보자. 대관절 말 주인은 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으며, 말은 왜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걸까. 그렇다면 말이 물을 마시게 하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쉬워진다. 말이 물을 못 먹게 하려면, 물가에 못가게 하면 된다.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위의 속담에 따르면 소용 없는 짓이다. 말이 물가에 못가게 할 수는 있어도 물을 못 먹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말이 물을 못 마시게 하려면, 물가에서 떼놓을 것이 아니라 물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돌려놓아야 한다.최근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출시된 신제품 유통 관계자를 만났다. 제품이 얼마나 많은 약국에 깔렸고 주문이 활발한 지 궁금했다. 인기스타를 내세운 광고 품목의 화려한 론칭이기에 더욱 그랬다. 관계자의 답변은 의외였다. 재주문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답이었다. 그는 "재주문이 오는 약국을 보면, 제품 설명회와 세미나에 참석했던 약사들이었다. 광고 효과보다도 제품에 관심 있어하고 제품력을 아는 약사만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건강기능식품, 일반약을 말할 때 광고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유명품목이 되면 가격질서가 무너져 약국에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게 광고품목이다. 그런데 광고에 앞서 제품 판매율을 결정하는 건 역시 판매하는 사람, 제약사 영업사원이 아닌 소비자와 만나는 약사였다. 신제품인지라 인지도가 약한 상황에 유효하다 하겠지만, 적어도 약국에 안정적으로 랜딩하기까지 약사의 관심이 없으면 광고로 유명해지기도 전에 사라지는 게 약국 제품이다.일반약 시장이 쇠퇴한다고 말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이 있다. 같은 성분 다른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제약사 설명회에 참석하고 직접 먹어본 후 환자에게 권하는 약사들이 있다.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마음이 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곧 추석연휴다. 연휴에도 약국 문을 여는 약사가 있을 것이다. 일반약 판매와 마찬가지로 휴일 개국도 약사 마음의 문제로 보인다. 이들에게 약국 문을 열고 약을 판매하는 일은 물이 가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물을 먹으려는 마음이다. 결국 물을 마시는 말은, 주인이 끌고 가는 말이 아니라 물이 먹고 싶은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2015-09-24 06:14:50정혜진 -
까다로운 약국 직원 퇴직금 지급, 이것이 키포인트다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상시근로자 1명 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2010.12.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대부분의 약국)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12.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에 개업하신 약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꼭 주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도 있고, 또한 몇 년 근무하고 그만두는 약사님의 퇴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 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 된 것으로 여기시거나 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시고 근무약사님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오늘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1. 퇴직금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매일 3시간,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대략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법은 강행 규정으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근거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4조, 제44조 참조)2.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과정이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겠지만 약사님이 기억하실 것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을 포함한 1달치 급여 x 근속년수(일할계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3. 퇴직금은 매월 분할 지급할 수 있나요?퇴직금분할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약사님이 직원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할까?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내가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것 입니다.분할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논란이 된 만큼 서로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번째는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직금은 다시 지급하라’는 판례로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하는 억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171, 수원지법 2008.5.30. 선고 2007나24791))두번째는 위 판례와 상반된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분할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판례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 첫번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1)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2)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3)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이하 생략)분할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2012.7.26일 법개정 이후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중간정산은 위법이며 약사님에게 유리한 결과(분할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가 나오기 까지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승소해야만 비로서 약사님에게 유효한 결과가 나오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론은 퇴직금 분할지급(혹은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보셔야 됩니다.다음에는 근무약사님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2015-09-21 12:14:1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여약사대회장서 펼쳐진 미니선거전"어 출마하기는 하나 보네. 추석 끝나면 불이 붙겠어."전국 임원-여약사대회가 19~20일 경기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의 임원과 여약사 1200여명이 모인 대형 행사였다.행사장에는 12월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 예비주자들의 얼굴 알리기 경쟁도 불꽃을 피웠다.김대업 전 약정원장도 행사장 입구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대약회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고 이영민 대약 부회장도 행사장 입구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은 김대업 전 원장과 달리 직접적인 행보는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과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하마평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김현태 대약 부회장도 기자와 만나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해 선거판을 예의주시하며 거취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행사 참가자들과 인사하는 조찬휘 회장조찬휘 회장과 김대업 전 원장의 만남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종환 회장과 이에 도전하는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 경기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확실한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과 최광훈 대약 부회장도 행사장 입구를 떠나지 않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그러나 가장 느긋한 예비주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었다.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조 회장은 행사장 내부에서 100여개 테이블을 모두 돌며 참가자들과 인사를 했다.인사를 마친 조 회장은 손에 땀이 차고 단내가 난다고 했다. 그대로 전국의 임원과 여약사 1000명을 만나는데 이정도야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눈빛이다.조 회장은 현직 회장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했다. 대한약사회장이 인사를 하겠다는데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책 잡힐일도 아니기 때문이다.3년전 선거에서 달리 직함이 없던 조 회장이 회원들과 어렵게 인사를 나누던 장면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다.전국 임원-여약사대회는 약사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지만 이 면에서는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모 인사는 "선거철이 오긴 온 것 같다"며 "추석이 끝나고 나면 불이 붙겠다"고 말했다.12월 대약회장 선거에 누가 출마하고 누가 당선될까? 경기 화성에 모였던 전국 약사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2015-09-21 06: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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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형마트 한코너를 장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오늘도 소비자를 유혹한다. 특히 추석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명절선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는 광고성 멘트가 누구에게나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키크는 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제품에, 성인들은 홍삼을 포함한 다양한 면역증강제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복용하지 않으면 나만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어느 가정의 식탁에나 건강기능식품 하나쯤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백수오 사태는 단지 원료물질이 진품이 아닌 이엽우피소였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2000년대 초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 받고 유통되어 왔지만,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틈타고 발생한 종합산물이 바로 백수오 사태이기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제조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분히 들어갔던 백수오 임상시험, 어느순간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하여 원료물질로 제공되었고, 제조회사와 의료인들과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백수오의 허위, 과장 광고들, 그리고 이를 명확한 검증없이 방영하였던 대중매체와 홈쇼핑 채널들, 이 모든것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되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낄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료제조회사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검찰의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이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보다는 오히려 침체된 건기식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우세한 현상황에 대해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낀다.건강기능식품에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은 아직까지도 분분하다. 동물실험, 세포실험에서만 효과를 보았던 원료들조차 생리활성2등급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타이틀로 버젓이 상품화 될 수 있는 현시스템에서 과연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의료인의 양심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인체적용임상시험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말그대로 동물에게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동물에게 안전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위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한 이유는 그만큼 전문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임상연구결과가 없다는 뜻이고, 건강한 일반인에게 적용했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보장도 최소한으로밖에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다.시중에 유통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에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면, 그 상담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지, 혹시 보건의료인의 상담이라 소비자들은 맹목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될 우려는 없는지 필자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최신 연구들과 기존의 진리가 현재의 진리가 아니게 되는 빠르게 진화하는 연구흐름에 보건의료인들은 얼마나 이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가? 혹시 기존의 패러다임에 묶여 아직도 국민들에게 이제 진리가 아니게 된 과거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또는 본인의 맹신과 같은 신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번 백수오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미지 회복과, 보건의료단체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국민 메세지 전달에 앞서 전문가들의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보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게 되는 잘못된 국민건강행태를 양산할수 있다.얼마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바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건강기능식품의 홈쇼핑 광고, 그리고 건강의료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장되어 전달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전지전능한 효능에 대한 부분이였다.이제 전문가 집단은 겸허한 마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근거수준에 따른 임상적 가이드라인의 첫토대를 만들것을 권고한다. 다시말해, 정부와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은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약화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허가과정에 대한 규제를 견고히 하고 정확한 근거수준별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으로 백수오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으로써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하고 싶다.2015-09-21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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