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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핫'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제약산업이 '핫'하긴 한가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조사가 이슈인 상황에서도 메디톡스가 던진 '보톡스' 균주 논란은 뜨겁고 한미약품을 필두로 유한양행, 녹십자 등 임상 실패, 혹은 중단 소식을 전한 제약사들의 이름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덕분에 10월 한달 제약업계 시가총액은 추락했다. 증권사들은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종이 신뢰를 잃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럴만 하다. 삼성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과 유럽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작년부터 터진 한미와 빅파마의 기술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사노피, 일라이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그야말로 빅파마들 아닌가. 여기에 정부가 국산 신약 약가 우대를 위해 제도까지 만들어 내놓았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거품'이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성공이 쉬우면 애초에 신약이 아니다. 미국바이오협회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중인 9985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상 1상의 성공률은 63.2%, 2상의 성공률은 30.7%, 3상은 58.1%다. 이를 계산해 하나의 신약이 상용화되는 확률을 추려보면 9.6%밖에 안 된다. 늑장 공시야 그렇다 쳐도 개발중단과 임상실패는 얼마든지, 아니 일어나지 않는게 이상한 일이다. 다만 군집효과와 쌍방과실이 있다. 물 들어올때 노젓는다고 수많은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편승 효과를 노린것은 사실이다. 어떤 약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개발 물질의 임상 진입·완료 자료, 해외학회 발표자료는 지극히 투자심리 만을 조준하고 있다. 'OOO 약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최초의 XXX암 치료제다.', '심혈관계 안전성을 확보했다.' 내용은 매력적인데 근거를 안 보여준다. 몇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 비교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수치 상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좋은 약'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코멘트가 약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 사례도 있다. 신약은 과학이다. 환자가 최종 소비자다. 국내사의 신약개발 성공례 자체가 고무적이다. 오픈하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R(Investor Relations)만 신경 쓸때가 아니다. 주식 갖고 장난친다는 오명 역시, 리베이트의 굴레처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2016-11-07 06:14:50어윤호 -
"획기적 의약품법, 환자도 배려해야"'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획기적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소위 '획기적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이다.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법안은 '획기적 의약품'의 연구·개발, 품목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우선심사나 수시동반심사 등을 적용하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이다. 품목허가의 경우는 조건부허가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조건부허가는 임상2상 결과만으로 시판을 허가하고 임상3상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후에 제출하는 임상3상은 제한된 의료인만 처방하게 하고, 제출하여야 할 결과에는 효과만 포함되어 있다.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전성의 중요성은 최근에 발생한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부작용 사례가 교훈이다. 안전을 위하여 획기적 의약품은 허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안에는 안전사용 조치 등은 사용 결과 보고, 안전 사용을 위한 추가 조치 명령, 문제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만 규정되어 있다. 즉, 환자를 위한 소극적 조치만 포함되어 있고,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누락되어 있다. 정부가 불완전한 의약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을 마련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획기적인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배상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FTA 등 글로벌 경제 상항에서 이러한 법이 국내 제약사만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약 선진국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다국적제약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2016-10-31 06:14:51데일리팜 -
[기자의 눈] 한 걸음만 더 걷듯, 3분 상담의 노력'운동은 하기 싫고, 살은 빼고 싶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많지만 원인은 하나다. '채무'는 갚기 싫고 '채권'은 챙기고 싶은 마음이다. 운동을 해야 칼로리가 소비되고 근육량이 늘어나며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조금씩 체내 잉여 지방이 분해된다. 하지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까지, 맘 먹기부터 몸을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가.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온도 뚝 떨어지고 나라 꼴에 대한 걱정만 늘어나 의욕이 없는 때라면 운동하러 집을 나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좀 더 원천적인 원인을 들자면 그동안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기 힘들어서다. 먹던 만큼 먹고 싶고, 술약속도 빼놓기 싫고, 새삼스레 시간을 내 걷고 뛰는 건 생활을 바꾸는 일이다. 반대로 운동을 생활화해온 사람에게 움직이지 말고 며칠만 견디라 해도 몸이 찌뿌드드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이 트이고 새로움을 향한 의욕이 넘치는 약사라 해도 '지금 내 약국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간의 패턴의 문제다. 하던 대로 계속 되려는 관성. 아침에 기계적으로 문을 열면 또 어제처럼 밀려드는 처방전, 진상 고객과 씨름하다 지쳐가다 보면 약사들에게 '상담을 잘 하는 약국', '일반약이 유일한 해방구', '드럭스토어형 약국'이라는 표어는 남 일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어느날 하루이틀 약국 환경을 개선해 조금씩 상담을 늘려가는 약국이 있다. 생활패턴을 바꾸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이 주변에 꼭 있듯이 말이다. 제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과 통증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 모두 약사가 자세한 정보를 주고 적절한 제품을 추천하길 바란다.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데, 어떤 약국은 몇만원짜리 영양제부터 권하고, 옆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라 말한다. 약국이 상담 기능을 잃어간 사이 환자들은 발달하는 IT와 손에 들린 스마트폰으로 입소문난 제품만 찾기 시작했다. 약사의 추천보다, 얼굴도 모르는 우리 네이버 카페 멤버가 '강추'하는 제품이 믿을만 하다. 안하다 보니 사람들이 필요로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안하게 됐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정말 달라지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하루 한숟갈의 밥을 덜 먹고, 10분이라도 더 걸어야 체중이 줄어들 듯, 일반약을 사러 온 환자에게 1분 얘기하던 걸 3분으로, 5분으로 늘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알파고가 보도되고 조제로봇이 뉴스에 나오는데도 약사가 변하지 않으면서, 약국이 발전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2016-10-31 06:14:50정혜진 -
"분업예외약국 관리, 약사회 실질 참여를"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일부 약국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들 약국의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행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전문 인력인 약사회 개입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한국방송이 10월14일 방영한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 의하면 일부 분업 예외 약국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다양하다. 조제일수 초과, 부적절한 처방은 물론 전화를 통한 처방과 조제, 택배를 활용한 투약 등 상상을 초월한다. 분업 예외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분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민들을 위한 예외 적용이 이제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 분업 예외 약국들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고 잘 알려져 있다.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 원인은 현실과 괴리된 법규와 법규의 형식적인 적용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분업 예외 지역의 기본 규모는 읍·면지역이다. 특정 읍·면이 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당연히 분업 예외 기관이 된다. 인접 읍·면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매우 근접한 경우도 읍·면이라는 행정구역이 다르면 당연히 분업 예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악용될 수 있다. 위의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의사회분회·치과의사회분회 및 약사회분회와 협의하여 예외지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하여 의약단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면 지역이 당연한 최소 지역단위로 정해진 상황에서 의약단체와 무엇을 협의하며, 의약단체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무엇일까? 일부 분업 예외 약국의 부적절한 행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외 약국 지정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읍·면지역을 기본 단위로 하되, 인접 읍·면이나 동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읍·면지역 내에서도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후관리의 제도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처방·조제·투약 행태의 적정성을 약사회 분회나 시도회가 모니터링하는 자정활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분업 예외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효과에 따라서는 모든 약국으로 확산하고 필요 시 법제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규제나 처벌 보다는 예방과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약국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2016-10-28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아픈 군인에게도 약사가 필요해"복약지도? 이 말이면 됐어요. 먹어요, 발라요, 뿌려요." 오래 전 기자와 만났던 한 약사가 들려준 군 약제장교 시절의 일담이다. 우스갯소리였지만, 곱씹을수록 씁쓸한 말이었다. 우리나라 군부대에 약사가 태부족인 건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부족해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병용·시판금기 약제를 조제한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백 병상을 보유한 군 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약사나 약대 출신 약제병은 구색으로 한 명이 있었는데, 대개는 비약사 약제병들이 약간의 교육을 받은 뒤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했다. 이조차도 숫자가 적어 간호장교들이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군부대는 현행 법률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국방부는 부족한 약사인력 업무를 비전문가로 충당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약무장교 육성 등 약사인력 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군인이라고 일반인과 달리 각종 금기약물에 안전할 리 없다는 점이다. DUR은 현재 사단급 이하까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사평가원과 직접 연동이 불가능하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소비하려는 국민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의 이런 현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무장교와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약품 부적절 사용으로부터 군인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취약지 약제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입법으로써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반면 국방부는 약무장교나 약무사관후보생 제도도입에 과거부터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복지부도 미온적이다. 명확히 존재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약화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등한시 하는 건 정부의 존재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일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촉발된 전 의원의 입법노력이 군부대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16-10-27 06:14:51김정주 -
[사설] 식약처 허가심사 역량이 제약산업 이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바이오신약 등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최대 100명까지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지탱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 이후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춰 인상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의약품 허가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만시지탄이란 말이 딱 어울릴 만큼 바람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신약 허가수수료가 현행 372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오르고, 희귀의약품은 현행 28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약허가 수수료 인상 비율이 65%나 되는 등 개별기업들에게 당장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뛰어 넘지 않고서는 식약처의 허가 업무가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으로 충분한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등에 관한 우리나라 규제들이 글로벌 눈높이에 어느정도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심사능력도 충분한가'라는 질문엔 늘 물음표가 달려있었던 게 사실이다. 기존 인력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워낙 숫적으로 취약한 까닭에 심사 인력의 과중한 업무가 심사의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이 따랐다. 신약개발의 영역이 다양해 지는데 따라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있느냐하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있었다. 허가당국의 심사능력이 높아지면, 이는 신약을 개발하고 관련한 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벤처나 제약기업들에게 사실상 컨설팅이 된다. 훌륭한 규제는 장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네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 심사인력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 희귀약이나 항암제 같은 경우 신속심사라든지, 조건부 허가 같은 특수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문인력 없이는 곤란하다. 제약산업계는 제약 선진국인 미국 FDA나 EU EMEA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 전문 심사인력 증원을 요구해 왔다. 전문심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곧 허가당국의 권위 확보와도 같은 말이된다. 최근 한미약품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하는 폐암치료제의 논란에서 보듯 신약개발 R&D가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의 결과 해석 등에 일반의 시선은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심사 업무에 절대에 가까운 권위가 생기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도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식약처의 전문 심사인력 강화에 기대는 크다.2016-10-27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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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금기기준·대체조제 방식 개선 급해"출근길 라디오 광고에 DUR 홍보가 나온다. 처방전을 받아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 덕에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를 의사나 약사가 모두 검토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처방의, 약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악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처방전 입력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경고창이 뜨는 '처방 금기' 및 '복용 금기' 사항 또한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한때 크게 이슈화된 금기약의 처방 사유 입력란에 제일 많은 것이 'ㅋㅋㅋ'또는 'ㅎㅎㅎ'라는 통계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전문가의 소견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기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제를 삼키지 못할 경우 시럽제를 처방하는 것이 '복용 금기' 경고 사항이라니 얼마 전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하다 '절대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약'이라는 메시지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처방전에 있는 항생제 알약이 시럽으로 잘못 입력된 것이었는데 성인 연령이란 이유로 '금기약'이란 강력한 경고 알람이 뜬 것이다. 나이에 관계 없이 환자가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 시럽제로 복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는 늘 '성인에게 시럽제를 처방할 경우 삭감 대상'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서방정'을 갈아주도록 처방을 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동일 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환자에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고시가 있다. 시럽제 급여 인정사항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 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다. (내용 액제 일반원칙 고시 제 2013-127호) 즉, 12세 이상에서 고시한 특정 질환을 치료받고 있지 않는 한 환자의 개인 사정상 시럽을 먹어야 하면 약값을 100%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그에 따라 청구 프로그램은 의사와 약사에게 '절대 복용 금기'약이라는 말로 친절히 안내해준다. 이러한 부적절한 금기 경고와 함께 해열제 시럽제 대신 서방정 알약을 갈아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고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처방전 수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대체 조제 기준의 허점 전문언론 뉴스들이 이제 '성분명 처방이 가까워졌다.'라며 일제히 보도하는 기사를 봤다. 하지만 처방전에 '성분명'으로 기록해야만이 성분명 처방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대체조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 없는 조제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체조제 기준을 적용하면 정제와 캡슐제, 액제 간 대체 조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방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는 아예 다른 성분의 약으로 처방하거나 다른 약국을 환자를 보내기도 한다. 한가지 예로, 오래전부터 품절 상태로 약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비뇨기계 약을 받아온 환자의 처방전을 입력하다 약국에 있는 동일 성분, 동일 가격의 약을 대체 리스트에서 찾지 못해 처방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대체 리스트에 그 약이 없는 이유는 단지 처방된 약은 '정제'형태인데 대체할 약이 '캡슐제'란 이유 말고 별다른 사항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처방의가 늘 써오던 전혀 다른 성분의 약으로 처방을 수정했고 한달치나 되는 약을 다시 포장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비합리적 대체 조제 룰은 약효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속효성 정제, 캡슐제, 액제 등을 모두 interchangeability 범위로 적용한 해외와 달리 약사의 권한 따위는 발휘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이나 최상의 치료와도 관계 없는 이러한 원칙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해외의 대체 조제, 처방 금기 등은 환자를 위한, 약사의 판단을 신뢰한다 실제 해외 사례를 들어보자. 아래의 캐나다의 interchangeability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아목시실린 캡슐제를 처방했다 할지라도 환자가 캡슐을 삼킬 수 없는 연령일 경우 시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일 투여 경로, 동일 성분에 동일 효과를 보이는 약이라면 약사의 판단 하에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The definition of an interchangeable drug in the Health Professions Act permits you to use professional judgment in specific circumstances. For example, if a physician prescribes 250 mg capsules of amoxicillin for a 3-year-old, you will still be able to use your judgment and dispense a suspension if, upon discussion with the caregiver, it is clear it is the more appropriate dosage form for the child. Those two products would meet the definition of an interchangeable drug. Similarly, if new information in the medical literature demonstrates that a generic product meets the definition of an interchangeable drug with a brand name product, those products can be interchanged. This is true even if the brand name product was not listed as the Canadian Reference Product on the generic product's Notice of Compliance. (DRUG INTERCHANGEABILITY UPDATE Amended from the August 2004 Vol. 3 No.1 FYI Newsletter 발췌 ) 특히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상품명으로 처방된 '브랜드명'약이 오리지날 약일 경우, 시판 허가된 '제네릭'약이 있을 경우 어느 약으로든 '주저 없이' 대체 조제를 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1. When a generic product is approved for sale in Canada, it is immediately interchangeable with the brand name product it was compared to. There will be no delays in determining interchangeability. (DRUG INTERCHANGEABILITY UPDATE Amended from the August 2004 Vol. 3 No.1 FYI Newsletter 발췌 ) 이는, 전체 건강 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들이 약을 찾아 이약국, 저약국을 다닐 필요가 없이 '내약국'에 있는 약으로 바로 조제가 가능해 편리하고 약물 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성분명 처방'보다 '대체 조제의 헛점'을 발견해 내고 시정하는 일이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약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의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사항들을 포함해, 그릇된 기준과 목적 없는 규제 사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그 바탕에는 약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2016-10-25 12:14:55데일리팜 -
"청탁금지법과 개국약사 상관관계"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하여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청탁금지법이 2016. 9. 28.자로 시행된 지도 벌써 보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계에서는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및 어떤 행위들이 문제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의 두 가지 큰 줄기는 바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입니다. 일견 기존에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이미 위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듯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고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자 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자 및 부정청탁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부정청탁의 금지는 법 제5조 1항 1호에서 14호까지 규정된 인허가 관련, 시험 관련, 평가 업무 관련에 대한 청탁 등의 다양한 유형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무언가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나, 제3자를 통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모두가 이 법의 제재 대상인 부정청탁입니다.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가 없더라도 부정청탁 그 자체로서 처벌이 됩니다. 의약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는 대학병원 교수가 입원실에 관련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원무과에 입원실을 마련해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품 수수의 금지는 대상자가 직무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거나 요청하는 것을 금지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한 사례금이나 사회상규상 받아도 되는 경우, 다른 법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예외로서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3, 5, 10만원으로 규정되어 각 금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상 직무관련성을 넓게 보고 있기에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식사 등을 하거나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외가 되는 금품 중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서 법령, 기준의 범위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하는 금품액수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에서 약사법 시행규칙의 식사비 부분은 예외로 허용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니므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답변이 있으므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주석 1). 청탁금지법은 적용 범위에 있어 기존의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 등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직원들까지 적용범위를 넓혔습니다. 의약계 재직자는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우선 대학병원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주석 2). 그리고 개국약사의 경우에도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언론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협신문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언론인에 해당하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법 시행초기이기에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을 제시한 법률입니다. 의약계 종사자분들도 이 법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2016-10-25 06:14:51데일리팜 -
[기자의 눈] 본질 벗어난 '보툴리눔 톡신' 논란저러다 말줄 알았던 ' 보툴리눔 톡신'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발단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신 성분(?)'이었지만 이미 문제의 본질은 흐려진지 오래다. 브로커에 의한 불법적인 균주 거래가 이뤄졌다거나 경쟁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왔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마저 더해지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휴젤 3사 간 상호비방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실제 공개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언론사 뒤에 숨어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만 어필하려는 모양새가 씁쓸하기조차 하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메디톡스의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휴젤의 '보툴렉스'에 대해서는 2002년 '상업화된 통조림'에서 균주가 발견됐다면 당시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됐던 통조림을 즉각 회수하는 등 역학조사가 들어갔어야지 않느냐는 지적.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서도 "균주가 용인시 처인구 축사 인근 토양에서 발견된 것이 맞다면 해당 지역에서 감염병 사례가 보고되던지 역학조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일체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100년 전 미국에서 발견된 홀 균주와 한국 토양에서 발견된 균주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사의 주장이 아니라곤 하지만 나보타의 염기서열 전체를 공개해봐서 메디톡신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균주 획득과정에 대한 의혹을 거둘 수 없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어찌됐건 표면적인 명분은 "출처가 불분명한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다같이 공멸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는다. 이미 양사의 제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데다,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 진출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진출이나 판매량 면에서 메디톡스보다 후발주자였던 대웅제약과 휴젤은 도리어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나보타는 2014년 국내 출시 이후 아시아 및 남미 지역에서 시판 중으로, 현재 60여 개국에서 7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된 상황. 미국에서도 3상임상을 완료한 뒤 내년 초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허가신청서(IND)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생산시설 완공 후 밸리데이션을 포함해 2018년 미국 발매가 예상된다고 한다. 휴젤 역시 작년 12월 FDA로부터 3상임상 승인을 받고 연구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미국 진출을 추격당한 메디톡스가 '배가 아픈 나머지(?)'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될 정도. 보툴렉스 등 경쟁사 제품의 급성장으로 메디톡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대웅제약이나 휴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들의 대응이 세련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경쟁사에 기술을 밝혀야 할 의무야 없다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만큼, 그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대응방식은 상대방을 겨냥한 반박자료가 아닌 공식성명서였어야지 않을까.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안전성에 타격을 입힌 데 대한 부분적인 책임감을 회피해선 안 될 것이다. 한 때 대한민국은 나름의 '보톡스 자부심(?)'이 있는 나라였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앨러간, 머크 등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체 개발한 토종 제품들이 내수 시장을 점령한 덕이다. 이러한 제품력을 해외 시장으로 떨치려던 찰나, 불거진 집안싸움은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안다.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걸. 감정 섞인 진흙탕 싸움이 국내 바이오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중지란이 잠재워지길 바란다.2016-10-24 06:14:49안경진 -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가 문제다"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약사 없이 한약사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약국이 전국에 213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통해 경영을 꾸려가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까지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판매를 맡기는 일부 약국의 작태는 약사들의 공분을 자아낸 지 오래다.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20조 1항을 들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동법 제50조 3항의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과 연계해 자신들이 일반의약품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2호의 용어 정의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못박고 있다. 동시에 이 조항은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애초에 한약사 탄생의 배경은 한약분쟁이었다. 약사가 취급하는 한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한의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한약 조제를 담당할 직역으로서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던 것이다. 한의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한약 처방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한약사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었고 이들이 새로이 눈을 돌린 영역이 약사법의 허점을 이용한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였음은 서로 다 아는 사실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질서가 문란해진 근래 몇 년을 제외한다면,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하여 당당히 일반약을 취급할 생각으로 한약학과에 입학한 이들이 과연 있겠는지 묻고 싶다. 법 조항의 미비를 악용하여 억지 주장을 펴기 이전에 한약사 제도가 생겨난 유래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일이다. 면허란 본디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약사에게 이미 일반약 취급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약사라는 직역을 새로 만들어 일반약 취급 권한을 중복으로 부여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약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이다. 백 번 양보하여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취급할 권리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한약제제 대상 품목은 포장의 일반의약품 표시 옆에 한약제제임을 병렬 표기하여 한약사는 이러한 한약제제만을 취급하고 기타 일반의약품은 취급하지 못하게 금지함이 합당하다.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겪고 있는 곤란을 법의 미비함을 악용하고 다른 직능 영역을 침범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약사법 제20조 1항의 내용을 시급히 개정하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업무범위와 개설범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해결방법은 이미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모두가 알 듯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공공기관 대부분은 약국개설, 채용, 요양기관 자격 부여 등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한약사 수가 늘어나면 월권행위가 아닌 직역갈등의 차원으로 비화된다. 4년제 한약사가 6년제 약사와 할 수 있는 업무는 별차이가 없는 현실이 고착화되는 것 또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대약이다. 지난 모든 집행부가 그랬듯이, 조찬휘 집행부 또한 문제를 단호히 해결하기는커녕 시일을 끌며 악화시켜 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임기 중인 2013년 말 한약사TFT를 만들어놓고도 일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시간을 낭비했다. 심지어 약준모와 전국실천하는약사들이 민원투쟁을 통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시도하자 당국이 불편해하니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해온 바 있다. 조찬휘 회장은 2015년 9월 "한약사 문제 해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려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과제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말 심각한 것은, 대약이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약사들은 자신을 얻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보기에도 대약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대약 스스로도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복지부가 나서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의 월권행위를 처벌해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대약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태도 뒤에는, 강경책을 썼을 때 잃을 것이 많다, 또는 미래의 이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약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일부 일반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미래에 한방의약분업 또는 의료일원화가 현실화되었을 때 통합약사를 통해 얻게 될 과실을 놓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미래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이익을 위해 현실의 확실한 불이익을 감수하자는 주장으로서 상식에 비춘다 해도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새물결약사회는 지난 2015년 10월 대약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팟캐스트 를 통해 약사사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약사 문제의 해결법을 반드시 공약에 포함하고 검증 받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사 문제에 진척이 있다는 어떠한 발표도 징조도 없었다. 지난 임기 때 판단을 그르쳐 문제 해결의 적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책임은 조찬휘 회장 자신에게 있다. 조찬휘 회장은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과 업무범위 월권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국회와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안팎에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다가오는 참사를 막는 길이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 경우, 조찬휘 회장은 한약사 문제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2016-10-18 12: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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