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아픈 군인에게도 약사가 필요해
- 김정주
- 2016-10-27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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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부대에 약사가 태부족인 건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부족해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병용·시판금기 약제를 조제한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백 병상을 보유한 군 병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약사나 약대 출신 약제병은 구색으로 한 명이 있었는데, 대개는 비약사 약제병들이 약간의 교육을 받은 뒤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했다. 이조차도 숫자가 적어 간호장교들이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군부대는 현행 법률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국방부는 부족한 약사인력 업무를 비전문가로 충당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약무장교 육성 등 약사인력 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군인이라고 일반인과 달리 각종 금기약물에 안전할 리 없다는 점이다. DUR은 현재 사단급 이하까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사평가원과 직접 연동이 불가능하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소비하려는 국민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의 이런 현실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무장교와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약품 부적절 사용으로부터 군인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취약지 약제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입법으로써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반면 국방부는 약무장교나 약무사관후보생 제도도입에 과거부터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복지부도 미온적이다.
명확히 존재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약화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등한시 하는 건 정부의 존재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일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촉발된 전 의원의 입법노력이 군부대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신속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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