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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동·임상 대상자 안전, 1만번 강조해도…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임상 1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참여 자동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임상 1상과 생동시험에 참여한 사람이 3개월 안에 다른 시험에 또 참여하는지를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다.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 강화는 언제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까닭에 식약처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역량 등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데다, 시험대상자 모집이 용이하고, 비용대비 효율도 좋아 해마다 임상시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의약품 개발 역량이 높아지는데다, 제네릭 비즈니스도 활발해 앞으로 임상1상 시험이나 생동시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와 비례해 시험대상자 안전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은 환자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을 허가하고, 더 나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늘 따라 붙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일제 식민시대의 트라우마 같은 용어인 '마루타'라는 말까지 동원해 아르바이트처럼 비쳐지는 임상시험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식약처는 더 깐깐하게 시험대상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임신부 입덧치료제로 개발돼 기형아 출산을 양산했던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등을 계기로 임상시험 윤리와 제도는 크게 강화됐다. 마루타 같은 무지막지한 시험이란 있을 수 조차 없다. 그렇다해도, 임상시험은 인간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 99.9% 안전을 담보해도 나머지 0.1%를 간과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유지되는 임상시험 제도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자 중복을 막는 자동 프로그램만 의존하지 말고 제2, 제3의 보완책을 계속 내놓아야 한다. 시험대상자 관리 못지 않게 시험 주체들의 관리도 방심해선 안될 것이다.2016-08-25 12: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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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약협 '리베이트 손가락질'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다서울 서부지검 수사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오늘 정오 이사회 자리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명단을 공개해 '점잖게 타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제약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어느 때보다 주목받기 시작한 때 다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터져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면, 모처럼 잡은 성장 모멘텀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제약협회의 깊은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가 산업의 정책, 특히 보험약가 인하의 오래된 빌미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구습을 정리하고 가자는 결단에도 수긍할 수 있다.그렇다해도 무기명 설문을 통한 리베이트 의심기업 설문조사는 한마디로 말해 '대놓고 망신주기'에 불과할 뿐이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대체 무슨 근거로 다른 기업을 죄있어 보인다고 의심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 사회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사단법인 산하 이사회가 어떤 권한으로 불법을 저지르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특정기업, 작은 기업을 찍어 내려한다'는 억측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기소 절차를 밟고,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대한민국이다. 제약협회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절대 비밀은 없다. 설령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쳐도 그 자체로 집단이 한두 곳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제약협회의 용기는 가상함보다 폭력적으로 비쳐진다.무기명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이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제약산업계 내부 분란만 부추기는 악재가 될 게 틀림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보복을 염두에 둔 고발전이 난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장에 있어야 할 영업사원이 모두 나서 상대방 회사의 비리를 들추고 캐는데 혈안이 될터인데 설마 제약협회가 이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약협회는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도 선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신중하고 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2016-08-23 11:13:08조광연 -
불법 리베이트, 근절은 '꿈'일까?2010년11월28일, 의약업계에 '쌍벌제'라는 한파가 몰아닥친 날, 많은 분들이 '이제 곧, 불법 리베이트도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 그러나 그때 리베이트의 마성(魔性)을 뼈저리게 체득해 오던 영업전선(戰線)에선 '글쎄 그게 잘 먹힐까?' 한마디로 부정적이었다. 영업현장의 예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의 효과가 제대로 안 먹히자,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투아웃제'라는 된서리를 당국이 추가로 내렸다. 이와 때를 맞춰 제약업계도, 화답(和答)인지 면피(免避)용 방패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도나도 줄줄이 유행처럼 CP(윤리경영, compliance program)도입을 선언했다.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는 얼어붙기는커녕, 응축됐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화산처럼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낯 뜨겁게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예외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것들이 지하에서 꿈틀대고 있는 식을 줄 모르는 거대한 마그마(magma)의 일각에 불과한 것일 거라면, 침소봉대(針小棒大)요 음해(陰害)일까?지난 2월22일 서울서부지검은 외국제약사인 한국NVTS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학술행사를 하는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국내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유관한 것일까? 지난 6월8일에는 바로 그 지검이 이번에는 그 회사 소속 단체인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까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다.(뉴스웨이 H기자 2016.2.23., D팜 C기자 2016.6.13.) 또 그 지검은 지난 5월12일 제약사 PMK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회사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 병의원 의사에게 역대 최고인 56여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다. 300만 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274명을 함께 기소했다.(경인일보 디지털뉴스부 2016.5.12.)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3일 전주 J병원 이사장을 구속했다. 지난 4년간 의약품도매상 대표로부터 1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18여억 원을 받은 혐의다. 유명제약사 4처를 포함 29개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세계일보 전주 K기자 2016.5.23.)그리고, 지난 6월7일 서울종암경찰서는 'YY제약사가 전국 대형 종합병원 등 1,070여 처의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을 적발하여 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을 입건했다.(M파나 C기자 2016.6.7.) 또한 경찰청 특수과는 지난 6월9일 또 다른 YY제약 서울사무소와 임직원 및 영업사원 등 3명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관련 의사들에게 12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걸까. 규제가 강화될수록, 불법 리베이트 수수(授受) 수법도 그에 맞춰 갈수록 더더욱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되는 것 같다.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차려, 약값할인 방식을 이용해 도매마진을 리베이트로 챙긴 최근 수법은, 고전적인 듯해도 법망(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허점을 최대한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발한 지능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영업사원의 급료나 상여금 및 활동비 등을 대폭 인상해주고 그 인상분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gift card) 등을 구입해 '재량껏 리베이트로 써라'는 방법도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차하면 리베이트 제공 책임을 영업사원들에게 뒤 집어 씌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활하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되팔거나 카드깡 등으로 세탁하여 마련한 비자금 가지고, 금전을 직접 주든가 아니면 물품(골프채, 노트북 및 기타 물품) 등을 재구매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방법. 과다하게 비용(논문번역료, 자문료, 국내외 세미나 강의료 및 후원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법. 각종 향응(골프, 식사, 동문회 및 친목 모임 등) 및 경조사비 과다 부담. 계열사를 통한 자녀연수 및 리조트 이용권 등 제공.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사용케 한 후 선물로 제공. 각종 보험료 등 대납. 비급여 약품에 대한 약가할인 방식을 통해 고액의 약가 마진 제공. 그리고 기타 등등. 참 가지가지다.그러면, 이와 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어째서 그렇게도 안 없어지는 걸까. 당장 끊고는 싶을 텐데, 왜 못 끊는 것일까.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석들 하고 있지만 결정적 이유는 딱 두 가지다. (1) 의약품 공급자간의 치열한 '경쟁'과, (2) 인간의 물욕(物慾) 본능의 충족 수단으로 작용하는 '리베이트의 특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더 결정적이다. 경쟁자가 없으면 리베이트는 발생되지 않는다. 의약품공급자가 단 1개 처뿐이라면,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처방권자와 구매권자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 또 처방권과 구매권 있는 자가 리베이트 안 주면 처방과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할 때, 그 말에 새파랗게 질려 리베이트 다시 주겠다고 무릎 꿇고 비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자가 다수가 되어 경쟁상태로 뒤바뀌면 사태는, 오늘의 현상(現狀)처럼, 정반대로 급전된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미 의약품공급자가 2,515 처(제약 288, 수입 213, 도매유통 2014)나 되고, 그들이 공급하는 의약품만도 26,388개 품목이다(2014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심평원). 게다가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지급 대상품목만도 9,326품목이나 된다(D팜 K기자, 2016.5.20.). 그러니 경쟁도 극열해질 수밖에 없다. 파는데 수단과 방법 가릴 처지가 아니다. 팔아야 살아남을 것 아닌가. 이처럼 국내 의약품시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을 '필요충분조건(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간해선 절대 사라지지 않을 시장구조다. 이젠 정말 의약품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필요악(必要惡)으로 완전히 정착돼버린 것 같다.그렇다하더라도, 불법 리베이트는 잡아야 한다. 그 뿌리가 모두 뽑힐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한다. 불법 리베이트로 나가는 비용의 원천은 결국 약가로부터 나오므로 그것이 존속되는 한, 알게 모르게 약가가 그만큼 부풀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애꿎은 국민만 약제나 약을 구입할 때마다 약가에 얹혀있는 그 불법 리베이트를 부지불식(不知不識)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 보험료인 건강보험재정 상태까지 악화시킨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리베이트 주는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방과 조제 유도용 뇌물로 변해버린 불법 리베이트는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공익적 보건사회를 심히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기준은 완화하되, 규제와 처벌은 강화시켜야 한다.첫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전향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본래 정상적인 판촉수단인 리베이트가 지탄과 규제를 받는 까닭은 이것이 너무 과하여 뇌물(賂物)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으로 거래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항목을 보면, 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약사법제47조제2항에 의해 불법 리베이트로 낙인찍힌 ① 금전 ② 물품 ③ 편익 ④ 노무 ⑤ 향응 ⑥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중, 부동의 뇌물 항목은 '금전과 물품 및 향응'뿐이고, 편익과 노무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따라서, 불법 리베이트 항목 중에서 편익과 노무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금전을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불법 리베이트가 밉다고 해도 금전과 물품 및 향응이 있음에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까지 숨 쉴 틈 없이 포괄적으로 제도적인 그물을 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너무 과도하다.의약품 공급자(영리기업체)를 물고기라 생각할 때, 그 물고기가 역량 것 살아나갈 수 있는 1~3급수(水) 정도의 리베이트는 용인(容認)되는 게 바람직하다. 완전히 맑고 깨끗한 증류수 속에서는, 4급수 이상의 썩은 물속에서처럼,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음을 유념했으면 한다.둘째, 처벌 수위는 아주 모질게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틈을 줘서는 안 된다.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불법 리베이트 행위의 속성(屬性)을 생각해 볼 때, 달리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300만원 미만의 의료인에게 '1차 경고'제를 없애고, 리베이트 금액 범위에 따라 1차부터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적용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授受者) 명단을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개하는 것 등이다. 이런 식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사법령과 의료법령 등의 각종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 조항을 현행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상향 조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약과 수입업자에겐 '리베이트 원아웃제'로 강화시킨다.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미련을 다시는 갖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그런데, 집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 CP와 관련된 대책이다. 이것은 기업문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 상황에서 충분한 것은 절대 못된다. 그 이유는 의약품공급사 오너(owner)분들과 요양기관의 의약품 소비권력자분들의 경쟁우위 마인드(mind)와 물욕 및 속마음 등이 진정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울은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헛바퀴 돌 가능성이 지대하다.셋째, 외국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 중, 추가로 선택하여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급한 각종 리베이트를 공개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미국의 '킥백(kickback, 뇌물)금지법', 프랑스의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anti-gift Law', 일본과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형법(수뢰죄) 적용 등이 그것들이다.넷째,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정보에 대한 제보 활성화와, 제보 없이도 그 징조를 사전에 찾아내어 사찰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지금까지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은 거의 모두 양심선언 등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지하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 이외에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 때문에 제보를 더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제보 건당 조사 확인 후, 최하 5~10억 원 이상을 주는 것이다.그러나, 언제까지 무턱대고 앉아서 제보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다행히 인공지능 시대이고, 건보 공단과 심평원에는 이미 처방 변동 등에 대한 '빅 데이터(big Data)'와 수퍼(super)급 컴퓨터가 있으며, 국세청 세무자료까지 협조 받는다면, 분명 적중률 높은 훌륭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얻어낸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 정보가지고, 지속적 능동적으로 사찰(査察)에 들어간다면 분명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안 주고 안 받으면 될 일 가지고, 심하다느니 어쩌니 이러쿵저러쿵 뒷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고받겠다는 반증(反證) 아닐까?2016-08-20 06:14:49데일리팜 -
[사설] 정부 감기항생제 관리, 실속있게 꼼꼼하게또다시 항생제 내성과 전쟁이 선포됐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6회 국가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의약분업 도입해야 하는 문제의식 중 하나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 특히 항생제 오남용 예방과 방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후 15년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와서 또다시 이 같은 대책을 내는지 는 의아하지만, 그럼에도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생각할 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가 낸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이는 스웨덴 14.1명과 견줘 2배 이상 높은 것이며, OECD 12개 국가 평균 23.7명과 견줘도 크게 높은 수치다. 항생제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내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범 국가차원에서 '줄일 곳은 확 줄이고, 알릴 곳은 철저히 알려야' 할 것이다.위생 환경이 좋지 않던 시절 감염병 치료제로 쓰였던 이른바 '마이신'은 국민들 사이에서 '기적의 치료제' 처럼 인식돼 아직도 자신의 처방전에 마이신이 들어있어야 안심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의료 현장에선 말한다. 환자들은 그렇다쳐도 관행적인 항생제 사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들이라면 스스로 항생제 저감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전문가 리더십일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써야하고, 이 같은 사실을 만나는 환자들에게 평소 설명하면 더 좋을 것이다.약사 전문가들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환자가 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대로 중도에 중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성을 키우지 않도록 복약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환자들 중에는 복용량이나 복용기간을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처방 조제된 약포지에서 항생제라고 생각하는 약을 빼 놓았다가 몸이 아플 때 이를 마음대로 진단해 복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이 역시 평소 복약상담에서 교육돼야 할 부분이다.정부의 역할은 더 크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라고 하니 '젖소 농장과 가두리 양식장'으로 유통되는 항생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어차피 고기든, 생선이든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면 내성의 유발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관리 대책에는 내성균 치료제 개발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캠페인 메시지 선정도 면밀히 해야 한다.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처럼 부정적 문구를 강조하게 되면 의약사들의 전문가적 충고가 파고들 틈새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전문가 역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정부 정책을 또 믿어본다.2016-08-16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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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16년 3개월, 나는 진짜 약사였다"'16년 3개월, 나는 언제나 진짜 약사였다'최근 인기 약사 강사이자 파워블로거인 배현 약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다. 배 약사는 한 일간지가 일선 약국의 불법 현장을 고발한 '1년 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 기사에 대한 생각을 이 글에 담아냈다. 배 약사는 이 글에서 "보도를 보며 환자와 교감을 보람으로 느끼는 많은 약사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동료 약사들이 그가 게재한 글에 공감했다. 어떤 약사들은 더 많은 페이스북, 블로그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며 이 글을 링크하기도 했다.'가짜 약사' 보도 후 약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기사 자체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약사 역할 범위와 테크니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7만 약사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혹독하고 엄정한 내부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급기야 복지부도 조제실 관리 규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조제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했다.어쩌면 예견돼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간 조제실 개방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무자격자 조제와 불법 판매자 문제는 심심치 않게 여론 심판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보도가 더 파장을 일으키는 데는 그동안 의문과 의심이 사실이 돼 모두에게 통용되는 현실로 호도돼 표면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모든 약국 조제실은 불법의 온상일 것이란 일반화의 오류는 약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다.연일 35도를 넘는 무더위 속 모두 여름 휴가와 광복절 연휴로 산으로 들로,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에도 약국을 지키며 환자를 만나는 약사들이 있다. 약국 을 연지 10년 다 되도록 가족이랑 휴가 한번 제대로 못가며 자리를 못비우는 약사도 적지 않다. 1년 365일 자신을 찾는 단골 환자들이 느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약사들에게 가짜 약사란 주홍글씨는 억울하고 또 가혹할 것이다.이번 기회로 약사들도 현재를 돌아봐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됐지만,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 한명의 환자라도 더 만나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만나는 수많은 약사들이 '가짜 약사'로 호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들의 반성과 자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2016-08-16 06:14:50김지은 -
원격의료? 정부·의료계 시각 정리할 때대통령이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원격의료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의사협회는 회장이 대통령 요양시설 방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왈가왈부인 모양이다. 또 일부 언론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여론몰이 중이다. 국회(야당)와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발목을 잡아 세계시장 선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일까? 이제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원격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정리해 조율해야 한다.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원격의료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원격의료의 일반적인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명시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관한 원칙을 먼저 정비해 제시하고 그에 맞춰 원격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또는 의사) 간 공간개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진료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는 이미 법제화 돼 있고 활용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의사와 환자 간 공간 문제 극복을 위한 경우는 의사-중재자(간호사 등) 간, 그리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이다.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간 공간 문제 극복을 위해 활용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공간 문제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대면진료가 어려워서 원격진료를 활용하는 것이 진료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이다.도서벽지나 응급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 등 능력있는 중재자가 개입한다면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면진료의 대체 수단으로써 원격진료의 활용은 원거리라는 상황과 중재자라는 조건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는 진단과 처방행위는 수반되지 않고, 단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모니터링이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환자는 지속적인 단골관계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따라서 정부는 원격의료를 그저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면진료가 어려워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할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점검(모니터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간호사 등 능력있는 중재자가 개입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노인요양시설의 원격의료는 단골 촉탁의사와 환자 사이에 간호사가 개입하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은 매우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의사와 환자 간 단골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군 원격의료도 전담군의관이 위생병 등 중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고, 이는 군 의료체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교정시설의 경우는 의사의 방문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빈약하다. 원양어선 등 특수한 환경의 원격의료는 비용이 감당할 수 있다면 활용할 만하다.그러나 의료법개정안에 원격의료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노인, 장애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너무 생뚱맞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는 주치의를 활용한 왕진이 제도화돼야 한다.이제 정부도, 의료계도 원격의료의 활용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마련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원격의료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함께 원격의료 이전에 의료인 간, 그리고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을 비롯한 의료제공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이런 정책방향이 제시될 경우 의료계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제도개선에 따른 속도 조절과 유인책도 전제돼야 한다.끝으로 국내의 상황이 원격의료 해외진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해외진출은 기술의 진출이지 제도의 진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불합리한 밀어붙이기, 오해, 편향성에 의한 비난과 고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08-16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리베이트, 직원들만의 문제라고?#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입장문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번 사건이 회사와 경영진이 아닌 '한국의 일부 직원'이 일으킨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경영진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했다는 것이다.과연 회사는 모르고 있었을까? 일개 직원이 경영진의 결재없이 예산 사용이 가능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노바티스의 결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적발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개선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내놨어야 했다. 직원들의 잘못으로 꼬리 자른 듯한 태도는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제조업체로서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노바티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개인의 돌발 행동을 관리한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일쑤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적을 올리라고 다그치면서 문제가 터지면 뒷짐지는 태도는 토종 제약사나 외국계 제약사나 다를 게 없다.경영진이 몰랐다고 치자. 그러면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은 없는 걸까? 직원관리 문제는 둘째치고 위계와 복종의 수직적 문화를 만들고, 성과 제일주의로 불법을 양산한 원죄를 부인할 순 없다. 반항 한번 못하고 그저 시키는대로 움직였던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회사의 태도는 정말 배신감이 들게 한다. 회사가 경영진들만의 것인가?2016-08-11 06:14:53이탁순 -
[기자의 눈] 대통령과 동행한 의협회장을 보는 시각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 때문인데, 누군가는 섣부른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위험한 동행이었다고 지적한다.상황은 이렇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한 장의 참석 요청서를 받는다. 4일 박 대통령이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효담요양원을 방문하는데 의협회장의 참석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찰하기 위해 서산으로 떠났다. 추 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추 회장은 박 대통령의 시찰이 원격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주간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통해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소식을 알렸다. 최종 보도자료는 2일 배포됐다. 엠바고는 4일 박 대통령의 시찰 행사가 끝난 직후였다.의협, 그리고 추 회장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짐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 회장의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추 회장은 동행을 결정했다. 문제는 사진 한 장이었다. 추 회장은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살펴보는 옆에 서 있었고, 웃고 있었다.의사들은 이 사진 한장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의사는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지만, 의사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전초가 될 것이고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다.의협은 이를 의식해 바로 해명을 했다. 추 회장이 박 대통령의 시찰에 동행한 것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이다. 대통령과 의협회장이 직접 만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하지만 의사들은 추 회장이 박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도 의협의 해명자료엔 관심이 없고, 그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발표가 보도되는 기사 자료사진에 의협회장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만 기억할 뿐이다. 의사들이 사진 한장을 보며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협회장 노릇 참 어려운 시절이다.2016-08-08 06:14:50이혜경 -
보톡스로 본 의료 관련 영역 다툼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반응은 대조적이다.의료 관련 영역 다툼은 그 내용과 당사자들이 다양하고 발생 빈도도 잦아들고 있다. 의약분업이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그간 다툼의 진행과정은 당사자 간에 공방을 벌이다가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었다. 다툼의 원인을 과학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법규정 등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제도가 원인이라면 제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정부가 다툼 해결에 먼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선은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하여야 하고, 제도 내에서 조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다툼 과정에서 정부는 소극적이고, 당사자 간 감정이 개입된 심각한 갈등에 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었다.모든 직역에서 영역 다툼은 어떤 이유이든 필연적이다. 특히 면허나 자격 중심의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 분야에서 직역 간 다툼이 심한 현상은 당연하다. 의료 관련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문화나 세분화의 가속화로 다툼의 내용과 당사자는 다양해지고 빈도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의료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고, 앞으로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과학과 전문성에 근거한 법규 등 제도 정비법규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한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의사와 한의사의 공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법규정으로 구분을 하거나, 구분하는 기준이라도 마련하여야 한다.현실적으로 두 영역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영역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의 기능적 영역구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의학과 한의학의 구분과 연계, 이에 따른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구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하여야 한다.단기간의 해결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의료일원화가 대안 중의 하나이다.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툼 예방과 해결 방안의료 관련 영역 간 다툼의 명목상 원인은 법규의 모호성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제도적인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대안으로 소송이 활용되는 이유이다. 제도 외에 다툼의 실질적인 원인으로는 영역의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의한 전문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제도 모두를 개선하는 방안을 활용하여야 한다.근본적으로는 과학에 근거한 전문성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특정 명칭을 가진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시설·장비·인력 등 필요조건과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로서 적합성 여부와 해당 행위를 수행할 인력의 능력이나 자격 요건이 정해질 수 있다.다음으로는 의료 제공 주체인 개인과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다툼은 면허와 자격을 중심으로 한 영역 간 다툼이었다. 앞으로는 면허 내에서 전문의 간 또는 의료기관 간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제공자 간 다툼을 방지하면서 의료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현 제도에서 면허권자인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일반의와 전문의, 전문의 간,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 구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분·공식화할 시점이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주치의제도가 대안 중의 하나이다.마지막으로는 의료비 보상체계 즉, 지불제도의 정비이다. 의료 영역 관련 다툼의 원인으로 표면화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 제도에서 지불제도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수입은 물론 진료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의료인의 진료영역은 수입과 직결된다. 많은 양의 의료행위는 수입의 원천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영역별(종별, 부문별) 총액계약제는 다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전제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이다. 의료에서 면허·자격인력 간 영역 다툼은 당연하다. 의학과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허·자격인력 간의 영역 다툼은 물론 의료 관련 비전문인력과의 영역 다툼도 예상된다. 이러한 다툼의 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정비를 비롯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2016-08-08 06:14:48데일리팜 -
[칼럼] '생동 소송'…성균관 Vs 충북대 '닮음과 차이'제약산업계는 물론 나라 전체를 들쑤셔 놓았던 2006년 의약품 생동시험 조작사건이 흐릿해진 2016년 여름, 어쩌면 그 때보다 더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 한편이 회자되고 있다.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성균관대학교가 정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한 다음, 생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지 모 교수와 그의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대학원생 4명에게 60억 원을 토해내라고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간략히 현 상황을 요약하면, 지 모 교수는 구상권 소송이 제기되자 개인파산 신청을 해 선고 받고는 '배째라 식'으로 대응하다 K대학 특임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해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혐의에서 풀려났던 4명의 대학원생은 지 교수가 떠난 자리에 볼모처럼 잡혀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평생 발버둥쳐도 갚을 길이 없는 감옥에 갇혀 버렸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지 교수는 생동조작 사건의 장본인이자, 정범 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나와 교수직을 잃은 것을 빼고 사실상 잃은 게 없다. 대학원생들과 견줘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연구 부정행위자는 학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를 버젓이 특임 부총장으로 받아들이는 K대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약품 생동성 시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연구인데, 이를 속인 사람이 좁은 문 중의 좁은 문인 대학으로 옮길 수 있다는 현실이 기 막히다. 성균관대가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데는 학생들이 생동조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판단이 가능 하려면 대학원 연구실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학생의 이견 제시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과 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2006년 지 교수의 연구실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인가.한데 소송에 연루된 대학원생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일부분에 대해 실험을 해 결과를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 작성과 총괄 작업은 모두 교수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교수가 지시하거나, 큰 관용을 베풀 때만 비로소 수줍게 입을 여는 게 거의 모든 대한민국 대학원 풍경 아닌가 말이다. 비슷한 사례는 충북대에서도 있었다. 학교는 해당 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지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충북대 대학원 분위기가 성균관대보다 더 강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성균관대 대학원이 지도교수의 지시에 고개를 갸웃하며 "교수님 지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고 할만큼 자율적이었을까?물론 두 대학 간 구상 금액의 차이는 있다. 충북대는 37억원 정도고, 성균관대는 60억 원이다. 그런데 사후 조치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국립대와 사립대 간 문화의 차이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기업 마인드냐, 사람과 인재를 키우는 학교 마인드냐의 차이일지 모른다. 대학원생에게 털끝 만한 잘못도 없다고 강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는 그만 대학원생들을 풀어줘야 한다.2016-08-03 12: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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