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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 뒷전인 정부의 건기식 규제완화'의사 처방 성분의 건기식 1+1, 당일 배송'곧 대형마트와 백화점, 인터넷에는 이와 유사한 홍보문구가 도배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규제 문턱을 낮춰 시장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건기식 원료의 허용범위는 넓히되 판매 자격기준은 낮추고, 광고 규제는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이다. 말 그대로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이다.문제는 정부가 산업의 팽창에만 모든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수입 건기식의 구매대행자는 집에서도 영업이 허용된다.또 건기식 판매업 폐업신고는 지자체 신고에서 온라인신고로 간편해진다. 앞으론 누구라도 해외 건기식 구매대행을 집에서 알바처럼 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신고없이 자유롭게 건기식 판매가 가능해진다.정부는 이를 '건강기능식품시장 진출입 활성화' 방안이라고 표현한다.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지점은 원료와 광고 허용범위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검토중인 허용 원료 중에는 전문의약품 원료도 포함됐다.해당 의약품 원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는 별개로 검토해볼 사안이다.문제는 만약 의약품 원료가 건기식으로 허용된다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사용을 근거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광고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로 허위과대광고에 속게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다.그동안에도 건기식의 허위 과대광고 문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 급증을 관리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그렇다면 정부는 이에 대비할 묘책을 가지고 있을까. 식약처 관계자는 '문턱은 낮추되 모니터링은 강화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이는 대대적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이것이 바로 정부가 혼탁한 시장 질서를 잡지 못하는 현 주소는 외면한채, 산업 확대에만 매몰된 것처럼 보이는 까닭이다.약사들도 건기식 정책을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특정 직능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국민으로서의 의견으로 수렴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2019-04-25 19:28:29정흥준 -
[칼럼] 치매치료제는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치매는 5060중년 세대 사이에서 암보다 두려운 질환으로 꼽힌다. 질환 자체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가족과 주변에 간병 부담을 안긴다는 걱정도 크다. 또한 치매는 평균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 . 아직 완치 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에,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끝이 보이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기부터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면 중증 치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 현재로서는 '조기부터', '꾸준히'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치매 치료 및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매 약 복용, 조기부터 꾸준해야 치료혜택 커져치매 치료가 조기부터 시작돼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도 다른 질환처럼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치매 환자 100명 중 5~10명은 치매의 원인을 알면 회복할 수 있는 유형이다. 치매는 뇌에 발생한 각종 질환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는 상태로 , 그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 중 뇌종양·우울증·갑상선질환·약물부작용·영양문제 등으로 인한 치매는 일찍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비가역적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조차도 약물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4. 따라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치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둘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경우, 환자가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치매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초기부터 고혈압, 당뇨 등 동반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면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환자의 독립성 유지기간이 길어지면,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데에 6~9시간을 투자하며, 연간 약 2000만원을 간병비로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다.그런데, 약물치료를 지속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향후 8년 간 약 7900시간의 여가시간을 더 누릴 수 있고, 630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발병 8년 후에는 치료군과 방치군의 돌봄 비용이 각각 155만원과 256만원으로, 100만원 상당의 차이를 보였다. 돌봄 시간은 각각4시간, 8.2시간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마지막으로, 조기 치료를 통해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늦출수록 향후 새로운 치료 약제가 나왔을 때 그 치료 혜택을 더 크게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치매 치료제 개발은 치매의 다양한 발병원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각적인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치매를 극복할 방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의 건강 상태에서 새 치료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 상태 유지에 힘써야 한다.치매환자 관리에 복약정보 중요, 주변의 꾸준한 노력도 필수적이처럼 현재 치매 치료목표는 '조기부터', '꾸준히' 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을 조절하고 질병 진행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약품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어려워진다.65~74세 노인은 약 2%만이 의약품을 복용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해, 85세 이상 노인은 약 20%가 의약품 복용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치매의 경우 기억력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 복용을 깜빡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꾸준한 약물 복용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변에서 환자가 약물 복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먼저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치매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인지해야 한다. 또한 꾸준한 치매 치료를 위해 환자와 그 가족들까지 치매대응요령, 복약지도, 환자를 돌보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의 꾸준한 약 복용을 돕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체크’ 애플리케이션은 투약 알림과 일정 관리 기능을 통해 치매 환자의 약 복용을 돕는다. 이 외에 돌봄 상담,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제약사와 공동 개발한 '안심돌보미'도 치매 환자의 안전하고 정확한 약 투여를 돕기 위해 개발된 앱이다. 환자의 복약 정보 등을 가족그룹 내 공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 외에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매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도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며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하여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을 통해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환자는 관할 구·군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0명은 치매 환자이다 . 현재 고령화 속도를 볼 때 치매 환자는 앞으로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치매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치매 조기발견 및 꾸준한 치료가 가능해 지기 위해선 치매치료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19-04-25 11:18:50데일리팜 -
[칼럼]'약사' 브랜드 어떻게 포지셔닝할 것인가얼마 전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약료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약의 전문가는 의사'라는 문구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약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필자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 의약분업 직후 원희목 대약 집행부가 홍보하던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캐치프레이즈다. 약의 전문가는 약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의협의 주장은 마치 이에 대한 응답처럼 읽힌다.의약분업이 시행되던 당시 널리 홍보되던 표어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를 다들 알 것이다. 필자가 늘 궁금했던 것이 있다. 의사는 진료를 한다. 그런데 약사는 대체 약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의사의 행위는 명료하게 이해되는 반면, 약사가 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태로 의약분업 시행 후 20년이 지났다.물론 우리는 모범답안을 알고 있다. 또 하나의 유명한 표어를 빌려보자.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는 표어다. 약사는 약물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일반약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약인지 확인하거나 적절한 약을 선택해준다.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병원에 보내야 할 위중한 상태는 아닌지 판단하고 구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환자평가(patient assessment)라 한다. 처방 조제도 마찬가지다. 처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을 변경하도록 중재(intervention)한다.그러나 이러한 약사 본연의 역할은 국민에게 거의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대한약사회의 인식과 노력이 그 동안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약사가 일반약을 줄 때 환자평가를 거쳐 환자의 안전을 기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됐다면, 편의점에 약이 풀리는 사태는 아마도 국민들이 먼저 반대했을 것이다.약사 무용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십 년째 꾸준히 노력 중인 단체가 있다. 바로 대한의사협회다. 일반약은 소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지명해서 구매하는 것이 합당하며, 조제행위는 기계가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약사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열심히 펼치고 있다.일선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면서 "약은 약국에 가서 사세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 조제 투약을 단순 판매행위로 폄훼하는 어법이다.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국내 미디어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직업으로 약사가 여러 번 언급되기도 했다(약사 역할이 우리에 비해 제대로 정립돼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다). 약사 직능을 (나쁜 쪽으로) 포지셔닝함에 있어 어찌 보면 대약보다 의협이 성공적인지도 모른다.대약 집행부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조제라는 수입원을 현행 제도가 보장해주는 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제도는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설마 했지만 결국 편의점에 약이 풀린 것을 생각해보라. 약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다면 이는 직간접적으로 약사 직능에 대한 여러 형태의 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이 원하는 것도 이것이다.문제는 의지다. 의협의 견제와 정부의 몰인식으로 쉽지 않음을 필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약사사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2019-04-24 17:00:12데일리팜 -
[기자의 눈] '투명성·공정성' 할 말 잃은 심평원4월 22일 오후 1시 10분. '심평원 채용 필기 제보'를 제목으로 한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지난 20일 심평원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자였다. 채용 과정 중 논란이 생겼다면서 유선상 대화를 요청했다. 다른 취재 일정으로 답신이 늦어지자, 그는 데일리팜 독자제보란에 '이혜경 기자님께 메일을 보냈으나'로 시작하는 제보글을 올렸다. 이메일과 독자제보란을 동시에 확인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그로부터 직접 들은 사건의 정황, 그리고 문자로 보내준 커뮤니티 주소를 통해 확인한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설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심사의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과정이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당시 사건을 요약하자면, 답안을 적는 OMR 카드가 문제였다. 심사직 5급 300여명이 시험을 치르던 선린고등학교 4층 시험장에서는 1교시 80문항 시험 문제에 50문항 OMR 카드가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를 인지한 감독관이 중간에 가답안지(A4 복사용지)에 답을 적게 하고 1교시 시험이 종료됐다. 시험지와 가답안지는 감독관이 모두 걷어갔다. 총 250문항의 2교시 인적성검사는 문제없이 끝났다. 모든 시험을 끝낸 지원자들은 귀가만 앞둔 상황이었다.이때 감독관이 이미 1교시에 제출했던 가답안지와 80문항 OMR 카드를 가져와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1교시 이후 2교시가 시작되기 전까지 3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일부 지원자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교시 정답을 교환했다는데 있다. 답을 확인한 응시자들에게 새로운 답안지에 기존 답안을 옮겨 적으라는 순간, 이미 공정성은 깨졌다.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이었던 제보자는 이 같은 상황을 알리면서, '많은 지원자가 심평원 인사부에 항의했다. 하지만 감독관 감시하에 이뤄진 OMR 수정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했다. 통화로 이어진 보충 취재 과정에서도 '심평원은 지원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Q&A 코너도 닫아버렸다'고했다. 많은 지원자가 심평원이 '쉬쉬'하며 모르게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22일 오후 5시. 심평원 인사부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채용위탁업체에 소명을 요청했다. 개연성을 파악 중이다"는 말만 했다. '시험이 끝난지 3일이 됐다', '이미 응시자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그날의 사건이 올라와 있다', '대책 마련은 언제 되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여기서 의문이 들었다. 이번 사건을 감추려는 곳이 심평원일까, 채용위탁업체일까. 시험은 20일 오후 12시 30분에 종료됐다. 하지만, 이날 문제의 시험장에 있었던 응시자들은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한명, 두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원자들은 월요일 오전부터 심평원 인사부에 항의전화를 했다. 이때 위탁업체가 심평원에 고의적로 20일에 발생했던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심평원이 사건 발생 4일이 지나서야 사과문과 대응책(비록, 재시험으로 지원자를 두번 울리는 상황이 발생했지만)을 마련한 데는 조금의 납득이 간다. 하지만 만약 지난 20일 사건을 보고받고도 4일 만에 늑장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심평원은 재시험을 공지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을 헤아려달라'고 하지만, 데일리팜 독자이자 제보자였던 그는 "언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묻힌 채 금요일(26일)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날 것 같다"고 불안에 떨었다. 심평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준수했다면, 20일 필기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침묵하던 4일동안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5월 25일 재시험장을 찾을 1135명의 지원자가 다시 심평원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길이다.참고로 이번 재시험 대상자는 1차 서류를 합격한 심사직 5급이다. 지원 자격이 '경력 1년 이상'의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벌써부터 3교대 일정을 변경할 수 없어 시험에 결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식 채용일정 이외 추가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공정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묻고싶다.2019-04-24 06:12:19이혜경 -
[기자의 눈] 첩약보험, 직능 간 파워게임 전락할까보건복지부가 연내 첩약보험 시범사업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오는 10월 시행이 목표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한약급여화협의체 첫 회의가 신호탄이다.이로써 지금껏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한의사·약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의제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게 됐다.지역 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보험 첩약을 보험제도권 내 포함시켜 국민 한약 보장성을 높이자는 게 복지부 청사진이지만 협의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일단 첩약보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간 견해가 크게 상충된다.한의협은 한의사를 중심으로 첩약보험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첩약 사용량 95%를 한의사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의원이 제도 한가운데 위치해야 한다고 했다. 첩약보험은 한의협이 1년 전 신임 최혁용 회장 취임 직후부터 특위까지 출범시키며 회세를 집중시킨 의제다.약사회·한약사회는 첩약보험에 앞서 한약분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방식의 한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에 한정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제대로 걷기도 전에 뜀박질을 시키는 꼴이라는 논리다.결과적으로 두 단체는 첩약보험만 따로 떼어 내 논의할 수 없고, 한약제제 분업과 첩약 포함 한약 완전분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으로 열릴 협의체에서 반복해 내세울 공산이 크다.아울러 협의체는 한약분업·급여 시 면허권 등을 포함한 한약사 직능 범위까지 논의할 방침인데, 해당 의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대척점에 서있다.두 직능이 수 십년째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권'이 갈등 원인이다.한의사·약사·한의사가 동상이몽중인 가운데 의사의 복병도 예상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주관 정책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지만 첩약급여 시범사업 모델이 윤곽을 드러낼 경우 찬반 견해를 펼칠 가능성이 관측된다.실제 협의체 첫날 회의는 의협을 협의체 포함 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의하다 첩약급여 논의는 채 포문도 열지 못하고 끝났다. 한정된 자원인 보건의료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라 모든 보건의료직능이 빠져선 안 된다는 시각과 한의사를 주축으로 약사, 한약사,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면 된다는 견해가 공존한다.정부와 협의체는 이런 상황을 머리아파 할 게 아니라 정면돌파해야 한다. 협의체는 왜 한의사·약사·한약사·의사가 제각기 견해 충돌로 대립할 수 밖에 없게 됐는지를 차분히 되짚어가며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다.한약급여를 둘러싼 갈등과 직결되는 한약정책의 뿌리를 짚어 직능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 없이 첩약보험 도입에만 매몰되면 결국 직능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더욱이 적잖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라 협의체 중요성은 한층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보고서에서 치료용 첩약을 12개 질환에 대해 급여화할 경우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가장 큰 우려는 협의체 회의가 보건의료직능 간 파워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한의사·약사·한약사·의사가 제각기 주장을 펴 협의체가 직능 파워게임으로 전락하는 순간 끝나지 않을 면허권 분쟁의 시작과 함께 최종 피해자는 국민으로 남게 된다.협의체 좌장격인 복지부는 회의 별 의제를 명확히 상정하고, 각 참여단체의 주장을 고루 듣되 최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야한다. 참여단체 각자는 국민 건강이라는 첩약보험 본질을 각인해 실효성있는 시범사업 모델 마련에 협력·견제를 병행해야 한다.특히 보건의료 직능단체는 타 직능 딴지걸기식 회의 참여로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쁘단 비난에 직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회의체 참여할 각 단체 임원들이 상호 존중을 기초로 발전적·실용적 정책제언에 구슬땀을 흘리는 풍경을 기대해 본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협의체가 운영의 묘를 살려 직능갈등 험로를 탈출하고 국민 한약보장성 강화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19-04-19 18:25:41이정환 -
[데스크시선] 고삐 풀린 기술특례 상장제도바야흐로 바이오제약 전성시대다.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깊은 근간을 이뤄왔던 전통 케미칼 의약품이 퇴물로 취급 받는 일도 왕왕 발생할 정도다. 반면 단발성 호재에 힘입은 몇몇 바이오제약주는 실적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직상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전과 임상은 모두 배제된 체, 묻지마 투자 경향이 팽배하게 자리잡고 있다. 관련주식의 롤러코스터 장세와 임기응변식 주가 대응 방식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일부 기관투자자와 큰손들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 근본 원인은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말함인데, 이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등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체 또는 IT기업 등이 대상이다.일반적인 코스닥 상장 조건은 법인설립 3년 이상 유지/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이지만 기술특례 상장은 설립기간 제한없이, 자기자본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 10%, 매출 100억원 및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 50억원 및 매출증가율 20%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수익성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 특혜가 있다. 다시 말해 기술력 또는 개발 물질의 가치 평가만 인정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상장이라는 별을 딸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은 51개 정도로 파악된다.'상장=돈벼락'이라는 등식과 함께 이른바 돈 냄새를 맡은 일부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제약 사냥도 횡횡하다. 투자한 기업이 상장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제약 투자 규모는 840억원에서 지난해 7016억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바이오벤처 창업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연도별 바이오벤처 창업 수를 살펴보면, 2000년-291개, 2005년-140개, 2010년-479개, 2017년-306개로 현재 약 1830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지난 10년 새 0.4%에서 1.7%로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극히 제한적인 사례지만 이처럼 손쉬운 코스닥 상장은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주식가치에 따른 부정적 반대급부 행위도 도마에 오른다. A사는 창업이래 실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해외 출장 시, 비지니스석 이용은 물론 최고급 외제 승용차와 팬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사 임원은 수백억대 거액의 차익 실현 후 회사를 떠나는 일도 있었다. 몇몇 기업은 아예 임상을 조작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엔브렐/레미케이트/허셉틴 등 통상적 개념인 바이오의약품이 아닌 케미칼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는 가짜 탈을 쓰고 있는 곳도 있다.누군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묻는다면 자신있게 'We Can Do I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메카로 불리는 판교바이오밸리에서 불철주야 R&D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숭고한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리고 많은 바이오제약사들의 국위선양에 머리숙여 감사를 전한다. 다만 건실한 기업의 탄생과 올곧은 투자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검증되지 않은 물질과 누구나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일반적 의약품을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처럼 증권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이오 버블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진정한 신약 후보 물질은 시장이 먼저 알아본다. 이는 빅파마들의 바이오텍 인수합병 사례와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 선례가 방증하고 있다. 제약강국의 첩경은 느슨한 기업 상장 특례가 아닌 현실성 있는 지원 제도와 정책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금 조성이 급선무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등이 그 좋은 예지만 지금의 예산보다 2~3배 이상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상장 후 연구개발 투자금 확보라는 지금의 잘못된 인식을 서서히 계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실적 없는 기 상장 바이오제약에 대한 옥석가리기 즉 과감한 퇴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물질 개발은 명목이고, 오직 돈방석만 바라고 상장을 준비하는 가짜 바이오제약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이제 과감히 철폐할 때다.2019-04-19 06:25:16노병철 -
[기자의눈] 식약처는 왜 반박성 자료를 냈을까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외쳤다.이날 자리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였다. 복지부가 국민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추진하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 활성화' 방안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보건의료단체 소속임을 알린 이 국민은 "인보사 사태 중심에 있는 식약처와 허가-평가연계제도를 강화하는 건 의약품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쏟았다.공청회 정책의 핵심은 희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보장이었다. 의약품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었음에도 난데없이 식약처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목소리였다. 인보사 성분 논란을 두고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로 악화됐는지, 식약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간명한 사건이다.보건정책을 다루는 자리에서 식약처를 향한 불신이 왜 드러났을까. 작금의 인보사케이주 성분 변경 논란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중 2액의 형질전환세포(TC)가 293세포(신장세포)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신장세포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일 모양새다.인보사케이주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정부가 기업과 진실 싸움이라도 벌이려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격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의 발표 과정도 의문이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14분. 코오롱생명과학은 형질전환세포 주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STR(Short Tandem Repeat·유전학적 검사) 시험 결과 "비임상단계부터 시판까지 신장세포를 계속 사용해 온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었다.뒤이은 11시 40분. 식약처도 '인보사케이주 중간검사 결과'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 발표 핵심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니 2액의 주성분은 연골세포가 확실하다"는 내용이었다.기업과 정부가 같은 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분 논란 발생 약 보름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표된 식약처의 반박성 자료. 조금 달리보면 식약처의 이러한 '시간차 공격'이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왜 식약처는 이보다 일찍 발표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 코오롱생명과학 해명도 이해가 어렵지만, 그것을 몰랐다고만 하는 식약처를 바라보며 느낄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지난 10일 공청회장에서 불신으로 나타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진실이 호도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식약처가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할 것은 '국민 건강'과 더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실성일 것이다. 공무원 헌장 속 공무원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NEWSAD#2019-04-19 06:12:34김민건 -
[기자의 눈]협상생략 약제에게 꼭 그래야만 했나'환자를 위해서'. 명분은 같은데, 행동은 충돌한다. 약가협상 생략제도를 선택한 약제를 부속합의서가 막아섰다. 빠른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약가 욕심을 버렸지만 환자보호조치로 인해 등재 속도가 늦춰졌다.보건당국이 건강보험공단을 내세워 약가협상 지침 개선과 함께 별도로 작성을 요구하는 부속합의서가 화두다. 환자보호조치, 조건이행확약, 제약사 귀책사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부속합의서는 등장부터 업계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부속합의서는 '합의'가 아닌 '규제'라고 비판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부속합의서 자체를 잘못됐다고 규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아니, 오히려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환자보호조치 의무조항이 그간 없었던 것이 의아할 정도다. 글리벡, 리피오돌, 아이클루시그. 공급에 문제가 생긴 이 약들은 '암' 치료에 쓰인다. 당연히 대비와 책임이 필요하다.협회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약가협상과 급여목록 등재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제약사 간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를 놓고 규제심사를 적용할 이유는 없다. 공단의 '규정 등 관리 규칙'을 보더라도, 사전예고가 필요한 대상에 약가협상지침은 없다.다만 조항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듯 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항들만 보더라도 제약사들의 당황에 공감은 된다. 이같은 조항들의 가감이 개별약제마다 달라진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가 요구하는 표준계약서를 수용하진 않았지만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 의사를 밝혔다. 앞에서 강력한 조항에 부대합의를 이뤄 놓으면 보건당국은 훗날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신약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불가능한 선을 고집할 수는 없다.실제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울며 겨자먹기'의 모양새로 스핀라자, 린파자, 프롤리아, 다잘렉스 등 약제들의 보유사들이 부속합의서에 날인했다.다 좋다. 향후 논의를 거치고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어느샌가 부속합의서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런데 엄한 곳에서 부속합의서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 약가협상 생략 트랙을 밟고 올라온 파슬로덱스, 알룬브릭, 아고틴 등 3개 약제에 대해 부속합의서 미작성을 이유로 조건부 등재 판정을 내린 것이다.속도를 위해 약가를 포기한 약들이다. 대부분 대체약제가 있고 제약사 저마다 전략적인 니드와 목적을 고려해 선택한 등재제도이다. 알룬브릭은 네번째 ALK 표적항암제고 파슬로덱스는 입랜스 병용급여를 위해 먼저 단독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약이다. 이들 약물에 대한 공급중단 우려가 당장에 있을까?현행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2 제7항 2호와 3호에서는 '(약가협상 생략 약제는) 30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30일 이내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 돼있다."약가협상 생략은 협상에 준하는 가격으로 조기 등재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환자 보호 방안이 먼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규정에 의해 우선 고시 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KRPIA의 주장에서도 허점을 찾기는 어렵다.두말할 필요없이 제약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예상 등재시기가 나오면 급여출시 한달전에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병원 랜딩 일정을 조율한다.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어그러졌다. 복지부는 "건정심이 그런걸 어찌하랴", "최대한 빨리 협상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라는 대답이 아닌, 그들이 잃게 된 5~7주간의 시간에 대한 복안을 내놓아야 한다.2019-04-17 06:15:24어윤호 -
[칼럼] 스무살 데일리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데일리팜 관계자를 사석에서 만났다. 그는 "칼럼엔 '비판'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모 약사의 글은 너무 우회적이다. 현상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제안도 가끔은 써 달라"고 말했다.비판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이다.그런데 나를 포함한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슈(issue)와 사람(person)을 잘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 비판을 하면,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아닌 '사람'에 대한 대응이 나온다. (아니, 네가 뭔데 나를? 뭐 이런 패턴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직위가 높거나, 버르장머리가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하지만, 오늘 나는 데일리팜 관계자의 요청대로 비판하는 글을 써보려 한다. 주제는 언론의 아젠다 세팅과 저널리즘이다. 데일리팜은 아젠다 세팅을 통한 저널리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 이란 보통 미디어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현행 이슈에 대한 공중의 생각과 토론을 설정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수많은 이슈 중에,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고 판단하면 언론은 의제를 설정하고, 공중에게 생각해 볼 문제를 전달해 준다. 의제를 옳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목적한 저널리즘 실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데일리팜은 약업계의 대표 미디어이다. 현재 약업계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슈는 데일리팜이라는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데일리팜의 의제 설정 능력에 따라,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생각과 토론의 주제가 만들어 질 수 있다.예를 들어, 현재 약사회 집행부는 국제 일반명 제도(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를 정책화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제 일반명 제도란 1950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안한 제도로 의약품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약속에 의한 이름을 사용하자는 것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가장 심플한 형태는 회사+성분명, 예를 들면 한미-파라세타몰,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 이런 식이다.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생명공학의약품의 이름 규칙은 조금 다르지만 큰 골자는 위에 적힌대로이다.(Gopakumar, K. M., & Syam, N. (2008).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and Trademarks: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11(2), 63-104.)약사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낼 때 데일리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저 이 제도를 그저 약사회의 공약정도로 보거나 정책 연구소가 해야 할 일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야 한다. 이 시선을 넘어서지 못하면 앞으로의 기사도 집행부를 인터뷰하고 집행부의 말을 옮겨 적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필자는 '국제 일반명 제도' 관련 세 가지 의제를 데일리팜에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왜 이런 취재를 하지 않고 있냐는 비판이기도 하다.첫째, 이 국제 일반명 제도가 공공 건강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취재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본인이 먹는 약의 성분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분을 기억하는 것은 poly-pharmacy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성분명으로 통일성을 갖는 것이 의약품 사용 오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공공 건강의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파비드정과 팜비드정(오플록사신과 팜시클로버)은 이름이 비슷한데 하나는 항생제, 하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레노보정, 노레보정은 항생제와 사후 피임약인데 이름이 비슷해 사용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참고: 이후경·손기호, 의약품 사용의 안전관리- 조제 및 투약을 중심으로,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 2009;2:14-25)둘째, 약국 현장에서 엇비슷한 제네릭 이름들로 인해 고객과 약사가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것이 의약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해주길 바란다. 취재를 통해 다양한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의 품격과 관련돼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셋째, 국제 일반명 제도가 다양한 나라에서 실제 어떻게 제도화 되었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언론의 객관적인 눈으로 취재하길 바란다.약사, 의사, 제약업계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Public Health Promotion'이다. 데일리팜이라는 언론이 존재하는 목적 역시, 업계와 함께 공중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이슈를 생산하고, 토론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가 객관적인 취재를 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제도와 정책의 기본적인 토대로 이어진다.언론(言論: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의 정의에 맞게 국제 일반명 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알권리 상승, 공공 건강 관점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취재를 해 나가야 한다.이것이 창간 20주년을 맞는 데일리팜이 실현해야 하는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한다.2019-04-16 16:39:28데일리팜 -
[칼럼]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유감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전성분표시제의 약국 적용 유예기간이 전반기로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약국으로서는 직접 취급하며 환자에게 판매용으로 쓰는 모든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전품목에 대해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미적용 제품을 걸러내고. 반품을 해야 하는 수고가 예정된 셈이다.그런데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꼭 전성분표시제 같이 약국에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실수가 있을 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위험을 감내하는 정책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환자의 알 권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 쉽게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예를들어, 언제 어디서든 제품명을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환자 알권리 보장이란 목표는 성사시킬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나 앱의 광고만 잘 하더라도 환자의 권리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조차 없을 수 있다. 식약처가 제도를 지나치게 빠른 시간 내 완벽히 시행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생산중인 품목들만 제대로 전성분표시제가 적용되게끔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어차피 기존 미적용 제품들은 소진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면서 전성분표시제 제품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전성분표시제로 남겨진 혼란과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약국이 떠안게 된 과중한 업무와 행정처분에 대한 위협은 왜 필요한 것일까. 식약처는 속 시원히 약국 약사에 답해야 한다.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불만없이 식약처의 의중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답할 의무가 있다.전성분표시제로 부과되는 추가 업무와 행정 부담이 약국 약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자 기타 어떠한 대체법도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지금의 태도가 약사를 대변해야 할 약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지를 말이다.2019-04-15 20:02: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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