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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속도 조절

  • 정흥준 기자
  • 2026-03-16 06:00:57
  • 정부, 실거래가 직권인하 대신 인센티브로 유도 방침
  • 출혈경쟁·합법적 리베이트 등 지적에 인상률 낮출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을 2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5%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직권인하를 ‘시장연동형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급격한 인센티브 확대로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 이달 건정심에서는 계획보다 인상률을 낮출 전망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약제 상한액보다 낮은 실거래가로 구매할 경우, 감액의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차액의 약 20~30%가 요양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장 경쟁을 통해 직권인하 없이도 실거래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계획 발표 이후 가격 경쟁 과열과 유통질서 혼란 등의 우려가 이어졌다. 초저가 경쟁을 벌이게 될 경우 약제비 절감이라는 이득보다 업계 생태계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약가제도 관련 국회토론회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리베이트 우려가 나왔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약가 거품을 정부가 제거하기 보다 제약사와 병원이 고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차액을 자본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음성적 리베이트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부작용 우려 의견들을 의식해 인센티브 인상률 하향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35%는 현재 논의되는 안으로 최종 지급률은 이달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는 민간 상종과 종병, 병의원, 약국에만 해당된다. 국공립병원은 현행 20%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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