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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리남용 관점에서 본 집행정지와 부당이득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건보재정 손해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다소 공격적인(?) 발표이다.하지만 이를 ‘권리남용’의 관점에서 살핀다면 달리 보인다. 그 동안 약가 인하가 발표되면 몇몇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소위 ‘미루기’ 전략의 일환으로 당연하게 해 왔던 것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이를 방어적 측면에서 제재하려는 것이다.이렇듯 제약사의 권리 행사 기간 동안 입었던 간접적인 손해를 추후 어떻게 전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 허가‧특허 연계제도 신설 당시에도 첨예하게 이뤄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네릭의 출시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는데, 이후 그 특허가 무효라고 판명되면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더 비싼 의약품을 구입해야 했던 건보공단과 소비자들의 손해를 과연 특허권자가 보상해야 할지 문제되었던 것이다.이는 법리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권리자가 제3자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등 단행적 가처분을 얻은 후 자신의 피보전권리가 무효로 판명되면 권리자는 제3자가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경우 그 피보전권리가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특허권’으로서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와 무조건 동일하게 보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제약사의 권리 행사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 손해와 피해를 모두 건보공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기에 이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비록 해치왁스만 법에는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없지만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소비자들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고, 캐나다 및 호주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면 제네릭사가 입은 손해와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포함시켰다(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특허권자에게 소를 제기한 사례도 발견된다).이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제약사의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의 관점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건보공단의 입장도 일응 자연스러우며, 궁극적으로 이는 권리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권리 행사를 하였을 뿐인데 소송 승패에 따라 소급하여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약사가 권리 행사 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재정 누수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시간을 끌기 위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겠으나, 그 기준은 제약사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할 것이다. 즉, 제약사들의 권리 행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건보공단 재정에 악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비싼 의약품 값을 지불해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가 제약사의 권리행사에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외 설정은 납득 가능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 제약사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아직 남은 과제도 많아 보인다. 모쪼록 모든 주체가 납득 가능할 정교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건보재정의 누수 또는 비효율적 운영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2021-07-27 06:10:44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약사 백신분주가 그렇게 문제인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배송 입고부터 온도관리, 재고 등과 매일 접종 수에 따른 백신 분주를 계획하는 등 약사가 해야 잘 할 수가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접종센터에 약사가 한 명뿐이라서 빠질 수 없는 인력이라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센터에 약사님이 있어 다행이에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낍니다."이는 수원 제2호 예방접종센터 백신 관리 약사로 근무하는 김보희 약사가 수원시약사회에 보낸 메시지다.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같은데, 정작 국회는 백신접종센터 약사 배치 추경 109억 3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증액된 34조 9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10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예방접종센터 운영지침에 백신관리담당자에 보건소 간호사 또는 약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착, 약사를 배치할 예산이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월 1차 추경 당시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2300만원 증액을 촉구했었다. 모두 약사 출신 의원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센터 약사 인건비 1차 추경 증액안은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의사출신 여당의원의 반대와 예산소위의원들의 무관심, 질병청의 안일함이 빚은 참극이다.질병청도 2차 추경에 센터 약사 인건비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서영석·서정숙 증액안에 수용 입장을 표한 것도 문제다. 여기에 신현영 의원은 백신 소분 경험이 부족한 약사가 센터에 배치될 경우 오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발언으로 일선 약사사회 공분을 야기했다.정부, 국회가 약사직능을 개국약사로만 생각하는 편협함도 문제다. 이미 병원약사들은 항암제 등의 안전한 투약을 위해 무균실에서 정량 조제해 불출하는 등 백신 관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다.주사제 소분은 병원약사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다. 이미 지역 접종센터에서 병원약사들이 안전한 백신의 접종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백신도 의약품이다. 의약품의 안전한 투약과 관리를 위해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배치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몇명이나 있을까?이번 추경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더 증액된 코로나 방역대응 추경이 확정된 상황에서 백신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예산 109억원은 전액 삭감돼, 정부와 국회의 백신관리대책에 허점을 드러냈다. 아쉬운 대목이다.2021-07-27 00:09:12강신국 -
[기자의 눈] 논란없는 급여재평가 제도 만들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보건당국은 지난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티드' 재평가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2020년 8월 26일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기준에 급여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으로 인해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다.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등까지 고려하면 콜린알포에 대한 선별급여 전환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콜린알포 재평가를 '시범사업'이라 명명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본사업 돌입 이전 외국 허가 및 등재현황 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기등재 의약품을 재평가한 이후 직권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10월 8일 시행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담아냈다.그렇게 마련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 대상약제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약 200억원)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2개국 미만 성분) ▲정책적·사회적 이슈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정돼 있으며, 올해 테마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으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avocado soya unsaponifiables), 은행엽엑스(ginkgo biloba), 빌베리건조엑스(bilbe rry fruit dried ext.), 실리마린(silymarin, 밀크씨슬추출물) 등이 선정됐다.논란은 올해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급여재평가 5개 성분 중 1개 성분(은행엽엑스)와 비티스비니페라 성분 중 포도엽추출물이 지난 7월 8일 열린 약제급여재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됐다는데 있다.물론 상반기 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회사, 학회 등으로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임상적 유용성 자료와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면서 이뤄진 결과다.아쉬운 점은 급여재평가 성분 약제 결정 이전 논란이 될 만한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가 한 번더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심평원은 지난 12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급여적정성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다음달 열린 건정심에 바로 상정돼 발표가 됐다.지난 상반기 내내 제약회사와 심평원은 재평가 대상 재검토와 관련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렇게 논란이 된 은행엽엑스와 포토엽추출물이 제외됐다. 이러한 경험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급여재평가 과정에서도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올해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의약품을 시작으로 ▲2022년 개발국에서 급여 삭제한 약제 ▲2023년 사회적요구도, 약제특성 반영 ▲2024년 A8 2개국 미만(0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2025년 A8 2개국 미만(1개국)+기존 재평가 성분 이외 등에 대한 재평가가 줄줄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콜린알포, 은행엽엑스 등의 재평가 기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2021-07-26 15:50:04이혜경 -
[기고] "대한약사회장님, 그정도만 하시지요"김대업 약사가 대한약사회회장이 될 때 내세웠던 핵심공약 1번은 다름 아닌 “한약국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였다. 3번은 “처방전리필제 도입과 성분명처방” 도입추진, 4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실현”, 5번은 “복잡한 약국행정업무 간소화, 불편해소”, 6번은 “처방전 자동입력 무상 공적시스템 구축”, 8번은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근본해결”, 9번은 “처방의약품 약가인하 보상 시스템 구축”, 10번은 “약국 경영개선을 통한 약국수익 증대”. 요약하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공약을 제외할 때 10가지 중 8가지가 0점 수준의 이행률이다.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면서 만든 TF는 결국 포스터나 몇 장 돌리고, 자화자찬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으로 끝낼 모양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사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인근에 있는 약사회원들만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나머지 공약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당뇨소모성재료급여사업, 공적마스크, 배달앱 등 수많은 현안들이 약사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대약의 대응은 항상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자화자찬의 동영상을 이 공약들에 대해서도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약사문제와 마찬가지다. 해결된 것은 전혀 없고, 그사이 회원들은 지속적인 불편함과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현안에서 대약이 해놓은 성과가 없으니, 피해는 회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김대업 집행부를 간단히 평가하자면, “입만 산, 행동은 없는, 무책임한 집행부”라고 하겠다.그사이 회원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도, 죽을 수는 없으니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야말로 리더는 없고, 회원들만 살기위해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다. 외부의 약사직능 공격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 이젠 정말 약사들을 가마니로 아는 모양새다. 감히 한약사회장이라는 자가 약국들에 서신을 보내오고, 배달앱업체가 약사들을 고발하고, 의사가 약사에 갑질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는 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집행부, 그 존재 자체가 약사들의 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김대업 약사가 재선을 노리고 다음 대약회장선거에 출마할 모양이다. 회원들이 겪은 3년의 피해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회원의 한사람으로 김대업 회장께 부탁드린다."그정도만 하시죠. 회원들의 고통은 선을 넘었습니다."2021-07-25 23:32:23성소민 실천약 회장 -
[기자의눈] 식약처의 아쉬운 '소통 부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식약처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큰 이슈는 아니어서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도 아니다.20일 임상1상을 승인받은 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큐라티스의 'QTP104'의 국내 개발 여부 표시 문제도 그렇다. 최초에는 승인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이 백신이 '국내 개발'로 표시됐다가 추후에는 '국외 개발'로 바뀌었다. 기자가 기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국내 개발'로 슬그머니 또 바뀌었다.이러다보니 기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 백신이 최초의 RNA 기반 국내 개발 백신인지, 아니면 해외 백신인지 구분되지 않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없었다. 22일 오후 4시 현재는 '국내 개발'로 표시돼 있는 만큼 일단 국내 개발 백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식약처의 확실한 답이 없다보니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화이자, 모더나가 독점한 RNA 백신의 국산화는 정부의 숙원사업이고, 대중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는 만큼 'QTP104'의 임상1상 승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국내 개발'에서 '국외 개발', 다시 '국내 개발'로 표시를 변경하는 바람에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에도 문의했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큐라티스 'QTP104'가 국내 개발 백신인지 명확하게 답하길 바란다.대웅제약의 항궤양제 알비스D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앞서 공정위와 특허청이 이 제품 특허등록 과정에서 자료조작을 적발하고, 대중매체에 밝히면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31호 신약 '렉라자'의 용법·용량 변경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봤을때 식약처가 선택적으로 설명 대상을 결정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거나,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 설명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지난번 화이자 백신의 보관방법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일간·경제지 기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식약처가 그동안 허가변경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기에 본 기자는 크게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식약처의 이런 설명 '스킵'이 너무 만성화되다보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2021-07-23 16:41:10이탁순 -
[데스크시선] 콜라겐에 대한 오해와 진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홈쇼핑의 순기능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문전배달)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일부 쇼닥터·인기 호스트·연예인 등의 매출지상주의 방송에 따른 잘못된 건강상식 전달은 개선돼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기간별 트렌드에 맞춰 붐업을 일으키며 '안 먹으면 큰 일 나는' '꼭 먹어야 하는' 소비심리를 조장하는 '만병통치식' 과대 정보제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몇몇 홈쇼핑의 경우 자체 옴브즈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가 검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 처방이라 수긍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최근 안티에이징 바람을 타고 '주름개선' '동안피부' 등의 효과를 내세우며 콜라겐 복용을 홍보하는 홈쇼핑·각 방송사별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데, 팩트와 거리가 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로 육류 콜라겐(소·돼지·조류 등) 보다 어류(생선) 콜라겐이 흡수와 효능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과잉 포장하는 사례다. 동안인 사람은 평소 생선을 많이 먹은 게 비결이라고 소개하는 일반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육류 콜라겐 복용군은 피부에 변화가 없지만 생선 콜라겐 복용군은 2주 만에 피부나이가 2~3세 감소했다는 임상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제시하며 건강 상식에 혼돈을 주고 있다.이들은 일본 세포개선의학협회 등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예를 들며 어류 콜라겐이 육류 콜라겐 보다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흡수율이 42배나 높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콜라겐 흡수율 비교자료는 오역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로 파악된다. 이 데이터는 흡수율이 아니라 산가용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생선 콜라겐이 육류 콜라겐보다 산에 더 잘 녹는다는 의미지 흡수율을 직접 비교한 데이터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용해도 비교자료를 잘못 번역해 콜라겐의 양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어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잘못된 자료가 방송·SNS 등을 타면서 생선 콜라겐이 육류 콜라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생선 콜라겐과 육류 콜라겐의 차이는 흡수율 보다는 가수분해 되는 분자 크기와 구성 아미노산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다만 과거 콜라겐 추출은 소·돼지·조류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광우병·구제역·조류독감 등의 환경·시대적 이슈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대두로 최근 들어서는 생선 추출 콜라겐이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렌드는 부정할 수없다. 생선 콜라겐은 육류에 비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우려가 적고, 산에 잘 녹아서 추출이 용이하며, 분자량 크기가 작아 비교적 분해가 잘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해양 오염에 따른 먹이사슬식 2차 피해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단백질의 한 형태인 콜라겐은 밧줄모양의 구조적 특징을 띄고 있어 강한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다. 뼈·치아·인대·진피·근육막 등 견고한 힘이 필요한 조직에 많이 분포해 있다. 종류도 다양해서 현재까지 28종류가 발견됐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종류인 만큼 아미노산이 모여 형성, 아미노산 1000개가 일렬로 배열돼 1개의 체인(알파체인)을 이루고, 아미노산 1000개짜리 체인 3개가 꽈배기처럼 꼬여서 하나의 콜라겐을 만든다. 이런 콜라겐이 모여서 콜라겐 섬유를 만든다. 아울러 연령과 피부 콜라겐 함유량의 관계를 보면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 40대가 되면 20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일정 기간을 두고 재생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보다 분해량이 많아져 총량은 줄어들게 된다.자연 상태의 콜라겐 섬유 자체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단백질과 다르게 소화와 흡수가 어렵다. 풀어 쓰면 닭발·족발·생선 껍질 등 일반적인 형태의 콜라겐은 소화효소가 달라붙기 어려워 분해가 잘되지 않는다. 때문에 콜라겐 제조사들은 콜라겐을 인위적으로 잘게 쪼개서 제품화한다. 분자량(분자크기)은 달톤(Da)을 사용하는데, 작을수록 흡수율이 좋다. 현재 173달톤까지 출시되고 있다. 29만 달톤에 달하는 분자량을 300달톤, 1000달톤, 5000달톤 등으로 조각내는 것이다. 콜라겐 1개는 290kDa(29만 Da)며, 콜라겐은 3개의 체인이므로 1개의 체인은 9만4000Da, 1개 체인은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 1개당 94Da가 된다.따라서 가수분해된 콜라겐은 대략 5000Da 정도로 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나선형구조가 풀리고 조각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쉬워 진다. 트리펩타이드·콜라겐 펩타이드들은 500Da 이하라고 말하는데 3개의 아미노산 연결고리이므로 282Da로 환산돼 바로 흡수 가능한 크기다. 논문 등에 따르면 콜라겐은 종류에 상관없이 5000Da 정도의 가수분해 콜라겐이면 섭취 후 2시간 안에 최대 농도로 흡수된다. 다시말해 흡수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에 도달해 일정 기간 유지효과(섬유모세포·진피 내 콜라겐 증가)를 발현해 주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가수분해 콜라겐·트리펩타이드 그리고 어류·육류 콜라겐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우열을 가리는 선언적 정보는 난센스에 가깝다.2021-07-22 06:15:00노병철 -
[기자의 눈] 경동제약의 일석이조 배당 활용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동제약이 고배당 기조를 이어갔다. 19일 2년 연속 중간배당(약 27억원)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6년만에 중간배당을 꺼내든 후 2년 연속이다.경동제약 배당 정책은 꾸준하다. 최근 10년(2011~2020년)만 봐도 매년 결산 배당을 시행했다. 규모는 총 807억원 정도다. 매출액 대비 이 정도 규모의 배당을 하는 기업은 제약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경동제약은 배당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먼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경동제약 주주라면 매년 배당금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당(중간배당 100원, 결산배당 400원) 500원의 배당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1만주가 있다면 5% 배당으로 연 500만원(세전)이 생기는 셈이다. 주가는 신도 알 수 없지만 경동제약 배당 정책은 예측 가능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대주주 경영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올 3월말 기준 류기성 대표이사 부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4.27%다. 소액주주는 34.79%를 보유중이다. 류기성 부회장은 17.51% 지분을 쥐고 있다. 자사주는 9.83%다.류기성 부회장은 2019년 190만주를 아버지 류덕희 회장에게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류 부회장은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상속세를 갚고 있다.또 같은해 28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콜옵션(매도청구권 40%)을 삽입했다. 이후 콜옵션 행사로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증여세와 콜옵션 모두 재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류기성 부회장은 경동제약 배당금으로 경영 재원을 충당했다.경동제약 배당금 정책이 최대주주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무배당보다는 배당이 낫다. 또 최대주주 증여세 리스크 해소 등으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경동제약의 배당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주 이익 환원과 대주주 재원 마련 측면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2021-07-21 06:10:29이석준 -
[기자의 눈] 초고가약 보험급여 지체와 환자 생명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시카고대학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저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심리 반응을 5단계 모델로 설명했다. 1단계는 부정, 2단계는 분노, 3단계는 타협, 4단계는 우울, 그리고 5단계는 수용의 감정이다.나아가 6단계가 있다면 미련 혹은 희망이 아닐까. 말기암 환자들은 항암 과정에서 절망과 희망, 부정과 긍정 속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항암 부작용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살다가 증상이 조금 나아지면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신약의 등장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울 단비와도 같다. 하지만 생각만큼 신약은 쉬이 환자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임상에 참여하거나 재산이 풍족하지 않은 이상 대개 급여라는 산을 넘어야만 비로소 '쓸 수 있는 약'이 된다.신약이 '눈앞에 있어도 못 쓰는 약'일 때는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다. 물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회사는 수조원을 들여 혁신 신약을 개발한 입장에서 각자 충실히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급여 등재의 과정이 그렇고, 또 절차상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는 '환자의 생명'이다. 정부와 회사가 급여 기준이라는 '수단'에 매몰될 때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때때로 흐릿해진다.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초고가'라는 약제를 대비할 시간이.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가 처음 세간의 화제를 일으킨 때는 2017년 8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다. 당시 미국에서 1인당 비용이 5억원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정부는 함께 놀라지만 말고 앞으로 닥칠 한국 건보 재정의 미래를 대비했어야 한다. 킴리아를 시작으로 고가 약은 계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힘든 '현실적 제약'을 거론하기엔 우리에겐 시간이 참 많았다.말기암 환자들에게 온전히 4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4년은 흔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5년보다 딱 1년 적은 숫자다. 우리가 4년을 무심히 흘려보내던 동안 이들은 가능한 치료옵션을 부여잡으며 생존하고 있음에 안도했다. 그 기간 건보 재정을 걱정하는 정부에겐 어떤 치열함이 있었나.고가의 신약이 급여에 등재되려면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더 이상 변명거리가 못 된다.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어느 환우회의 말을 진정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오늘도 환자들은 부정과 분노와 타협, 우울과 수용을 거쳐 그래도 미련 또는 희망을 찾는다. 참, 6단계의 '미련 혹은 희망'은 어떤 20대 말기암 환자의 공병일기에서 본 내용이다. 지금은 하늘로 떠난 그의 일기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모습을 감히 한 줄 발췌해본다."만약 6단계가 있다면, 미련 혹은 희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자주 지치지만, 요새는 생각이 날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요. 무엇이 되었든 마구 심으면 나중에 그 긍정이 예쁘게 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요."2021-07-20 06:13:29정새임 -
[분쟁·조정사례] 좌측상완 혈관수술후 부작용 사건▶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70대 여성인 신청인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등의 병력이 있으며 평소 아스트릭스 100mg(항혈소판제) 1정, 프리그렐 75mg(항혈소판제) 1정, 라비에트 10mg(소화성궤양용제) 1정, 세레브렉스 200mg(소염진통제) 1정, 리피톨 10mg(콜레스테롤강하제) 1정, 아모디핀 5mg(혈압강하제) 1정, 다이클로짓 25mg(이뇨제) 0.5정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2018년 11월 양측 팔의 혈압 차이로 A내과의원에서 진료 의뢰되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상지혈관조영CT검사, 정밀심초음파, 말초혈관저항성(PVR)검사 결과 좌측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입원하여 다음날 경피적 혈관성형술(PTA,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을 시행하였고, 수술 다음날 시행한 상지동맥도플러검사상 좌상완동맥의 가성동맥류(Pseudoaneurysm)가 확인되었고, 외래 예약 후 퇴원하였습니다.일주일 뒤 좌측 아래팔의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좌 수부 감각저하, 정중신경 피부분절 운동저하, 좌 긴엄지벌림근 근육 기능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날 국소마취 하에 가성동맥류제거술(Psedoaneurysmectomy)을 시행받았고, 2일 뒤 퇴원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전신 위약감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24.16(참고치 : 4.0~10.8 x 10^3/mm^3), 프로칼시토닌 23.98(참고치 : 0~0.50 ng/mL), 혈중요소질소(BUN) 74.9(참고치 : 7.3~20.5 mg/dL), 크레아티닌 3.94(참고치 : 0.49~0.91 mg/dL)로 확인되어 급성신장손상(AKI, Acute kidney infection) 및 복부골반CT상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하였습니다. 동맥류 제거 수술부위에 두 차례 무균적 소독(aseptic dressing)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시행한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상 불완전 정중신경병증 확인되었고, 좌측 손가락 운동제한 및 힘이 없는 증상으로 전기자극치료, 핫팩, 초음파, 운동요법 등 물리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입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왼쪽 팔 혈관수술 중 신경 두 군데를 절단했기 때문에 왼쪽 손가락 마비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의 신경을 절단한 바가 없으며, 해당시술의 후유증으로 혈종이나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 혈종이나 동맥류 자체가 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주변에 있는 정중신경에 영향을 주어 이차적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동맥류 염증의 진행과 수술 후 후유증이 같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왼쪽 팔이 마비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혈관 시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신경에 이차적 손상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수술, 설명이 적절했는가와 시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진료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40년 이상의 흡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건 당시 70대의 여자 환자로 양측 팔의 혈압차이(우:153/71, 좌:109/61)로 진료 의뢰되어 피신청인병원 검사 결과 좌 쇄골하동맥 근위부 폐색으로 진단되어 좌상완동맥을 통한 경피적경관혈관성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술 이후 좌상완동맥 천자부위에서 출혈, 혈종 및 가성동맥류가 발생하였으며,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고 6일 후 가성동맥류가 악화되어 응급실로 방문하였습니다.가성동맥류는 수술로 제거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대한 두 차례의 무균적 소독술이 시행되었고, 좌측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좌측 손의 기능저하가 있었습니다. 좌측 손의 불편감은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점차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시술 시 천자부위 합병증(출혈, 가성동맥류, 동정맥루, 급성혈관폐색, 감염 등)은 환자의 2~6%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상완동맥 천자부위에서 가성동맥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0.3~0.7% 정도로 보고되는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의료진의 시술이 부적절하여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병원에서 시술 후 생긴 합병증으로 왼손잡이인 환자가 좌측 팔 정중신경병증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종합적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진료상 ▲ 고령의 환자에서 출혈과 혈종으로 인한 가성동맥류가 확인되었으므로, 퇴원을 약간 연기하고, 환자를 좀 더 관찰하여 가성동맥류나 혈종의 크기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퇴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며, ▲ 결과론적이지만 이미 발생된 가성동맥류에 대해 시술 혹은 수술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조기에 시행했으면 더 나은 진료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자가 퇴원하기 이전, 좌측 상완동맥 천자부위 가성동맥류를 진단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중신경병증 가능성과 그 대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750만원, 개호비 1억9800만원, 위자료 3000만원, 일실이식 상실 6000만원을 합한 총액 2억955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조정신청액란에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2021-07-19 06:10:32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칼럼] 치매와 혈압의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치매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소는 크게 나이와 성별 등의 유전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 운동, 사회활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의 생활 위험인자를 꼽을 수 있다.이중에서도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위험인자는 ‘혈압’이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혈관이 손상을 입고 혈관이 좁아져 뇌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흐를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손상된 작은 혈관들이 누적되면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혈압 변동성이 크면 뇌혈류의 감소와 뇌의 허혈성 변화에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국내 연구 결과,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변동성이 모두 높은 상위 25%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22% 높았으며,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생 위험도 17% 높게 나타났다.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치매의 진행을 가속시키게 된다.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의 1년 및 1.5년 후의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와 치매 장애 평가척도의 변화를 측정했을 때, 혈압 변동성이 높은 상위 25%의 환자들은 하위 25%의 환자보다 1년 후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가 유의하게 악화되었으며, 1.5년 후에도 일관된 악화를 보였다. 이미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혈압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하면 치매 예방적 차원에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발병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당뇨병, 치매, 뇌졸중이 없는 9,361명의 고혈압 환자 중 수축기 혈압을 120㎜Hg 이하로 조절한 환자군과 140㎜Hg 이하로 조절한 환자군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발병률을 비교한 SPRINT MIND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140㎜Hg 이하로 조절한 환자들은 비교군 대비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이 19%가량 낮았고,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합한 발병률은 15% 낮게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도 통합적 치매 관리를 위해 ▲혈압 관리 ▲체중 조절 ▲혈당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금연 ▲금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섭취 ▲활발한 신체 활동 ▲활발한 사회 활동 ▲인지 중재 훈련 ▲우울증 관리 ▲청력 손실 예방의 12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혈압은 건강한 식단 섭취, 건강한 체중 유지, 적절한 신체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생활 방식 실천과 항고혈압제 복용을 통해 관리하도록 권장되고 있다.치매 환자라면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치매 증상 완화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약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꾸준하게 치매 약물을 복용하면 질환의 진행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량 늦출 수 있다.국내 시판 중인 치매 약물에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네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약물인 도네페질은 다양한 임상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 이상행동 증상 및 인지기능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과 악화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치매 진단 시 조기부터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현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치매로부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관문이 남아있으나, 현존하는 약물 치료로 증상 개선과 삶의 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고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2021-07-18 15:41: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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