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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 3년, 규제고삐 풀린 비대면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불법 약국들이 정부 규제를 비웃으며 의료법과 약사법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향한 규제 고삐가 느슨히 풀린 데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제도화 채비나 정비를 제 때 하지 않은 탓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현행법이 엄히 규정하는 약국 내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직접 복약지도·조제, 전문의약품 광고·알선 금지, 약효동등성 입증 의약품 대체조제 등이 비대면 진료 시행 과정에서 위반되거나 혼란에 빠졌다.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취합한 약사법 위반 사례만 추린 게 이 정도다.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 보면, 비대면 진료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 골격에 균열을 일으킬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는 진작 감지됐다. 일단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했을 뿐 규제·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는 추가로 세부 규정을 정비하거나 신설하는 데엔 미흡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발기부전약이나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치료 호르몬제 등을 앞세운 광고를 집행하며 환자 약물 부작용 위험 수위를 크게 높여도 이렇다 할 규제 가이드가 없어 지켜볼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향정약 등의 비대면 진료·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회 비판이 제기되고 나서야 급하게 규제를 정비하는 만시지탄 태도를 보였다. 그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운영이나 현행법과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부족했다. 기민하지 못한 조치는 결국 비대면 진료를 현행법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초규제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의료법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군데군데 기워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복지부는 지금도 비대면 진료·조제 중개 플랫폼 지침서를 만들기에 정신이 없는 상태다.비대면 진료 대응에 부족했던 건 국회도 마찬가지다. 일단 정부가 시행한 정책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본연 역할에서 부족함을 보였다. 나아가 국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단 두 건 발의하는 데 그친 데다 충분히 논의하는데도 실패했다. 그마저도 정권 교체 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두 건이 발의됐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바로 세우려는 법안 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반성이 필요하다.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세부 조항 구축에 소관 부처로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것은 칭찬할 부분이나, 추후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의료계와 약사사회는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 두 건이 국회 서랍 속에서 늦잠을 잘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의사와 약사 입장에서 당장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진료의 격랑을 아무런 반발이나 두려움 없이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약사사회는 벌써 구어가 된 4차산업혁명시대 무작정 거부할 수만 없는 비대면 진료·처방·조제와 관련해 선제적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경제가 마비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일상 깊숙이 스며든 이후 코로나 완화로 인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지금까지 의료계와 약사회는 이렇다 할 제언을 하거나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비대면 진료·처방, 약 배달 원천 반대'란 표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데 열중하진 않았나.어쩌면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을지 모르겠다. 현행법이 광범위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국내 연착륙은 한 차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비대면 진료량은 거침없이 늘어났지만, 관련 규제와 법제화에 대한 고민은 반비례했다는 사실에 정부와 국회, 의약계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당장 필요한 것은 현행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조제 행태를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심사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 꼼꼼한 검토다. 두 가지 숙제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복지부, 국회, 의약계가 진척 없는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 점진적 합의와 현명한 제도 만들기에 힘을 합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처방·조제가 주는 편익과 효능감을 지난 3년 동안 직접 체감했다. 이젠 정부, 국회, 의약사가 비대면 진료 안팎에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 편익, 효능감을 넘어선 안정감을 건네야 할 때다.2022-07-20 14:59:18이정환 -
[기자의 눈] 일반약 전담기구, 사회적 합의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셀프메디케이션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미국 CHPA는 OTC 의약품을 소비하면 1달러당 약 6~7달러의 의료비를 절약하게 되며 연간 102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해결책으로 효과 및 안전성 검증 후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거나 일반약의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일반약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면서 경증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일반약은 환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반약 시장 규모는 의약분업 이전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하다 지난 2020년 15.1%까지 줄었다.일반약 활성화 방안 취재 과정에서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일반약 시장은 규제만 늘고, 먹거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이 아닌 모든 일반약의 경우 신약 등과 같이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주요 외국 의약품 수재 시 면제되던 안·유 심사도 올해 11월부터 끝나면서 모든 의약품은 안·유 심사를 받아야 한다.일반약은 허가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류의 의약품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별도의 일반약 허가심사 제도가 없는 이유로 일반약 전담기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일반약 전담부서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한다.일반약 전담기구가 있다면 제약회사들이 일반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 목소리 때문이다. 표제기 확대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OTC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채널 다원화, 일반약 분류체계 세분화 등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일반약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일반약 전담기구나 식약처 내 일반약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면 일반약 특성을 고려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바뀌면, 제약회사들도 또한 침체된 일반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반약 가격 인하, 다양한 성분의 일반약 개발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확보 및 식약처 내 일반약 활성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반약 활성화가 늘어나는 의료비의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연구를 진행한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선행 과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2022-07-19 18:51:38이혜경 -
[오늘약사] 그런 공부면 하지 말자전문가들은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면허를 받았어도 전문지식을 최신화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약학연맹에서 말하는 약사상인 7 star pharmacist에도 ‘lifelong learner’를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 기회도 다양한데, 의무적인 연수교육부터 제약회사 신약 교육은 물론 다양한 학술제에서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약국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강의도 많다. 약사들은 매년 커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에 이어 ‘건강기능식품도 약사에게’ 상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상담과 판매에 약사의 전문지식이 접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기획이다.나 역시 그간 여러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에서 진행하는 강의들을 접해 왔다. 그중에 약사들이 창업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제품 강의, 약사들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이토록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왜 약이 아닐까’강의를 들어보면 환자들의 불치병, 난치병을 해소할, ‘약’보다도 더욱 효과적인 제품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제품을 복용한 후 수년간, 심지어는 십 수 년간 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었던 질환들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위 ‘치험례’가 빠지지 않는다. 격앙된 강의를 이어가는 강사, 그리고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는 약사 동료들 옆에서 다양성 존중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혼자만 불편했던 걸까. 심지어 말기 암 환자도 치료했다며 암 덩어리 사진을 보여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강의도 있었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환자를 포기하는 내가 무책임한 약사인가 싶을 정도다.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의 목적은 제품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가 됐든 아프고 불편한 곳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은 환자들이 존재하는 이상 상호합의하에 이뤄진 거래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물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한 ‘치험례’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답답함이 밀려온다.약사들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런 치험례를 접하면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왜 약으로 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난치병, 불치병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됐다 하더라도 약사가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권할 정도의 임상적 유의성이 확보됐는지 의구심을 갖는 게 마땅하다. 비약사가 하면 허위·과장 광고가 되는 똑같은 내용이 약사가 하면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정이 없어도 ‘치험에 따른 이론’이 되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떳떳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도 있다.‘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도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은 건강기능식품을 약처럼 사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상담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 앓고 있는 질병과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어우러진 포괄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직능이 약사다. 이윤 추구에 대한 욕망을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진심과 약사 전문성으로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강의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약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내공의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조금 어렵거나 귀찮고 당장 약국의 이익과 상관이 없어 보여도 무엇이 올바른 내용이고, 근거에 기반을 둔 이론인지 파악하는 기본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저런 강의는 안 듣고, 저런 공부는 안 하는 게 낫다. 오인석 약사 프로필 전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현 OTC연구모임 회장2022-07-18 23:14:36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재평가 스트레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제약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는 재평가다. 임상재평가, 급여재평가 등 연이은 재평가 정책으로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적 손실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재평가는 말 그대로 이미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보건당국이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대표적인 재평가 정책이다. 급여재평가는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 결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의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고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올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최근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2개 약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허가 규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상시 재평가 시스템을 가동한다. 과거에 정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허가 받았더라도 최신 과학기술의 기준에 맞춰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되거나 해외에서 문제가 불거진 제품에 대해서도 불시에 임상재평가를 지시하기도 한다. 허가 받은 의약품을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검증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재평가 정책 중 하나다. 생동재평가 역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 받고 허가 받은 제네릭 의약품이 여전히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지 다시 한번 입증하라는 의미다.재평가 결과 시장에서 퇴출되면 해당 제약사 입장에선 즉각 손실로 이어진다. 지난 2년 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4개 성분의 작년 처방액은 1583억원에 달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철수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제약사들이 재평가 정책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나쁜 결과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기업이나 처방 현장에서의 눈높이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괴리가 크다는 불만 때문이다.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이 시장 잔류의 최우선 순위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효능을 인정받았더라도 복지부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 대체 약물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나 환자가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의약품을 찾을 리가 없다.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경우 현재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고 제약사들은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돌연 복지부의 급여재평가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더라도 급여 퇴출로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최근 급여재평가가 진행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임상재평가 또는 품목허가갱신을 통해 허가 이후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상태다.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식약처는 지난 2018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이미 급여재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의 본인 부담률을 높였다.제약사 입장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는데도 또 다시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거나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중복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그동안의 처방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환수협상 명령도 내려졌다. 정상적인 허가 기간에 판매한 수익마저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부당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다.임상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재입증 받았는데 급여재평가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내린다면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느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된다. 처방 현장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약물이 사라지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동안 문제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정부가 허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많은 제품들이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과거에 허가와 급여 적용된 의약품을 최신 과학 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책 집행 과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이유도 명백해야 한다. 단순히 사용량이 많아 재정을 축내는 의약품이라고 의심해서는 안된다.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처방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복지부 급여재평가와 식약처 임상재평가의 정책 목적이 다르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표는 유사하게 받아들인다. 소통이 필요하다.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2022-07-18 06:15:01천승현 -
[기자의 눈] 약가협상, '비밀의 숲'에 숨지 말자[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행정에 있어 해명의 중요성은 크다. 제도의 도입이나 폐지를 넘어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해명은 필요하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은 협상 기한을 넘기고 연장 결정이 내려진 약제에 대한 해명이 없다. 보험급여 등재,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에서 기한 연장 결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가협상은 기약없는 절차가 되고 있다. 협상의 개시, 협상 만료일, 연장 결정 여부 모두 공단과 제약사가 함구해야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기 때문이다. 협상의 기한은 60일로 정해뒀지만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지 않는단 얘기다.이같은 상황에서, 협상 연장 결정이 내려지는 약제는 늘어나고 답답함을 느끼는 환자와 의료진도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가 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는지 이제는 공단도 생각해 볼 때다.고가약 시대, 좋고 그만큼 비싼 약들이 즐비하다 '60일'이라는 협상 기한 내 정부와 제약사가 합의를 이뤄내긴 어려울 수도 있다.그러나 기한은 약속이다. 더욱이 협상 기한은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등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협상 기간에 제한을 두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란 얘기다.어떤 약물이 어떤 이유로 결렬됐는지 알아야, 욕심을 부린 제약사가 지탄받을 수 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 협상 연장이 만연해지고 비싸고 어려운 약이기 때문에 한번에 못 끝낼 수 있다는 막연함, 기한 내 결과를 낸다는 마음가짐의 결여는 이례적 사례의 반복을 낳는다.본사 커뮤니케이션 지연으로 인한 시간끌기도, 환자들의 민원 쇄도와 보는 눈이 무서워 당장의 '결렬'을 미루려는 행정부서의 안일함도 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토대로 평가하는 심평원 단계와 말 그대로 '주머니 사정'을 놓고 협상하는 약가협상은 정부와 제약사 입장에서 더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비밀'이라는 조항의 명분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더 이상 우두커니 서있지 않는다.2022-07-18 06:00:37어윤호 -
[기자의눈] 임상재평가 약제, 급여재평가 1년 유예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소염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를 통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것이다.이 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데,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어떤 국가도 급여 등재돼 있지 않아 재평가에서 부정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다.문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부족한 해외 사용 근거를 보완하고자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 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를 지시해 업체들은 2017년부터 자기 돈을 들여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 입증에 나선 상황. 오리지널 바리다제를 보유한 SK케미칼이 1번 적응증을, 실적이 가장 높은 뮤코라제의 한미약품이 2번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현재는 피험자 모집을 완료하고 최종 분석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급여재평가를 임상재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1년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급여재평가를 피하자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유예해 달라는 것인데, 매몰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타 성분과의 형평성,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 등 심평원이 유예 불가로 내세우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하지만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가운데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약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하나 뿐이다.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인 아세틸L카르니틴이나 옥시라세탐은 올해 결과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따라서 타 성분과의 형평성은 문제가 안 된다. 또한 목적과 방법의 차이점이 있더라도 심평원이 한발 양보해 급여재평가를 연기하면 일정 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만약 이 제제가 올해 급여재평가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아직 남은 임상재평가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 회사는 비급여 판정을 받아 시장성이 사라진 이 약의 효능을 굳이 검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터이다.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다면 더 문제다. 급여 적정성을 입증할 근거가 생겼는데도, 다시 비급여 판정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임상재평가와 급여재평가에 선만 긋지 말고, 합리성을 따져 심사 대상을 시기 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절차와 결과에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다.작년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들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종전과 똑같이 판매되고 있다. 벌써 1년 여 시간이 지나가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1년을 유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해당 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따른 30일 이의신청 제출 기간 내 또 다시 1년 유예를 제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평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기대해 본다.2022-07-15 15:53:55이탁순 -
[기자의 눈] 플랫폼 가이드라인 늦어도 너무 늦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복지부가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앱)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내주 쯤 관련 공고를 낼 계획이다.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지난 2020년 2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공고를 낸 이후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병원, 약국과 연계를 통해 전화 상담과 더불어 처방전 전달, 조제약 배송에도 개입했다.한시적 허용 공고를 무기로 현재 시장에 진입한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30여개로 추정된다. 사용자는 한정된 데 반해 한꺼번에 많은 업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업체 간 경쟁 역시 과도하게 전개돼 왔다.문제는 이들 플랫폼이 여타 업종과는 다른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타 플랫폼은 산업적 측면 만을 고려해 수익성을 추구하면 돠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수익과 함께 환자 안전이라는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태생적 성격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실상 무법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속 이들 업체는 그간 환자의 안전보다는 수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승자독식 구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는 게 어찌 보면 업체의 당연한 생리일 수 있다.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지속됐고, 그 안에서 환자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다. 편의를 무기로 의사의 처방권, 환자의 선택권을 넘어서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의사, 약사 단체가 고발장을 들고 경찰을 찾는 사태까지 벌어졌다.하지만 정부는 2년 5개월여 시간 동안 이들 플랫폼들의 활동과 사업 확장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간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일부 처방약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 뿐이었다.결코 짧지 않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편의를 가장한 무법을 이용한 플랫폼 업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선 각종 서비스와 더불어 결국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 약 배달 전문 약국이라는 결과를 양산했다.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칼을 빼들고 이들은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움직임을 반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2022-07-13 16:26:28김지은 -
[기자의 눈] 일동제약 R&D와 51% 확률 싸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동제약의 지난해 R&D 비용은 창립 최초로 1000억원을 넘겼다. 1082억원으로 전년(786억원) 대비 37.7% 늘었다. 2019년 574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동제약의 승부수다. 올 1분기도 271억원을 집행했다.R&D는 기업의 장려 사항이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 일부는 일동제약의 R&D 급발진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동제약은 올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영업손실)다. 신약 개발 R&D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예고한 상태다.일부 우려에도 일동제약 경영진은 장기전을 준비한다. R&D 성공 여부를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 바로 확률 싸움이다.일동제약은 R&D를 놓고 확률적으로 약간의 승산만 가져가면 된다고 판단한다. 홀짝 중 어느 한쪽이 51% 확률로 나올 수 있게 만든다면 카지노 돈을 모두 싹쓸이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게임을 반복하기만 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된다고 본다. R&D도 51% 확률을 가진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시간이 흘러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회사는 장기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원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관행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사이언스와 팩트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하는 연구팀을 만들고 ▲의료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개발 전략을 설정하는 프로세스 정착 등이다.이를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제2형당뇨병,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녹내장, 편두통, 고형암 등 10여개 신약 연구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마찬가지다. 일동제약은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S-217622에 대해 국내 3상을 진행 중이다.얼마 전 시오노기제약의 일본 긴급승인 보류와 코로나 엔데믹 분위기로 기업가치 하락 현상을 겪었지만 묵묵히 재유행에 대비한 임상과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 역시 장기 게임에 대비한 R&D 확률 싸움의 일환이다."인간은 불확실성이 높아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도 확률적으로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승산이 있는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확률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인 결과의 수학적 표현이다. 단기적으로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 일동제약은 확률적으로 필연인 게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유지할 것이다. 글로벌 회사에서 주목 받는 제약기업이 될 수 있다."일동제약의 7월 월례사 내용 중 일부다. 회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감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D를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51% 확률 싸움에서 회사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관찰된다.2022-07-13 06:09:47이석준 -
[오늘약사] 온라인이 할 수 없는 약국의 존재 이유화상투약기와 약 배달 현안 등 약사사회가 외부로부터의 큰 도전을 연이어 맞닥뜨리고 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안건 심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는 장외투쟁에 나섰고 화상투약기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사들의 이권과 직결된 현안을 꺼내 들고 거리로 나왔으면 결과는 불리할지언정 여론이라도 약사사회에 우호적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약사사회에 싸늘하게 식어가는 여론을 보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리 편으로 설득할 논리와 전략이 부족했다는 평이다.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약사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현안에 대해 약사회의 반대 논리들을 듣고 있자면 국민들이 기대한 답과 핀트가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나 보인다. 설득은커녕 공감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막 취임하여 의욕 넘치는 정부와 맨몸으로 싸우는 약사회에 힘을 보태고 함께 연대할 시민 사회나 정치 세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다.지금 약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은 ‘약사의 역할’에 물음을 던지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는 ‘약국의 역할’에 대한 물음이다. 약을 구입하고 상담 받는 공간이 왜 약국이어야만 하는가의 질문이다. 자판기여도 되고 라이더 스테이션 창고여도 되고 플랫폼이어도 되고 심지어는 가상의 메타버스 세상이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 질문에 약사회는 자꾸만 ‘약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완전한 동문서답이다. ‘약사여야 한다. 약사만이 할 수 있다. 약사가 해야만 안전하다.’ 메타버스에도 플랫폼에도 심지어 약 자판기에도 약사가 있는데 말이다.공간 그 자체로 약국의 의미 그리고 지역에서 보건의료 안전망의 한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자판기나 플랫폼이나 온라인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코로나19 상황에서 약국의 소중함을 전 국민이 체험했다. 손소독제, 체온계부터 시작해 공적 마스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재기와 품귀현상을 오프라인 거점인 약국들이 수급 안정화를 이루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와 같은 의료기기뿐 아니라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와 코로나를 대비한 상비약과 치료제 등 의약품마저 품귀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동네 곳곳 촘촘히 존재하는 거점으로서 약국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약 자판기 대신 공공심야약국이 더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약국의 기능이 약 판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야시간 취약시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발생한 비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응급실을 즉시 방문해야 하는지, 익일 병원 방문 여부 등이나 가정 보관약 사용법 상담 등이다. 이러한 취약시간대 비응급환자들에 대한 방문 및 유선 상담이 응급실 과밀현상도 줄여줄 수 있다. 심야시간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약국이 기능하는 것은 단순히 약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 재원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약사회가 연대의 손길을 요청하며 언론과 시민사회에 꺼내야 할 논리는 이런 약국의 역할을 증명하는 데이터여야 한다. 일정 반경의 지역 사회 보건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 수많은 약국의 존재 이유들 말이다.앞으로 더 많이 마주하게 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약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판기를 지나 플랫폼으로 인터넷 약국으로 대체되지 않으려면 지역 주민이 방문하고 가깝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약국의 역할들을 더 많이 제시하고 증명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수진 권고와 부작용 보고, 포괄적 약력관리를 비롯하여 나아가서는 자살 예방, 아동 혹은 노인학대 신고, 약물 중독 감시, 치매안심 사업 등으로 말이다. 정수연 약사 이력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서울시 강서구약사회 총무위원장 그레이그래피티 CMO2022-07-12 17:43:36데일리팜 -
[기고] 식약처의 마퇴본부 이사장 강제 선임 안타깝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 2에 따라 마약류폐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연구사업, 그리고 마약류중독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1992년 대한약사회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고 현재에도 그 성격은 동일합니다.위와 같은 마퇴본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때문에 설립 자체가 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30년 동안 11인의 이사장 중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과 마퇴본부 산하 전국 13개 지부(이하 지부) 지부장들은 전원 약사들이 그 직책을 맡아 무보수로 봉사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도 약사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부의 경우 주무 관청인 식약처의 국고지원금은 지부 전체 운영비의 1/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9년~2021년 3년간 연평균).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전반기 동안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에 4개 지부에 대해 국고지원 중단통보와 반박, 국고 중단 통보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국면이 가라앉은 듯했지만, 여태껏 뚜렷한 이유 없이 차기 이사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식약처의 구미에 맞는 후보를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식약처는 재단법인인 마퇴본부의 정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퇴본부 이사회에서는 식약처에서 지명하는 인사를 무조건 선출하라는 의도인 듯 추정되고, 마퇴본부의 이사회는 이사장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식약처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식의 매우 모욕적인 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선거로 인한 권력구조의 형성, 정권 교체 등 과정을 수차례 거치면서 어느 정파이든 정권을 장악한 당사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추종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전리품 형태로 하사하기 위한 논공행상에 혈안이 돼 왔고,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정부예산이 투입된 곳은 ‘공직유관단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정부기관이 민간단체장의 선임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를 고착시켜 왔으며, 재단법인으로서 이사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유관단체’란 명분을 내세워 마퇴본부 이사장 직에 식약처가 개입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의 산물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굴곡진 현대사의 장면이라 여겨집니다.엄연히 재단법인으로서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 마퇴본부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식약처장이 마퇴본부 이사장의 선임권에 관여할 명분이 부여된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마퇴본부 “정관 제23조에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다(제1항).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문리적 의미대로라면 전임 이사회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후 식약처장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러나 마퇴본부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인을 제외한 10인의 이사장은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약사 출신이 줄곧 취임했었고, 대체로 마퇴본부 전임이사회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여 선출 절차를 거친 후 식약처장은 이를 승인해 왔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이사장 선출에 관한 그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에서 마퇴본부 내부의 이사장 선임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강제 선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목적 감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마퇴본부 기능 마비의 우려조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정부예산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이는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5호)이 정한 규정을 악용하는 부당함이 있기도 하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내정 간섭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순수하게 마퇴본부 이사회에 의해 이사장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마퇴본부도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굴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필자 약력 - 부산대 약대 졸- 전 대한약사회 감사-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전 부산시약사회장2022-07-12 16:55:25이철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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