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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강혜경 기자
  • 2026-03-12 12:03:06
  • 울산 울주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 대형약국 개설 추진
  • 신관 1층 100평 규모 약국 개설 확정
  • 기존 약사 "작년 11월 재계약…농협 영업권 침해"
  • 내용증명 보내 가처분,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예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형마트의 창고형 약국 추진에 지역 약국가 발칵 뒤집혔다.

마트 안에서 기존 약국이 13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는 데다, 작년 11월에는 임대료를 42%나 올려 재계약까지 했기 때문이다.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특약까지 넣어 재계약 날인을 할 당시까지도 마트 내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쿠우쿠우 아래 1층 공간이 약국으로 계약됐다

마트 측으로부터 대형 약국 개설에 대해 양해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조차 없었다는 게 약사의 얘기다.

약사는 건물 내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어 처방조제가 일부 있지만 일반약 매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마트 내 약국 특성상 100평 규모 대형약국 개설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 울주군 소재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자동차 영업소 자리에 대형 약국 입점 확정

대형 약국 입점이 추진되는 공간은 자동차 영업소가 있던 100평 규모 신관건물 1층이다.

대형 약국 개설이 추진되는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 신관 1층
울산원예농협 간판 아래 출입구가 본관 출입구, 오른쪽이 신관으로 이어지는 출입구다 

울산원예농협본점에 따르면 약국 입점은 확정된 상태로, 아직까지 영업개시일 등이 확정된 부분은 없다.

기존 약국은 본관건물 2층에 위치해 있다.

신관·본관으로 나누고는 있지만 사실상 붙어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1층에 100평 규모 대형 약국이 입점할 경우 2층 10평 약국은 사실상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5년간 임대료 동결' 날인 잉크 안 말랐다…"신뢰 배반"

약사는 마트 측의 대형 약국 입점 추진은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재계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으로, 마트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2% 임대료 인상과 5년 임대료 동결 특약이 특히 약사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마트 측이 임대료 42% 인상을 요청했고, 약사는 마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11월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약사는 "마트가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약국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높은 인상률을 제시해 날인을 했다. 대신 특약에 '5년간(2030년까지) 임대료를 동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이는 동종업종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약사는 마트가 대형 약국 입점에 대해 일절 상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층 내 유동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임대료를 인상해서라도 1층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2월 말 이전 보류를 통보받고 나서야 신관 대형 약국 입점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약사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마트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입점 예정자가 제시한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매장으로 이동해 약국을 운영하라'는 식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는 "현재까지도 계약이 이뤄졌는지, 가계약 단계인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결국 동종업종 임대 협의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주 마트 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재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약사는 "월 임대료 1200만원에 부가세, 공통관리비 등까지 감안한다면 개인이 투자·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대형 약국이 입점될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임대료 조차 내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업종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는 부당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트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약국 입점은 확정된 상태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영업개시일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형 마트 입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내주 중 회신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울산지역 내 개설·운영되는 마트형·창고형 약국은 북구에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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