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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예고했지만...시행 두달전까지 불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놨지만, 법 시행 불과 두 달 전까지도 현장에서 임의·불법제조 사태가 적발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0일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케이엠에스제약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불시 점검으로 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정기 약사감시 대상이었던 케이엠에스제약이 경인청의 ‘위험도 상위 업체 20%’ 안에 들면서 불시 점검 받게 된 것이다. 위험도는 직원 수가 많거나, 제조공정이 많은 업체 또는 무균 공정이 높거나 최종 멸균, 비멸균, 픽스 가입 여부, 실사 이력 및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 정하게 된다. 경인청의 불시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임의.불법조제 사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GMP 특별기획점검단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 행위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록서 허위·이중 작성 등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GMP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GMP 특별기획점검단 운영 대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고, 이 안에 정기 약사감시 강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 2개월 전 통보하던 감시 일정을 사전 조율 없이 7일 전으로 바꾸고 점검 대상 제약회사의 약 20%는 불시 점검을 진행한 것이다. GMP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이유는 지난해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동인당제약, 한솔신약, 삼성제약 등 10여곳이 허가 변경 없이 임의로 첨가제 등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가자료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품목들이 판매 중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GMP 안전관리 강화에 불을 지핀 건 바이넥스 사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 8일 바이넥스 부산공장에서 아모린정(당뇨약),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우울증약), 닥스펜정(관절염약), 로프신정(항생제), 카딜정1밀리그램(고혈압약)을 허가된 제조 방법이 아닌 별지의 제조 방법으로 의약품을 생산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존에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있었지만, 바이넥스 사태는 별지 제조 방법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바이넥스에 이어 같은 달 12일 비보존제약이 비슷한 사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한 결과 ▲첨가제를 변경 허가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탁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지만,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같은 불법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려 대형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나가자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해 4월 종근당에 이어 5월 한올바이오파마와 동인당제약, 6월 한솔신약, 7월 삼성제약, 10월 제일약품 등이 잇따라 GMP 특별기획점검단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특히 최근 5년(2016년~2021년 현재)간 완제의약품 GMP 제조업체의 약사감시 결과 전체 위반업체 수는 189개소로 1회 위반 업체 수는 71개소, 2회 이상 중복 위반업체 수는 118개소로 나타나면서 반복적인 임의 제조 안전 위반에 나몰라라식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받았다.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시작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GMP 특별 기획점검단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 행위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하지만 약사법 위반 재발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으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손질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GMP 규정을 어긴 채 약을 제조소 임의로 만들거나, 품질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등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국회가 GMP 위반 규제 강화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12월 11일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실시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지난해 임의 제조로 처음 적발된 바이넥스를 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끝났지만, 12월 11일 이후 임의 제조로 적발되면 GMP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여기에 약사법 ‘제81조의2(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따라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처분이 뒤따른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법 시행 이후 임의 제조 등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행정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지난 10월 적발된 케이엠에스제약이 첫 징벌적 과징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의 제조 제약회사 처벌의 경우 잠정 판매·조제 중지와 함께 회수 조치가 들어간다. 케이엠에스제약은 10월 20일부터 회수 명령을 받았다. 제품 회수가 끝나면 재발 방지대책안을 제출받는 등 행정조사 이후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진다.2022-12-06 11:39:19이혜경 -
서영석 의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활성화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는 게 해당 법안 목표다. 6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갖고 있는데, 성인기와 노년기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의 성인기, 노년기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9~2021) 건강보험가입자의 성인기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평균 73.0%임에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35.9%에 불과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와의 건강검진 수검률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2019~2021) 일반영유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9.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4.6%로, 성인기·노년기보다는 격차가 작지만 상대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다. 건강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 유무를 파악해,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통해 향후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이지만, 낮은 수검률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기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도입된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교흥, 김병욱, 김성주, 노웅래, 문진석, 변재일, 안민석, 우원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2-12-06 10:15:09이정환 -
최혜영 의원, 김용민 의원과 안성서 초청강연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0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두 번째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안성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안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나 강연회 관련 문의는 안성사무소(031-653-5103)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초청 강연을 맡게 된 김용민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병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으로, 검찰개혁 등 당내·외에서 직언을 멈추지 않는 '개혁요정·유능한 개혁일꾼'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김용민 의원을 모시고 하는 두 번째 강연회에 많은 안성시민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과 안성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치, 경제,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우리 안성에 초청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22-12-06 10:05:18이정환 -
공익적 장애차별구제소송, 비용 일부·전부 면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 구현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보호적비용명령제도·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2-06 10:00:11이정환 -
허가-평가에 약가협상까지 연계…내년 시범사업 실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식약처 품목허가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적정성평가에 건보공단 약가협상까지 의약품 시판-급여 허들 3개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아직 세부 기준이나 적절한 약제 후보군은 만들지 않았지만 제약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프로세스를 만들어 상반기 중 적정한 약제가 나타나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보험약제 현안 질의에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급여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평가연계제도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 단계를 동시에 진행한 뒤 약가협상 단계로 넘겨 여기에 소요되는 일정을 대폭 단축해 보험급여를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보통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통과돼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심평원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적정성이 판정 나면 공단 약가협상으로 넘어가거나 산식에 의해 급여가 확정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급여등재가 결정난다. 즉 약제 등재의 패스트트랙 중 한 기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에 협상까지 더해져, 총 3개 트랙이 동시에 병렬로 진행돼 시간이 더 단축되는 것이다. 대상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짧고 ▲암·희귀질환자·환자 수 소수를 충족하며 ▲대체약제가 없는 대신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다. 오 과장은 "제약사들이 문의하고 있는 것을 미뤄 보아, 대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약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프로세스를 정리해 최대한 빨리 시작해보려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후보군이나 세부적인 부분은 정하지 못했다"며 "제약사들의 후보군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거다. 상반기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허가평가연계제도는 그대로 유효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 또한 약제 접근성 향상에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허가평가연계제도는 그대로 갖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12-05 16:22:29김정주 -
"약가참조국 2국 추가,내년 약가재평가 적용은 무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급여 의약품 가격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해외 약가참조국을 2개국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재평가에 적용하긴 무리라고 밝혀 사실상 당장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바이오 산업계 일각에서 A9 약가를 추후 일괄 인하에까지 참조,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해외약가 참조국 확대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가 결정 방식은 참조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복지부는 2019년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외부에 의뢰해 도출했고, 이를 근거로 현재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일환인데, 연구 결과에는 현재 약가 참조국인 A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에서 대만과 호주, 캐나다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여기서 대만을 제외한 후, 우리와 경제 수준과 제약산업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와 약간 작은 호주를 포함하고 국가별 바뀐 산출식 등을 리뷰해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오 과장은 "이들 국가는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의료기술평가)로 공보험을 경제성평가 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 참조국가로 넣었다"며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제약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 과장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진행 예정인 업계 의견수렴은 이 제도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점은 명확하다. 신약 개발 국가가 아닌 호주와 캐나다의 약가 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이를 참조한다면 향후 우리 약가 수준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신약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은 내년 특허만료 약제 재평가 때 A9을 참조하는 것이다. 향후 약가 일괄 인하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현 계단식 약가 적용에 추가로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겹쳐 있다. 재평가의 경우 오 과장은 당장 내년 재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과장은 "재평가를 하려면 1년 가량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진행하려면 1년 간격을 두고 미리 공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재평가 진행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정이 큰 규모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심평원이 이를 모두 소화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오 과장은 "내년은 시기적으로 생동 제출 재평가(기등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의 급여 약가 재평가)와 8개 성분 급여재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 약가 재평가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괄인하에 A9 적용을 우려하는 일각에 대해서도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실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오 과장은 "해외약가 참조 부문을 재평가하는 것인데 일괄 인하를 적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재평가는 공고 기준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 진행하는데, 목적도 내용도 일괄인하 명목과 맞지 않다. 정부는 일괄 인하에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2-12-05 15:13:10김정주 -
알레르기비염약 옴나리스, 돌고돌아 SK케미칼 품으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옴나리스 나잘 스프레이'가 SK케미칼로 국내 판권이 넘어갔다. SK케미칼은 이달 1일부터 양도양수한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가 급여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기존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판권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있었다. 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는 비강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로, 약물 투여 1시간 만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2010년 국내 출시된 이후 여러 차례 판매처가 바뀌었는데, 그 사이 글로벌 판권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0년 한독이 스위스 나이코메드로부터 도입한 이 약은 2011년 다케다와 나이코메드가 합병하면서 2014년부터 제일약품이 판매했다. 그러다 2015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케다의 호흡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국내 판권도 아스트라제네카로 넘어갔다. 2018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옴나리스의 글로벌 판권을 코비스 파마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판권이 SK케미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식약 알베스코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알베스코 역시 한독이 나이코메드로부터 국내 도입한 약물이지만, 이후 판권이 다케다에서 AZ로 바뀌었다. AZ는 알베스코 글로벌 판권도 코비스파마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제품은 SK케미칼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 약가 권리는 여전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옴나리스와 알베스코의 판매액은 각각 약 6억원과 약 8억원으로, 실적 규모는 크지 않다. 이후 나온 신약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다.2022-12-05 14:23:28이탁순 -
질병청 "실내마스크 해제, 중대본 결정 통해 준비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실내마스크 해제 계획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을 통해 시행하되, 단일 방역망이 중요한 만큼, 실내마스크 해제를 계획 중인 대전광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돼왔다. 또한 각 지자체 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방역조치를 완와할 때에는 상위 조직인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 중대본은 지난달 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와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따라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12-05 12:25:25김정주 -
정부 약가 연구만 6개…내년 '트레이드 오프' 기조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체제 안에서 수 많은 약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급여 진입 허들과 사후 관리 관련 약가정책 연구를 6가지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험당국은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저가구매 장려제도 개선방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PVA) 개선방안 ▲위험분담계약제도(RSA) 성과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약가조정제도 개선방안 ▲혈장원료 관련 연구까지 6개를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이미 연구를 마쳤다. 이 연구들은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 약가정책 개편 또는 개선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올해 시작한 이들 연구가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 된다. 제도들의 개선안이 도출될 순 있지만 시행으로 모두 이어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내년에 제도개선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연구들의 근간이 지출 효율화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더해 새로운 약가 절감책이 담겨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즉, 이는 내년도 정책사업에서 복지부가 최근 수년 간 기조로 삼아오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중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 과장은 "(내년에 할 만한) 제도를 새롭게 발굴한 건 없다. 2020년에 약가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실현되게 하는 방향으로 후속작업에 힘쓰고 있다"며 "(기존 지출 효율화 개선책으로) 절감된 비용으로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12-05 11:58:32김정주 -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11일 시행...적발시 '적합 취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오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자로 신설된 약사법 제38조의2(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판정) 및 제38조의3(적합 판정 확인 조사 등), 제38조의4(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 제38조의5(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 등)가 본격 적용되는 시점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해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의 잇따른 임의·불법 제조 사태 이후 GMP 규정을 총리령을 넘어 약사법으로 상향·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해 12월 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합심사로 올해 5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당시 강 의원은 의약품 제조소의 GMP 전담 조사관 제도로 임의 제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식약처의 GMP 실사를 돕는 공무원·비공무원 '베테랑 약사감시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백 의원은 GMP 위반으로 GMP 적합 판정이 취소된 의약품을 허가 취소하고 품목 제조·수입 금지,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두 법안이 병합되면서 최종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의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을 담아냈다.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상향 규정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만약 적합 판정이 취소됐는데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따라 해당 품목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 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식약처는 9월 3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핵심으로 GMP 중대 위반 시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 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의약품 GMP 관리, 해외는 어떻게=유럽의 경우도 품목허가 이외에 GMP 적합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와 달리 GMP 적합 판정 취소 등 조치도 함께 운영 중이다. 유럽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다국가 간 실사 상호 협력 기구인 PIC/S와 같은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PIC/S 가입부터 동 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는 PIC/S 가입 당시 GMP 적합 판정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유럽은 EudraGMDP 사이트를 통해 적합 판정서와 적합 판정서 취소 사례를 함께 대중에 공개하고 있으며, 업체명, 발급 일자, 유효기한, 실사 종료일, 제형 등을 기재한 적합 판정서 양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2월 11일 시행 예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12월 11일 이후 적발 건부터 GMP 적합 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GMP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2022-12-05 11:36: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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