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공무원 간호사, 확정 아냐…필요성 검토 수준"
- 이정환
- 2023-03-08 16: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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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섭 과장 "중도장애 소아 학습권 보장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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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와 증상이 심한 중도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내에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8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는 물론 교육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 제도를) 확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중도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내 공무원 간호사 제도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를 만나면서 화두에 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간호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사항과 간호·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했을 때 안전성 등을 판단하는 부처는 복지부다. 이에 논란이 된 교내 공무원 간호사 문제 논의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만났다.
부처 협의 후 복지부와 교육부는 소아 중증 환자들의 교육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 공무원 제도를 확정하고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했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부도 소아 환자들의 교내 학습권을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으로, 간호사 공무원을 확정 검토한 것은 아니"라며 "간호사 수급 상황과 처우,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교육부가 복지부에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진짜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라며 "교육부가 보건의료 분야나 간호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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